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에 따른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목적과 시설위치,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캠핑장 사용에 관한 규정이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캠핑장 수탁에 관련된 규정은 안 제11조에서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은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예산조치로 캠핑장 조성관련 예산은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했고, 의견제출자 1명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은 일부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2페이지는 제출의견사항입니다. 창원에 계시는 분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가유공자 사용료 요금할인관계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30% 감면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별도예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장애인들의 활용이 많을 경우 그때 가서 반영을 하겠다 라고 회시를 했습니다. 합의관계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그 외 관련부서인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에 합의를 했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공룡로 3165-2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3.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5. “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성수기”란 7월~8월(2개월) 기간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8.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텐트사이트, 카라반사이트, 카라반, 자전거,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9.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0. “관리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사용료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예약) ①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캠핑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사용료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1.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100분의 30을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 5.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은 전액 감면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전액 감면 ②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④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캠핑장의 설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12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3조(지도감독) ①수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제11조, 제12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군수는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 및 돌발사고의 발생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카라반은 8인용, 4인용으로 구분했고, 카라반사이트, 텐트사이트,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성수기에는 카라반 8인용의 경우 금요일 및 공휴일 전날은 15만원, 일요일~목요일까지는 12만원, 4인용의 경우 금요일 및 공유일 전날은 12만원, 일요일~목요일까지는 10만원, 카라반사이트 1개소에 3만원, 텐트사이트 1개소에 2만원, 자전거는 1대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수기에는 카라반 8인용의 경우 금요일은 12만원, 일요일~목요일까지는 10만원, 4인용의 경우 금요일은 10만원, 일요일~목요일까지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카라반사이트 1개소에 3만원, 텐트사이트 1개소에 2만원, 자전거 1대당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단, 자전거는 3시간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표 3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입니다. 이 부분은 캠핑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시면 세입예산은 연간 예상 캠핑장 이용객을 추정하여 계산한 사용료 수익금이며, 성수기에는 60% 이용효율을, 비수기에는 15% 이용효율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계 계상된 부분은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총 이용이 1차년도에는 353만5천원, 2차년도에는 1,147만7천원, 3차년도에는 1,071만8천원, 4차년도에는 986만9천원, 5차년도에는 892만3천원 이렇게 추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출∙세입 분석입니다. 성수기 때는 60%를 봤고, 비수기 때는 15%를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간 비용이 1억3,300여만원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분석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을 했고, 성수기에는 60%, 비수기에는 15%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기는 7~8월 2개월 60일과 7~8월을 제외한 기간에는 공휴일 전날을 성수기로 계산을 했습니다.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관련의견입니다. 군수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 비용추계분석결과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 수입보다는 오히려 지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안정적인 수익금 확보 및 업무처리의 전문성, 민원처리의 신속성, 서비스의 실적향상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재원조달방안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설에서 나오는 수입과 세외수입 및 시설사용료 수입과 기타 세외수입으로 해서 1차년도에는 1억340만1천원, 2차년도에는 1억3,318만6천원, 3차년도에는 1억3,851만2천원, 4차년도에는 1억4,405만3천원, 5차년도에는 1억4,981만6천원이 나오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은 시설사용료 수입만으로 재원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 세입예산의 95%정도는 시설사용료로 확보가능하지만 나머지는 예산으로 별도의 재원조달이 충당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련의견으로 캠핑장 이용객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시설사용료 수입은 유동적이며, 군수가 직접 직영했을 경우 발생하는 자체수입 대비 세출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