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양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오던 농공단지업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정하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비에만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세출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어 농공단지의 사후유지 관리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자금지원 및 기반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과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금고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농공단지 조성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예비비 계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 부칙에는 기존 조례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예산조치, 합의사항 등은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접수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선례는 경남에는 거창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였고, 충북 음성군에는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전체 안을 낭독드리겠습니다. 그 중 기존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중첩되는 부분, 기존 조례가 있었던 부분은 조문의 제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부터 본문에 대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설치, 상∙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3.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설치, 상∙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은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및 부대경비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3. 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의 보조금 4.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지원금 5. 그 밖의 부채경비의 상환원금과 이자입니다. 제5조(회계연도), 제6조(회계공무원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금고의 설치) 등은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비용의 보조) 1항 군수는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1. 산업단지 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산업단지 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6.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7.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8. 문화재조사비입니다. 2항 제1항제3호의 비용 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같은 항 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고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 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항 보조금의 보조결정, 교부조건, 교부방법 등은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농공단지 조성비의 지원) 1항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공단지 조성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 개발하는 농공단지 2.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2항 보조금의 예산지원 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제11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 1항 군수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 중 ⌜고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을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진입도로 2. 용수공급시설 3. 산업단지의 공동구 4. 그 밖에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12조(예비비), 제13조(감독), 제14조(준용규정), 제15조(시행규칙) 등은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고성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기금의 이관) 폐지되는 ⌜고성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남은 재원을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4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음 7페이지부터 수록된 비용추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