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279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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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벌써 낮이 길고 밤이 짧다는 하지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각종 업무추진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메르스 확산방지 대응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도립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기능정립연구용역 중간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메르스 대응 상황 보고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 중에서 김상기 장애인복지과장은 아산충무병원에 85명의 코호트 격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김재형 보건정책과장은 공로연수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함을 보고드리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메르스 대응 상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침에 지사님께 보고드렸던 넓은 종이로 만들어 드린 메르스 확진자 현황 6월 22일 05시 현재, 아침시간 현재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 전국 현황입니다. 야간에 3명의 확진환자가 나와서 현재172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자는 27명이고 퇴원한 사람은 50명입니다.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은 95명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현황입니다. 확진환자는 12명입니다. 사망 3명, 퇴원 1명, 현재 치료 중 8명입니다. 현재 치료 중 환자의 상태는 163번 즉, 아산충무병원의 간호사 52세 이분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하는 중 조금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위에 전국 확진자 연령대별 도표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충청남도에서 중점 관리하는 환자는, 92번 환자는 공주현대병원을 경유했던 환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85명인데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예의 관찰을 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119번 환자, 이것은 어떤 환자냐면 평택경찰서에 근무하는 35세 된 경찰관입니다. 그 환자와 163번 이분은 아산충무병원 7층에 코호트 격리해서 간호사로서 환자들을 케어 하던 중에 119번 환자하고 6월 7일 날 나이트 근무하면서 밀접접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염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정되어 있고, 119번 환자와 관련돼서는 아산충무병원에 515명의 잠복기 종료일이 6월 24일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단국대병원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접촉하면서 격리된 것이 6월 25일까지 종료되면 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허나 더 이어서 걱정되는 것은 163번이 또 추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 한 85명이 있습니다.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잘 몰랐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을 보니까 환자가 발생되게 되면 그 층 전체를 폐지시켜 버리는 것이 일단은 코호트 격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발열이 된다든지 기침한다든지 하면 솎아내서 검체를 해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1인 1병실로 격리에 들어가는데 이번 아산충무병원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9층에 있던 분들을 7층에다 전부 그대로 폐쇄시켰다가 거기에서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1인 1병상으로 전부 세팅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의료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복지부라든가 국방부라든지 많은 협조를 요청했는데 요즈음 무척 어려웠는데 마침 국군의무령부 황 장관께서 저희한테 의사 4명하고 간호사 13명을 어제 오후에 보내서 오리엔테이션하고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호트 격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또 저희가 고마웠던 부분은 우리 도내 의료원에는 음압병실이 홍성의료원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환자들을 음압병실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 없어서 충북에다 부탁해서 충주의료원에 세 분의 간호사를 보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요, 저희가 자체 해결을 못한다는 것이. 이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격리되어 있는 충주의료원에 3명의 간호사,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에 8명의 간호사, 국군대전병원에 간호사 및 일반 보호자가 7명인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저녁 때 국군대전병원에 가서 우리 환자들 케어하고 계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어제 야간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스 격리자가 874명 있는데 빨간색 표와 같이 아산, 천안, 공주에 대부분 있고 그 외 지역은 소수의 인원이고 그다음에 논산이 조금 있었는데, 그 외 지역은 거의 다 해제되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충청남도에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2개 반 9팀에 45명이 근무해서 지사가 직접 지휘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사가 직접 회의하면서 오늘 할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쪽입니다. 저희가 지역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격리조치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7월 2일까지 되면 우리 지역은 잠복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겠지요. 유인물과 같이, 아마 언론보도와 같이 똑같게 진행합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매일 자가격리자는 2회씩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한다든지 기침한다든지 하면 바로 검체 의뢰해서 저희가 검사결과에 따라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병원치료를 시키고 그 외에 이상이 없으면 상태를 두고 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또 저희가 야간에 계속 나가는 이유는 확진환자가 나올 때마다 보면 야간에 확진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현장대응을 하기 위해서 메르스현장상황협의체를 만들어서 도 역학조사반이 주로 하지만 중앙 질병관리본부의 기술 지도를 받고 해당 시·군 시장·군수와 소방서장, 경찰서장 또 전문의료인들하고 해서 역학조사 설계를 합니다. 역학조사를 설계해서 어느 범위까지 격리를 시킬 것인지, 어느 부분까지 코호트 격리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이 부분을 현재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미자막장 세 번째 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역학조사할 때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도라든지 민간전문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코웍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병원에 들어가서 외래환자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진단기록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역학조사가 충분히 가능한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병문안 오신 분들을 찾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CCTV 가지고 찾지만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서, 결국은 시·군 보건소에다가 “몇 월 며칠 동안 다녀가신 분들은 격리대상자이오니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역추적을 해서 저희가 감염예방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하느라고 한 3∼4일씩 밤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메르스 격리 병상 및 임시선별 진료소 설치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메르스 대비해서 31개의 병상을 확보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음압이 11개, 비음압이 20개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우리 홍성의료원이 음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메르스 상황이 오면서 아주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는 부분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환자들은 길거리에서 하룻밤을 세워야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다루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아산충무병원에서 음압이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안 되어서 충북에 있는 충주의료원에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홍성에 음압병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차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다른 의료기관한테 밤새 협조부탁해서 직원들이 이송하려니까 무척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환자들이 오게 되면 일반 환자들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앞에 만들어 놓고 따로 호흡기 질환을 체크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일반진료하기 위해서 41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본 바와 같이. 그다음에 우리 홍보협력관실을 통해서 도민들이, 국민들이 이 메르스에 대해서 불안을 넘어서 상당히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메르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병원을 알려드리고, 경유병원을 알려드리고 환자의 상태를 계속 1일 매일 브리핑해 오면서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7월 2일까지 저희가 확진환자가 하나도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산충무병원에 코호트 격리하고 있는 85명에 대해서 철저히 2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접촉자가 없도록 관리할 것이고, 도내 자가격리자 능동감시대상자들이 한 850명 되는데 이분들은 시·군을 통해서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 확산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5월 18일부터인가요? 한 달 넘게 고생들 하시는데 2페이지에 보면 생필품 등 편의제공이라고 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이공휘위원

생필품은 어떤 것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격리를 시켜놓게 되면 본인들이 라면을 사야한다든지 칫솔을 사야한다든지 불가피하게 편의점을 가야 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오지 마시고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연락해 주시면 그것을 사다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전 가구에 대해서 다 그것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1 대 1 매치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쌀하고 라면 그런 것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뭔가 사달라고 하는 것.

이공휘위원

사다달라는 것을 사다주는, 장을 대신 봐 주시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일부는 시장·군수들이 예비비를 풀어서 사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언뜻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속옷 같은 것을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필요한 것들, 격리되었을 때 필요한 생필품하고, 혹시 이분들이 격리되어 있으면서 답답해한다든지 폐쇄증후군이나 이런 것을 느끼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따로 없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정부에서 14일 동안 영어의 몸을 만든다고 한다면, 1년, 2년짜리 징역사는 것은 익숙해지게 되는데, 보통 5일, 6일 넘기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상담심리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화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소설책이든 뭐든 취미에 맞게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려워서, 제가 이거 질병관리본부장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어제도 아산충무병원에 장옥주 차관이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격리를 위해서는 이 14일짜리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짧은 시간에 준비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병원에 격리되시고 이런 분들의 병원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금 부담해 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언론에 발표된바와 같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병원의 부분 또 격리대상이 되면서 내가 경제활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아니하였고, 격리대상을 하면서 긴급생계구호가 생길 때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대로 처리해 왔는데 종전보다 완화해서 전 격리대상자에 대해서 긴급생계구호를 해 주자는 이런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그건 차후에 논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막연한 질의일 수 있는데 분위기가 지금 어떤가요? 국장님이 느끼는 분위기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답없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아침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인 양병국 본부장하고 수시로 통화합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니까 이 부분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단순히 환자 수가 저감되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진정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랬더니 삼성서울병원이라든지 강동경희대병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충청권에는 대청, 대전 서구에 있는 병원, 충남의 아산충무병원이 관건인데 여기서 만약에 확진환자가 하나라도 코호트 격리 속에서 나온다고 하면 계속 보름씩 연장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자가격리시켰거나 능동감시시켰던 사람들은 저희가 6월 25일이면 거의 700명이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숫자는 대폭 줄게 됩니다만, 이제 병원격리시켰거나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병원 내에 확진환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쯤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내놓을 겁니까?” 하니까 7월 3일, 4일경에 가서 이 부분은 발표하는데 최소한도 어떻게 보느냐면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잠복기의 두 배인 28일 정도를 더하기 때문에 저희는 8월초까지 보고 있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장의 생각이고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8월초까지 예견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뚜렷한 대책이 뭐예요? 예방이라든지 뚜렷한 대책이 현재 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백신이 없다는 것이 가장 취약한 점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염을 차단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를 하고 병원의 시설에서 격리하고 자가격리시키고 능동감시시키고 하는데 저희는 가장 넓게 투망을 던져서 넓게 잡아서 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삼성서울병원 같은 데가 뚫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일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문도 가고 해야 되는데 격려를 못해 줘서 마음적으로 미안한데 최선을 다해서 충남에서만이라도 우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그럼 코호트격리자라든가 자가격리자를 24일, 참 18일이지요? 14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잠복기니까 14일입니다.

정정희위원

14일 곱하기해서 28일 정도로 보잖아요. 똑같이 보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4일로 현재 봅니다. 자가격리자든 코호트격리자든 똑같이 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후로는 살펴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래서 14일이 지나게 되면 검체를 의뢰해서 완전하게 음성이 나왔을 때 격리해제 통고를 하게 되지요. 무조건 14일 지났다고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국군병원 갔을 때도 원래 7월 2일 날이 잠복기가 끝나는 날인데 7월 3일 날 내보내겠다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날 검체의뢰해서 음성이 나와야지만 해제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의학적인 얘기지만 인체라는 것이 묘해서 저항력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다가 이것이 본인의 컨디션이나 무엇 때문에 저항력이 팍 떨어지면 잠복해 있던 균이 다시 부활할 그런 것은 없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래서 17일만에 나오기도 했고 16일만에 나오기도 했고, 언론에 일부 나왔는데 지금 99%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6일∼9일 사이에 나온답니다. 6일∼9일 사이에 99%가 잡히는데 1% 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볼 때 밀접접촉자는 계속 관리가 됩니다. 밀접접촉자라는 것은 1시간 이내를 대화했다든지 2m 안에서 대화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밀접접촉자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계속 관리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능동감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병원을 다녀갔다, 병문안을 다녀갔다 이렇게 밀접접촉이 아닌 분들은 그냥 해제시켜 버리고 이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리고 제1호 환자가 우리 충남 서울아산병원을 거쳐 갔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1호 환자가 ‘아, 이것이 메르스구나!’를 확진은 어디병원에서 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삼성서울병원에서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그전에 평택에 입원했을 때는 메르스를 몰랐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국장님도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메르스의 원조인 중동국가에서는 지금 평온한 편이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데 유독 한국에만 메르스가 감염이 되어서 나라 전체가 아주 혼란스럽기 이를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분들이 어떤 체형적으로 메르스에 대한 바이러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정작 사우디도 한동안은 이렇게 희생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중동국가에서 그런 메르스 발생이라든가 환자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유독 한국만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평소에 느낀 감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 사견이 아니고 감염학회라든지 예방의학 전문 교수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사진이라든지 장비가. 그런데 국민들이 생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면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병원에 가게 되면 보호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문병 가고 하는 것은 외국 선진국에서는 다 차단이 되는데 왜 그렇게 방문을 해서 문병을 가는지 모르겠다는 한마디, 두 번째 병원 구조를 보게 되면 6인 병상, 4인 병상 이렇게 사실은 놓는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경영상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원래는 병원에 가게 되면 1인 1병실을 원칙으로 해 줘야 한다, 민간병원들이 경영수익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이 이번의 경우도 평택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역학조사하셨던 분이 오셔서 보니까 환기 구조가 전혀 안 되어 있답니다. 환기 구조가 안 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고 하니까 못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도 응급실에서, 문병 오시는 분들은 절대 응급실을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들어오지 말랬는데 들어오셨다 감염이 대부분 다 되셨잖아요. 그래서…….

윤석우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익히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발생국가인 중동에서는 요즘 잠잠한 거 같아요? 그쪽에서 어떤 언론보도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걸로 볼 때, 거기도 병원 체계가 우리 한국보다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독 이렇게 취약한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신속하게 빨리 종료가 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로 온통 나라 전체가 아주 그냥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관광, 병원은 병원대로 인건비 지불이 안 된다, 하여튼 엄청난 그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부분인데 그 원조 국가에서는 조용한데 우리 한국에서만 이렇게 유독 시끄러우니까 이해가 안 가고, 아무튼 잘 대처해서 빨리 진정 국면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사실 이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 이런 것이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먹는 음식 식습관 이런 문화도 사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그릇에 놓고 막 떠먹는 것 이런 등등, 앞접시 하나 놓고 덜어서 먹게끔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뭐냐 하면 검진을 한다든지 약간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족이 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 내과 환자들 많이, 6인실 병실에 같이 있으면 다른 건 아닌데 ‘저런 위중한 환자들에게서 감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모두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실은 1인에 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정책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이런 포럼 같은 것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의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감염이라든가 대수롭지 않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국가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저희는 앞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공공의료에서 한 12% 분담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선진국을 보면 30% 정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의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4개 의료원을 전부 1인 병실로 만들고 싶은데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서. 그런데 저희가 점진적으로 공공의료 쪽에서 우선해서 선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범을 보이게 되면 민간병원도 그렇게 쫓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공공의료기관 지금 11%에서 30%로 올리고 싶다는 말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단! 한 가지, 우리 충남도가 물론 메르스 환자가 지금 진정 국면에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럽게 확산이 안 되었지만, 우리가 짚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6월 3일 날인가 해서 그날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중앙대책위원회에 간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재형 보건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보고를 저희들이 들었고 천안의료원 등이 있는데 그때도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무슨 병원이라고 하죠? 빨리 좀 확정을 해라 했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10일 늦게 13일 날인가 14일 날 10일 뒤인 그때쯤 해서 우리 오배근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소식을 들었어요, 천안의료원하고 저기 병원을 메르스 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이런 것이 선제적으로 바로 조치가 되었어야지,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병원도 그렇고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녀가면서 전부 이게 옮긴 사항이에요, 전염성이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바로 나오면 선제적으로, 물론 그 병원이 나중에 타격이 있어서 재정적 여건이나 그런 문제도 고려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바로 선제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우려 있는 환자들이 바로 그 기관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이 후진성을, 우리 국민성이 그렇다고 하는데 병원 출입이라든가 어떤 병문안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각 병원에 계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번 메르스를 계기로 고민을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정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내용과 재정수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의견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이공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나오는 것처럼 의료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한다면 몇 군데 정도, 어디다 할 건지 혹시 지금 현재 계획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인데 이것만 독립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일반 관광안내센터하고 통합해서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내용과 재정수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의견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충청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복지보건국에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만,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보건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362페이지에 어린이인성학습원 하고 충남보육정보센터의 결산 내용이 있지요? 2013년도, ’14년도, 불용금 처리한 관련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서산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8억 6,000만 원의 집행내역과 관계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홍성의료원 시설장비보강사업, 기능특성화사업, 정보화지원사업의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대답없음」

이공휘위원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부분들이 전부 다 자치단체 등 지원금인데 이것이 혹시 국비확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하려고 했던 자치단체 목록 같은 것이 나와 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0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실제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나온 것을 저희가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38건에 3억 1,00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시·군별로 내역이 나왔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마무리 추경을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30일 날 나가서 예산실에서 예산서를 정리해서 의회에 내게 되면 12월 15일이나 16일에 가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의 순기 때문에 뜨는 것이 한 달이 뜹니다. 12월 한 달이 뜨게 되지요. 그러면 12월에 온 부분, 조금 전에 12월 30날 온 닥터헬기 이 돈 같은 경우는 전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국비의 매칭펀드에 따라서 관련된 사업비를 전부 따져보니까 48건에 37억 8,600만 원이 나옵니다. 국비 매칭펀드에서 48건 나온 것이. 실제 우리가 잘 집행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38건에 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서 집행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시·군에서 포기하거나 조금 잘못된 부분, 대상지 선정을 했는데 토지보상이 안 되었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보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국고보조에 따라서 한 달, 12월 달에 늦게 온 부분들이 집행 안 된 부분이 40억 가까이 된다는 것, 정확히 37억 8,600만 원입니다. 건수는 48건입니다.

이공휘위원

우리 도하고 시·군 간에 준비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할 때는 다 자료 조사를 해서 필요성을 따지고 타당성을 따져서 신청을 해서 오는데 돈이 12월 달에 오는 부분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공휘위원

그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집행잔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내역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안 내려 와서 그런 건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그것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장애인차량 구입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운행현황 좀 주세요. 얼마만큼 운행이 되고 있나 그것을 주시고, 어르신일자리사업 지원 관련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닌데 50%에 해당하는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시설을 할 예정이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저희가 포기했었지요. (뒤를 돌아보며) 어느 시·군에서 포기했지요? (○집행부석에서 태안군입니다.)
예, 이것은 태안군에서 포기한 겁니다.

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요?

「대답없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우선 위원님들 자료 오기 전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할까요?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안 될까요?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단 조금 이따가. 자, 위원님 양해가 있으면…….

이공휘위원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자료요구 하나 더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거예요?

이공휘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양해를 구한 다음에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고, 우선 질의 답변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기금운용 적정화 방안에서 우리가 지적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전체 금액을 전부 다 정기적금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를 안 봐서 그런데 이것을 일부만하고 일부는 일반예금 형식으로 해서 가능한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가장 큰 기금이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예치를 어떻게 해서 이자율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가를 따져서 사용 시기에 맞춰서 거꾸로 그 부분을 자금수급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1년 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1년 동안 장기예치를 할 것이고, 6개월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예치할 것이고, 절대 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키느냐를 가지고 예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현재는 이자율이 워낙 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의 기금으로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재정투자 쪽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니까. 옛날에 이자율이 4∼5% 되었을 때의 얘기이지, 지금 1%대, 2%대에서는 기금을 별도로 적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재정운용에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이자 차액이 1,319억이란 말이에요, 못 받은 것이. 그러면 이것을 지금 봤을 때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신규일하고 만기일을 봤을 때 며칠 안 되어서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한 달만에 해지한 것도 있고 세 달 있다가 해지했는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반 정도 50%는 6개월 정도로 묶어놓는다든가 하면 기금을 다 소진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운용할 것 남기고 나머지 일부분을 25%가 됐든 30%가 됐든 1년으로 묶어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일반으로 예치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기금운용 계획을 연초에 수립할 때는 사용하는 시기를 전부 따져서 예치기간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보세요. 2012년도에는 2월 28일 날 신규로 해 놓고 만기일이 1년짜리인데 중도해지가 5월 19일이고, 식품진흥기금은 4월 6일인데 5월 16일 날, 한 달 10일만에 해지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실무담당자와 자료 협의) 저기 이공휘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분할해서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메르스 때문에 다들 좌불안석일 테니까 답변을 요점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앉아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배근위원장

그러시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총 9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정책과에 시니어클럽 설치비 3,000만 원 중 1,500만 원 불용사유는 조금 전에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태안군에서 포기했다는 말씀을 올렸고, 두 번째 115쪽에 나오는 재가노인증진사업 지원 관련해서는……. (자료 확인)

오배근위원장

서면으로 받을까요? 자, 오늘 과장님들 하고 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연 위원님.

「대답없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지원방법은 저희가 직접 교재교구를 구입하지는 않고 요,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입할 수 있게.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약간 시스템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그쪽하고 저희 나가는 부분하고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교재교구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고용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저희는 일반어린이집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없으니까 팀장 발언대로.
김성호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장애인자립팀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도비로 시·군에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나중에 시·군에서 정산이 되면 시·군별로 집행잔액을 우리가 반납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다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배근위원장

담당이 또 다르지요? 승연희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연희

승연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승연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소명을 받고 요, 소명이 합당치 않으면 환수조치 합니다.
예, 강화시키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성호 팀장님 나오세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예, 정산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장애인자립팀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집행부석에서) 예.
시·군에서 하고요, 시·군별로 사업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공모를 해서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요.
한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별로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은아

홍은아장애인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참고로 의료재활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우리 도내에 한 군데씩 있고요, 도 단위는 하나씩 있고요. 천안시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나 체육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와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이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이고요. 다만 지역이 가깝다 보니 보령이라든지 가까운 인근 청양 같은 데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래도 시·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골고루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자인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령시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령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립화를…….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용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잠시…….
심부름센터 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해서 도하고 시·군이 있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심부름센터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혹시 장애인단체 쪽에서 이동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승연희 계장님 쪽에서 정확하게…….
심부름센터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차량 한 대는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올해 예산이 천안시에 내려갔고요, 인건비 부담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천안시에서 자체 시비를 들여서 이번 추경예산에 일단 계상해서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비를 통해서 인건비 추가해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도는 한 바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장에 다 나가서요.)
일단 질의하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든 이따 오후에 서면요청을 하든 할게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신요양시설이 사회복귀시설의 목적하고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요양시설의 분류체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다른 과 있으면 하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우리 도청에 있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이나 단체들 다 내내 똑같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위원

자료요구 좀…….

오배근위원장

예, 자료요구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저출산고령화정책과의 소관 업무 중에서 여기 업무보고 3쪽에 되어 있는 어르신일자리사업 182억 5,929만 원, 노인복지시설 220억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2,513억,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1,239억에 대한 상세한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저…….

오배근위원장

자료요구입니까?

정정희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예, 자료요구해 주세요.

정정희위원

제가 아까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 콜택시 각 시·군 보유현황하고 그 콜택시를 운영하는 운영단체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운영률 몇 % 정도, 몇 시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정정희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저희가 자료를 부서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오늘 오후에 자료 받으신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정회를 하고 나서 도립장애인복지관 관련 외부인사가 오셨기 때문에 거기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자료와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립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기능정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이 존함이 어떻게 되죠? (의사직원에게) 명함을 하나 주세요. 원래 국장님이 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성태규 선임연구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선임연구충남연구원

위 원 성태규 충남연구원 성태규입니다. 본 연구과제는 3월 말에 계약이 되어서 지난 4월 2일 날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착수보고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기능정립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성태규 선임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선임연구충남연구원

위 원 성태규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예방차원의 프로그램, 특히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탈시설 패러다임, 자립재활, 사회 속으로의 사회통합 문제, 이와 같은 문제가 5월 12일 날 중점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외부 교수님들께서.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층인터뷰 조사에서도 저희가 제기를 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는 우리 충남에서는 아직 탈시설을 하기에는 시기상조에 있다, 서울과 같은 광역시에서는 탈시설 패러다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광역 도 차원에서는 공간적인 광대함으로 인해서, 또한 지금 현재 자체도 시설을 원하는 장애인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탈시설 패러다임을 적용하기에는, 이 계획 기간 내에 적용하기에는 실제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일부 다른 분들은 탈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의견을 전부 다 거론을 하되 여건이 되는 데,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가 갖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 시도 있고, 군도 있고,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인구 과밀지역도 있고, 인구가 적은 지역도 있고 이러한 도시적인, 지역적인 특성을 우리가 반영해서 지역적으로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으되 향후 연구진행은 더 자문과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모을 생각으로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27쪽에 빈도와 관련 되어 있는 역할 및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중복도를 어떤 연구목적과 연관시켜서 다른 시설과의 중복도를 조사하였느냐, 애초에 이 연구를 진행할 때는 사실 여기까지는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몇몇 전문가 선생님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셔서 추가적으로 넣은 조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연구목적과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느냐?”, 우리 도립장복(도립장애인복지관), 특히 보령과 공주시에 있는 장복(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께서 다른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든가 다른 복지관과 중복기관에서 중복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도립장복에서는 구태여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에 난감한 질의이신데요, 구체적으로 공주와 보령과 관련해서는 그 인근 시·군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저보다 더 많은 혜안을 갖고 계신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결론과 연구목적과 연관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빈도는 커다란 의미를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용자들께서 내가 어느 장애인복지관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신지, 사실 약 180명의 이용자께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유효성 있는 유의미한 답변을 골라내고 또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이 유효성 있는 빈도가 높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답을 해 주신 분들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빈도는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빈도로 체크해 놓았기 때문에 빈도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질의는 도립장애인복지관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앞으로는 ‘컨트롤 타워’ 라는 표현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 ‘지원타워, 가교역할, 교육인적연구’ 이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었던 중복적인 말이 계속 나오지 않느냐, 이것 이외에 다른 역할이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아니면 발굴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 선생님들이 경기도, 경남, 전라북도 도립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고 선진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3개 기관에 가서 똑같이 질의를 해 봤는데요,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충남이 이와 같은 것을 개발해 놓고 발굴을 해 낼 수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역할 이외에 우리가 모범사례로, 수범사례로 했었던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 다른 전문가 선생님이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발제를 해 주신 여러 다른 지역의 전문가 선생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도 또 한 번 지금 말씀해 주신 역할 이외에 다른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 역할 내에서 이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할 하나를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용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작업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배근위원장

자, 박사님!
연구

선임연구충남연구원

위 원 성태규 예.

오배근위원장

지금 시간도 그렇고, 우리 김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담당자와 같이 협의해서 언제인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김연 위원님이 위원인데 가면 여러 세력에 의해서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야. 박사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연구

선임연구충남연구원

위 원 성태규 예,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연 위원님이 소수의견으로 거기에서는 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인의견이지만, 위원회 의견이지만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우리 팀장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기왕에 장애인복지관 기능정립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돈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정립이 잘될 수 있는, 반듯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기능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도립장애인복지관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원인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충남장애인복지관 타이틀만 있지 실제 장애인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그 지역 서부장애인복지관이면 보령시 장애인들인데 장애인도 한정된 장애인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각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다 있어요. 시각이나 지체 해서 거기에서 중증장애인까지 다 치료사가 있는데 타이틀만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으로 해 놓고 충청남도 예산을 확보하고 각 시·군의 돈을 다 빼서 시각, 지체, 농아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중증장애인들만 하면서 그 엄청난 돈을 갖다 쓰고 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보령시에서 인수를 하든지 보령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든지 타이틀만 지금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돈을 줘요. 그동안의 업적은 훌륭하게 저희들도 보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 충남의 장애인복지관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러냐? 지금 보령시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그 가교역할을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가교역할도 안 되어 있고 보령시의 장애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큰 혜택을 많이 못 본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부장애인복지관은 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체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거의 다 보면. 그러면서 그 지체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무슨 정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주겠지만 운영 면에서는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유사하다, 타이틀만 ‘충남’자 넣었지.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군에서 해라.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로는 컨트롤 타워식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해야겠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럴 형편이 아니다 이거야. 거기 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을 이용하고 치료하는 데만 있지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관 기능정립 연구 이 자료를 놓고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분명히 하겠지만 원천적인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이거야. 이 용역보고서를 나중에 가지고 와서 예산을 넣을 때 우리 도의원들이 볼 때는 용역만 줬지 실질적 내용이 저희들이 볼 때는 느끼는 것이 없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남부장애인복지관의 내막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오신 장애인들이 어떤, 어떤 혜택을 받느냐, 몇 명이 받느냐……. 저한테 분명히 그곳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령시 사람 중심의 장애인들만 여태까지 치료를 했다.” 제가 감사 갔을 때 그랬습니다. 속기록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좋은 이미지, 컨트롤 타워, 좋은 지식정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보령시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지어라!’ 지금 예산을 정부에서 50%, 60% 지원해 주지만, 각 시·군에서도 지원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왜 보령시만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느냐, 서부장애인복지관 하나를 놓고. 그래서 제가 그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역할과 기능 분명히 용역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전체 총체적인 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큰 것을 봐달라는 얘기예요.
연구

선임연구충남연구원

위 원 성태규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장애인복지관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봐달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기능정립 연구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잖아요. 그렇지요,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선임연구충남연구원

위 원 성태규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존폐, 여기 있어야 할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이거야. 지금 해당이 안 된다 이거야, 우리 도에서 봤을 때. 그것을 좀 봐달라는 얘기야. 남부도 한번 봐주시고. 이것은 지금 운영하기 위한 보조역할 용역이고, 존폐, 저것이 과연 우리 충남에 있어야 되느냐, 필요가 있는지도 한번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것 좀 봐주세요.

오배근위원장

박사님,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한번 잘 귀담아들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은 도의원들이지만 지역대표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결국 타 시·군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타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포함한 돈을 장애인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령과 공주는 충남장애인복지관이 있음으로 해서 시·군 비용이 투자가 안 되면서 그 시·군만 혜택을 받는다 이런 쪽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기왕에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를 한다면 도립장애인복지관을 매머드급으로 하나 지어서 실제 시·군들이 여기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고회를 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설문조사하고 2013년도 전국장애인복지관 편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은 그 두 가지를 짬뽕시킨 듯한 느낌을 실은 외람되지만 받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유찬종 위원님, 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의 출발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이 테두리에서만 고민들을 하면서 ‘충남모델’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이나 유찬종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아플지 몰라도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필요하다면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장애인이라는 테두리, 프레임에 갇힐 게 아니라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하고, 특히 장애인부모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해야지 뭔가 충남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었든 지원이 되었든 이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는 관록이나 이런 면에서는 짧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자료 데이터를 본 바로는 그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쳇말로 면피용 데이터라는 느낌을 제가 솔직히 받았어요. 그래서 187명에서 빈도수는 별 의미 없다고 말씀하셨고, 유의미한 데이터가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를 항상 이용하는 분들한테만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영역이 확대된 것을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프레임 안에서만 자꾸, 쉽게 얘기하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탈피해서 진짜 존폐여부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부모들을 한번 충남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것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을, 너무 광범위할지는 모르지만, 일부분이라도 그 부분에서 출발하면 ‘충남형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태규 선임연구위원님, 오늘 많은 고생을 하시고 좋은 자료도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반영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가졌을 때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충남도립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정립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고견을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총 13건 중에서 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차량 운행 내역은 도로교통과에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12건은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놓아 드렸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다 받았어요?

김종필위원

아직…….

오배근위원장

잠깐,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필위원

충남보육정보센터가 오지 않았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하나를 지금 카피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그건 오는 대로 바로 하시는 걸로 하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다음에 김연위원님하고 이공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두 개 주신 것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무슨 얘기한 다음에 해야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너무 급하구나, 빨리 가려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연 위원님께서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정신질환 분류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주신 것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서 요양·보호하는 시설로 도내 10개소에 1,349명이 지금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직업재활 등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서 훈련하는 시설입니다. 도내에 24개소에 218명이 있는데 여기에 입소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만 입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질환자 분류체계를 보면 정신분열증, 조울증, 알코올장애, 우울증, 정신지체 등이 있으며 경중에 따라서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을 구분해서 입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김연 위원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질환의 정도가 다르니까.
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한번 살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정신보건법」의 틀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나 살펴보고, 두 번째 운영의 문제에서 잘못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서 보고드리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되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어서 이공휘 위원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 정기예금 중도해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기금에 대해서 연간운용계획을,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도 것을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수요 측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세밀하고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한 8억 6,000만 원 쓰는 부분을 갖다가 50% 정도를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는 사례는 없다고 실무자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료 받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자료가 한 가지가 안 왔지만 제가 그 사항은 나중에 더 추가하기로 하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이 결산을 위한 회기인데요,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데, 물론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주무국인 거 같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복지보건국에서 위탁한 사업이 충남보육정보센터 관련 사업하고 어린이인성학습원도 그쪽으로 위탁되었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난해에 거기에 위탁했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올해는 직접 하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올해 당초에는 원래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12년도는 집행잔액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이월금에 대해서 그 집행잔액에서 회수를 했던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올해는 보면 이월액이라든가 잔액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 맞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2014년도에 보면 반환금이 4만 2,830원으로 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인성학습원 운영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반환은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반환되는 겁니까? 얼마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하 공공기관도 그렇고 위탁받는 기관도 그렇습니다. 출연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인성학습원이라든가 충남보육정보센터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산하기관입니까? 이 성격이 어떻게 돼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거는 산하기관이라기보다는 위탁기관으로 보는 겁니다. 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기관입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전에는 왜 여성정책개발원에 위·수탁을 해 가지고 그간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런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산 주었으면 거기에 다 맡기고 통상적으로 그랬는데 이 예산만큼은 그간 우리 도에서 전부 관리를 해 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질의는 어떤 경우에 출연금으로 주고 어떤 경우에 보조금으로 주는가 이런 부분의 질의 같은데, 맞습니까?

김종필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이 우리 출연기관이잖아요. 다른 출연금 주고선 정산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면 올해 이 결산서처럼 이월에 해당하는 잔액을 ‘0’ 처리를 해 오는 것은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전에 보면 이걸 다 도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정책과가 주무 관서인데 이 잔액을 다 거두어들였어요. 거기서 직접 결산을 받고요. 이런 절차가 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묻는 겁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준 것은 정산하고 목적사업이 종료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출연금의 경우는 그 기관에 던져준 돈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월해서 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전에 우리 복지보건국장님께서는 예산팀장도 하셨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종필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그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기관에 보조금을 줘서 받은 데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거는 살펴봐야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잘못 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충남보육정보센터하고 예산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인성학습원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조금만요……. (실무 담당자와 협의) 올해도 보조금으로 계속 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여쭤볼게요. 충남보육정보센터에 사업보조금 준 것이 잔액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 위원님, 담당을 잠깐 세워볼까?

김종필위원

그러면 담당자 나오세요.

오배근위원장

김승제 담당!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보다 김승제 담당이 세부적으로 알고 있죠? 답변하세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당초에 요구가 인성학습원 결산자료만 요구된 줄 알고 우선 그것만 준비되었거든요.

김종필위원

아니, 그거는 본 위원이 분명하지만 여기 속기록 확인해 보세요, 다 같이 있었어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여기서 아직 자료는…….

김종필위원

아직 안 와서 내가 그거를 못 봤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잔액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보조금입니까, 출연금입니까?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보조금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 362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229페이지 보면 사업집행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그 내용은 제가 뭔지는 정확히 봐야겠네요. (자료확인)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산 절차를 걸치는 게 아니고 집행이거든요. 우리 예산이 선 것을 거기다가 이만큼 줬다, 그리고 거기서 쓴 내역은 나중에 잔액이 얼마 나왔다고 우리에게 별도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우리가 별도로 회수를 하는 절차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예산 부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집행 발의해서 그쪽에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결산인데 돈을 이렇게 해서 회계상 집행해 준 것만 가지고 결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지금 이 현재의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현 제도가?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다른 것도 그럽니다.

김종필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국·도비도 지금 중앙에 우리가 정산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정산내역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국비·도비 예산 선 것을 얼마나 시·군이나 단체에 지원을 했는가 그 내용만 남아있고요, 시·군이나 민간단체에서 얼마를 썼는지는 나중에 최종 결산보고에서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그런데 육아센터는 결과가 조금 나와 있을 겁니다.

김종필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작년에 남부장애인복지관도 사업비가 1억 8,000 정도 남았었는데 우리가 갈 때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2013년도 예산이.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은 우리 도의원들은 알거나 말거나 알 필요 없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저도 자료를 낸 거에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절차라도 이런 걸 설명할 때는 하고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알아서 찾아서 아무 소리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법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집행 결산서에 “그런 내용은 담지 말고 있어라, 여기까지 해라.” 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항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죠, 우리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예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김종필위원

아니, 다른 사업 하지 말고 법이나 규정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복지보건국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비슷한 유형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라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이거는 예산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뽑으라고 우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바로 줄 수 있어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우리는 그 지침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거고요.

김종필위원

이건 결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최종의 집행내역은 그 단체나 시·군에서 집행내역이 별도로 또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건 굉장히, 물론 예결위에서도 다뤄볼 문제지만 이건 굉장히 하자가 있는 결산서라는 얘기예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 집행내역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월하고 있는 사업비도 다 집행했다고 해서 ‘0’으로 하지 왜 그건 명시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산하기관 준 것은 어떻게 이렇게 표시를 않느냐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그 내용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10여 년 전에 결산을 볼 때는 국·도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올해가 6월이에요. 6월인데, 벌써 이렇게 6개월 지난, 물론 한 달 전에 했더라도 5개월 전에는 다 이게 정산되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 달라 우리 의회에 보냈다는 자체는 집행부가 굉장히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복지보건국장님 예산 많이 다뤄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이해합니다. 저희가 연도폐쇄기는 2월 28일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업이 끝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한 달 이내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결산서에 산입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2월 28일이 지나서 정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류상에는 잔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년도 결산에서 3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이 자료를 다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월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체계가 굉장히, 지금 시스템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너무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김종필위원

도 출연기관들이, 이 결산이 6월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3월말까지 다 우리 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출연기관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결산되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안 되었더라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예산 남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기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지적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김승제 사무관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실에서 정해준 프레임을 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정 전반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클리어하게 다듬도록 예산담당관한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사항을, 실은 본 위원이 온 지 근 1년 가까이 되는데요, 작년에 결산할 때도 10월 달에 결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항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그런 사항을 시정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 몇 분이 바뀌셨습니다만, 나머지 관계되신 분들은 그대로 있을 텐데 이대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의료원 같은 데에 예산을 줍니다. 물론 이 산하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몇 억씩 딱딱 맞출 수 있을까요? 잔액이 남아야 정상이지 않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의료원에 출연금으로 준 부분이 집행잔액이 없다는 말씀 같은데요.

김종필위원

결산에서 받은 것을 보면 어떤 것은 잔액에 의해서 반납을 한 돈도 있어요. 반납액이 있는데, 어떤 것은……. 아까 준 자료 있지요?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산서에 ’14년도 홍성의료원 장비보강사업 집행내역 완료 보고를 보면 반납예정에 936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여기에 당연히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고서 나머지 돈에서는 그쪽에 출연금으로 줬다든가 이래야 위원들이 알고서 ‘아, 그렇구나!’ 되는 것이지, 전부 세운 것을 ‘빵, 빵(0, 0)’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의료원 자체 결산에서 나온 자료들을 갖다가 우리 결산서 부속자료에 넣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시지요?

김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제 지역인 서산의료원은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항은 이월비로 해서 넣고 나중에 정산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해 줘야지, 이 결산서에는 다 처리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맞느냐?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종필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을 꼭 올려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예산체계로 운영하는 것이고, 도는 도 나름대로 운영하게 되는데, 도에서 만약에 100억을 줬다 그럼 여기서는 집행잔액이 ‘0’이 되겠지요. 그러면 서산의료원에 100억이 잡히겠지요. 지금 주차장을 집행하는 데에 한 50억 썼다면 50억 남겠지요. 그 부분은 여기 우리 결산서 부속자료에는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우리 부속자료에는 ‘0’이 되겠지요. 우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들이…….

김종필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요, 이것은 결산도 되지만 실은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는가가 다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일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부장애인복지관이라고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가니까 2013년도 1억 8,000만 원짜리 공사예요, 지붕개선이니 뭐니. 그때까지 공사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도에서 잘 관리를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준 것을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예산실에서, 그 기준 있지요? 결산기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위원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세요.

오배근위원장

국장님, 의료원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의료원의 채용비리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언론에도 요새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4개 의료원의 원장은 임기제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지만 관리부장 이하 일반직들은 순환인사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단,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법인을 통합법인을 하든 하여튼 내규를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고, 채용도 의료원에다 맡기니까 실제 의료원에, 예를 들어서 5명의 임시직들이 있다면 정원이 하나가 비었어, 그러면 이 5명들이 서로 경쟁을 하거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되면 4명은 거기에다 대고 자기가 인사 불이익 받은 것에 대한 어필을 계속한다고, 어느 기관이든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서 그 조직이 와해되고 붕괴되는데 그럴 바에는 채용을 공채제도를 공고해서, 공채는 분명히 의료원별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4개 의료원을, 시·군 공무원을 뽑을 때 도에서 관리를 해 주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이런 식으로 도 의료원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 같은 것, 모든 것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도에서 관리를 해서라도 공정한 채용이 되면 좋지 않겠나. 단, 의료원이 신입사원 뽑을 때는 조금, 다른 지역 의원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홍성이면 홍성지역에 지방 배점을 10점이라도 더 주면 그 의료원을 이용하는 그 군의 부모들이나 인척 이런 사람들이 그 의료원을 믿고 또 편의도 제공해 주니까 의료원을 많이 찾을 것 아니냐, 이런 쪽에는 한번 영업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도 관리는 어쨌거나 의료원별로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기거든요. 그럴 바에는 여기서, 임신휴가나 이런 1년짜리는 말고, 정식직원을 채용할 때는 뭔가 여기에서 가르마를 한번 타보는 것도 상당히 인적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특히 순환인사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병원의 장점·단점을 캐치해서 이 병원에 접목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병원이 같이 더불어 공동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도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좋은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충남육아정보지원센터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를 제가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잔액이 얼마 남은 겁니까? 10만 1,000원인가요?

오배근위원장

자료를 안 봤어요, 김 종필 위원님만 줬어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의사직원 위원님들께 자료 전달)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말씀 주시지요.

김종필위원

지금 잔액이 10만 1,000원인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1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반납액이 얼마 되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우리가 반환금이 집행잔액으로 봐서 10만 1,000원이 되는 것이지요.

김종필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8억 1,300만 원으로, 실은 도에서 국비 합쳐서 6억 7,8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주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남아서 정산을 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받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죄송한데요, 담당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국비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국비 50%, 도비 50%, 그다음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하고 시간제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납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환금은 일부 우리가 반환을 하고 도비 집행잔액은 우리가 세액고지서를 발부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김종필위원

6,875만 9,000원 이게 반납액이라는 말씀이네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대체교사를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환액이 많게 됩니다.

김종필위원

2012년도에 6,200만 원∼6,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언제 반납을 합니까?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지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고를 드렸고요, 중앙에서 최종 결정승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결정승인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 반환분, 도비 반환분을 세입 발부를 하게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이건 반환시점이라든가 규정된 사항은 없나요?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대개 2월 말에 끝나고 정산보고를 하면, 4월 달에 우리가 중앙에 보고를 하면 5월 달 중에 중앙에서 승인통보가 내려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은 2월 말이면 얼마 남는지 뭔지 다 알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반납됐다고 다 잔액이…….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입결산할 때는 국·도비 집행잔액 부속서류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월 말 기준의 집행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의 집행내역까지 정확히 결산보고서에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건 우리 도에서 결산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들어왔으면 여기에 다 반영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반납액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세입결산 때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반환금은 얼마, 중앙에 반환금은 얼마, 그때 최종 결산이 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거야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사항은 알겠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 사항을 다 미리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실에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그것은 자료를 가지러 갔거든요. 그 지침을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예,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 본 위원이 예산특위에 들어가면 그때 확실하게 짚을 겁니다.
승제

김승제보육지원팀장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예, 자료요구한 것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집행 현황에서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잔액이 4억 7,900이 남았잖아요? 이것도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남은 건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좀 서류를……. (담당공무원 자료 설명) 저기 이공휘 위원님, 담당사무관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장애인자립팀장 김성호입니다. 이공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납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국고지원사업이고요, 국고지원사업 중에서도 바우처사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우리 도 마무리 추경 시기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통지하는 마무리 집행잔액 통지시기가 안 맞아서, 작년도 우리 마무리 추경 예산이 11월 7일 날 확정됐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한 달 뒤에 12월 18일 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정리 못했습니다. 돈은 다 내려온 거고요.

이공휘위원

어쨌든 국비 결정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보면 6개 사업 중에서 장애인가족지원사업하고 성년후견서비스, 성년후견심판 비용은 언뜻 보기에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이 포함된 사업이 아닌데…….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발달장애인.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거 같은데 이것은 예산집행이 다 됐어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전액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그 위에 세 가지는요? 이건 우리 도의 직접사업이에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이것은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도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한국복지정보개발원에서 사업비 집행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그 위에 3개는 국비가 다 안 내려와서…….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국비는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감액계상을 못한 거지요.

이공휘위원

그럼 부모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을 상담하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거로 생각되는데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바우처사업은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저희들 도에서 집행하거나 시·군에서 집행하면 금방, 금방 부족금액을 파악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제때, 제때 통보가 안 되는 맹점이 있거든요. 부족금액 같은 것은 금방 통보가 오는데 집행잔액 남는 것은 통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다음해 2월 정도에 정산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감액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언뜻 보기에 위의 것 3개는 장애아동이 포함된 사업인 것처럼 바우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느낌이 들고, 밑에 것은 장애아동이 포함 안 된 시설이라든가 후견인, 비장애인이 하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인데요, 성년후견서비스사업 민법이 개정됐어요. 민법상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이런 식으로 장애아동을 대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국가에서 성년후견서비스라고 그 사업을 작년인가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공휘위원

그 사업대상이…….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내용은 법원에서 심판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심판청구라고 하던가요? 법원에서 선임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 이것을 도와주도록 보완됩니다.

이공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업의 객체가 비장애인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비장애인요?

이공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객체가 비장애인에 대한 이 사업들의 내용은,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지금 보통 발달장애아를…….

이공휘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사업이 지금 잔액이 남는 사업은 실제 장애아동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 장애아동이 포함된 사업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좀 귀찮든지 뭐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 안 된 것처럼 보이고, 밑에 3개는 일반 비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다 타다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다 소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위의 3개를 보면 그 과정이 생략되어진 것처럼 보여져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예, 위의 3개는 시·군에서 지정한 사업수행기관이 있는데…….

이공휘위원

지금 바우처를 또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3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예.
예.
예, 사업수행기관하고 서비스 이용자…….
예.
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투자사업하고 제가 연계를 못 시켰네요.
얘기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기에 맞게 빨리 다른 사업비를 깎아서 이런 발달사업비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100%는 아닌데요, 하여튼 그런 셈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심판비용은 1회에 50만 원이고요, 서비스 지원은 월 10만 원입니다.
서비스를 받았다는 거지요.
예.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네요.
사업이 지금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사업이 여러 군데 있어서요, 발달장애를 말씀하시는 건지, 언어발달을…….
아, 저희가 아까 제출한 자료요?

이공휘위원

팀장님, 이리로 와 보세요. (김성호 장애인자립팀장, 이공휘 위원석으로 이동) (이공휘 위원 자료를 펼쳐 보이며) 여기에 2,237명이 있는데 여기 언어발달지원사업에 35명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아, 중복이요.

이공휘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넘기며) 여기 보세요. 여기 볼 때는 언어발달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중복돼서 따로 분류를 했는데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니냐를 이의 제기하는 것입니다. (김성호 장애인자립팀장, 발언석으로 이동)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일단 사업이 약간씩 다른데요, 지원대상이 다르거든요. 언어발달하고 발달재활서비스하고 지원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발달장애서비스 이 세 가지 사업이 전부 다 바우처사업인데요, 약간씩 사업지원 내용이 다르거든요, 대상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중복여부는 제가 거기까지는 캐치를 못해 봤습니다.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6개 사업 묶인 것이 예산서상에 계상된 것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 사업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상에 예산액이 나오다 보니까…….
중복은 아니지요.
사업내용이 전부 다 달라서요, 중복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서상에 6개 사업으로 묶어서 총 얼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업을 예산서상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집행 안 된 부분 3개 사업 써놓고 나머지 것까지 거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숫자를 넣은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잠깐만, 저기 서서 얘기할 거야, 나와서 얘기할 거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뒤를 돌아보며)나와서 얘기해요. (강흔구 사회복지팀장, 발언석으로 이동)
흔구

강흔구사회복지팀장

위원님, 사회복지팀장 강흔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ADHD 아동 이런 부분은 공주시에서도 하고 보령시에서도 하고 아산시에서도 하는데…….
2014년도 지역개발형사업이라고 해서 총 57개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 개발이 5개, 시·군 개발이 52개 그래서 57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 지역사회투자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회복지과…….
예,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대조를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역사회서비스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저희 지역사회투자사업으 로 하는 것은 제공기관이 259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ADHD 아동이라든지 여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반복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되었습니까? 두 분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현황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15개 시·군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곳은 없는 곳입니까? 이 시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서 얘기하세요.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그것이 시장·군수 인가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15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은 한 개 내지 두세 개씩 다 있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없는 상태거든요.

오배근위원장

홍성, 예산, 계룡, 부여, 논산인데…….
성호

김성호장애인자립팀장

예, 그래서 5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홍성하고 예산은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에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지금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보령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여하고 논산은 아직 시장·군수가 전혀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저희들은 공약사업으로 이걸 전 시·군에 하나 이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군수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없을 때 계룡이 있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다.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데, 메르스에 대해서 어차피 결산이지만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공직자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마무리를 좀 충실히 해 주고 오늘도 위원님들 마음은 빨리 끝내는 쪽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워낙 현안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사항을 확인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병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