황호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성박물관 건립에 따라 전시품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박물관 소재지,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는 업무 및 개관,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박물관 자료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2조에는 관람 및 행위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고, 수장품의 수집 및 관리사항은 안 제14조~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고성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규칙,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16조~제28조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로는 2012년도에 고성박물관운영예산은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2-86호로 2012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본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고성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113번길 5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자료”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란 박물관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구입, 기증, 기탁, 위탁, 보관 및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제”란 박물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 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5. “전시물”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시설을 말한다. 6.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박물관 공개관람 시간에 일부 시설물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람료”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 및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박물관장”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로 한다.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가야 및 고성 지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박물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 4.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전시관과의 각종 자료, 간행물,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5. 학술연구 및 조사 6.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무원) 박물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박물관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30분전까지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군수는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박물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주차료는 면제한다. ④군수는 관람료에 대한 요금표를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관람료를 납부한 자가 전시된 유물을 관람하지 아니하고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다. 제8조의2(관람권) ①관람권은 일반인, 학생 및 군인에 대한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관람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단체관람으로 하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단체관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람권은 별표 1의 양식에 따르며,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료 등의 감면 및 면제) ①고성군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군민에게는 관람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박물관자료 복제) ①박물관의 박물관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물복지허가 신청서를 복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유물복제 이용료를 고성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박물관자료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유물복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복제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홍보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문화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 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군수가 협찬,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그 밖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⑤그 밖의 박물관 자료 복제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장애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공공질서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행위의 금지) ①관람자는 박물관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5. 고성, 난무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변상조치) ①관람자나 시설물사용자는 박물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박물관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한 자에 대하여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의 수집) ①군수는 소가야사 관련자료, 고성지역사 관련자료, 유물 및 학술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군수는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하되,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기증자의 사례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기탁자료를 고성군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장품의 관리) ①군수는 수장품에 대해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갖추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수장품 관리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편의시설 등) ①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및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고성박물관운영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업 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전시 관련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성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행정과장이, 위촉직위원은 소가야사 및 향토사에 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의 담당 또는 학예연구직이 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표 서식과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1페이지 별표 2의 시설이용료입니다. 기획전시실 기본사용료 5만원, 강의실 1만원, 보조전시실 1만원, 별표 3의 유물복제 이용료입니다. 사진촬영 1점은 2만원, 사진원판이용은 1매에 1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1의 요금은 일반은 개인 1천원, 단체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800원, 학생 및 군인은 개인 500원, 단체는 400원, 유아 및 경로우대는 무료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