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등 3개 부서에서 388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 내역과 사유, 그리고 그동안 징수노력 및 향후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미수납 사유는 2013년도 의정회 도비 지원금의 집행정산에 따른 반납금 문제입니다. 반납금 172만 6,000원을 아직 반납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15년도로 이월된 금액이고요. 이건 의정회에서 회비가 걷어지는 대로 저희들한테 납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법무담당관실 소관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사업 정산에 따른 것인데요. 논산시에서 도비 반납액 167만 4,000원을 예산에 확보하지를 못해서 반납을 못했고 금년 7월 말까지는 반납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소관 미수납 사유는 48억 4,680만 원이 되겠는데 2013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논산시인데요, 논산시에서 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도 7월 말까지 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소관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5,300만 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의 사회적 경제 홍보 및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는요. 먼저 충남연구원 출연금 전용 사유는 충남연구원 증축 설계비를 당초 5,3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서는 이게 지출이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아마 실무자들이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알고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민간경상보조금 전용 사유는 사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오기는 했었는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서 생산제품의 판로 등의 문제로 이어져서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도민들의 참여와 소비를 유도하고자 지역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홍보를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조직 육성사업비 중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5억 원 등 명시이월 3건에 대한 내역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 연구용역비 5억 원 명시이월 건은 이것이 ’14년 1회 추경에서, 그러니까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됐고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행과정에서 용역 발주 의뢰를 12월 9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조사하던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이 18개월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정개발정책 연구용역비 명시이월 1억 3,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금강비전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용역비 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3년 1회 추경에 도비 2억 원이 반영되었고요. ’14년 본예산에 시·군 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용역이 ’13년 12월에 장기 계속비로 착수되었고 ’14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용역비 2억 원 중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이월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공헌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명시이월이 1억 9,500만 원이 됐는데요.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14년 10월 28일자로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고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이 3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집행실적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에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요. 불용예산이 3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지난해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6·4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 의원상해부담금 등은 예측 불가능한 보상금인데 예산의 낭비 신고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상해사고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따른 예비비 지출, 또 세정과 일시차입금 1,200억 원 상환에 따른 이자 발생 지급, 또 도로교통과 위험교량 오곡교 정비공사 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방문과 관련된 예산과 안전진단 E등급 판단에 따른 오곡교 긴급정비 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사유가 발생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 올리고요. 1,200억 원 일시차입금 상환 이자는, 이것은 행자부하고 사전에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가 돼서 일시차입을 한 거고요, 추후에 이자 전액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내역 및 사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당초 예상에 비해서 8,556만 원이 더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교부시기하고 시·군에 대한 교부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이자 발생액이 달라진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또 국비 예산이 교부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사업비 불용액 및 사업발생 내역,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보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사업비 불용내역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고로 행사 간소화 등으로 인해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에 워크숍이라든가 평가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행사가 축소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불용액 898억 9,946만 원이 발생했는데 특히 기금관리비라든가 선급이자 등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와 향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불용액이 898억 9,94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884억 3,400만 원,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상환잔액이 12억 5,199만 원, 채권상환이자가 1억 4,345만 원, 선급이자 6,152만 원, 기금관리비 잔액이 851만 원 등입니다. 특히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융자금은 매년 다음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시중금리 인하와 도와 시·군 등의 융자수요 감소로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현행 3.0%에서 2.5%로 조정해서 융자수요 확대를 통해 예비비 규모를 축소시켜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실적이 없고 실제 수입 및 지출은 이자로 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통합기금은 각종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이외에 기금예치금 중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 활용하고 고이율의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은행 대출금리와 예치금리 간의 차이만큼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4년도의 경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651억 9,800만 원에 대한 이자상환 22억 8,200만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13년도 말 채무 잔액이 8,964억 원이고 ’14년에 연간 채무상환 원리금이 607억 원에 달해서 지방채 상환 재원 확보를 위한 감채기금 적립보다는 지방채 상환이 시급해서 기금 적립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감채기금 이런 것을 마련해서 감채기금 상환 적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