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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79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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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및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심사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활안전과 자치역량 강화 등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국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서 국가적인 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과 도정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동국입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시·군에 59건을 위임할 경우에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없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59건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이 총 39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250억 정도 되고 그 이하 140억 정도가 도비가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해 오던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부담을 하고 또 법률에 보면 도지사 업무로 돼 있어서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협약을 이미 다 마쳐서 법령으로만, 형식만 갖춰주는 거라 예산은 이왕에 가던 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국가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도 재정상 부담을 다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보면 그게 5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산실에서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시·군에 주는 사무는 170억 정도 돼요, 자체적으로 도가 줘야 될 예산은.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 시장·군수 업무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시장·군수가 얘기하기 때문에 예산도 시·군 자체 예산으로 해야 맞거든요, 원칙은. 법령상 도가 추진을 했지만. 그런데 도지사도 역시 법령으로 도지사가 부담해야 될 보조금 580억 정도를 미부담하고 있으니 도지사가 부담할 건 제대로 부담해 주면서 이런 업무는 시장·군수가 하겠다라고 이왕에 협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예산실에서 재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시장·군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인력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큰 인력 소요는 없을 거다, 시장·군수도 이해를 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시장·군수와는 사전 구두협의입니까, 협의내용?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사인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사인을 해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이 세부적인 사무 목록을 가지고.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전체 84건의 재조정하는 업무 중에 59건에 대한 부분은 시장·군수와 협의가 돼서 문서화했다 이거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사무에 대한 하부기관에 위임 문제는 지방분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치행정기능 강화라는 점에서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물론 하급기관에 권한을 위임하고 조정하고 또는 이양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은 굉장히 반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문제는 제쳐놓고라도 인력에 관한 문제는 논리적으로 볼 때는 업무가 각 시·군에 공히 59건이라는 게 이양, 권한 위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이 반드시 종합적으로 같이 더불어서 검토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지금 이대로 시장·군수들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도는 업무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이 남아돌아가든지 아니면 업무를 경하게 분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시·군에서는 업무량은 증가하면서도 인력은 그대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예요. 이것을 시·군에서 동의한다 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도에서도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원을 시·군에 증원을 안 해 주고 업무를 이양해 주더라도, 이러이러한 업무량 평가하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거기에서 볼 때는 도는 조금 편하고 시·군은 업무량이 많으니까 좀 어렵지 않느냐. 누가 볼 때도 그렇게 판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저는 지금 검토보고하실 때도 그랬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했더니 어떻더라 하는 문제점을, 또는 문제점 없다는 그런 뭐 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검토는 해 보셨나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호

이용호위원

시·군에 대한 인력 문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시·군 사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같이 했어요, 시·군 직원들하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1번을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 시설 확충, 리모델링 같은 것에 대해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했는데 법상은 이게 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동안 같이 했거든요, 시장·군수하고 시·군 직원들하고. 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명문화된다고 하면 인력 측면에서 조금 더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인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차이는 안 나지만 그게 기준인건비 정도에서 어느 정도 룸이 생기면 우리하고 같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자치발전위원회하고 얘기해서, 이번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했다고 해서 자치발전위에서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인력 조정도 같이 검토되었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장에서 시·군 직원하고 같이 전수조사를 할 때에는 “어차피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라는 이런 얘기는 같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그 사항도 기준인건비 산정이나 이럴 때에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를 하지만 특별하게 소요되는 분야가 또 없는지 찾아서 연말에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청소년수련시설 신규 건립 등 3개 사무를 시·군으로 이관하도록 이번에 바꾸시는데 그동안 도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도에서 업무를 관장하면서 충남도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을 건립한 것이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있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뭐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맞는지 이런 것만 심사하는 거거든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거는 지휘 감독만 한 거고 실제로 우리 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영하든지 하는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기철

이기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중학교 때부터 그냥 사회로 뛰쳐나가는 청소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청소년수련원이, 서울에 몇 개 구가 있습니까, 34개 구인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그중에 21개 구가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같은데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가면 서울시립영등포수련관이 있는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연세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자센터라고 합니다. 거기는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예체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로 제대로 하려면 시·군한테 떠넘기지 말고 적어도 도에서 대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사회로 쫓겨나가는 우리 아이들한테 단 어떤 기능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단 한 가지의 특기라도 갖고 사회에 진출해야 올바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그런 걸 전부다 그냥 시·군한테 떠넘겨놓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모른다.” 민간단체에서 뭐 하면 감독이나 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깊게 생각해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신규 건립” 이것은 지자체에 넘기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건요, 지금 청소년시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9개가 있어요, 우리 도내에요. 49개 있는데 공공시설이 25개고 나머지 24개 정도가 민간시설이에요, 현재. 그런데 공공시설 25개는 도지사가 지은 것은 몇 개 되는지 시장·군수가 설치한 게 몇 개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신규로 건립을 한다면 꼭 도지사가 짓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군수도 짓는데 그러한 건립이나 시설 확충이나 리모델링 등 사업에 있어서 규정은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직접 청소년수련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기철

이기철위원

별개의 문제라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소관 업무가 아닌데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도에서 한단 말이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도비는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 도비를 시·군에 지원하면 시·군별로 자기 재정능력에 맞게 건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종합적인 다양한 기능을 갖춘 그런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얘기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도 단위의 청소년시설을 크게 짓는…….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규모보다도 다양한 기능을 갖춰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언제든지 거기서 습득하고 그걸 활용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그 기능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시장·군수님들하고 도지사하고 그런 이해가, 한 건 한 건 논란이 오래 됐었어요. 그런데 다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시장·군수들 위임을 해 줘도 충분히 그 정도는 우리가 헤쳐 나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까 영등포 하자센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면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아침부터 와서 그림만 그리고 있고 댄스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저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면 거기에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댄스를 배우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계발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가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재정을 가진 시·군에서 그런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청소년수련시설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대규모 지자체에서 그 업무를 갖고 그걸 해야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여기서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위임한다 해서 도지사가 청소년수련시설을 도 단위에서 못 짓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지요. 지금 소관 업무가 도에 있는데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하면 더 관심이 멀어지고 예산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기서 위임하려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짓는다는지 공공이 짓는다고 할 때 시설 규모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위임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역적 차원에서, 도 단위에서 큰 도립도서관을 짓는 것처럼 도립청소년수련시설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그대로 일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다음에 사회복지과의 국가유공자 등 위문 관련 업무(추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내용 중에는 참전국가유공자들한테 매월 3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왜 지원 안 하냐 했더니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시·군으로 떠넘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그걸 시·군으로 떠넘기고 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업무를 시·군으로 다 떠넘긴다면 충남도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여기 24번에 국가유공자 등 위문 관련은 지원사항을 도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대부분 3·1절이라든지 6월 달 호국보훈의 달이라든지 8·15 광복절 기념해서 위문을 하잖아요. 그러한 사항을 해 왔는데 도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도 사무로 돼 있는데…….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이 명칭대로 한다면 충청남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것은 전부 일선 시·군에 위임하고 도에서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 조례를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조례 중에 국가유공자들 방문해 가지고 위문하는 것 있잖아요.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요, 그건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인 내용이 예우 및 지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 이것을 시·군에 다 떠넘기면 우리는 실질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지원은 지원대로 하는 거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지원은 지원대로 한다는 건 갖다가 붙이는 말씀이고 예우 및 지원을 전부 시·군으로 떠넘기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면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군에 넘기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같은 것 시·군으로 넘기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6·25라든지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때에 위문 정도 이런 거나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건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도지사는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않는다고 하는 뜻이 아니면서 왜 이것을 시·군으로 위임하려고 하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도지사가 직접 했었어요.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위문 업무를 실질적으로는 도도 하고 시·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상은 도만 하는 거로 돼 있어요, 현재 이 조례상. 그래서 이걸 위임해 주기 때문에 위임을 하면 도가 손을 뗀다는 뜻이 아니고 현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도 보조금 줘서 시장·군수가 위문도 했었는데 그걸 현실과 같이 맞추자 그런 뜻이에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라면 도는 도대로 조례 그냥 가지고 있고 시·군에 따로 조례를 만들게 해서 도와 시·군이 함께 해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는 조례 없애버리고, 그리고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한테 하라 그러면 시·군에 모든 권한과 의무를 전부다 위임했는데 도가 나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 위임했다 하더라도 도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위임했다 하더라도” 하고서는 단서를 붙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과 도에서 같이 하겠다면 도에 있는 조례는 조례대로 그냥 놔두고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 아마 시·군에 다 조례가 있을 겁니다. 시·군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참전국가유공자니 일반국가유공자들한테 예우를 해 주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시·군에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놔두고서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시행해야 마땅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때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시·군하고 도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한 내용을 보면,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에 대한 실시는 도와 시·군이 현재 개별적으로 위문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도도 하고 시·군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임한다 해서 도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시·군의 현지성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에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면서, 그동안 도가 보조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언제 누구를 어떻게 해라, 뭘 사가라 이렇게 간섭을 하니까 이걸 시·군 업무로 줘라, 시·군은 시·군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이거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걸 도에서 보조금 조금 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사가라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임업무라고 해서 도지사가 위문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이 후속 조치는 이 조례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이 위임 자체를 법령을 개정하려고 해요. “시장·군수도 하고 도지사도 해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게 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어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대로 놔두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도, 월남참전 전우들이 대전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최소한 진료비의 50%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대전보훈병원에 가려면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교통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남참전단체에 전우들을 수송할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하기 위해서 봉고차를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분명히 도에 조례가 있는데도 안 된다고, 시·군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있던 조례를 시·군으로 위임해 버리면 아예 근거조차 없어지거든요. 도에다 말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위원님께 쉽게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지요. 이 업무는 도는 도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전국가유공자들은 국비로 18만 원씩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도는 안 하지만 시·군별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분명히 참전군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3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지난 8대 때, 2008년도에 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놨는데도 아직 한 번도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시행을 안 하냐고 얘기를 하면 그건 시·군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시·군에 핑계대고 있거든요. 조례가 있는데도 그런데 그나마 있던 조례까지 없애버리면 그러면 도에다 요구할 근거가 전무해버리거든요.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떻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사실상 얘기는 이렇게 됐었어요. 이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러한 생업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한다, 하는데 다만 여기서 위문이라고 하면 3·1절이나 호국보훈의 달이나 8·15때 위문품을 전달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위문품을 전달하는 업무는 시장·군수가 현지성이 강해서 하면 되지 이걸 꼭 도에서 해야 되냐라는 차원에서 그때 도와 시·군 실무자 협의회에서 그렇게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생업을 하시는데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그냥 하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 위문품 전달을 하는 업무를 도가 시·군에다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는 시·군에서 하면 되지 그걸 도에서 하느냐, 이것까지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또 제가 설명하는 내용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국장님! 정부에서 참전국가유공자들한테 18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1961년에 5·16이 나고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습니까? 약 65불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차관을 끌어다 플랜트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뭔가 생산해 내다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 어떤 나라도 차관을 빌려준다고 하는 나라가 없었지요. 그런데 서독에서 ’62년도에 3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담보를 제공할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보 없으면 보증 세워라 하는데 대한민국을 보증 서줄 나라가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었지요. 그래서 ’63년도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받는 월급을 서독정부에 담보로 해서 3천만 마르크를 들여다 구로공단을 만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64년도에 한·일 국교정상화를 했는데 그때 36년간 일본 식민지배의 대가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돈이 무상 3억불이었습니다. 무상 3억이고 공공차관 3억불, 공공차관은 전부 나중에 상환했지요. 그리고 상업차관을 들여오고 한 건데…….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가 ’64년도에 처음 월남에 파병을 시작해 가지고 ’73년 마지막 철군할 때까지 우리나라가 월남에서 벌어들인 돈이, 월남에 나가 있던 장병과 파병에 따른 우리 업체가 월남에서 벌어서 한국에 송금한 돈이 10억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군사 및 경제원조로 24억불을 받아내서 그 돈으로 플랜트를 들여와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만들고 항만을 개발하고 부두를 만들고 발전소를 짓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주국방 체제를 만들어 놨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됐는데 그때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 척 한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보훈업무만은 우리가 제대로 챙겨줘야 우리 아이들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충남도의 재정이 어렵고 뭐 해서 시·군으로 미루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보훈업무만은 도에서 그냥 계속 관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기철 위원님이 이해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만 이 모법을 근거법령으로 해서 위문하는 부분이 현지성이 시·군에 가깝기 때문에 시·군에서 위문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도가 지원을 한다든지 조례가 존치되는 부분은 현행대로 시행이 되는 거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걱정하셨던 부분은, 지금 도가 3만 원씩 지원하도록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돼 있는데 아마 부담을 못 하는 것으로…….

백낙구위원장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위문까지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정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위문에 관련된 부분은 위임했다라고 해서 지사가 방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와 함께 위문을 하시되 간략한 부분은 시·군에 위임해서 시장·군수가 위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로…….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군별로 전부 참전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

백낙구위원장

글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기철

이기철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글쎄, 지금 국가도 있고 시·군도 있고 도도 있는데 지금 시장·군수한테 도지사가 위임하겠다는 부분은 위문에 관한 부분만 현지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를 통해서 위문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 도가 지원을 않는다든지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시장·군수한테만 위문하게 하고 도지사는 위문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도지사가 위문은 해요. 하는데…….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뭐 하러 위임을 합니까? 지금 현재 국가원수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군수도 그렇고, 위문하고 예우하고 지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시·군에다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한발 뒤로 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문이라는 것을 좀…….
기철

이기철위원

위문이 아니고 예우 및 지원입니다, 조례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게 지원은 다 하는데요, 그 사무 중에 위문이라는 사무가 있어요, 위문 가는 거. 그것만 시장·군수…….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 조문에 위문에 관한 것만 한다고 해야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만 그렇게 돼 있어요.
기철

이기철위원

여기에 보면 대상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근거법령이고 건명은 국가유공자 등 위문 관련 업무입니다, 위문 관련.
기철

이기철위원

도지사가 지금 위문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위문만 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하시라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도지사는 위문 안 하고 빠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있는 조례를 왜 무슨 의도로 뒤로 빠지려고 합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도지사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어떻게 해왔냐면, 예를 들면 3·1절이나 이런 때에 도지사가 예산을 반영해서 위문품을 사요. 그러면 이것을 시·군에 줘요. 그러면 도지사 명의로 시장·군수가 나눠줬거든요. 그동안 행태가 그랬어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하냐, 도에서 돈만 주면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의미로 위문을 넘기자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그 위문품을 사는 예산을 우리가 안 세운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도지사가 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면서 왜 위임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공자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많으셔서 도지사가 직접 다 가야돼요, 현재 조례로 보면. 다 가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시·군한테 너희들이 가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시·군한테 너희들이 다 가라 이렇게, 그런 정비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공자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사나 도청 공무원들이 다 못가니 그동안 추석 때라든지 이런 때 줬는데 그걸 정비를 하자 이런 뜻이지 도지사가 위임해서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문할 대상자가 많았을 때도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해마다 많은 숫자가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자꾸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많을 때도 했는데 자꾸 줄어드는데 굳이 위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생존해 계신 분을 지금도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잡자는 거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또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답변을 하셨고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에 59개 사무를 이관하게 되면 우리 도민들은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하게 되면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얘기를 들으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안 좋아하겠지만, 이러한 업무를 이관했을 때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충분히 될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중에 헬기장 유지보수 업무와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등 이 문제는 사실 예산과 관계되는 건데요, 시·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이관됐을 때 이 업무가 가능한지를 묻고 싶고요, 또 식품의약과 소관에 마약류 취급자 허가 변경 등 9개 사무인데 이 문제는 마약류 취급자가 허가 변경이 된다면 거기는 사법경찰을 위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업무가 갔을 때 그 시·군에서 충분히 이 업무를 다 소화할지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면 어디라고는 제가 얘기를 못 합니다마는, 시·군에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사무를 보는 과정에서도 그 시·군의 공무원들이 업무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민원인이 충분한 그 내용을 알고 조례라든지 법령을 가지고 가서 들이민답니다. 조례 내지 법령을 가져가서 “왜 안 되냐?” 그러면 그때서 민원처리를 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군의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알면 기분이 안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했지만, 지금 그런 실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무도 숙지를 못해서 민원인이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민원인이 그걸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게 안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렇지만 민원인이 조례라든지 등등 법령 같은 것을 알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때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자기들이 안 하던 업무가 이관됐을 때 과연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될지가 걱정이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네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헬기장이라든지, 지금까지는 헬기장 유지보수는 소방본부를 통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사실은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건데 그런 문제, 야생동물도 지금 다 보시겠지만 국도라든지 지방도 다니다 보면 모든 야생동물이 로드 킬인가요, 많이 죽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도 보면 지방도나 국도에 펜스를 많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펜스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업무가 시·군에 이관됐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도 열악한데 이런 문제를 시·군에서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59개 사무를 선정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시·군 직원들의 인력 문제하고 수행 처리능력 문제였습니다. 인력 문제는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업무능력 문제는 도에서 시·군의 관련 부서끼리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때 합의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군수 합의문에도. 그리고 재정 문제는, 이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특히 지방하천 문제는 수해라든지 위험하천 정비사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90% 되기 때문에…….
치연

조치연위원

국비와 도비 아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요, 국·도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은 별도로 지원되고 또 시장·군수하고 협의할 때도 예산 문제는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현재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 문제는 현재와 크게 다름이 없다. 다만,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합의를 하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하천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 정비 사업의 업무만 하는 겁니까, 모든 기술적인 것까지 하는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입찰하고 추진하고 그런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게 되면 기술이 실지 따르겠습니까?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5억, 10억이 아니고 보통 50억, 60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군에서 소화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방하천도 어떻게 보면 국토관리청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군데 하천이 우리 도의 치수방재과와 국토관리청 하천과하고 업무협의를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하천이 지방하천이 됐든 국가하천이 됐든 국토관리청에서 전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도의 치수방재과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어떻게 보면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도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텐데 기본계획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는 치수방재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과연 해 낼 수 있는지, 지금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토관리청과 도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하는데도 아직 잘 안 되고 있는데 시·군하고 하천정비가 제가 볼 때는, 특히 여기서 걱정되는 것이 하천정비 사업을 시·군에 이관했을 때 과연 잘 이루어질지가 궁금합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하천정비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천정비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하천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정비가 들어가잖아요. 정비가 두 군데로 정비가 돼요. 예를 들면 관리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정비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큰 것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직접하고 있고 작은 것은…….
치연

조치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앞으로도 현재 했던 대로 치수방재과 업무를 자연재난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도의 자연재난과에서 세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기본계획은 세우고 나머지 정비 사업만 시·군에 이관되는 거고 전체적인 큰 틀은 자연재난과에서 하는 것이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예산 관계는 국·도비인데 거기에서 했을 때 국비와 도비 지원만 해 준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모든 집행은 시·군에서 하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모든 집행은 규모에 따라서 종건소하고 시·군하고. 그 업무만 가는 거다.
치연

조치연위원

나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아까 인력 문제하고 교육 문제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마약류 관계에 있어서…….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능력 관계 문제는 시·군의 담당자들 워크숍을 통해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장·군수 회의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것을 문구에 넣자 해서, 교육이 완전히 안 되면 인계인수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마약류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업무인데 이것은 크게 기술적인 요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장부정리하는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치연

조치연위원

야생동물.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야생동물도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 문제는 현행대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다만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보조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을 거냐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시·군에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모든 관리라든지 집행을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집행도 큰 것은 더 두고, 대부분 이게 그런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업무가 시·군에 이관되는데 아까도 제가 최고 걱정했던 것은 업무능력이었는데 업무능력은 워크숍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됐고요, 이런 문제를 도에서도 충분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위임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임조례 8조인가에 보면 시장·군수에게 위임됐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위임했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하천법」을 예를 들면 「하천법」 27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시장·군수한테 사무를 위임한다고 했을 때 법에 규정된 것을 위임하는 것이 법령의 위반사항은 아닌지? 아까 답변 중에 모법, 근거법을 개정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래는 지방하천의 관리를 “시·도지사가 하거나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으면 위임하는 것이 적법인데 지금 현재는 “시·도지사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임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닌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의를 받아서…….
병국

유병국위원

누구한테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법규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위임할 수도 있고 도의 자체사무라고 보면,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 도나 시·군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잖아요. 그것은 단체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고 자치단체로 법령에 되어 있으면, 그래서 조례에서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지금 27조를 찾아보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법 개정 없이도 위임이 가능한지, 그리고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가유공자 위문 관련 업무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 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런 근거법령을 마련해야 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법률에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것은 기관위임이거든요. 시·도지사가 해라, 하는데 “이거 현지성이 강해서 시장·군수한테 위임하겠습니다.” 하면 해당 부처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서 위임할 수 있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절차도 지금 법령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받는 거에 대해서, 시·도지사한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돼 있고, 법률에 시·도지사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광역자치단체 도가 하든지 시·군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정하려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하천법」에 관련된 것은 국토교통부에 허락을 받은 거예요? 시·군한테 위임하겠다, 이런 절차가 이행된 건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것은 큰 사무예요. 큰 대단위 사무이고 그 사무에 있는 어떠한 공사라든지 여기 「하천법」에 있는.
병국

유병국위원

「하천법」 27조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여기서 「하천법」 7조하고 27조에 의해서 정비사업은 그 법률에 “시·도지사가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시·도지사 업무거든요. 자체업무다, 그러면 이 자체업무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승인을 받아서 위임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으려고, 오늘 밟는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오늘 사무 위임을 하고 추가로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따라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정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 조례로 위임 조례 넣고 시·군도 위임받은 걸 넣어야 되겠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국토부의 허락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런 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기관사무가 아니고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아까 제가 답변 못 들은 게 있는데요.

백낙구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보니까 안전정책과 소관의 헬기장 유지보수 사무에 대해서 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냐면 헬기장은 소방본부에서 관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유지보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헬기장에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위임됐을 때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소방본부 소관이 아니고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비상시.
치연

조치연위원

헬기는 어떤 헬기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쉽게 얘기하면 을지연습할 때 헬기도 뜨고 내리고 이런 지정된 헬기장이 있어요.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찰헬기라든지 군용헬기는 사실은 도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소방헬기만 우리 도 소관 아니겠나 싶어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비상대비 관련해서 군에서 지정한 것이, 보안사항이지만 163개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도비가 와요.
치연

조치연위원

헬기장의 유지보수가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국·도비가 와서 대부분 뭐하냐면 큰 것은 군에서 직접도 하지만 위임 대상이 뭐냐면 도색하는 거, 헬기장이 다 있거든요. 산 이런 데 있는데 도색하고 풀 깎고 풍향기 설치하고 이거예요, 보조금 오는 것이. 그런데 그게 도에서 직접 하라고 돼 있어서, 이건 그동안 시·군에서도 했는데.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에서 했지요. 시·군에 위임해서, 바로 예산도 그냥 시·군으로 내려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도 와서 도가 하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추가만 해 주는 거예요.
치연

조치연위원

글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새로운 업무가 아닙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위원

제가 잠깐.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도와 시·군과의 그런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 지금 사무 위임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당초에 지난해 12월 17일 날 15개 시·군과 협약식을 하셨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협약식할 때 그 종류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기 알기로 89개 종, 아까 130여 종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16개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216개?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중에서는 도가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도 있을 테고 시·군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을 테고 또 폐기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 자료 저희 줄 수 있어요, 그것 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좀 전에 인력이라든가 예산 문제가 가장 대두됐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어차피 저희가 사무 이관하는 이유도 큰 어떤 물줄기 속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공직 내부의 의지를 모아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무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시·군의 동의를 받아서 하신다고 해도 좀 전에 조치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하면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할하고 지방하천은 충청남도에서 하고 일반 소하천은 시·군에서 하고 대부분 이렇거든요. 거기에는 국비, 도비 수반돼서 하고 있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하나를 지금 하려면 보통 150억, 200억씩 들여서, 공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유구천이나 정안천 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무를 지금 종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아까 약간의 여러 가지 말씀을 현지성이 강해 가지고 시·군에 위임한다고 했지만 그러한 막대한 사업을 시·군에 위임한다는 건 저도 좀 부당…….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아까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조치연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지금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위임한다 해서 도가 않고 그냥 100% 다 위임하는 거냐, 지방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도는 막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하나도 않냐? 이게 아니고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국·도비가 오잖아요. 오면 지금은 시·군에서 해야 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지방하천에 대해서. 그런데 보면 소소한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게 좋겠더라, 그런 차원에서 이 위임 목록에 넣어놔야 되겠다. 그리고 좀 큰 거, 이거 위임했다고 해서 도지사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조길행위원

현지에서 일을 실행하는 데는 지금 국장님의 말씀에 동의해요. 다만 그 위임사무를 넘겨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태도가 온다 이거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요, 도 공무원들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럴 수 있겠지요.

조길행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하천을 정비해야겠는데 그동안에 어쨌든 큰 키를 쥐고 있는 도에서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위임사무는 다른 부분은 큰 문제없지만 이런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무를 위임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위임한다 해서 지방하천 정비를 큰 하천이 유구천이나 정안천이나 많은데 정비 사업을 도가 직접 않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하는데, 지방하천 중에서도 간단한 보수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도에서 직접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그냥 보조금 줘가지고 시·군에서 직접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정비를 해서 위임사무 목록에 넣자, 이 뜻입니다. 전부 그런 뜻이고, 그래서 정안천도 큰 사업은 종건소에서 직접 발주하잖아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어차피 관리 감독은 도에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군과의 그런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니까 시·군과의 어떤, 이번 계제에 국장님께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조직시스템을 시·군과 조정을 했으면,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 하면 1억 이상은 도가 직접 한다 이렇게 한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할 겁니다.

조길행위원

왜냐하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내박쳐서 위임해 주고 “시·군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깊이 들어가셔서 국장님 위주로 하든 과장님 위주가 돼서 이번 계제에 전반적인 조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스러운데 위임한다 해서 그 업무가 다 위임을, 도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 현재처럼 가는데 꼭 시·군에서 해야 될 현지성이 강한 업무가 있어서, 원칙이 현지성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위임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나가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길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잠깐.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러운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까지 쭉 답변하시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설명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품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기초단체에서 다 했지요. 다만 예를 들자면 도에서는 지원을 하면서 어떠한 물품을 사서 얼마에 사서 갖다 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임사무를 통해서 돈만 내려 보내주고 “그 지역 여건에 맞게 알아서 전달하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금 전에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도에서 해야 될 지역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는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현지 기초단체에서 시행을 해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임사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는 기초단체 15개 시·군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약을 맺으면서도 예산상의 문제를 가장 우려를 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일 문제는 거기 있던 것 같아요. 위임사무를 하면서 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업무는 주는 겁니다. 다만 잘 검토해서 예산을 어떻게 내려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그 고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지역에서는 우리가 위임사무 맡았어요. 그러면 “현재 도에서 할 일을 우리가 위임사무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으로 볼 때 이 정도, 이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니 이거를 내려 보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용을 하고 위임사무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내려 보내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큰 문제를 앞으로 위임사무를 통해서 하되 열린 마음으로 신뢰를 갖고 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수준은, 지원한다는 것이 총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방식을 보조금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아볼 거냐라는 것만 남아있고요. 그것은 예산실에서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원칙은 시장·군수하고 우리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다만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택할 거냐, 보조 방식을 택할 거냐 아니면 다른 재정교부금 방식을 또 한 번 찾아볼 거냐라는 문제만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협약을 통해서 위임사무하는 부분에서는 서로가 다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번 올린 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그 지역의 현지에서 위임사무를 맡아서 하는 분들은 또 하나 문제생기는 것이 이게 확실하게 안 이루어졌을 때는 액수는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왕좌왕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그동안에는 알아서 도에서 했는데 위임사무를 맡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업무량이 미주알고주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 지역에서 기초단체 공무원들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그런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는 겁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도에서 괜히 위임사무 목록에 넣어놓고 갑질한다는 소리…….
동욱

김동욱위원

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는지 그런 우려는 안 할 수가 없지요. 항상 보면 하급기관에서는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를 받을 때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요. 그냥 우리가 하면 간단하게 한 장이면 될 일을 보고서 쓰랴, 뭐 하랴 하다보면 2장, 3장 늘어나서 갖다 결재 받으랴, 뭐 하랴, 갔다 오랴, 이게 더 오히려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셔야만 모든 업무가 위임받았을 때 정말 이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위임사무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하나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담아서 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또 업무가 회피된다든지 서로 업무 떠넘기기 식으로 하므로 해서 도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일련번호 24번 국가유공자 등 위문 관련 업무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반대합니다.

백낙구위원장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까 이기철 위원님 충분히, 말씀은 지당합니다. 그 단서를 여기다 시행규칙이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원이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고 다만 물품을 전달하는 이러한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사례는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단서를,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기 제정돼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 월 3만 원씩 생계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쯤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걸 이행하지 않는 건 법규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충청남도 본청에서 제안한 조례입니다, 의원입법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정한 조례안인데 2008년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요. 아까 얘기한 24번 위문 관련은 제가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예규나 아니면 업무 세칙에 아까 얘기한 그런 분야를 말한다라는 조건을…….

백낙구위원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서 도 업무와 시·군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기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조례에 명기된 수당을 주도록 돼 있는 부분은 업무는 다르지만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연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정동국수석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동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은 모두 7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이 9억 1,277만 원 대비 11.1%에 해당하는 1억 20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됐다, 거기에 대한 사유와 향후 처리방안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현재 1억 201만 원인데 청사에 임대 들어온 것이 총 17개소 중에 8개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받은 것이 6개, 그중 5개소에 해당하는 5,800만 원 정도는 5월 달에 받았고요, 이 자료를 일찍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800만 원 정도는 받았고, 그리고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이 제일 큰데 그것은 분납을 하도록, 돈이 잘 안 들어오니까 분납을 하도록 저희들이 임대계약할 때 그렇게 양해를 해서 8월 달에 분납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2,960만 원인데 그거는 8월 달에 여지없이 들어올 것 같아서, 총 6개소에 9,000만 원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2개 기관입니다. 1개 기관은 민족통일충남협의회가 470만 원 정도고, 1개 기관은 의정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통일충남협의회는 8월 달까지가 납부기간으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받는 세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때…….

백낙구위원장

이게 2014년도 세입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14년 세입이에요.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8월 달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작년도 것인데, 이월이 됐는데 우리가 납기를 그렇게 연장을 해 줬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계약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선납을 해야 원칙인데 이게 미납은 미납이에요. 미납은 미납인데 우리가 하나하나 대치를 해 봤더니 매점은 분납하도록 분기별로 해 줬고, 민족통일협의회는 미납인데 올 8월 달까지만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 들어올 것 같고요, 문제는 의정회 900만 원입니다. 의정회가 900만 원이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 저희들이, 독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정회 미납이 914만 3,000원인데 이것만 문제되고 나머지는 없는데, 의정회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의견 주신 것이 행사실비보상금 3건 중에 각종 행사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행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뭐냐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각종 의전행사라든지 주민자치분권 문제, 도정모니터 이 3건이 집행이 덜 됐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각종 행사 관계는 작년도에, 이게 사실은 광복절하고 3·1절에 참여하는 분들에 보상금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상금 중에 공연단을 하기로 했는데 그 공연단을 시·군 합창단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것이 절감된 거고, 독립유공자하고 유족 분들 초청을 560명 정도로 계상을 해서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실제로 417명이 참석을 하셔서 보상금이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치분권하고 주민자치 실현에 따른 45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계획은 주민자치 워크숍을 두 번 하고 분권협의회를 다섯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를 재작년도에 만들면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시원찮아 가지고 재구성하려고 했는데 5월 말까지, 지방선거 임기 만료까지 그걸 써라라고 부칙에 위원님들이 해 주셨어요, 2013년도에. 그게 5월 3일 날 끝나서, 그분들이 사실 외지에 있어가지고 위원들 활동이 없어서 활동을 못 했어요, 작년 5월 3일까지. 끝나고 빨리 구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방선거가 있어서 구성을 못해서 11월 달에 구성되어서 두 번만 개최하다 보니까 이 예산집행을 못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정모니터 운영 450만 원도 매년 연찬회 1회하고 권역별 간담회 3회 정도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분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1박 2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분위기를 타서 이건 성격이 안 맞겠다라고 해서 상반기 분위기에 계속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제대로, 하반기에 한번 해 가지고 계획대로 개최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견을 주신 도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문제인데, 도정모니터 예산이 47.2%인 1,043만 원이 미집행됐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정모니터가 너무 많아요. 191명을 위촉했었는데 이번에 올해 새로이 정예요원으로 110명 정도로 희망하시는 분들하고 구성을 새로 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 2년 동안 새로 갖췄고,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보 건수에 따라서 상품권 지급을 한다든지 도지사 표창도 시행을 하고 1박 2일 워크숍도 제대로 개최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기진작 하는 방법을 갖춰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남은 금액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세월호 때문에 계획대로 개최를 못해서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의견을 주신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여비 등 불용액이 41.8%로 높으니까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했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잘 봐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여비 등은 작년도에 우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주로 새마을지도자 대회, 스승만남의 날 행사, 적십자 백일장 대회 이런 예산을 조금 세웠었는데 이게 세월호 관련해서 이런 행사를 못해서 남은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안전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 안전 매뉴얼을 책자로 유인하려다가 수시로 바뀌는 안전 매뉴얼이기 때문에 행정포털에 전자로 만들어서 수시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바꿨어요, 인쇄를 않고.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남았고, 또 하나는 상가 구내식당에 가스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가스 사용비를 지원해 주는데 주변에 상가가 조금 생기니까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인원에 따라서 가스비를 지원해 주는데 인원이 줄어서 2013년도보다 가스비 사용 지원액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인들에 대한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을 했었는데 콜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조해서 콜센터 인력을 자체로 시행해서 그 예산을 조금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경상비이기 때문에 절약해 나가는 것을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면서 예산편성 시에도 감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방자치박람회 3,000만 원을 왜 전용했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날이 매년 10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제1회가 ’13년도에 ‘지방자치의 날’을 안전자치행정부에서 그 당시에 정하고 1회를 부산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2회는 1회 한 것을 심사분석해서 2회 개최 여부를 검토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평가가 늦게 왔어요. 1회 추경 끝난 후에 평가 결과가 좋다, 하겠다라고 와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 이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1,200억 원의 일시차입금을 활용해서 그 상환이자를 예비비에서 6억 986만 원을 지출하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6월 말까지가 조기집행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시차입금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는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보전을 해 주는 기간이 8월 31일까지예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 보전기간이. 그래서 보전금액은 3.5%를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8월 22일 날 미리 상환을 해서 그 금액을 받고, 예비비를 통해서 이자 상환을 하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보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도 이 문제를 일시차입금을 하고 예비비를 통해서 이 이자를 갚는다는 것이 재정운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저희 스스로도 판단을 하면서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디로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고민을 한참 하다가 할 수 없이 차입금으로 잡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5·24 조치로 인해서 그동안 전면 중단됐다가 금년 5월 1일 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민간교류 분야하고 문화 분야는 자치단체에서 적극 권장하도록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되고 우리한테도 권장사항이 와서 올해 광화문 앞에서 부스도 운영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15주년 남북공동행사로 개최하는데 그것도 북한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12건의 과제를 발굴해 놓고 민간전문가들하고 준비는 죽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기가 되면 교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기지시줄다리기라든지 산림 분야 같은 것은 전문가들 의견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북한의 산림 분야, 그다음에 구제역 이런 약품 분야, 그리고 우리 도의 특색있는 인삼 분야, 개성하고.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교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의견 주신 7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하는 것은 ’14년도 결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다 받으셨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6억 900만 원이 이자 상환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는 이자를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 보조해 줘도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용어가 상당히 귀에 저는 와 닿지가 않습니다. 왜냐, 참, 조기집행. 조기집행을 한다는 데에는 제가 아직 와 닿지가 않아요. 이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아침식사하고 점심·저녁 안 먹어도 됩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먹어야 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게 조기집행을 한다고, 사실은 균형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설경기를 예를 들면 봄에 조기집행으로 발주를 다 했습니다. 건설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낙찰이 돼서 시행하는 업체는 그냥 1년 내내 그런대로 되지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에 혹시라도 수주가 있으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전반기에 다 발주를 하니까 후반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조기집행이 뭐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대로 아침 식사하고 점심·저녁 안 먹어도 괜찮은지. 모든 것을 조기집행하지 말고 분리해서 균형적으로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더군다나 거기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6억 900만 원이 지출됐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보고서 5쪽에 보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108억 7,800만 원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개인 같으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08억을 결손처분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제안말씀 잘 들었고요. 행자위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9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이 나와 있는데요. 구분에 지난연도 수입란이 있거든요. 예산현액이 6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300억입니다. 그런데 수납총액이 98억 4,000만 원이고요, 98억 4,000만 원 중에서 과오납으로 해서 다시 반환한 것이 95억 4,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수납한 거는 2억 9,1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을 297억 2,000만 원으로 해 놨고 결손처분으로다가 91억 6,900만 원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한 거는 뭔지? 그러니까 지난연도 수입은 2014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또 다음연도로 이월한 거라면 2014년도로 이월한 건가, 2015년도로 이월한 건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은 언제 통일될지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통일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적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했으면 그걸 그대로 적립을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그냥 생각나면 적립하고 아니면 이자로 갖다 한다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겠다고 하는 것이 충남도의 기본 목표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판문점에서 기지시줄다리기도 하겠다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그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광주유니버시아드에 북한이 개인종목 6개, 단체종목 2개 해 가지고 선수단 75명하고 임원진 33명 해서 108명을 참가시키기로 했었는데 지난 20일 날 불참하겠다고 김윤석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한테 연락이 간 모양입니다. 참석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우리 전국체전에 제대로 참석하게 할 수 있을지, 또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시고 나서 각 지자체들도 북한 지자체하고 교류협력하라고 권장을 하셔가지고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이 북한의 지자체들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그동안 북한 지자체와 뭘 어떻게 협력하고 교류하려고 했었는지 또 실적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지자체하고 교류를 한다면 특정 지역하고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황해북도라든지 황해남도라든지 북한의 행정구역, 특정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될 텐데 지정을 만약 했다고 하면, 지금 북한이 남한보다도 더 가뭄 피해가 심각한 모양입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44만 1,560정보의 논에 모내기를 했는데 그중에 13만 6,200여 정보가 심각한 가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UN식량농업기구에서는 15% 내지 20%의 감산이 올 거다 하고 추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북한의 특정 지자체하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교류협력하는 그 지자체만이라도 내년도 전국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않고 세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조기집행 상환에 예비비에서 이자 지급한 것이, 일시차입금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현금이 없을 때 급히 써야 되기는 하고 돈 꿔다 쓰고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든 어디에서 됐든 간에 예산이 아닌 현금화된 자산, 재산이지요. 즉, 금고에 현금이 없을 때 일시차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 일시차입 시기가 언제였으며 그다음에 일시차입 당시에 도 금고의 현금잔액, 그다음에 상환기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 그걸 서면으로 주시고. 두 번째 사항은 세입 면에 있어서 예산부서의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시마다 예산부서에서는 자원이 고갈됐다, 여유자원이 없다, 재원이 없다, 이게 항상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이 있어도 안 내놔요. 아주 굉장히 고질적인 관례인데 이거를 빨리 떨어버리고 아주 투명하게 세입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아끼고 있기 때문에 급히 쓸 예산도 편성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양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돌려써야 되니까 내놔라, 내놔라 해도 세입부서에서는 아껴요. 그건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아껴야 되지요. 툭 털어 내놓으면 자기네 뭐도 없고 나중에 세입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하며, 어떤 세입부서 나름대로의 고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서 안 내놓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는 협조도 않고 그냥 남의 집 불구경만 하는 거예요. 재원이 있든 고갈되든, 예산을 편성하든 말든 간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한 예를 들자면 지난번 세정과에서 업무보고한 게 있어요. 의회 업무보고하는 것 있지요, 주요업무보고인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거 할 때도 보면 세입부서에서는, 제가 메모를 했는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서 세수목표액 1조 2,517억 원을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연중 업무보고에. 그런데 본예산에 얼마가 잡혔느냐, 예산서 한번 봐봐요. 예산서에 잡힌 건 1조 1,970억 원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갭이 547억이에요. 547억은 남겨 놓은 거야.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달라고 사정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연중 쓰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딱 가지 않습니까? 한번 서류를 살펴봐요. 업무보고하고 세입 잡힌 거하고 547억이 덜 잡혔대요, 보니까. 이런 것 좀 우리가 챙겨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세정과장님이 이걸랑 꼭 참고해 주세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결산서에 보면 세정과 소관 세입액 1조 3,521억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결산서 48페이지에 나와요. 수납액 총액은 1조 7,927억이요. 그런데 예산액보다 4,400억 원 이상이 많이 수납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바로 그때 해 가지고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움켜쥐고 앉았다가 백몇십%라는 세입징수액 초과달성했다고 홍보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얘기다. 그래서 예산액과 수납액이 4,400억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하라면 궁색한 답변 하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입 추계는 초과수입이 발생할 경우 또는 그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즉시 예산부서에 통보해서 세입액을 늘려서 예산편성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또 시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보전수입 관계도 44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 또 자치행정과에, 그리고 정보화지원과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당초예산 총 1,605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지원과에 지방교부세 9,875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수납액은 전무 상태예요, 이것은 또. 수납액이 전혀 없다, 단 한 푼도. 그런데 그 이유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답변을 할 겁니다. 그 답변보다도 이러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부서에 신경을 써 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산편성 시마다 재원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산부서에서는. 세입 이렇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용료 수입, 새마을과 내역이요. 새마을과에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또 과년도 수입, 지금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하나요? 과년도 수입이 당초예산 세입에 전혀 한 푼도 안 잡혔어요. 세입 예산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 내역을 보면 총 9억 5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건 세입 판단을 못한 거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의 미계상 또는 예측 못했던 그러한 징수, 수납이 이루어진 까닭을 이해 못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당초예산의 판단 착오냐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느냐 이런 의심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산작업에 들어간다면, 그전에 의회에 설명도 해 주고 보고할 사항은 보고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의회도 함께 결산하는데 참여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의회에서 예산 통제를 하는데 예산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정확한 세입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동의하시면 답변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 유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세입부서 세정과장님 특히.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저는 그냥 질의하고 답변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까 검토의견에서 세입 부분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개 사무실은 5,800만 원 입금됐고 매점은 분납을 하게 됐고 민족통일충남협의회하고 의정회가 아직 안 들어왔다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5년도 결산할 때도 이것이 또 되겠네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민족통일협의회는 들어올 것 같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문제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계속 밀릴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의정회 문제는, 나머지는 솔직히 문제없고요,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결산검사를 할 때 매년 이런 식의 미수납액으로 잡혀서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2015년도 거는 2015년 말까지 다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온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아까 매점 같은 경우에 분납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에 내야 될 그것도 분납하다 보면 2016년도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분납이 밀린 적은 없어요.
동욱

김동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게 또 미납으로 잡힐 게 아니겠느냐?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몇 가지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집중과 선택과 더불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고 해서 과다하게 잡아놓지는 않았나. 우리는 쓸 것 다 써야겠다, 이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플러스 알파해서 세웠다가 이렇게 불용액 처리하지 않았나. 불용액이 저는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껴서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다하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내년도, 올 연말에도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그 부분만큼은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특히나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관리비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시차입금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실에서도 제가, 목요일 날이지요.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일시차입이라는 것이 아까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 부분의 어떤 이자를 국민의 세금인데 꼭 일시차입을 했어야 됐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남북협력기금 하나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하나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이 지금 다 예치해있지요, 그냥?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예치해 놨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예치돼 있는데 이율이 얼마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문제는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다 알다시피 금융권에서는 저금리로 인해서 제로금리까지 간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사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자수입 얼마얼마 잡아놓으셨는데 앞으로 이것도 반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금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남북협력기금 하나의 기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에 설치돼 있는 기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도출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운용방향을 잡아서 그것으로 기금 전체를 운용해서 뭔가 기금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공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운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기금도 만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금리 시대에 통합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진짜 전문적인 펀드매니저라든지 이런 전문가도 필요한지 이것은 예산실하고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건 협의하셔 가지고, 사실 이게 미루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일시차입금에 대해서도 오십 며칠 쓰고서 6억 얼마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액수가 있는데 사장돼 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보면 우리 도 금고를 어디에서 다루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동욱

김동욱위원

담당하시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도 금고 계약이 언제까지 만료인가요, 현재 계약이?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현재 올 연말까지예요.
동욱

김동욱위원

연말까지?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2개 은행만 하게 돼 있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2개 은행.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3개 은행이고. 여기 보면 협력사업비 추가 확보방안 강구 해 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달았는데, 물론 저는 현금적으로 협력지원사업을 한다든가 기여도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선정할 때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점수를 차지하는 거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기여도 지표가 5개인가 6개인가 돼요. 그중에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는데 그것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포션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점수를 깎거나 보태거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정액과 출연금, 출연액 쭉 나와 있는데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걸 한번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연말까지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내포가 지금 어찌됐든 빨리 발전을 해야 되는데 내포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각 은행에는 예를 들자면 콜센터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지방에 가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걸 따놔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아마 정보가 흘러나와서 들었는데. 이 기여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있어요. 사람, 인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래서 내포에 어떤 은행이 콜센터라든가 100여 명이나 200명 정도 근무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겁니다. 주로 제가 알기는 콜센터 이런 건데 그런 것이 하나가 내려온다면 어떤 현금적인 그런 기여보다는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가장 큰 협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기여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디 현금을 예치하고 우리 예산에 반영해 쓰고 여기가 최고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내포 여기에 대한, 신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항…….
동욱

김동욱위원

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하는 거지만 우리 도 전체를 위한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어떤 콜센터가 150명이 근무하는 콜센터다, KT인가 지금 대전에 가있지요, 아마? 대전인가 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엄청납니다.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런 것이 하나만 여기 유치가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입주를 해야 되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에 마트 생기지요, 세탁소 생기지요, 이게 파급적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기여도가 더 지속가능하고, 그러나 현금이라는 것은 한번 사업 협력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가능한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서로가 그런 거는 잘 노력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불용 내용 설명하셨는데 요, 도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도민 인권증진 집행잔액 2,386만 원이고요. 그다음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의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일단 두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왜 집행잔액이 과다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자료가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백낙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지상

윤지상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에 덧붙여서 아까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차입 시의 금고잔액 현황하고 이자율, 어떤 금융기관에서 차입했는지, 그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차입 시하고 상환시기, 상환액,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은 그 이자만큼을 국가에서 보조해줬다고 하는데 보조금 지급시기, 지금 이게 2014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계속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또 다른 항목에서 지출했는지 최근 3년간 일시차입금 현황을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조기집행을 위해서 차입금 이자를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은 다분히 우리 도는 큰 피해가 없다라고 보지만 국가 재정이나 지방 재정을 극히 문란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금고에 있는데도 정부에서 교부세를 준다는 명분 아래 차입을 해서 집행을 하고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그런 재정집행은 앞으로 삼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입 예산 관련해서 임시적 수입에 그외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결산서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외수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액을 5,200만 원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1억 3,100만 원이 넘게 징수결정이 됐고 또 실제 수납액도 예산액보다도 많은 8,900만 원 돈이 수납이 됐으면서도 미수납액이 4,300 됩니다.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894만 원인데 예산만 계상을 하고 실제 수납액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임시적 수입에 있는데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되고 수납을 하고 이런 부분들, 또 47페이지 안전총괄과에 봐도 도비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집행잔액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 받아들이면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것은 예산규모도 맞지 않을뿐더러 돈은 돈대로 예산도 없는데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재정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세정과, 새마을회계과, 정보화지원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여러 과들이 앞에서 이용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세출에만 신경을 쓰고 세입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조금 내놓고 많이 받아들여서 실적을 높이는 사례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년도,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목표액 조금 정해놓고 징수결정은 몇 배로 해 놓고 실질적인 돈 들어오는 것은 조금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입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출 예산에 보면 이게 안전자치행정국의 6개 과에 사무관리비 등 불용액이 무려 41.8%나 됩니다. 예산은 조금 잡아놓고 세출은 많이 계상을 해서 이렇게 많은 42%에 가까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가 하면 현업부서나 사업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는 그런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불필요한 데에 소모적으로 다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는 1년에 평균 10% 정도 예산절감 목표를 정해놓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42% 정도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은 뭔가 일련의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고시관리 세출 예산을 보니까 약 8억 정도가 세출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증지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고시관리와 관련해서 증지수입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연금부담금 집행액은 전액 집행이 됐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집행잔액이 한 2억 5,000만 원 발생됐어요. 2억 5,000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갑연 국장님 답변, 자료 다 됐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자료는 지금 유인을 하고 있어서요,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백낙구위원장

되는대로 빨리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부터는 명칭을 ‘균형집행’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바꿔서 하기는 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제를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비비 지출 이자 상환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출할 과목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108억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무재산이 30억 정도 돼서 28%를 점유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은 공매처분을 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순서가 안 돼 가지고 적용을 못 받는 것이 한 56% 차지하고 있네요. 한 60억 정도 갖고 있고, 그 이외에는 행방불명이 4억 원, 시효소멸된 것이 2억 원, 그리고 기타 부분결손이라고 해서 그게 한 10%, 11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체납자의 압류재산 가액이 체납액 충당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의 150%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결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11억 정도 돼서 이러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건축물 자료라든지 지적전산망 자료를 활용해서 재산 소유 여부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라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산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있고 그래서 조세채권에 대한 확보절차 이행 등을 위해서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엄청난 일입니다. 징수에 이런 문제는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징수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 경우는 징수를 해서 인센티브는 지급을 하고 또 이렇게 108억이나 결손처분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건 항상 매년 발생하는 거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아주 고질적인…….
치연

조치연위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리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지자체 같으면 1년 세입이 한 200억 되는 데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1년 세입이. 내가 어디라고 안 합니다마는, 어느 지자체는 세입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108억을 결손처분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징수에 대해서 이런 효과를 보고 많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마다 이런 결손처분이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앞으로는 결손에 유념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최대한으로 받고 결손도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이 60억이고 징수결정은 300억을 하고 또 실제 수납은 2억을 했는데 이게 어떤 관계냐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지난연도 수입은 ’14년도 결산치니까, 전년도니까 ’13년도에 징수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지난연도 수입에서 과년도 체납액이거든요. 그래서 300억이 지난연도 수입인데 예산은 300억을 다 잡지 못하고 그 20%만 잡도록, 목표액을 그렇게 잡도록 행정자치부나 시·도 자체적으로도 그 정도 목표를 잡아요. 그래서 ’13년도에 징수결정해서 못 받은 300억에 대한 20%인 60억을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놨고요, 그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왜 그러면 징수결정액 300억을 다 썼느냐면 ’13년도에 징수결정한 것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그대로 결산서에 기입을 한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은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못 받은 금액이거든요,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만 해 놓고 못 받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하고 못 받은 금액이 300억인데 예산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목표액을 정하는데 20% 정도, “지난연도 수입에서 60억 정도는 받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징수결정을 왜 300억을 해 놨느냐? 이것은 징수결정액을 ’13년도에 못 받은 금액은 다 징수결정을 해 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거고요, 그러면 실지로 받은 금액은 98억 4,000인데 여기에서 과오납이 95억이잖아요. 이것은 지난연도 수입에서 받은 것만 과오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작년도 같은 경우하고 ’13년도 같은 경우 지방세율을 낮췄잖아요. 낮추고 소급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받은 취득세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급해서 세율을 낮춰 적용했으니까, 경제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기왕에 받은 금액은 지난연도 수입과목에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95억을 반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대부분 취득세 문제인데 취득세를 우리가 같은 세율로 받았었는데 인하조치 했어요, 행자부에서. 인하조치 하니까 그 차율만큼 반환조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금액이 95억 정도를 반환해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2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297억이란 말이에요. 95억은 받았다가 돌려줬으니까 미수납액에서 그걸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미수납액이 받았다가 돌려줬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납한 것은 2억밖에 못 한 거예요.
기철

이기철위원

실제로 수납은 2억밖에 못했지만 98억을 받아가지고 95억 5,000만 원을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수납액에서 그것만큼 털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기철

이기철위원

받아서 돌려줬으니까 그만큼은 앞으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과목에서만 전체적으로 따지는 거니까, 과년도 수입이라는 과목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는 거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아무리 전체적으로 따지더라도 총 받을 금액이 280억이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총 받을 금액은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해 놓은 것은 300억이에요.
기철

이기철위원

300억이고 수납을 전부 98억 했는데 그중에 과오납으로 해서 세금 돌려준 것이 95억이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95억을 돌려준 거예요.
기철

이기철위원

징수결정액 300억 중에서 수납총액을 뺀 나머지가 미수납액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300억에서 2억 정도 그 차액을 빼내야지요. 98억을 받았는데 나머지 과오납 한 95억 6,000만 원을 해서 돌려주니까 실제로 수납한 것은 2억 남잖아요. 그래서 미수납액은 300억 징수결정에서 2억을 빼면 298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정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냐면 ’13년도에 결정을 해 놓고 못 받은 금액이 300억입니다. 300억인데 그것은 징수결정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받기가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못 받은 돈이기 때문에 예산액은 60억 정도만 잡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20% 정도가 받을 수 있겠다, 예년 평균 보면 그 정도 받으니까. 그래서 예산액을 60억 정도 징수할 수 있도록 받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60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징수결정해 놓은 금액이 그대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징수결정이 그대로 넘어오니까. 그랬는데 실지로 받은 것은 98억 4,000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과오납을 한 96억 정도 한 거예요. 이 96억은 뭐였냐면 ’13년도에 받은 금액도 있지만 작년도나 재작년도 같은 경우 취득세가 인하됐거든요. 그런데 인하를 오늘 했으면…….
기철

이기철위원

어찌됐든 총 받을 돈이 300억인데 그중에 98억을 받았으면 남은 돈은 200억이지 않습니까?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는 관계없이 총 받을 것에서 100억을 받아들였으니까 나머지 받을 돈은 200억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돌려준 것이 또 있잖아요.
기철

이기철위원

돌려준 것을 다시 받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왕에 받아 놓은 것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받은 금액은 돌려준 것을 빼야 실제로 받은 금액이 되는 거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요. 하여튼 실제 수납총액이 98억이고…….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돌려준 것이 95억이고.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한 것이 91억이고, 그러면 약 180억을 징수결정액에서 그것을 빼야 되는데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 205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숫자놀음이 안 맞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이요, 결산서 9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괄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몇 년도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고, 예산액이 6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300억이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너무 많지 않냐? 그다음에 98억 4,000을 징수했는데 과오납 반환금이 95억 6,0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2억밖에 안 됐다. 이게 어떤 상관 관계냐라고 질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설명이 실질적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몇 년도 수입을 얘기하냐면 ’13년도에 징수결정을 해 놓고 못 받은 징수결정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60억으로 한 것은 지난연도 수입이 300억인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20%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액을 한 300억의 20%인 60억 정도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예산에 계상을 해 놨어요. 그랬는데 98억 4,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98억 4,000만 원 받은 뒤에서 과오납을 96억 정도를 돌려줬어요. 그건 어떤 금액을 돌려준 거냐면, 중앙정부에서 취득세를 인하조치를 하면서 소급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인하조치를 했다면 오늘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소급적용하다 보니까 소급적용한 그 날짜부터 오늘까지는 인하되기 전 세율로 받은 거예요, 취득세를. 그러니까 소급적용했으니까 그 이율만큼은 돌려줘야 맞잖아요. 그게 96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려주는 것을 과년도 수입과목에서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98억을 받았는데 96억을 그 과목에서 돌려줬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2억만 받은 것으로 과목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상관 관계가 그렇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일단 어찌됐든 돌려줬든 안 돌려줬든 일단 300억 중에서 98억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더 받을 것은 200억밖에 안 남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297억이라고 하니까 2억 9,000만 원 실제로 받은 것 그것 이외에는 더 받을 거다, 돌려준 것까지 더 받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과목상, 과년도 수입이라는 과목의 결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세목이든 간에 과오납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억인데 이것은 2014년도에 징수한 금액입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징수결정액은 300억에서 실지로 징수한 2억을 빼면 298억 정도하고 그중에 95억 정도가 아까 얘기한 결손을 한 겁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8억 중에 그 정도가 결손이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205억이 이월됐는데 2014년도에 그러면 이걸 받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60억 받을 것을 징수결정액 300억으로 했는데 결손처분하고 남은 돈이 205억이잖아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205억요?
기철

이기철위원

다음연도 이월액.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이거는 언제 받을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올해부터 또 받아야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에 받을 겁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받아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남북협력기금 질의를 주셨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적립해야 맞습니다. 적립해야 맞는데 재정형편상 우리도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이건 정리추경 때라도 꼭 좀 담아달라고 말씀을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다른 시·도보다 워낙 적은데 앞으로는 그때그때 조금씩이라도 적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도에 전국체전에 북한선수단 초청 관계가 정부에서는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하든지 정부 기관으로 하려면 중앙정부 창구를 반드시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선수단 초청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정부 창구를 일원화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안은 뭐냐라고 해서 지난번 5월 달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부 창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식적인 선수단은 그런 것보다도 청소년 시범경기를 한번 준비를 해 보는 게 어떠냐는 그런 대안도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차피 통일부하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별도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사항들 같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것은 정부 창구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계속 통일부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제 기억이 정확하다고 믿지를 못하지만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끼리 대화가 안 되니까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대화의 통로를 열어라.”라고 그렇게 지침이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5월 7일 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체육 이런 분야는 적극 권장을 한다.
기철

이기철위원

체육교류를 할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권장을 하는데 그것도 정부의, 통일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라고 해서 무조건…….
기철

이기철위원

물론 통일부의 협력이 필요하겠지요. 통일부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북한의 특정 지자체와 같이 해서 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팀을 추진한다든지 해서 지금 꽉 막힌 대화통로를 우리 충남이 뚫어 놓는다면 역사적인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세 번째로 각 지자체의 교류협력이 북한의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지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은 북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 데가 아직 저희도 없고요, 한다면 어디를 할 것인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전문가들하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상의를 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지정한 적이 없고요, 특정지역과 지정했다면 요새 가뭄피해라든지 북한 지자체만이라도 체전에 참가 유도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일부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제 기억으로다가는 그때 당시에 우리 강원도가 북한의 강원도하고 교류협력을 맺는 거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경기도가 황해남도하고 교류 협력하는 거로,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시면 추진하던 거를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만 북한 도한테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거지, 서로 MOU를 했다, 협약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가 교류협력을 하려고 쫓아다니다가 중단이 된 거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우리도 내부적으로 얘기는 황해도 정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용호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다 옳으십니다.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정말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능력상으로 미치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의 주요업무보고와 당초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좀 더 열심히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런 차이 발생에 대해서는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 때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초과수입이 많은 것이 그냥 이월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세입이 세출에 그때그때 편성이 돼서 사장되는 일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예산은 있는데 징수액은 없다,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예산은 있는데 수입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같아요. 아까 사유 때문에 시간이, 자료가 늦게 준비가 됐는데 보전수입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받아는 놨거든요, 사용잔액을.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징수할 돈은 없으니까 일단 작년도에 받아놔서 징수할 예산액은 계상이 돼 있는데, 징수는 사실 우리가 반납할 사항인데 돈만 갖고 있어서 징수에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에서 받아놨는데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액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한참 논란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 같은 것이 예산은 없고 수입은 잡혔는데 실·과의 일상경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그 징수가 현금 관리를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국고보조금을 익년도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정산을 하면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얼마,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얼마 해서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것을 반환금으로 세워서 국비보조금 잔액은 국가에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반납도 않고 예산만 계상했다라고 보면 일을 안 한 거지, 현금은 어디 가 있어요? 수납액이 있어야 되고 잔고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계상해 놓고 돈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아직도 확실하게 제가 클리어하게 규명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세정과에서 국고보조의 사용잔액에 대해서 총괄 징수를 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확실히 밝혀서 별도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은 있는데 징수액이 없는 것, 또 예산은 없는데 징수액이 있는 것, 결산서상에 그런 불합리한 표기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일시차입금 관련 자료는 제출한 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욱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 공유재산 미수납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답변을 드리고 의정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용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랑 일반운영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예치율은 조금 다릅니다. 작년도 9월 달에 계약한 것은 3억, 그다음에 올 3월 달에 계약한 것이 5억인데, 작년도는 그때 이율을 따져서 3.12%로 우리은행에 예치했고 올해는 2.86%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금리 시대에 이러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금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있어서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심층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윤지상 위원님께서 인권증진 문제하고 교육훈련 집행잔액은 이것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증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인권증진위원회 개최할 때에 위원들 불참인원들에 대한 보상금 잔액이고요. 또 작년도 10월 13일 날 인권선언문 발표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행사를 조금 축소를 해서 했습니다, 본래 계획보다. 너무 돈이 많이 든다 해서 축소를 해서 하는 바람에 조금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교육훈련도 상반기에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집합교육이고 교육훈련인데 3월부터 6월 달까지 교육훈련을 취소했어요, 세월호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 금액이 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주신 자료인데 질의?
병국

유병국위원

됐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조기집행 차입금 이자 예비비 지출 문제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정말 이게 예비비에서 이런 것을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지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을 한번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될 것도 같아서 저도 보고를 드리면서 조금 의아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찾아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과목이 없어가지고 ‘그럼 어디서 반환해야 되지?’ 한참 고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제도적으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총무과 소관의 일시적 수입 중에 그외수입에서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보다 많은데 이게 아마 징계부과금 같아요. 징계인원이 당초 계산보다 많아가지고 징계부과금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상환액도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 저도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과의 그외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과 수납이 논산의 의원님 중에 선거소송을 걸렸는데 비용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돼 있는데 그래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분명하게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소관하고 세정과 소관의 여러 가지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잡아나가고, 또 예산이 있는데 징수는 안 한 사항, 징수는 했는데 예산이 없는 사항, 이 관계는 별도 제가 더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알은 다음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시관리에 있어서 증지수입이 예산은 8,600만 원이고 징수는 1억 3,000인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국민건강보험금 2억 5,000 반환한 사유는 국민건강은 ’14년도에 건강보험이 보수월액 2.995%를 하고요.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6.55%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 ’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연금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사퇴, 사직 인원이 많았어요, 공무원 중에요. 그래서 연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위원님들 답변 다 됐습니까?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회계연도에 있어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도 않고 수입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치행정국은 결산의 총괄부서로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없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하는 의미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후에 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또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영을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있음을 총괄부서로서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이후 예산편성이나 결산에 반영을 해서 이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끝난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만.

백낙구위원장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51페이지 변상금, 위약금이나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예산액에 기재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예상할 수 없어서 예산액에 계상하지 않은 건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51페이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변상금 및 위약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 밑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도.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상치 못해서 이렇게.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아무리 예상치 못했어도 그런 예산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실무자들이 그렇게 판단을.
병국

유병국위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병국

유병국위원

보면 정보화지원과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2,378만 원은 예산액에 돼 있어요. 새마을회계과하고 세정과하고 총무과는 안 돼 있고요. 그렇게 됐고, 그 위에 세정과의 증지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도 예산액에 기재돼 있지 않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총괄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이 바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실무자들하고 확인을 해 보니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확실히 알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왜 이게 기재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안 되신다는 얘기지요?
갑연

김갑연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은 없는데 징수된 것, 징수는 안 됐는데 예산은 있는 것, 이런 분야가.

백낙구위원장

총괄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갑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