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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279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5-06-18

김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 심사 및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의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실·국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영배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현재 한영배 담당관은 규제개혁추진단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임 이희창 교육법무담당관은 5월 18일자로 명예퇴직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등 3개 부서에서 388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 내역과 사유, 그리고 그동안 징수노력 및 향후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미수납 사유는 2013년도 의정회 도비 지원금의 집행정산에 따른 반납금 문제입니다. 반납금 172만 6,000원을 아직 반납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1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고요. 이건 의정회에서 회비가 걷어지는 대로 저희들한테 납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사업 정산에 따른 것인데요. 논산시에서 도비 반납액 167만 4,000원을 예산에 확보하지를 못해서 반납을 못했고 금년 7월 말까지는 반납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소관 미수납 사유는 48억 4,680만 원이 되겠는데 2013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논산시인데요, 논산시에서 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도 7월 말까지 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소관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5,300만 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의 사회적 경제 홍보 및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는요. 먼저 충남연구원 출연금 전용 사유는 충남연구원 증축 설계비를 당초 5,3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서는 이게 지출이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아마 실무자들이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알고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민간경상보조금 전용 사유는 사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오기는 했었는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서 생산제품의 판로 등의 문제로 이어져서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도민들의 참여와 소비를 유도하고자 지역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홍보를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조직 육성사업비 중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5억 원 등 명시이월 3건에 대한 내역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 연구용역비 5억 원 명시이월 건은 이것이 ’14년 1회 추경에서, 그러니까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됐고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과정에서 용역 발주 의뢰를 12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조사하던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이 18개월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정개발정책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1억 3,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용역비 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3년 1회 추경에 도비 2억 원이 반영되었고요. ’14년 본예산에 시·군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용역이 ’13년 12월에 장기 계속비로 착수되었고 ’14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용역비 2억 원 중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이월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헌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명시이월이 1억 9,500만 원이 됐는데요.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14년 10월 28일자로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고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집행실적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요. 불용예산이 3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지난해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6·4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 의원상해부담금 등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금인데 예산의 낭비 신고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상해사고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따른 예비비 지출, 또 세정과 일시차입금 1,200억 원 상환에 따른 이자 발생 지급, 또 도로교통과 위험교량 오곡교 정비공사 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방문과 관련된 예산과 안전진단 E등급 판단에 따른 오곡교 긴급정비 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사유가 발생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 올리고요. 1,200억 원 일시차입금 상환 이자는, 이것은 행자부하고 사전에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가 돼서 일시차입을 한 거고요, 추후에 이자 전액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내역 및 사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당초 예상에 비해서 8,556만 원이 더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교부시기하고 시·군에 대한 교부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이자 발생액이 달라진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또 국비 예산이 교부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사업비 불용액 및 사업발생 내역,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보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사업비 불용내역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고로 행사 간소화 등으로 인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 워크숍이라든가 평가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행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불용액 898억 9,946만 원이 발생했는데 특히 기금관리비라든가 선급이자 등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와 향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불용액이 898억 9,94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884억 3,400만 원,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상환잔액이 12억 5,199만 원, 채권상환이자가 1억 4,345만 원, 선급이자 6,152만 원, 기금관리비 잔액이 851만 원 등입니다. 특히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융자금은 매년 다음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시중금리 인하와 도와 시·군 등의 융자수요 감소로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현행 3.0%에서 2.5%로 조정해서 융자수요 확대를 통해 예비비 규모를 축소시켜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실적이 없고 실제 수입 및 지출은 이자로 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통합기금은 각종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이외에 기금예치금 중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 활용하고 고이율의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은행 대출금리와 예치금리 간의 차이만큼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4년도의 경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651억 9,800만 원에 대한 이자상환 22억 8,200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13년도 말 채무 잔액이 8,964억 원이고 ’14년에 연간 채무상환 원리금이 607억 원에 달해서 지방채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 적립보다는 지방채 상환이 시급해서 기금 적립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감채기금 이런 것을 마련해서 감채기금 상환 적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검토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 불용액이지요, 불용액이 매년 증가 추세거든요? 기획조정실뿐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아까 세월호 사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전체 도청 산하 일반회계만 해도 한 90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설명은 했지만 이것을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들이 도 산하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매일 예산담당관 말씀이 돈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2,120억이에요, 특별회계하고 전체 불용액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문제가 많다 그 소리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집행되는 게 맞는데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도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내년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실·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챙기고 체계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실에서 이 문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실·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각 과장들과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실·국에서 각 실과별로 예컨대 예산에 관련된 절차들을 적기에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늦어진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면서 나중에 불용액까지 나오는,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실과 함께 챙겨나가겠고, 사실은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원래 이 불용액 관계가 이미 결산검사한 위원님들의 의견서에도 매년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김동욱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반복이 되면 저희가 결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산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떤 한 해 지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의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해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재정운용을 하는 데, 환류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반복되게 실장님께서는 어떤 답변만 하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발생되는 한 2,000억의 예산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는 증가에 있다고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의 자료에 보더라도 380억이 넘는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가 340억이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41억 정도 그걸 빼고서도 불용액이 나왔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볼 때는 예산액 소요판단의 부실에서 온 결과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과다계상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예산 과다계상이라는 건 결국 예산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운용 면에서 검토한다면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발생하는 불용액이지요. 이것은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요판단하기가 참 힘들어요. 과다계상이냐, 절약이냐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은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수시로, 우리가 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요판단, 집행잔액에 대한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두 번의 지적사항으로 그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언젠가는 이런 결과를 말끔히,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씻고 예산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각 실·국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구상하는 것이라도 있는지? 또 하나는 이월예산 중에서 제안설명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경보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괄지급, 일시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나요? 일시에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민경보 같은 경우에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경상적 보조가 성과급으로 나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죠.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이월액 중에 여기 보면 2억 6,400만 원 중에서 6,900만 원은 집행이 됐고, 1억 9,500만 원은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같이 동시에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마 사업 성격에 따라서,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사업 성격에 따라서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자체가 늦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10월 28일자로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에 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절대로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용호

이용호위원

기존에 있던 예산액을 먼저 지급해 줬다 이 얘기인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용부와 협의를 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꼭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불용액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업무를 해 오신 위원님답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첫 번째 과다계상 문제가 항상 얘기가 되고 예산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남는 부분이야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번 기획실 같은 경우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를 제외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35억 7,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약한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는 절약을 10% 의무절감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 소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상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이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다음 2회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이 없는지 챙겨서, 이렇게 정리해서 다음연도에는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1차적으로는 그 사업의 예산을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세워주신 만큼 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인 거고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명시이월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감액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채기금 적립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는 하셨지만 「충청남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보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정비율이 없기 때문에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정비율을 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기금 적립을 그 비율에 맞춰서 매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역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적립은 돼 나가겠지요. 언뜻 보기에는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채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상환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상환을 못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까지 또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제 생각은 일단은 어느 수준까지는 상환을 해서 이자비용을 줄여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한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정해서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은 원금상환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원금을 상환해야 그에 따른 이자상환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항상 듣는 얘기인데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이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류지에 가면 방개가 있습니다. 이 방개가 쌀방개가 있고 똥방개가 있는데 이 방개가 뱅뱅 돌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답변 내용이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다 좋게 하시는데, 전에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개선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김용찬 실장님은 뭔가 다른 면을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건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본래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거 다 받았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추경 예산 할 때.
동욱

김동욱위원

그랬나요?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일시차입금을 사용하셨는데 일시차입금이 6월 30일에 1,200억을 차입해서 8월 22일 날 상환한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자가 6억이란 말이에요.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보전을 받았다고 하지만 꼭 그렇게 일시차입을 했어야 됐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게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이 돼 가지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바로 그건데, 조기집행을 한다 해서 우리 재정상 그 정도의 여유자금이 없었을까! 우리 도 평잔이 그거 감당 못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조기집행 때문에 몇 차례 회의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각 실·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긴급하게 써야 되겠는데 없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무회계과에 어떻게든 만들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전년도 자료를 받아볼까요, 평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욱

김동욱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일시차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왜냐? 이런 것이 보면 물론 국가로부터 보전은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기집행을 우리의 재정으로 했을 때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꼭 그렇게 차입을 해서 국가로부터 이자를 보전 받느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오히려 그거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아내는 것이 우리 도로써는 더 이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금에 있어서, 물론 기획조정실 소관의 기금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나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도 있고,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전체적으로 많은 기금이 현재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이 현재로써는 저금리로 인해서 사실 유명무실한 기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자율이 높을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 언론에도 1%대의 금리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문제를 뭔가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통합 쪽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어떻게 운용을 해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활용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제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제에,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뭔가 운용에 활성화시켜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의 지방세 수입에 예산현액을 보면 1조 1,89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조 4,044억이거든요? 예산현액보다 약 2,154억이 늘어났는데, 징수결정액은 늘었는데 수납총액을 보면 1조 3,741억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과오납 반환해서 157억이 반환돼 가지고 실제 수납액은 1조 3,584억이거든요? 미수납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4,612억인데 그중에 1,071억이 결손처분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결손처리액이 많은지?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적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자치국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자치국에서 이걸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납결정을 하는데도 그렇고, 세무회계과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치국 하실 때 질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자치국에 통보해서라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자료라도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도의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해서. 아울러 우리 도의 채무현황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채무 상환을 얼마나 했는지 상환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일시차입을 하고 그 이자로 6억을 지출하셨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얼마?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똑같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이자로 지원한 거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조기집행한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것도 중앙정부가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상반기에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목표율을 정해주거든요, 목표대로 집행을 하는 건데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대략 이런 것은 계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정상적으로 금고에 있을 때 발생하는 이자수입 같은 것은 계산이 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계산이 되겠지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인 그런 논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놔뒀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세무회계과나 그런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에 비하면 국가는 어마어마하게 더 큰 몇 백 조를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는 당위성이 그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지역경제를, 아니면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부양의 효과 이런 건 연구된 자료가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있는지.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으시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거로 인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조기집행의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일시차입을 해 가면서까지 조기집행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감채기금을 조성한 게 전해 3,000만 원, 올해 4,000만 원 이 정도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좀 약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감채기금이 결국은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결국 감채기금을 조성한다는 건 채무를 상환하는 건데 아까 실장님은 부채를 상환하고 나서 나중에 감채기금을 조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돼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3년 말 현재 채무가 8,964억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607억 원 정도를 상환을, 원리금하고 갚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컨대 이중에서 10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그 부분을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해 놓는다 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상환을 덜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7억 중에 이걸 다 갚지를 않고 한 500억을 갚았다, 그러면 예컨대 100억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해 놓으면 저희들이 갚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놓는 건 좋습니다. 100억을 가지고 예컨대 필요할 때 쓰자 해 가지고 놓는 건 좋은데 100억에 따른 이자를 저희들이 또 내야 되는 거거든요, 갚지 못한 상환에 대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원리금 상환 부분도 미리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도래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미리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그 기간에 맞춰서 변제를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채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장님 말씀하신 상환을 못해서 발생하는 이자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또 그걸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금액을 활용해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그다음 추경에 세입으로 이렇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잡혀져서 그것을 또 예산으로 짜서 지출하려고 하는, 안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그 돈을 활용해서 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입 규모에 맞춰서 지출을 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이었다, 그러면 그중에 50%는 일단 감채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가지고 거기에 세출을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우선 작년도 남은 것 중에 그거를 올해 추경에 세입으로 해서, 세입에 맞게 세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반 정도는 감채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아주 급한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면 되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하시도록.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렇게.

백낙구위원장

예산담당관 답변을 해 주세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지금 충청남도 예산운영 방식으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거나 다른 방법, 시급한 데 쓰여지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생각도 상당 부분 옳으시고요. 또 저희들은 다급한 대로, 다급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결산 결과 다른 해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런 때 정말로 잘라가지고 감채기금에다 적립을 했다가 경기가 더 어려워지거나 재난이 닥쳤을 때 대응을 하는 게 아주 지극히 옳은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재정의 현실은 지난 1회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구조적으로 재원 여건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법적으로 꼭 부담해야 될 경비를 미부담했거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우선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정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추경으로 미뤄놓고 추경에도 세입이 안 들어오면 그때 가서 차입을 해서 충당할 요량으로 그렇게 재정을 아주 어렵게 이끌고 왔을 때 다행히 순세계잉여금이 2,300억 정도 잡혔거든요. 이 2,300억 추경에 잡혔을 때 채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로 채무가 8,631억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우선 조기상환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또 조기상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중에 일부를, 645억 원을 우리가 「지방재정법」 65조인지 56조인지 그 조항에 의해서 예산편성 없이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채기금을 거쳐서 상환하는 것보다 약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순기를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45억에 대한 5개월 이자를 저희들이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채기금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법적, 의무적 경비를 또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을 제때 못해 가지고 사업의 집행이 유보되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분야를 우선 풀고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에 감채기금을 적립했다가 더 어려워질 때에 재정을 원활하게 돌리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걸 예상해서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추경으로 미뤄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선 본예산에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필요적 경비, 의무적 경비를 다 반영을 하고 유동성이 있는 것들을 뒤로 미뤄놓는 게?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당연히 법적, 의무적 경비 우선 편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당장 시급한 것들을 꺼 나가다 보니 하반기에 집행을 해도 되는 의무적 경비 이것들을 만일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적게 되면 그때 가서 차입을 해서 또는 채무를 더 발행해서 충당을 하더라도 우선 당장에 당초예산 편성에 꾸려지지가 않으니까 뒤로 미뤘다가 채무를 얻어도 당초예산 때부터 얻을 필요는 없고 그때 가서 얻어도 되니까 좀 미뤄놨는데 다행히 세입여건이 연말에 가서 갑자기 취득세 같은 게 조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다행히 그런 여건이 맞아떨어지면 채무를 발행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위원님께 아직 저희들이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도비 부담을 응당 더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아직 다 못한 부분이 현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에 지적도 받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저축미라 그러나요, 새마을운동 시절에?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절미통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절미통, 그래서 쌀 한 바가지를 일단 이만큼 푹 퍼서 절미통에 넣고 나머지로 밥을 해서 먹거든요. 지금 담당관님은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쓸 걸 계산해서 본예산, 추경을 생각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세계잉여금 중에 반 뚝 잘라서 절미통에 넣고 나머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가능한데, 지금 담당관님은 어떤 예산편성의 편의성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1년에 쓸 예산 중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필요에 의해서, 편의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선 빚 갚는데 일정 부분을 뚝 잘라서 놓고 나머지 가지고 본예산, 추경을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한 예산이지 필요 없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얼마, 몇%를 감채기금에 적립하는 걸 조례로 딱 묶어놓으면, 아까 절미통처럼 딱 묶어놓으면 일단 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을 거기다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좀 더 아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예 조례로 규정을 하자는 거지요. 그 비율을 뭉뚱그려서 “일정비율” 이렇게 하지 말고 10%면 10% 이렇게 딱 액수로 정해 놓자는 거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도가 대전 도청 시절 80년을 마감하고 서해안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해안권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오다 보니까 이사가 없었더라고 하면 지출수요가 없었을 사업 이것들 이 대략 15개 사업에 6,800억 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대략 나눠보면 그중에서 도비 부담이 약 4,100억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국고 지원받은 게 있고. 이 4,100억을 대략 이사 전 준비기간에서부터 해 가지고, 아직 마무리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이전하고 신축 중인데 저런 것들이 마감되면 도청이전사업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청이전이 없었다고 하면 재정수요가 없었을 이 4,100억을 약 8년 걸린다고 생각하고 8로 나눠보면 연 500억 정도 수요가 되거든요. 이렇게 다른 평시보다 더 큰 재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을, 사실상 재정운영 상의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고 위기스러운, 전후로 해서 20∼30년으로 볼 때는 아주 어려운 10년이거든요. 이때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2년 정도 또는 3년 정도만 넘기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조금 풀렸을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절미통에 담는 것도 옳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요구하는 당연히 도가 더 부담해 줘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0%만 부담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해결해 가면서 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이나 교육법무담당관실의 도비 보조 반환금 수입이 당년도에 수입을 잡지 않고 미수납액으로 해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대답없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3개 부서에서 미납액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하고 교육법무담당관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이 있었는데 정책기획관실 거는 의정회 건입니다. 정산을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금을 4,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정산 과정에서 반납할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정회 쪽에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이 계속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반납할 여력이 없어서, 사실은 작년에 다 반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반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비가 좀 걷히면 일부는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교육법무담당관실하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건인데 교육법무담당관실 거는 시·도 반환금 수입인데요. 이게 논산시에서 도비 반납액을 예산에 담아가지고 ’14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 줬어야 되는데 ’14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납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논산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실무진들이 쓰는 데만 신경 쓰고 세입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일개 시·군에서 돈 160만 원,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예산 못 세우는 일은 없잖아요. 실무자들이 안 챙기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87억 4,700, 분권교부세가 552억 7,000인가 이렇게 징수결정을 하고 세입조치를 했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봐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 87억이 2014년도에 미편성, 수입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낙구위원장

예.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그것이 연말에 마무리 추경해서 의회로 넘겨놓고 난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부분이 있고요. 분권교부세는 우리가 세입을 각 과별로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납은 아마 예산담당관에서 통으로 결의를 해서 예산담당관실 거하고 각 실·과 거하고 합하면 결국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운영을 언뜻 보게 되면 플러스된 칸과 마이너스된 칸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잘 시정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연말에 이 자금이 내려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지난해 결산 결과 지정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부분이 119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명을 찾아가지고…….

백낙구위원장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세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도 3개년도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상황을 보건대 2012년도에 1억 2,400, 2013년도에 8,400, 2014년도에 9,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절약한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절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집행기관, 사업소 등에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업무를 보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장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많이 하면 지사님을 핑계대고 예산을 안 준다, 지사님이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라고 해 가지고 말을 꺼내기조차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과다 소요되는 예산도 아닐진대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면서까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업부서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에 현업부서를 챙겨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현업부서가 어려움에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살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일반회계 사무관리비 예산액과 그 지출상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추경 예산에 10%씩 일률적으로 다 절감을 해서 삭감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잔액에 보면 기획조정실만 보더라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적게는 34.6%에서 많게는 64.1%까지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수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소모적 경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지역균형 발전사업 예산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모성 예산에 계상해서 많은 예산을 남기는 예산편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갔으면, 주문을 합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천안에 보면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 57호에 재난 E급 시설이라 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국지도가 뭡니까,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방도라고 보는데 우리 도내에 비단 재난 E급 시설이 여기 한 곳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가해서 우회도로를 신설한다든지 임시교량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교량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보수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렇게 예비비 지출하기로 말하면 여기뿐만이 아닐 거거든요. 도내에 많을 텐데 보수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예비비 지출을 해서 편법적으로 예산 지출하는 이런 사례들은 있어서 안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오곡교 긴급정비공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렇게 긴급하게 보수할만한 상황이었는지 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백낙구위원장

다음 감채기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작년도에 137만 원이 적립됐어요. 검토의견에 전문위원이 유명무실하다, 감채기금이.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지방채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시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8,631억 원입니다, 연말 현재로.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시기가 도래된 것도 많이 있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시기가 도래된 것은 정상적으로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

백낙구위원장

지금 137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 재원이 뭡니까?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그건 이자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자수입 가지고 했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

백낙구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 정도 적립을 하자 이런 말씀을 사실 하셨는데, 이게 감채기금의 설치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지방채는 얻었는데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갚으려면 어려우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적립해서 상환시기가 도래되면 갚는다든지, 또 빚이 없는데도, 지방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재해복구나 등등해서 지방채를 얻어야 될 것을 대비했을 때 돈이 있을 때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쓰자 하는 취지로 감채기금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방채가 많기 때문에 상환하기가 우선 급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 적립하는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빨리 상환을 해야 되겠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작년 연말 지나서 바로 3월 중에 순세계잉여금 중의 일부를 지방채 조기상환에, 그러니까 납기 순기가 덜 돌아온 중의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사실은 감채기금을 넣었다가 의회 의결 받아가지고 지출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거치지 않고 조기상환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지난해 말에 재정평가에서 채무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하위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도정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조기상환 일부를 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금을 여력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현행 있는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이 빠르지, 추경에 기금 적립으로 줘가지고 거기다가 적립해 놨다가 주면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적립돼 있는 동안 이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적립이자가 채무이자보다 사실 조금 적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더더군다나 적은 상황에서 적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추경 예산에서 바로 지방채 상환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빠르다. 상환기간이 도래된 지방채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일시차입금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1,200억 원을 했어요. 아마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돈을 우선 일시차입해서 쓰고 국가가 교부세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 약속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일시차입금이 뭡니까?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그 제도를 저보고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낙구위원장

예, 일시차입금이요. 왜 하는 거예요, 일시차입을?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일시차입은 일시적으로 그 이후에 자금 지출 수요가 당장에 급한데 자금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금이 모자라서 또는 잔고가 모자라 가지고 우선 회계를 외부로부터 차입을 해서 충당을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과 관계없이 자금 부분에서만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상환은 당해연도 수입 가지고 상환하도록 돼 있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일시차입을 농협중앙회에서 3.5%의 이율을 주고 1,200억을 해 가지고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면 53일간 차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자를 6억 900을 줬거든. 그런데 기가 막힌 이유는 예비비 지출은 자금 수요가 없습니까? 국가에서 줍니까, 예비비 지출할 때 자금 지출은? 어디에서 줘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그때에 예비비로 쓰게 된 배경은 특교세가 내려오는 예상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예비비라도 지금 상환을 하게 되면 상환일로부터 특교세가 도착일까지 예를 들어서 20일 정도의 갭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20일 이후에는 특교세가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환을 하게 되면 이 20일분에 대한 이자는 국가가 재원은 비록 특교세로 부담을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치를 하게 되면 그 돈만큼은 어쨌든 공공부문에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어차피 충청남도의 재정상으로는 이득이 왔을는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막대한 손해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예산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비비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수입을 잡아서 예비비 칸에 메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비비 지출하고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결산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비비로 선 조치를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예비비를 보완해 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비비는 예를 들어 재난수요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걸 대비해서 해 놓은 건데 그것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에 메워줘야 예비비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특교세 온 부분을 추경 때 예비비에 보완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교부세 자금을 받기 위한 편법 지출한 그런 사례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재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이용·이체 모든 부분, 예비비 지출에까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한층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본충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구본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최영문 교수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 김의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산학협력단장 김홍진 교수입니다. (인 사) 참고로 학생지원처장 윤석환 교수는 교육부 평가위원으로 지금 현재 출장 중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립대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문대학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진리탐구와 산업기술을 꾸준히 연마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총장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공공운영비 1억 1,8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이 하반기에, 예상보다 늦게 개관됐습니다. 8월 말에 개관됐기 때문에 그 소요분이 좀 적게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LED 조명기구라든지 아니면 이중창호라든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가지고 여기에 에너지 예산절감 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기실 및 폐수처리 등 수선비 절약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불용 잔액이 발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안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의 재학생 장학금이 전체 53억 4,6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
기철

이기철위원

재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 총액이 53억 4,600만 원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동욱

김동욱위원

5,346만 원.
기철

이기철위원

아, 5,300……, 제가 잘못 봤는데요, 재학생 장학 지원금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2014년에 장학금이 25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중에 국가장학금이 17억 나갔고요, 학내장학금 및 도장학금 해 가지고 한 6억 6,000 나갔습니다. 그리고 학외 기타 장학금이 1억 정도 나갔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재학생 장학지원에 특·공채 관련경비라고 해서 따로 비고 난에 표기한 건 뭡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특·공채는 저희가 공무원 특채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문제 출제한다든지 아니면 시험관리 감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 금액이 5,346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도립대학 학생들 장학금 혜택 받는 학생이 전체 몇%나 됩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한 70% 가까이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평균 얼마정도 지원 받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등록금, 입학금 해서 거의 전액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직 공무원이 충청남도에 57명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도립대학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공채학과가 자치행정과, 경찰행정과, 소방행정과, 토지과가 공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라든지 이런 때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공채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최선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도립대학교에 일반회계가 있습니까? 60원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그게 뭡니까? 그 이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대답없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학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