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민건설정책과장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소관 사항을, 전체적으로 25건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정책과의 지방건설 심의 수수료 관계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0인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리를 하면서 실제는 ‘기타수수료’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외수입’으로 입력을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착오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정책과의 지난년도 수입결정액 미수납에 대한 사항을 물음을 주셨는데요, 체납자에 대해서 건설회사에 대한 과태료 사항들이 있는데, 현재 그 사항들을 받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려를 계속 하고 있고, 그동안에도 우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선 독촉·독려만 했었는데 너무 나태해지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 압류처분 등 절차를 부득이하게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체납액을 계속 방치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체납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과 세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675만 원을 잉여금으로 지출을 도에서 관리하다가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반환 처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실제로 세입편성 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과목을 세무회계과에서 일괄 징수결정으로 처리해서 미수납으로 처리돼 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민간융자금 회수 현액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융자금을 농어촌 불량주택이라든가 무주택자에게 신축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당초 융자조건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한 전에 상환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도로교통과 세입 중 도로사용료에 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침체·경제여건 악화로 인해서 도로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받으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안 되기 때문에 시·군 체납징수와 연계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이 전부 다 없도록 조치를 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문제인데요, 이것도 운수회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들인데 이것도 영세운수업자들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잘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압류조치 등 강제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로 치수방재과 하천사용료 문제인데요, 이것도 하천 점·사용료를 내는 분들이 사용료를 제때에 내주셔야 되는데, 대개 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선적으로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점용자를 설득해서 자진납부를 하게 유도하고요, 불가능할 경우에는 체납처분 등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폐천부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예산상 행정처리에 조금 착오가 발생해서 나타난 사항으로 제로로 돼 있는데 실제는 제로가 된 것이 아니고 총괄 부서에서 전체 나온 거로 세입을 결산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는 도 매각수입 20억 4,975만 원이 전부 다 돼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업무연찬을 앞으로는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토지관리과의 세입예산 이월액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 5개 업체가 772만 원을 아직 안 낸 상태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지속적인 안내전화, SMS 발송을 해서 조속히 자진납부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계속 안 된다면 강제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로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세입결산액 과태료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과적차량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사례들입니다. 우선은 하여튼 자진납부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로 이것도 종건소와 같은 사항인데요, 차량운행제한에 따라서 홍성지소와 공주지소에서 부과한 사항으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이 해서 우선은 체납액을 일소하는 데 행정력을,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로 건설정책과 소관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금산·부여·서천·예산 4개 시·군에서 개촉지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국가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중앙과 잘 협조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금이 조금 불용처리가 됐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미불용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미불용지 보상을 우리가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시달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당초 보상가격 불만 등의 이유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미불용지는 앞으로 빨리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또 예산편성을 잘함과 함께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네 번째로 도로교통과 소관인데요, 이것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분 문제입니다. 조기상환에 우리가 예산을 감 편성했어야 하는데 감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행정 처리에서 우리가 깔끔하지를 못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다섯 번째로 이것도 같이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염치∼삼거까지 국가지원지방도 또 화양∼양화까지 국가지원지방도 또 가야곡∼양촌 3개 사업에 70억 6,800만 원 예산사항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월을 하게 된 사유는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에서 ’13년도에 수요 예측한 것을 다시 재조사하라는 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공사가 미착공되어서 전액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화양∼양화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가야곡∼양촌 구간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4년 11월 달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늦게 인수를 받아서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이 부득이하게 어렵기 때문에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염치∼삼거 또 화양∼양화 사업들은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가야곡∼양촌 사업은 금년도 6월 말에 착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치수방재과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현재 우리가 폐천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대개 5년간 대부를 받아서 본인이 경작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하는 사례인데 매각수요가 지금 응하지를 않고 있어서 조금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우선은 하여튼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했던 금액은 전액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는 유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부동산특조법」보존문서 디지털화 사업인데 300만 원입니다. 이게 사실상 장비 유지관리비인데 다행히 우리가 작년 ’14년도에 1년 동안 운용하면서 장비 장애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됐었는데 그 기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미심쩍어서 조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행정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토지관리과 전산화사업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시·군에 650㎞를 전산화 사업 중에 있습니다. ’16년 태안군에 첫 번째 사업을 착수해서 ’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있는데, 지하시설물은 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 이런 사항들인데 지금 문제는 우리 충남도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지만 도로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싱크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있어서 지금 중앙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지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항들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아홉 번째로 도로명주소 촉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생활화 촉진사업은 첫째로 도내 5개 택배사를 상대로 해서 택배차량에 도로명주소 생활화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항하고요, 또 하나는 홍보관 운영입니다. 제60회 백제문화제라든지 작년에 덕산에서 했던 온천대축제 홍보관 운영, 또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효(孝) 우편엽서 발행 등의 사항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로 치수방재과의 금강종합개발사업 29만 6,000원에 대한 세입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94년도에 국가하천인 금강을 체계적으로 준설하고 수익자금을 활용하는 사항이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사실상 세입이 소멸됐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를 다 정리했는데 ’14년도 10월에 발생한 이자수입이 29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조례 폐지에 대한 사항을 말씀했는데 지금 조례 폐지의 절차 사항을 조례규칙심의회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회의까지 모든 사항의 행정조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로 도로과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광역교통특별획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14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이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다음년도 올해 ’1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는데, 이 사항도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스물두 번째로 광역도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구례터널 1차 붕괴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년도 1회 추경에 ’14년 미지출한 징수교부금과 국고수납분을 반영했고요, 또 전액 불용한 사유는 우리가 원인행위를 실기해서 징수교부금과 국고수납분에 대한 지출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가 잘못됐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례터널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이 지난 5월 26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구례터널 붕괴사고는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가까운 사유로 발생됐다고 해서 우리가 중재 요청한281억 원 중 우리 부담이 94% 정도, 시공사가 6% 정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비용 135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요, 50%인 약 68억 원은 국비를 확보해서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세 번째로 건축도시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14년도 천안 노석초 용지매입비 50%인 91억 9,000만 원을 교육청에 전출할 예정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용지매입절차가 조금 지연됨으로써 전출을 조금 늦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늦추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집행되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로 도로교통과 소관 위험도로 오곡교 정비사업 관련 내용인데요, 오곡교는 천안시 북면 오곡리에 위치한 교량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외관상태 조사할 때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슬래브 하면에 이상이 생겨서 다시 판정한 결과 E등급을 받아서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사용금지를 하고 긴급보수비 1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투입해서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사전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사항인데요, 같은 세 가지 사항인데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관한 사항 또 예치금 회수에 관한 사항 또 재난사전예방 응급복구 사항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수입이 당초대비 증액된 사유는 정기예금이율 변동이 있었는데 우리가 당초 추정액을 낮게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시기하고 계좌별로 가입시기가 맞지 않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업무연찬을 더 신중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수입액이 당초보다 10.9%가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14년도 재난관리기금 의무로 편성할 금액이 약 8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4억 원이 부족한 53억 원만 편성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미집행사유는 당초에 재해발생을 예상해서 편성한 건데 사실상 작년에는 7월 호우 또 12월 대설 피해가 대부분, 피해는 약간 있었지만 공공시설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이 불필요해서 집행을 안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25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