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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279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5-06-18

김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제산업실, 농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표발의 하신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필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강용일 부위원장님, 김문규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김복만 의원님, 전낙운 의원님, 홍재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또 유병국 의원님도 공동발의하시고, 열 분의 충남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내용입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 재래시장이 혹자는 이야기하길 “복마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을 조례를 통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남도도 간헐적으로 중앙정부와 연계를 통해서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독자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충남도 차원에서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체계적인 연계 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예산 같은 경우는 전통 재래시장이 낮에도 캄캄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낙후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전통 재래시장을 수십 년 동안 방치해 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29일 날 충남도의회에서 최초로 김기영 의장님, 저,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충남도내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예산 문화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충남발전연구원도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우수한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동안 이 조례안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충남도지사가 그동안 중앙정부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도지사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재래시장은 어떻게 시·군 특성화에 맞게끔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고, 그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의 확보 방안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홍열 위원장님 지역구인 ‘청양시장’이다라고 하면 구기자를 통한 특성화시장 방안, 또 김문규 위원님 지역이라고 하면 배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안해서 그 지역이 전통적으로 살아오고 있는 방안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그 길을 한번 저희가 중앙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에 담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항과 그 목에 있어서 “하여야만 한다.” 또는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노력해야만 한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은 예산 규모에 있어서 우리 도의 형편을 감안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충남도내에 있는 66개 전통 재래시장 분명히 어느 때인가 손은 대야만 하고, 저희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열정과 빛나는 모습으로 꼭 좋은 의견, 좋은 뜻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경주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용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기 경제산업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전통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지만 아직 뾰족한 수를 못 찾아서 계속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좋은 틀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면서 더 좋은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민경제 안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산업실장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김하균 실장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문규

김문규위원

전통시장, 재래시장이지요.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관련된 그러한 프로그램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 성환읍 재래시장에 산자부에서 재래시장 문화 무슨 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산자부 쪽에서 나오는 사업인지, 어느 쪽에서 나오는 사업인지 그게 거의 20억 정도의 규모더라고요. 성환읍 재래시장 지역에만. 그러한 사업과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며, 또 그러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말 효율적이라면 그러한 제도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재래시장 문화 무슨 사업이라고 하면서 추진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 부분은 일단 이 건이 조례 안건이니까 조례 안건 한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다른 건이 있을 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문규

김문규위원

그래요. 편하게 하세요, 나중에 하세요.

김홍열위원장

글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간단하게 보고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장

간단히 할 수 있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성환읍 재래시장 관련해서 문화관광형 시장개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김용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 중에 제6조 지원 사업이 지금 경영현대화 촉진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그 두 개 사업이 지금 중앙정부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문규

김문규위원

그거하고 중복이 된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거를 연계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3에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개발을 해 내야 할 부분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 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선정을 누가 해요? 천안시 성환읍 재래시장 같은 경우 선정을 누가 했어요? 도에서 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일로 알고 있는데요…….
문규

김문규위원

중소기업청?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다시 그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래요, 아무튼 조례안을 통과하시고 나중에 그 재래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한 문화관광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연계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심사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홍열 위원장님, 김용필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 16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조례 15조에,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15조 8에 “변호사로 민간전문가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며,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8페이지에 「여성발전 기본법」에 보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40% 이상을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실장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성의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40% 이상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 해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고 “40% 이상” 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초과’ 하고 ‘이상’의 차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여기서 특정 성의 60% 이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쪽 성이 40% 이상인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40% 넘고, 60% 미만인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홍재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결과 홍재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전낙운 위원님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홍재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메르스가 대한민국에 상륙한 지 한 달이 돼서 온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또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모처럼 온 국민들의 마음에 시원한 그런 소식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홍재표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은 보통 자치단체 명을 앞에 붙인다는 일반적 원칙에 따라 조례제명을 수정하고, 제5조의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안은 조례안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면서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간담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재표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재표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밥 먹고 쉬고 났더니 뭐를 질의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경제산업실은 도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도민의 압도적인 여론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 압박이 너무 가중돼 가지고 예산이 년년이 감소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 예산을 더 짜임새 있게 써야 된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서 5쪽에 일자리경제정책과의 에너지 업무추진 활동사업의 행사운영비에서 71만 원을 집행하고 404만 원이 집행잔액이다. 또 거기 보면 같은 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380만 원 중에 73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 중에서 95만 원을 집행하고 4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경비성 비용에서 불과 20% 수준에서 집행을 하고 대다수가 미집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금액은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제가 경제산업실에 예산도 많지 않은 부서가 행사성비용만 매년 늘어나더라? 그래서 마냥 저는 이거를 깎으려고 하고 또 절감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경제산업실의 조그마한 예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일들도 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 의원 서류제출 요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과 관련된 사항, 또 평소 운영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이 전부 관련되다 보니까 질의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난감한데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의원 서류제출 요구자료 22쪽 부서별·사업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죽 나오는데 일자리경제정책과나 투자입지과나 전략산업과 담당자가 다 계시지요? 김홍열 위원장이 자료요구해서 제출한 22쪽 내용 부서별·사업별 세입결산 내역 수납액 미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과장들은 나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해당 과장들은 나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그런데 사실 충남도에서 지방세 체납한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쫓고 쫓는 그 사업하는 거,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쉽지 않잖아요? 본래 도둑놈 한 사람을 경비원 열 명이 막기 힘들 듯이 이것을 추적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징수비용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이거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얼마 지나 이거 회수 못하면 그냥 없어지지요? 영원히 이거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결손처리 하는…….

전낙운위원

예, 결손처리 하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지 징수비율이 불과 1.5%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가지고 이미 이 사업 망할 것 같으면 벌써 재산 다 빼돌렸을 거예요. 처자식이나 형제나, 부모님, 제 3자한테. 그러니 아무리 추적해도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좋고, 사는 집도 좋은데 재산은 해 보면 알몸뚱이 하나다 이거예요. 빚만 잔뜩하고. 참 이거 이러다 보니까 이 많은 결정 액수를 불과 1.5%밖에, 그러니까 얼마야? 7억 8,000인가요? 7억 8,000에서 1,152만 원만 수납했네! 그래서 이거 수납을 잘 하셔야 그나마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24쪽 두 번째 칸에 보면 해외지방정부와 상호교류·협력 해 가지고 예산은 7,190만 원 해서 4,725만 원 집행하고 많은 돈이 남았네요. 65%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잔액발생 사유에 보면 백제문화제 해외교류 단체장 초청에서 17개 중 10개 단체만 참석해서 이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백제문화제만 왜 꼭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표축제도 있잖아요. 혹시 축제담당 하시는 분 있어요? 강경젓갈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긴 한데 그거는 문화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 그래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책임 있는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전낙운위원

국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구나! 왜냐하면 논산의 딸기축제도 충남 대표축제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그건 또 어디서 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딸기축제 말씀이십니까?

전낙운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전체 축제 관리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백제문화제만 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백제문화제도 거기서 하는데 해외초청 관련 업무를 저희 실에서…….

전낙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축제나 충남도 대표축제는 이 예산을 같이 써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해외지방정부 상호교류·협력에서 말씀이십니까?

전낙운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쪽 해외 단체장이 올 경우에는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강경이 올해 3년차인가요, 이렇게 하려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것도 평가 항목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거를 도와줘야지요. 다 도와줄 수는 없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라는 머드축제, 거기야 워낙 이미 최우수 대표축제로 정부가 다 앞장서서 해 주는 거니까. 그런 보령머드축제, 강경젓갈축제, 또 논산의 딸기축제는 충남도가 선정한 대표축제예요. 거기도 이번에 해외 대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오셨어요. 국내에 주재하는 해외 대사들이 오셨어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 강경젓갈축제가 매년 국가 대표축제로 할 수 없거든요. 최대한 해봐야 3년인가 몇 년 하면 자동으로 일몰이 돼 버려요. 일몰이 되기 때문에 논산시 입장에서는 딸기축제를 그다음 대표축제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내 그런 정도의 축제는 충남 시·군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만날 백제문화제만 그렇게 감싸고도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니, 그거는 주최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낙운위원

시·군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지 미처 모르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25쪽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상생산단 조성지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해서 이것은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집행률이 33%예요. 내용을 보면 “상생산단 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위원회와 6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추진위원회만으로도 가능해서 6개 분과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6개 분과위원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통폐합해서 2개나 3개로 분과위원회를 줄일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전략산업과 3개 사업 중에 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주택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총 1,200가구에 720만 원을 보급·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부터 민간투자 태양광 대여사업이 신설됨에 따라서 수요자 부담이 없는 동 사업으로 선회를 했다.” 이거 내가 좀 뭔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주택지원 그린홈 사업이라는 것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을 때 국가가 40%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 40%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확대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그 와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훨씬 줄어든 민간투자 태양광 대여사업이라는 게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던 분들이 자부담이 많이 드는 것 보다는 대여사업에 많이 지원해서 그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아! 그랬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다.” 이랬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사업 중에서 국제통상과에 국제화여비하고 투자입지과에 국외여비 해 가지고 1억 9,000, 1억 6,000 해 가지고 3억 5,000의 예산 중에서 2억 2,000만 원 쓰고 1억 1,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도지사 순방 시, 작년에 도지사 순방이 있었어요? 도지사님이 작년에 어디 출장 간 적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작년에 제가 없어서, 작년에 어디 가셨는지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게 이유를 쓰기 위해서 그냥 “도지사 해외순방 시 투자유치 관련 행사 병행 등으로 여비를 절감하였다” 이렇게 막연하게 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세월호가 4월 달에 터지고 나서는 일체 이런 것들이 중지됐는데, 그럼 도지사님이 작년 1·2·3월에 갔다는 말인가? 그리고 작년 1·2·3월은 선거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나 과장들이 쓰기 위해서 쓴 말 같아! 국제통상과장! 내 지적이 맞아요, 틀려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집행부석에서) 일리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정은 있는데…….

전낙운위원

아니, 있는 게 아니라 내 지적이 맞잖아?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또 큰 소리 나와야 되나?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기업통상교류과장 고일환입니다.

전낙운위원

아! 국제통상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작년까지는 국제통상과가 있었는데요, 금년에 기업지원과와 국제통상과가 1월 1일 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예, 답변드리자면요…….

전낙운위원

국제통상과의 국제여비가 1억 9,000만 원인데 1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6,400만 원은 미집행했잖아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예.

전낙운위원

아! 그거는 그 위 내용이구나, 밑에는 투자입지과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국제화여비는 이렇게 해서 자제 등을 했다, 그런데 1·2·3월 달에 예산 내지는 연도 초 1/4분기에 얼마나 많이 해외여행을 갔겠느냐?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낙운위원

1·2·3월? 그리고…….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이게 지난해 결산한 것 중에요…….

전낙운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 좀 기다려 봐요. 1·2·3월 정초에 막 사업이 시작되는데 1/4분기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계획된 해외여행을 갔겠느냐, 빠듯하게? 그러고 나서 4월에 세월호가 터졌고, 해외여행이 자제돼 가지고 이 돈이 어차피 미집행 예산으로 남을 텐데 추경을 편성할 때 왜 이런 것을 삭감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미집행으로 왔느냐 이거예요. 국제통상과 요지는 그거야.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답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낙운위원

예.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지금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2013년도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낙운위원

그래요?
일환

고일환기업통상교류과장

예.

전낙운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투자입지과도 그래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같은 사항입니다. 2013년도 결산 부분입니다.

전낙운위원

2014년도 부서별·사업별 세부결산 내역인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014년 거는 결산검사 상 지적사항이 없는 상태이고요. (류재흥 수석전문위원, 전낙운 위원에게 자료 설명)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있잖아요? 명시이월 언제 했지요? 이거 2013년도에 했어요, ’14년도에 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014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거는 2014년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전략산업과에서 6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했다? 그러면 수소자동차는 충전소가 준공이 안 되도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이거를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했느냐 이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환경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 가지고요…….

전낙운위원

국비가 있어서 할 수 없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국비를 따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수소충전소 건립하면서 다음 달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낙운위원

아! 국비가 있어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될 줄 알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미리.

전낙운위원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그냥 1억 원이든 1조 원이든 금고에 있으면 그냥 돈이잖아요. 가치발휘가 안 되 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때는 돈이 아니라 똥이고, 이게 내수로 흘러나와 가지고 돈이 돌아다녀야 1억 원이 1억 1,000만 원의 부가가치도 확대되면서 일자리도 생기고, 1조 원이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내수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소비도 창출돼서 그게 돈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어요? 예산도 마찬가지라니까. 괜히 편성해 놓고서 그냥 묶어서 그 이듬해 묶어서 넘기고, 편성해 놓고 안 쓰고 그러면 돈으로서의 의미가 하등 없죠. 오히려 경제산업실이 저보다 그런 면에서는 훨씬 박사일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31쪽에 해외사무소 활동지원 사업 이것은 제가 죽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공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14년도까지는 회계처리할 때 도급경비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급경비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부여 받고 그것을 결산하는 형태로 처리가 됐는데 ’15년부터는 모든 사업별로 예산을 할당받아서 지출을 액수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도급경비이면 이월도 편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월사업이 안 되고 명시이월 하는 형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된 내용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건 미집행이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미집행 한 금액이 남아서 올해 잡히게 됐습니다.

전낙운위원

이런 경우는 첫해라서 그런 경우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낙운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 국제 민간교류 확대 그래 가지고 지자체 국제교류 및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나 민간인에 대한 지급 경비 2,850만 원도 세월호에 묶여서 전혀 안 썼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공무원 출장을 보통 민간전문가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무원 출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거는 작년 우리가 추경할 때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근무가 태만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앞으로는 추경할 때 조심해서…….

전낙운위원

추경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과다 편성하거나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삭감하거나 덜어내는 것도 추경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우리 김홍열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까지 의사진행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하균 실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비교적 경제산업실은 예산운영을 짜임새 있게 짭짤하게 잘했다, 비교적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이용한 것도 없고 예산 전용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 보니까 잘 한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집행잔액이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사업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173억 8,330만 원 정도, 그런데 금년에는 36억 3,458만 원, 예산 대비 2.6%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남은 집행잔액이 국비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국비와 도비가 함께…….
재표

홍재표위원

국·도비 같이 남은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남은 건 어떻게 하시나요? 국비 남은 거 반납하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집행잔액은 정산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가내시를 잘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작년에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으로 그 이후에 국제 업무가 좀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행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 정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경제산업실이 예비비가 없는데 예비비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예비비를 일반회계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됐는데, 예비비가 전혀 없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기획조정실에서 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그러니까 경제산업실에서는 예비비 쓴 것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경제산업실에서는 전체적인 예비비 중에서 갖다 쓴 것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의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하균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을 촉구하기 위해서 정말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서명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받은 걸 어떻게 전달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서명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주관이 돼서 업무를 도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자 하고요. 그거는 비수도권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서명 받은 것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인이라든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은 같이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 전하고 후하고 비교했을 때는 기업체가 한 몇 퍼센티지 정도 개략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감소된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기업유치 실적은 확연히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희 당진 같은 경우도 한 70∼80% 이상 정도 기업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전면에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강력히 촉구를 해서 어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촉구토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출 요구자료 2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90% 정도 활용하고 10% 정도 이내로 남았을 때만이 예산을 잘 활용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경우에는 30%, 여기 42%에서 66%까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거는 지금 여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나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실장님께서 잔액을 과다하게 발생 안 할 정도로 다시 한 번 어떻게 할지 각오를 말씀해 줘보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국제화여비 관련한 예산은 사실 약간 지휘부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여건에 따라서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물꼬가 트여서 많이 될 때가 있고 그게 또 경색국면에 들어갈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그다음에 EU, 미국 북미 쪽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으나 집행률을 올리기에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6%라는 건 너무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을 미리 미리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서 가령 여기 나왔듯이 추계를 부정확하게 했으면 추경에도 정리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 점은 저희가…….

김명선위원

잘 아시면서 그렇게 안 한 부분이 좀 아쉽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제때에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예산에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심각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게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음부터라도 집행예산의 집행률을 한 90% 이상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방안을 꼭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예, 김문규 위원입니다. 위원서류제출 요구자료 27페이지에 김홍열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청양스틸산업단지에 관련된 부분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당초에 21개 회사에서 5개 회사로 축소가 됐다 그러면 그 주변에 혹시 주민들의 민원 발생은 없었어요? 단지조성에 관련된 부분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그 민원사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럼 당초에 청양스틸산업단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됐었던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자세히 모르시면 청양스틸산업단지의 당초 계획을 좀 알고 싶고요. 21개사를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5개 회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150억 원의 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산단 운영에도 문제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21개의 회사를 할 적에는 어느 일정 면적을 확보했어야 됐을 터인데 5개 회사로 축소가 됐고 하니까 여기 산업단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추후에 청양스틸산업단지에 관련된 당초의 사업추진계획하고 현 상태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걸로 대신 할게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김용필 위원의 질의 자료를 보니까, 9쪽이에요. 전통시장이 등록시장, 인정시장 무등록시장 이런 모양이네. 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등록시장은 3,000㎡ 이상인 데에 저희가 등록…….

전낙운위원

3,000㎡이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인정시장은 점포 50개 이상인 시장을 이야기하고요. 무등록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의 어떤 법적인 그런 건 없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원이나 이런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낙운위원

법적인 차이나 지원상 어떤 혜택상의 차이는 없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만 제가 확인을 했고, 법적 지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충분히 등록시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군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등록이 안 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건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시장이 나왔으니까 질의 한 가지 한다면 비가 오면 질질 샌다고 상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데가 있고 또 논산에서 제일 큰 데가 화지중앙시장인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말하자면 허름한 난전 비슷한 데에다가 지붕만 깔끔하게 해서 세웠잖아요. 그다음에 시장 앞 골목만 정비를 죽 하다 보니까 과거에 뒷간, 화장실 같은 데에 정화조를 묻고서 쓰던 화장실이 아닌 데를 어떻게 다 이렇게 현대화란 명문 하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없이 물만 내리면 그것이 하수구로 나오는 거예요, 시장 하수구로. 그러니까 시장 들어서면 벌써 유별나게 그런 골목이 한 군데 있어요. 그런 것은 사업 당시 최소한 20년 됐을 거예요, 논산 화지중앙시장이니까.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수세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물이 하수구로 흘러나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대변이 그냥 막 하수구로 나와 버려가지고 시장 들어가면 뒷간 냄새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러지 않아도 제가 비 오는 날 재래시장을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 팀장 한번 내려와 주십사 하고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장마철에 지붕이 질질 새니까 그런 것도 현장 확인하시고 또 그런 하수구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그런 정화조 설치하는 비용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은 50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해서 그걸 해소해 나가야지 그렇게 해 놓고 살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상의해 보려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면, 제가 그다음에 있는 예산 구조 편성 이걸 보니까 내년 예산은 도저히 안 되겠고, 내후년 예산이나 겨우 어떻게 타 올 수 있겠네, 시스템이. 비록 내후년 예산에 타 온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말하기는 싫지만 연산 태화산단에 대해서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여튼 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또 해당 팀장님 참 고생 많으세요. 예산주물단지라는 신소재 산업단지라고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없이 다 허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언 4년째 심의 및 법정 투쟁으로 날을 새고 있으니까 참 주민들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왔는데 어쨌거나 보류해 놓고 연산 태화단지 예정지를 위원들이 한번 다녀가신다니까 저로서는 1차적으로 뜻한 바가 반영이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투자입지과장 또 팀장님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미안함을 표합니다. 하여튼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일자리 창출, 투자 이런 걸 한다 그랬더라도 비전2030 지금 각 시·군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중지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 도민들이 투표나 여론조사한 바 그게 그대로 실려 있잖아요, 제가 질의 장에서 읽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조화롭게 도정이나 산업 입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6쪽에 공무원 해외교류사업의 국외 업무여비가 약 9,963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표가 됐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금액이 4억 9,230만 원이었는데, 물론 작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약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5억 4,7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무원 해외교류사업의 국외 업무여비는 작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작년 연말을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찌했든 선진지를 다녀와야 만이 도정에 많이 반영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5억 4,700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많은 걸 배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 기업지원과 소속 건인데 결산서 116쪽 해외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작년도에 2,000만 원이 편성됐고요, 올해는 4,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사실 2,000만 원 편성된 것 중에서 360만 원만 지출했고 1,64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즉 8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데 해외품질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그림은 상당히 예쁘고 그러한데 실효성이 의문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내실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7개 업체가 해서 한 2,000만 원 이상을 다 쓸 수 있을 뻔 했는데 7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해외인증을 받았고요, 나머지 4개 업체가 그걸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5월 현재 집행액이 일단은 3,4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 업체들이 7개 업체한테 3,4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업체들이 하다가 중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약간 이것도 집행률이 떨어질 염려가 있어서 이거는 한번 위원장님 말씀처럼 업체가 해외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검증하는 절차를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그 부분에서는 업체의 자부담도 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자부담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체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좀 더 밀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6항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선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훈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건호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화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홍균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장기화되어 도내 축산업 피해가 컸었고, 최근 가뭄피해와 FTA 등 급격한 대외 여건 변화에 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가뭄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제안설명은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 농어촌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안건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가 의석에 놓여 있습니다. 안건 자료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국장님 설명서도 듣고, 류재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들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보면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이월액 집행잔액이 약 56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5억, 유통과에 13억, 친환경과에 9억, 축산과에 17억, 위생연구소에 9억 이 정도씩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발생한 거겠지요? 그런데 이 문건에는 없지만 집행 부족액도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있었을 것이다? 실무자들은 다 알 거예요. 집행하면서 ‘아! 예산 더 편성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하는 것도 약 56억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결산을 하고 연말에 행정감사를 하고 하는 것들은 다 그런 오류를 최소한 줄여가지고 적은 예산을 연도 이월하면서 묵히거나 또 예산이 남아서 어쩔 줄 모르고 서둘러서 헛 집행하거나, 낭비성 집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줄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정책개발 사업육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미집행하고, 농산물 제조가공 민간자본보조 전액 1억 5,000만 원을 미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은 재작년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조금 더 잘 살폈으면 이런 전액 미집행은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미 추경까지 끝냈지만 전액 미집행하는 그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과다한 액수가 예산 현액에 비해서 12억 9,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이것은 사고 이월된 거예요, 국장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신청 받아서 센터 운영을 하려면 시설을 짓잖아요. 전체 시설이니 아니면 저온저장 시설이니 집을 지어야 되고 그 시설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시·군에 했는데 공모가 좀 부족했던 겁니다.

전낙운위원

예, 행복한 고민인지 이거 참. 그다음에 축산과 있잖아요. 축산농가육성에 집행잔액이 좀 많고, 가축방역에 4억 2,336만 원, 축산농가 자치단체자본보조가 12억 9,800만 원이니까 한 13억 가까이 되네. 그런데 여기서 가축방역은 작년도에 악성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예비비를 또 19억 2,300만 원 끌어다가 썼으니까 20억 가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축방역에서 예산이 남고 또 AI의 초소 및 특별 방역인력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또 20억 가까이 끌어다 썼는데 이 의미를 내가 잘 추적을 못하겠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 가축방역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고요.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당초 예기치 못했던 AI가 발생하거나 구제역이 발생해서 살처분하거나 또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또 농가에 대한 경영안전지원금 뭐 이런 겁니다. 좀 다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면서도 AI에 따른 예비비를 20억 또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렇죠. 일반적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업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거죠.

전낙운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소·돼지가, 가축도 복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동물복지. 최소한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에 차지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다음에 발목까지 또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축분, 돈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청소도 해 주고 방역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소·돼지들은 축산농가육성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13억 가까이씩 반납하면서 더러운 환경에서 소·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만 발생하면 환경이 열악하고 지저분하니까 더 이게 급속히 확산돼서 오히려 예비비를 20억씩 잡아당기는 웃기지도 않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느냐 저는 이 예산 속에서 그런 걸 읽어요. 그래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낙운위원

예, 축산농가가 조금 더 소·돼지·닭·오리를 키우면서 가축들의 복지 내지는 이런 AI나 구제역이 발생될 때 좀 더 깨끗한 환경이면 오히려 그런 발생빈도가 낮고 또 살처분도 훨씬 줄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제 축산 농가들은 그런 면에서 적정 두수를 사육하도록 우리가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이 예를 들어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정 두수를 추가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말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요.

전낙운위원

아!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홍재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홍열 위원장님 긴 시간동안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돈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가축방역 잘 했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아마 벤치마킹해 가고 좋은 선례로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들이 하여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매뉴얼대로 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매뉴얼과 부딪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저희 충남도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하여튼 뭐 가축방역 AI나 구제역 대책을 잘 수립했다라고 그래서 참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요즘 메르스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상륙해서 덮은 지가 지금 한 달이 됐어요.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걸 생각할 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 금할 길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충남도에는 가축방역도 또 이렇게 철저히 잘 했구나!, 잘 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새삼 가져봤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금년도 이렇게 지난해 예산을 운용하신 걸 보면 잘 하신 것 같은데, 축산과 김종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김홍열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산의 집행잔액이 꽤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해서 그 사업 진행하기도 참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지, 이게 중간에 하다가 사업 의지가 쇠퇴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가내시를 잘못했던 것인지 그 사유가 있을 텐데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우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원인은 좀 전에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육성 사업비가 이렇게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그중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약 81억 700만 원이 우리 충남도에 배정이 됐는데 72농가에 모조리 74억 2,634만 원을 집행토록 조치를 해 주고, 6억 8,000만 원이 남았고요. 또 하나, 축산 분야의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라고 있었는데 당초에 시·군을 통해서 조사할 때는 약 7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최종 사업 실행 단계에서는 일부 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1억 2,600만 원만 집행하고 6억 1,74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살처분 보상금이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세웠던 금액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할 때는 해당 시·군별로, 축종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조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서도 살처분 보상금이 약 4억 정도 발생하는 그런 정도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물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데도 있고, 조금 남는 데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축산농가 현대화시설사업비가 얼마 남으셨다 그랬죠, 예산이? 희망 농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충청남도 축산농가들의 축사 실태현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100% 다 잘 된 거예요?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그거는요,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싶고 농가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더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돈이 남을 정도는 아닌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축사를 신·증축 한다는 것이 동네 민원이라든가 시·군 단위의 조례로 강력히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곳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가들은 더 필요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요, 이제 축산농가들이 주택밀집지역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비축산농가들한테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무슨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축산농가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만 피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도 그쪽도 피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충남도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어떤 지시 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정책을 마련해서 제도 마련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이대로는 축산농가 진짜 문제 많습니다. 축산농가도 축산업을 계속 하기가 문제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축산농가 때문에 피해보는 인근 주민들도 많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놓고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고 판단해 볼 때가 됐다 이거 언제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만 끌고 갈 것이냐, 이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사실 축산농가도 괴롭고 저희들도 괴롭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농가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집단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농가들 있잖아요? 그런 농가들이 이전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선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해당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서 하는 것도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축산농가한테만 이렇게 미뤄두고 있지 말고 우리 행정, 도나 자치단체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그래서 사실은 집단적으로 시·군에서 정말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나는 농가들을 어디 시·군별로 집단적으로 모아서 민원이 없게 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하려고 한 4년 전엔가 시·군으로 공문으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런 적정한 부지가 단 한 군데도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게 민감하니까 지자체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다고 이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붙들고만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전에 어떤 지역에서 염색공장 같은 데에 민원 있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주시키고 그런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축산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마련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절실한 부분이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고민만이 아니라, 과장님! 충청남도의 축산농가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입장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야 축산농가도 살고 축산농가도 마음 놓고 축산업을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상

김종상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다른 농가 또는 민가들한테 피해도 덜 끼치고 그렇게 해야 축산업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지역에서 분쟁의 불씨가 된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도적 마련하는 데에 앞장서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정국 전체 예산 집행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봤을 때는 농산물유통과가 집행잔액이 43%, 친환경농산과가 26%, 축산과가 27%, 가축위생연구소가 12%, 축산기술연구소가 24%나 되는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우리가 예산해 봤을 때 집행잔액이 10%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산출 근거가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경상비가 주로 다 합하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 같고요. 아까 축산과의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부분이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농산과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많이 남고 그래서 그런 것이 주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타당성을 거쳐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추경해서 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이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줘서 꼭 필요한 사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농산물제조가공 지원 민간보조하고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세입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선위원

세출이요. 이게 예산서 129페이지 연구개발비 5,000만 원 하고요, 또 135쪽 농산물제조가공 지원 1억 5,000만 원 하고, 13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29억 2,000만 원이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농업정책과에 5,000만 원은요,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농업·농어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추경 확보는 농식품부의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시·도의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수립해도 좋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들이 충청남도 2030 농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쓰지 않은 거고요.

김명선위원

대체해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거는 저희들이 안테나숍이라고 해서 수도권 백화점이나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내에 샵앤샵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두 차례에 거쳐서 공모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응모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못했고요. 다만, 4,000만 원 중에서 한 2,500만 원은 수요금을 농산물 제조가공시설에 지원하기로 목을 변경해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20만 원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내 세외수입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서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국은행의 국고수납계좌로 반납할 계획을 가졌었어요, 시·군 걸 모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편의상 해당 시·군에서 직접 한국은행 수납계좌로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이거는 허수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거 사전에…….

김명선위원

2,920만 원하고 민간자본보조에 1억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써서 그 농산물 판매에 응모한 업체가 없으면 그런 거를 추경 예산에서 감하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하여간 더 유념을 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명시이월사업에서 지금 현재 축산과 한우 명품화 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이게 토바우사업단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다가 축산물판매 가공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부지선정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부지선정을 작년 10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절대 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월에 부지매입을 하고 금년 5월 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세종시에서 그거를 심의 중에 있고, 7월에 착공을 하면 11월 중에는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초에는 세종시가 아니었지 않아요, 부지가?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처음에 정책 결정할 때는 제가 농정국장을 안 맡아가지고……. (○집행부석에서 천안하고 세종을 같이 검토했는데요. 세종에는 각 시·도에 있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선점하려고 세종으로 갔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는 거네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문제 없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액 쓴 거 갖고 탓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현안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농정국 가뭄극복 통계실에 가서 몇 가지 의견을 냈는데 통계에는 허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전낙운위원

예를 들면 예당저수지가 북부에 있는 제일 큰 저수지이고, 충남 아래쪽에는 탑정저수지가 제일 큰데 예당저수지가 20 몇 퍼센트, 탑정저수지가 30% 턱걸이 하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충남의 지역은 대부분 다 가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어제 논산 농어촌공사 수질부장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네들이 얘기하는 통계가 좀 허수가 있는 거 아니냐?”, 탑정저수지가 이제 절대적이라 이거지요. 예를 들면 탑정저수지는 100의 그릇이고 나머지 소소한 저수지는 5 내지 10 정도도 채 안 된다 이거야. 다 합쳐봐야 탑정저수지의 10%나 2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탑정저수지가 말랐다 그러면 다른 데서 아무리 물이 충분하더라도 영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통계의 허수에 빠지지 않도록 통계를 제대로 내는 방법을, 내가 전화상으로 얘기해 주기는 뭐하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통계를 내서 시·도에 또 중앙에 보고를 해야지, 이상한 통계가 잡히면 “아니, 그 지역은 가뭄도 없네?” 뭐 그러고 와서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그걸 확인하고요. 올 9월부터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데 천안은 여러 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논산은 전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그래서 논산도 빨리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가끔 시·군에 이렇게 오시는데 그냥 시·군청 들러서 휙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 농경환 위원이 몇 분이나 돼요. “의원님 지역에 내일 가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해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일부러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다니는데 훼방 놓는 의원들은 없어요. 다만 의견에 “이러이러한 것을 좀 확인하고 가주시면 고맙겠다.” 이왕 온 김에. 그런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 엊그제 농정국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 사업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참 신선한 발상이다, 아주 베리 굿이다’ 이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각살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전낙운위원

교각살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면 그 속에 묻혀가지고 그냥 죽어요. 예를 들면 자연순환농법 액비·퇴비는 귀찮아도 이거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민들은 그걸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화가 안 돼 있으면 기계화 불러야지 손수 이걸 뿌리자니 참 힘들고 어렵지, 그랬다고 품 사려고 그래도 시골에 어디 품이 있어요? 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자꾸 기피하는데 이거는 기피하더라도 강요를 해야 됩니다. 농사짓고서 볏단 다 수거해 놓고서는 거기다 유기질 안 넣고서 화학비료만 넣고 농사짓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복만 위원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저 유기질 비료로 20㎏ 포대 이렇게 들어보면 쉽지 않다”, 저도 그 얘기 듣고 한번 들어봤더니 이거 들고 내가 논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참 어렵더라고요. 요새 고령화, 여성화 추세에 그거 좀 우리 농정에서는 10㎏ 유기질 비료를 일정량하는, 왜냐하면 수매할 때 톤백도 하지만 낱 가마니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안을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수지 통계가…….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저수지별 저수율 산술 통계 합해 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나? 그러니까 맞습니다. 도 저수지를 예를 들어서 100인 저수지하고 10인 저수지인데 프로테지를 더해 가지고 2분의 1로 나눈다면 그게 허수가 될 거 같아요.

전낙운위원

그럼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그래서 전체 저수량을 가지고 지금 저수율이 얼마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전낙운위원

그거를 가르쳐서 해야 돼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건의를 하고요. 논산 학교급식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산시에도 전담팀을 구성하는 문제 등등 죽 협의를 하고 있고…….

전낙운위원

예, 그건 서둘러야 되는데.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우리 도도 전문가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와 같이 시·군을 돌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을 공무원들이 방문할 때 의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도 드리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몰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엊그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그 후에 저희들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거예요. 그때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기질 비료를 10㎏ 단위로 생산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시·군에 자원화사업으로 다 하고 있고, 일정 지분 도비가 거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군 자원화사업에 그 지침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전량 그것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낙운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가뭄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실정이 메르스라는 큰 화두 때문에 지금 한해대책은 상당히 잠식되어 있는 상태로 비쳐지고 있어요. 메르스는 메르스대로 우리 충남도가 농업도이다 보니까 심각한 가뭄 현상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메르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충남도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 심각한 가뭄 사태인데 이 부분을 저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보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저희는 정말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상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필드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그 부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장님이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심각한 가뭄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 의견서 농정국에 대해서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충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정확하게 지적들을 많이 하셨던데, 그 지적한 사항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겠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검토의견 12쪽에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지출계획 대비 56%로서 2013년에는 53% 수준에 이어 계속 사업추진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그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금운용성과보고서에서, 조치계획 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품목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계획과 기금조성 규모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이거는 농어촌진흥기금인데요, 이차보전 사업이거든요. 보통 수요 예측이 쉽지 않아 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죽 받아보면 매년 부족해요. 저희들 예산액 보다는 부족한 편인데, 그 이유는 일단은 빚을 안 지려고 하는 농민들의 심리도 있고, 또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차보전 하는데 개인부담 이자율이 1.5% 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0.5% 낮춰서 1.0%로 금년부터는 낮춰가지고 농민들한테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자율도 낮추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시·군별로 지역별 1명품 사업, 예를 들면 금산의 인삼 또는 청양의 구기자 등 소득증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무튼 농민들 이자가 비싸서 그렇다면 이자를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래서 1.5%에서 1%로 낮추…….

김홍열위원장

1%도 사실 농촌에서는 허덕이는 실정이에요. 물론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반응을 나타낼지는 모르겠는데 농어촌에서는 1%도 비쌉니다. 그것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전반적 인 검토를 잘해 주셔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농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14회계 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농정국 소관 2014회계 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