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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279회 제3교육위원회2015-06-23

김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제가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였습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인데 가뭄은 극심하고, 메르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추경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면서 충남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추경편성 중점,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교

오찬교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찬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오찬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먼저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를 하고 듣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먼저 해도 되나요?

홍성현위원장

예, 맹정호 위원님 자료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성립전 예산에 대한 대응투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저 질의할까요?

홍성현위원장

같이 해 주세요.

맹정호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청양, 계룡, 서천에서 오신 과장님들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다들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바로 언급한 충남에 4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금년부터 적용되는데 대통령령에 따라 기 확보된 2015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예산삭감 여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자치단체와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 문제를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간담회들이 있었는지, 그 결과들은 어떤지, 4개 시·군에 해당되는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다시 올라온 내용들이 거의 모든 지역 교육청마다 다 있습니다. 대표로 천안교육지원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133억 중 130억 원을 명시이월하겠다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의 사업이 여러 사정으로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제1회 추경, 그러니까 이번 예산심사죠. 예산심사가 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명시이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데, 일례로 성거초등학교 운동장보수 및 개선사업은 예산액이 4억 2,000인데 4억 2,000을 다 명시이월했고 어느 사업은 한 1,000여만 원 쓰고 또 명시이월을 한다 했는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모든 교육청이 다 설명할 건 없고요. 대표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맞는 건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2개를 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주택임차보증금 교육지원청별로 현황 있죠? 아마 본청에서 다 취합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어민교사 주택임차보증금 현황하고 학원 및 교습소 과태료 수입 현황이 있죠? 이거는 3년 치가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교육지원청별로 학원 및 교습소 과태료 수입 현황, 건별 과태료 부과내용, 적발사항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좀 길고 많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추경 예산이란, 제가 알고 있는 추경 예산하고 국장님이 알고 계신 추경 예산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 하고 여쭤보려고요. 추경 예산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해서 예산을 쓰겠다고 추경 예산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은 국장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체예산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목적이 지정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시기가 없거나 해서 긴급하게 쓸 때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성립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있는데요, 성립전에. 재난구호나 복구에 관련된 시급한 경우에는 성립전에도 복구 계획이나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를 쓸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 추경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에 특별교부금 310억 917만 1,000원이네요.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이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사실 특별교부금은 지금 이런 상태로 지방교육청에다 이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게 맞지 않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규정에 돼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규정에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 운 영 기준에 사실 특별교부금을 후에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내려 보내면 지방교육 자치권에 적지 않은 훼손을 주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그런 쪽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건 모든 수입을 다 편성해서, 수입으로 다 잡아 가지고 그 수입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원칙인데…….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서로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럴 수 없는 경우 예외가 있어요.

김종문위원

우리가 그 기준을 서로 맞춰줘야 하잖아요. 뒤늦게 이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서, 늘 집행하는 데 시간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이월시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못 해 갖고 예산집행하는 데 급급하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을 교육부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시기를 그쪽에서 연초에, 아니면 미리미리 사업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지고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추경 편성을 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의원님들 예산 심의를 받아 갖고 집행하는 게 원칙은 원칙이에요. 대원칙인데, 그게 그럴 수 없는 국가의 사정에 의해서 할 때에는 저희들이 받아 갖고 예산 편성할 수 없는 시기에 밀려 가지고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김종문위원

충남교육청이 몇 개의 사업들이 되나요, 대략적으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세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김종문위원

대략적으로 200개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성립전에 예산 쓴 게 혹시 있으신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성립전예산 쓴 게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성립전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소년체전훈련강화비 같은 경우는 소년체전 다 끝났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성립전으로 집행했을 것 같은데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다면.

김종문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성립전에 쓰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본예산에 담아서 써야 되고 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쓰셔야 하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게 대원칙입니다.

김종문위원

대원칙이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추경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쓰고 있는 예산들이 많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을 쓰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종문위원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 말고라도 다른 예산들은 없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비비로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서…….

김종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에 1,000만 원 담고, 전체 사업비는 한 6,000만 원 된다, 이번 추경 예산에 6,000만 원 담아서 쓰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 사업들은 기정예산 1,000만 원 갖고 부족하니까 이미 집행은 하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집행할 수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추경 예산에 승인받아서 채우고 그런 예산들은 없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그건 원인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산을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지 넘어서 쓸 수 없어요. 원인행위 자체가 안 돼요. 돈이 없는 예산을 우리가 외상으로 쓴다는 얘기인데 그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회계법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김종문위원

하여튼 성립전에 예산 쓴 건 우리 교육청은 없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 성립전이라는 말씀은 이미 돈은 내려온 거예요.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그 돈은 내려왔는데 다만 예외규정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급하니까 먼저 쓴 것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건…….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쓴 예산도 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미리 쓰는 겁니다, 미리. 성립전이라고 해서 미리 예산을 쓰는데…….

김종문위원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하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김종문위원

사후승인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사후에 그냥 승인받아요? 의회가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 쓰고, 급하니까, 쓰고 난 다음에 추경 예산에 세워 가지고…….

김종문위원

그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건가요, 통보를 하는 거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승인 절차입니다. 사후승인이라고 하는 말로 써서 그렇지 통보는 아니고요, 사후승인 절차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사후에 승인을 받더라도 사전에 설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사전설명하는 걸로 아는데…….

김종문위원

이거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라서 법령에 맞추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립전으로 할 때는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에 이미 돈이 내려오니까, 국고자원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그 금액 전액이 우리한테 교부가 되면 우리가 일단 시기적으로 추경이나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미리 집행을 하고 그 집행된 것을 같은 연도의 추경 예산에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사후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전액 보조사업이 아니면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전액 보조사업이 아니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라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법에.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지정돼 있고 하면 성립전이라도 쓸 수 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미리 쓰고 추경 예산에다 편성해서 사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종문위원

사후승인을 받는 거라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말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질의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 갖고 좀 정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맹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취득세 영구인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됐죠. 이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5%에서 11%로 확대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방소비가 지금 많이 위축돼서 지방세액이 이번 추경에도 2억 5,917만 5,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지방경기가 계속 침체되면 지방세수입 전입금이 줄어들 텐데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본예산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운영비를 많이 감액 편성했죠? 그런데 이거를 대부분 추경 예산에 다시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29.9%나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그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교육은 본청 할 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질의드려도 되나요? 특성화고등학교 교육내실화지원 사업이 추경 예산에 38억이 편성됐고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역량강화 사업 18억이 편성돼 있는데 논산계룡교육지원청만 유일하게 한 군데가 7,350만 원이 순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 중에 세부사업, 학기 중 급식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유로 학생 수 증감에 따른 우수농산물 구입비하고 다자녀가정 급식비 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안교육지원청하고 아산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을 새롭게 추경에 편성했고 우수농산물 구입비는 감액 편성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중에서, 보건관리 단위사업에서 심폐소생술 실습용교구 구입비로 6억 8,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추경 예산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편성해서 구입할 만큼 시급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구입을 하시면 몇 개를 구입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사립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건전 사학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결함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 기정예산 대비해서 지금 감액이 돼 있어요. 운영비는 학생 수하고 학급 수 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운영비는 학생 수하고 학급 수에 비례해서 감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학재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학재정 운영에 별문제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시·군교육청 과장님도 해당되는 거고요. 첫 번째 자유학기제, 교육부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교육청에 돈이 왔습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시·군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를 1학기에 실시하는 것인지, 2학기에 실시하는 것인지, 만일 1학기에 실시하고 있다면 돈이 왔어야 한다 이거예요. 돈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 좀 확인해서 답을 주시고요. 두 번째, 김종문 위원께서 얘기한 것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군별 심폐소생술 지원, 지원이라면 장비가 되겠죠? 예산이 얼마 돼 있는가 물어보고요. 세 번째, 시·군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를 예를 들어서 서천군이면 서천군청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총예산이 얼마인지, 또한 대응투자가 있을 겁니다. 시·군 교육경비하고 다르죠, 대응투자하는 것은. 그다음에 항상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군별 유아 예산하고 통일 예산이 얼마 돼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요점부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편성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교육행정국장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본예산에 삭감시켰는데 추경에 다시 다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예산과 반성하셔야 됩니다. 조목조목 짚어볼까요? 지역교육청별로, 직속기관별로 부를 테니까 자료 제출하세요. 본청 건 빼고 하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 교과교육연구회 1,200만 원, 교육연구정보원 714만 원, 과학교육원 700만 원, 학생교육문화원 1억 2,000만 원, 학생수련원 7,000만 원, 학생임해수련원 2,600만 원, 충무교육원 4,500만 원, 평생교육원 3,500만 원, 남부평생학습관 5,9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유하고 어떻게 쓰려고 하는가. 또 태안교육지원청, 명문고 육성을 한다고 해서 태안고등학교, 태안여고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2억 2,47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편성 사유와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산교육지원청 교사 내 공기질 관리시설로 해서 금산여고, 금산하이텍고에 8,750만 원을 편성했는데 편성 사유와 타 시·군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충남도내 학교에 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어디 되어 있고, 어디 안 되어 있는지 이거는 본청에서 작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본청이 오늘 안 오셨으니까…….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교육에 관해서 가장 학생들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부딪히는 곳이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인데, 예산의 전체적인 지출 총액을 보면 비율적으로는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어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다 오셨죠, 여기? 제가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이라든지 누구한테 립서비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예산 지원하는 거 보면 그쪽에 대한 지원은 참 인색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조금씩만 바꿔줬으면,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예산은 주로 학생들 교육에 쓰는 예산이에요. 본청 같은 데 세우는 예산들은 직접 학생들 학력이라든지 인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직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복지 문제 또 복리후생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역교육청으로 들어오는 건 학생들 학력신장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예산이 많아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조를 지역교육청에서 학력신장이라든지 인성교육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 다 손댈 수도 없어요. 예산 편성하느라고 나름 많은 고민도 하셨을 텐데, 이 예산서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지출 구조를 보면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직접 학생들하고 교육현장에서 쓸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앞으로 예산 편성 방향을 그쪽으로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독서 문제 그리고 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물 관리하고 독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를 들어 금산교육청 같은 경우 물 관리하는 데 전혀 예산이 한 푼도 없다,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에도 예산이 하나 없습니다. 관심 없는 거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물 관리 관련 예산 들어간 지역교육청 한 곳도 없어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 그 예산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과연 그런지는 연말에 다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지역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부서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독서교육활성화라고 하는 예산목이 있지요. 2014년보다 2015년도 본예산에 독서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에서는 독서 문제에 관한 것을 포기하는 거냐라고 예산 심사 때 제가 질책을 했었는데, 이번에 몇 개 교육청이 독서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천안교육청이 그랬고, 보령교육청, 논산계룡교육청, 당진교육청, 서천교육청, 청양교육청, 홍성교육청, 예산교육청, 태안교육청은 예산에 반영했고, 타 교육청도 전부 다 예산은 다 있지요. 그래서 지난해 예산 심사 때 부족했던 교육청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금액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또 독서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마지못해서 편성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수치 같은 거 얘기 안 할 게요. 앞으로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그렇고 교육정책국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학생들이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연말에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령교육청에서 오신 분 계세요?
용문

서용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독서와 관련된 부분인데, 독서교육활성화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1,754만 8,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보한 게 90만 원?
용문

서용문보령교육지원청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900만 원.
익환

유익환위원

예, 900만 원. 그렇게 됐어요. 2014년도에 1,7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예산 확보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 그렇게 넣었네요. 거의 다 그래요. 무슨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씩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과장님 오셨나요? 잠깐 발언대로.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현섭입니다.

장기승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애썼는데 원어민 보조교사에 관련돼서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했었나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추경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부터 해 갖고 연말까지 2억 2,500만 원을 쓰신다는 건가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주로 인건비성 경비인데요.

장기승위원

그럼 지금까지 연초에는 안 했습니까?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시청에서 지원을 늦게 결정해서.

장기승위원

시청에서 받아서 했고?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하반기에는 예산 추경을 편성해서 하고?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게 1년 치 예산입니다.

장기승위원

1년 치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2억 2,500만 원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한 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얼마 받았어요, 논산시에서?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논산시에서 2억 2,500만 원 받았습니다.

장기승위원

2억 2,500만 원 받아서 대응투자해서, 그러면 4억 5,000 갖고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10%만 반영했습니다, 같이 50 대 50 대응은 못 하고요.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받은 예산입니까?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다 편성을 하셨죠?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원 결정을 시에서 5월경에 해 줘서.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원어민 강사 교육을 안 했나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교육은 계속 이루어졌고요.

장기승위원

다 예산 지출했을 거 아닙니까, 집행은?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 관계는 학교하고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장기승위원

무슨 돈으로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그동안?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무슨 돈으로 예산집행해서 연초부터 시행했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으로는 연초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논산시와 계룡시에서 2억 2,500을 다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전액이에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부…….

「의회 승인을 안 받고」하는 위원 있음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10%만…….

장기승위원

10%? 2,250만 원?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거 갖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거고, 사후에.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 학교에서 집행된 내역, 인건비 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인데요.

장기승위원

그러면 논산시에서 학교로 직접 줍니까, 논산교육청 거치지 않고?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편성해서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기승위원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편성을 안 했잖아요, 본예산에.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됐고…….

장기승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집행 했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 거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받는 거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홍성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면 이따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드리고…….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별도로 하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시간 조금만 쓰겠습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예산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거예요. 잘 모른다?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 사업은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협력사업으로 운영됐던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시에서 보조결정을 5월경에 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 편성 못한 것은 시에서 지원결정을 확실하게 안 해 줬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지원결정을 5월에 했는데 이미 학교에서는 원어민강사를 채용해서 교육하고 예산집행을 했잖아요. 무슨 돈으로 집행했냐 이거예요. 다른 돈 그냥 돌려쓴 거예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니요, 학교의 예산으로 아마 집행…….

장기승위원

시기가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해도 시기가 안 맞잖아요. 안 맞지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 부분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금 오신 분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 아니셔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행정과장이 그 업무를 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모르고 오신 거네요, 여기를? 의회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냥 온 겁니까?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라 이거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논산시에서 지원결정을 5월 달에 했어, 그런데 3월 달부터 원어민강사 채용해서 교육은 하고 예산집행을 했어, 그렇죠?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원어민강사를 저희들이 채용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장기승위원

학교에서 했든 어떻게 했든 했을 거 아닙니까?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일단 돈은 다 집행을 했어요. 또 도교육청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 예산 승인을 받으러 지금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돈은 다 집행을 했어, 반 정도는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쯤이면 시기적으로? 무슨 돈으로 했냐 이거예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학교에 지난해 기본경비를 아마 지원…….

장기승위원

이돈 저돈 그냥 일단 쓰고서 나중에 서류 정리합니까, 교육청은?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제대로 한 거냐 이거예요. 안 됐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성립전예산도 안 맞지, 5월 달에 시하고 합의 봐서 결정 났으면, 그렇죠? 무슨 얘기냐, 이돈 저돈 써서 그냥 아무렇게나 집행해 놓은 거고, 행정과장이나 각 부장님들이 의회에 오실 때는 그냥 건성건성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해 갖고 위원님들 질의할 적에 답변을 딱딱해야지.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별도 보고하세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 자리 나와서 보고하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이거하고 연결해서 행정국장님한테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급여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이 붙는 사업이잖아요. 목적이 정해져있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지방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기부금 및 기타 일반재원 이렇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성립 전에 쓰고 의회에 사후승인 받으시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행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김종문위원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거예요, 보고하게끔 돼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만 돼있어요, 법에.

김종문위원

그냥 재원이 성립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돈쓰고 나중에 추경 세워서 의회에 승인받아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어요. 그것은 목적이 지정돼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의회승인을 해 주셔야죠. 법으로 하도록 돼있는 거니까…….

김종문위원

그러면 법으로 하도록 돼있으면 저희 뭐 때문에 여기 와있는 거예요? 의회의 역할이 뭐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는데 이 재원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재원이 아니고 남의 재원이거든요. 교육부에서 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주든지 하는데 “이 돈은 여기다 쓰십시오.”라고 그쪽에서 정해서 준 거예요.

김종문위원

완전보조금이라면 성립 전에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교부금이나 지방교부금 기타 일반재원 이렇게 붙는 돈에 대해서 성립 전에, 원칙으로 치면 성립 전에 쓰고 사후에 통보한다? 그게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예외로 법을 둔 거예요. 이것이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칙은 모든 수입은 다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의회의 승인받아서 집행하도록 돼있어요, 모든 수입은. 그런데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예를 들면 지금 메르스가 터졌는데…….

김종문위원

그런 게 성립 전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성립 전에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에요.

김종문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안 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말씀은 다 쓰고 나서 추경에 승인받아가지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승인받아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법 규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승인을 안 받고 쓴다면…….

김종문위원

조금 전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원어민교사하고 관계된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성립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목적이 지정돼있고 외부재원으로 들어온 돈이고 이렇게 쓰라고 준 건데 그것을 승인 안 해 줄 이유가 전혀 없지요. 만약에 우리가 법에 어긋나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해 주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돈을 쓴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는 감사원 감사라든지 기타 형사고발감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김종문위원

사실은 성립 전에 쓰고 있는 예산들은 의회에 설명을 해서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절차들도 한번도 없었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제가…….

김종문위원

그러면 모든 것 예산 쓰고서 이게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냥 통보하는 거지, 통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모든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예산서 앞에 보시면 총칙이 있어요. 여기 보면 성립전이라는 것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딱 돼있어요, 규정에.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서 나중에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법에 어긋나는 건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감이에요. 이건 규정에 있고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원어민교사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립전으로 만약에 한다면 말하자면 논산시에서 원어민교사로 쓰라고 목적을 지정해서, 논산시는 논산시 나름대로 시의회에 통과가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한테 돈을 보내려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니까 의결해 가지고 우리한테 목적을 지정해서 “이것은 원어민으로 써라”하고 목적을 지정해서 해당되는 전액을 우리한테 넘겨준다면 우리는 성립 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에요, 쓸 수 있도록.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논산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이번 원어민교사 인건비 지급에 만약에 어느 정도 매칭비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다 소진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썼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반영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2억 얼마 올려놨으니까. 인건비 안 주고 그냥 고용해서 쓸 수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못 씁니다. 일단 논산시에서 돈을 주겠다라고 결정되고 우리한테 돈을 보내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쓰고 나중에 논산시에서 받는다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논산의 원어민교사 인건비 2억 4,000 승인 못 받으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승인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김종문위원

의회가 고발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의회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아무튼 이거는 오후도 있고 내일 또 본청도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오늘 검토보고를 보니까, 내일 본청에 관한 검토보고와 직속기관하고 교육청 검토보고가 달라야 하죠?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검토보고 내용대로 그대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원래는 검토보고가 본청 것 따로 있어야 하고 직속기관 and 교육청 걸 따로 만들었어야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전문위원실에서 바쁘다 보니까 하나로 했다고 이해를 하면서, 정책국장하고 행정국장님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검토보고 사항에 관련된 겁니다. 연구회 24개 지역의 모임 횟수, 그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검토보고 22쪽 원어민보조교사 운영비 내역을 보면 공주를 비롯해서 금산, 서천, 홍성, 부여, 당진은 금액을 삭감하고 서산, 논산, 예산, 태안은 금액을 증액했어요. 감액사유와 증액이유를 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이 답하는 걸로 해 주세요. 시·군교육청 과장님들이 답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상만 해 주세요.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한 가지, 찾았어요. 미안합니다. 검토보고 20쪽에 보면 각종 민간위탁 내역이 있습니다, 20쪽에. 행정국장님이 해당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민간위탁내역에 대해 감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후의 회의진행은 직속기관의 추경예산안 설명은 본 위원장이 말하는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전산운영부장님,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예술진흥부장님, 충남평생교육원 총무부장님, 남부평생학습관 총무부장님, 서부평생학습관 문헌정보부장님, 충남유아교육진흥원 총무부장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당진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순으로 추경에 낸 답변을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양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의 다섯 번째와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구지원사업의 지원 금액 내지는 시급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애니인형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 실습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1개당 45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심폐소생술은 외부강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강사 한 분을 모시면 보통 적정 교육인원 20명∼40명 정도의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교당 5대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학교에, 중·고등학교는 직접 배부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지역배분으로 해서 배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주신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2015학년도에 희망 학교가 145교입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하기 때문에 186교 모두가 해당되겠습니다. 145교 중에 1학기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2개교입니다. 두 학교와 그 이외의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1학기 때, 지난 5월 초에 이미 예산배부를 끝냈습니다. 한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씩 예산지원을 끝냈고요. 좀 규모가 작은 학교는 2,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143개교 2학기 운영교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부의 특교금과 자체 재원을 토대로 해서 학교당 2,5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금주 중에 배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국장님의 답변사항에서 질의사항 있으면,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이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45만 원이라는 말이 안 나와……. 행정국장님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심폐소생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심폐소생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45만 원에 관련된 건 저희 국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입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행정국장.
익환

유익환위원

물어도 되나요?

서형달위원

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서형달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국장님, 물론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교육행정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지원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질의를 했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답을 안 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에서도 교육행정국하고 또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쪽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독서문제 얘기 질의를 했잖아요. 그것은 교육정책국 쪽, 15개 각 교육청한테 묻고 답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독서부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예산이 부족한데 늘리겠다라든지 아니면 그 예산 많으니 앞으로 예산 안 하겠다든지 말씀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소 독서교육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독서교육의 중요성 말씀주신 것은 정말 저희들이 각별히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독서교육의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예산뿐 아니고 이미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들이 지침을 보내기는 학교 총예산에 기본적으로 2∼3% 정도는 반드시 독서관련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최대한 배분받을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답변의 말씀은 각 학교별 운영비 중에서 2%나 몇 %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은 계속 내려 보낸다는 말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독서교육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것은 교장의 재량 하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 거 아닌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행정은 말이죠, 서류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 상에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먹는물 관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작년도 예산 또 금년도 예산 이 내용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유감스럽게도 언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이들 건강 차원에서, 학생들 건강 차원에서 각 학교에서 물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들어가는 대로 바로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중간에 다시 점검할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럼요.
익환

유익환위원

금산교육청에서 오신 분?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금산교육청에서 오셨군요? 물 관련 예산이 여기는 없어, 금년에 하나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다 찾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저하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여기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할게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인수 정책국장님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감소돼서 지방소비세가 확대되었지만 요즘 지방소비가 감소돼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보통교부금을 산정해서 교부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출해 주는 법정 전입금을 거기다 산정해서 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면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출금이 감소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감소 부분을 충당해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예산에 기관운영비가 증액 편성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관운영비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운영비하고 그다음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시설비를 묶어서 저희들은 기관운영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서는 교육지원청의 청사주차장 등 외부환경개선비라든지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지붕의 방수, 화장실 수선이라든지 또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와 관련된 환경개선시설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관운영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이번 추경 예산에서 32억 가까이 감액됐는데 사립학교운영에 대해 무리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운영에 무리는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우리가 줄 때에는 교당, 급당 또 학생당 경비를 반영해서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소요액보다 부족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돈이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한 돈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해 놓고 추경을 하기 위해서 중간정산을 해 본 결과 집행잔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2억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김종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20쪽에 있는 민간위탁 지원할 때 감사가 가능하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산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산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또다시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반영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께서 방금 정책국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인색하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기조는 학력신장이고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더 배정돼야 한다, 그런 좋은 의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 설명을 하신 부분 중에서 행정국장님이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2015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2014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심폐소생술을 구입했다면 45만 원짜리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그걸 인정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 보낸 것은 일단 45만 원씩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해당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얼마씩 썼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홍성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589개를 45만 원 주고 산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본 위원이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할 때 시·군 학교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심폐소생술 하나에 보통 200만 원〜3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45만 원짜리를 학교에 사줬을 때는 수박겉핥기식으로 심폐소생술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가까운 학교에서 45만 원짜리 산 거를 갖고 와 보고, 보건교사로 하여금 실습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홍성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서형달위원

그리고 두 번째, 민간위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37학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감사는 못 한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감사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필요하면 한다라고 하면, 여기 돈을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교원맞춤형연수 위탁경비, 돈을 더 줘도 상관없겠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우리가 요청을 받아 가지고…….

서형달위원

만일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줄일 수 있겠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정부나 도에서도, 예산 절감을 하자는 측면에서 앞장서야 할 도교육청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산을 깎지 아니하고 그대로 올려놓고 추경 예산을 우리보고 결정해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거 있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서형달위원

기관별 연구회 모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나머지는…….

서형달위원

그만 하세요, 내일 또 본청 있으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부족한 거 있으면 본청에서 답변드리고요.

서형달위원

내일 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눈치보고 있어요, 각 위원님들도 하셔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기관별 연구회 모임 횟수를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독서논술교육활성화연구회 모임은 돈 얼마 나갔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원액이 2억 1,900만 원입니다.

서형달위원

모임 횟수 한 번도 안 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아직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요,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아마 모임 횟수를 가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모임이 추진될 겁니다.

서형달위원

모임 횟수를 몇 번 했냐고 내가 물어봤지, 모임을 한다고 나왔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줄 때는 담당 연구모임 파트에서 내용을 정확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2014년도는 연구모임을 몇 번 했고, 2015년도에 가면 연구모임을 몇 번 하겠다 계획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추경에서 돈만 달라고 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은데요.

서형달위원

부실하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그렇게 나가는데 모임 횟수는 없다라고 0으로 했으면 당연히 않는 거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내일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혹시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내역입니다. 오전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사실은 그걸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그런데 당초계획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예산이 감액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공주, 금산, 서천, 홍성, 부여, 당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서로 볼 때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내용이. 그런 거죠? 이 중에서 금액이 부여가 제일 크네요. 부여가 1억 9,700. 부여교육지원청 과장님 오셨나요? 좀 나오시죠.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부여교육청 행정과장 최관식입니다.

장기승위원

서산, 논산계룡, 예산, 태안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추가로 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그렇지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공주, 금산, 서천, 홍성, 부여, 당진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자체와 협의가 안 돼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지금 추경에서 감액시키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다른 지역교육청의 과장님들 답변도 다 들어야겠습니다만, 부여가 가장 액수가 크니까 질의합니다. 왜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됐습니까?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교육경비와 맞물려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어떤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2014년도에는 15명으로 원어민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8명으로 됐거든요. 그것을 저희도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지자체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부여군이…….

장기승위원

부여군에서 돈을 못 주겠다?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게 좀…….

장기승위원

당초계획은 주기로 해서 교육청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본예산에.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를 못 한 거잖아, 그렇지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못 한 거에 대해서…….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금년도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서 확보했던 것이 이번에 감액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제가 잠깐 착오를 했는데…….

장기승위원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잘못한 거지.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런데 부여군청이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핑계 대면 안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부여교육청의 과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셨는데 지역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 마음으로 접근해서 협의하니까 이것이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지자체와 협의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해 줘야지, 작년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 주겠지 하고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해 준 거잖아, 지자체에서. 그래서 추경에서 감액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의할 적에, 시·군과 협의할 때 잘못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렇잖아요, 맞지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맞지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서천, 홍성 같은 경우는 원어민 교사 주거비는 또 40만 원씩 받아서 들어가 있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예산 확보는 없어서 감됐는데 보조교사의 주거비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부여는 그건 안 들어가 있는데, 서천이 많구먼요. 서천교육청에서 오신 분 잠깐 좀.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영행입니다.

장기승위원

서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천군청과 협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한 거죠?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그럼 뭡니까? 왜 1억 3,400이 감됐습니까?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원어민교사를 당초에 2014년 기준으로 12명 배정할 거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8명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8명 원어민교사의 배정은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의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를 감안해서 매년 배정이 달라집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자체와 협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 감액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주거비는 480만 원 예산 편성됐잖아요, 자료 주신 거로 보면.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인원수에 상응하는…….

장기승위원

그런데 12명에서 줄었다며 몇 명?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8명으로 4명이 줄었습니다.

장기승위원

8명이면 4명 돈은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4명 돈은 허공에 떴잖아요, 한 달에 40만 원씩.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래서 8명분만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승위원

좀 전에 자료 준 건 12명분을 줬어요, 480만 원. 위원님들 자료요구 목록에서 줬죠? 480만 원이잖아요, 주거비가. 아닙니까? 서천 12명, 480만 원, 40만 원씩 맞지요?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월 40만 원씩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여기는 편성됐어, 그런데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감액됐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원어민교사의 2015년도 주택임차보증금이 40만 원씩 1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교부액은 상반기 중에 6명을 교부했습니다, 240만 원. 해서 하반기에 240만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 주신 건 480으로 줬잖아요, 서면요구에.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닙니까? 서천 240만 원, 10명, 6월 상반기고 하반기 240만 원 해서 480만 원이잖아요, 자료 주신 거는. 그렇지요?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왜 자료가 달라? 이 자료, 저 자료 다 다르잖아요.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

장기승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답변자료의 내용이 이쪽 서류, 이쪽 서류 다 다르다 이거예요.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원어민교사 TO는요, 8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주택임차보증금의 인원 10명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장기승위원

잘못했죠?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다시 한 번 얘기드립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이쪽 서류 다르고, 이쪽 서류 다르고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됩니다. 잘못됐죠?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거듭 얘기합니다. 시·군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에서 협의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본예산에 될 거라고 해서 예산 반영시켰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해내야지, 그걸 해내지 못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되겠습니까, 이러면? 오전에 얘기한 거는 증액한 걸 칭찬하고 감액된 데를 질책하려고 한 건데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엉뚱하게 하는 바람에 딴 방향으로 갔었는데 감액된 지역교육청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합니다. 자료 제출할 때는 일관성 있게 제출해 줘라. 이쪽 서류 다르고, 저쪽 서류 다르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인정하시죠?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자료 작성되는 동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확인할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다르잖아요! 8명 했다고 하는데 여긴 10명 제출하고! 잘못됐죠?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도 이쪽 서류, 저쪽 서류 다 맞춰보고서 안 맞는 다는 거예요, 자료가. 이렇게 하면 위원을 농락하는 것이다. 안 되죠, 그러면?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돼요, 안 돼요?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안 됩니다.

장기승위원

안 되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제가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천안교육청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계룡·부여·서천·청양교육청에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어서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답변을 청해 들을까 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최용신 행정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교육청 과장님들은 나오실 적에 혹시 소속기관에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최용신입니다.

맹정호위원

반갑습니다.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엄중한 자리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부터 사실 잠도 못 자고 오늘 굉장히 머릿속이 하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잘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이번에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14건에 130억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맹정호위원

그중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명시이월된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14건 중에 3건이 해당되고 나머지 11건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 심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1회 추경이 확정도 안 됐는데 그러한 사업을 그새 이월해도 되는 겁니까?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명시이월조서 예산 사업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집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사규모에 따라서 설계, 입찰, 계약기간이 최장 6개월 소요되고요. 동절기공사 중지기간이 또 60일이 있고요. 공사기간이 최장 300일 등 공사 완료까지 최소 8개월에서 17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금년도 내에는 집행완료가 불가한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심의받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기집행의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이월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사를 받기 전에 명시이월조서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조금 그렇게…….

맹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이 예산이 승인 안 나면 명시이월조서 목록에서 또 삭제가 되겠네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맹정호위원

그러면 일례로 성거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및 개선사업이 4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월금액이 4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추경에서 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일부는 집행을 하겠죠?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일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때 명시이월이 수정돼서 다시 올라오겠네요? 그런 건가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맹정호위원

4억 2,000만 원 예산 중에 일부를 쓰고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잖아요, 다음 회계연도로?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맹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공기에 따라,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전액 다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31일 자로 보면 예산 4억 2,000만 원 중에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시이월금액이 다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때는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맹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금년도에 사용할 만큼 예산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줘도 되는 건가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렇게는…….

맹정호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제가 잘 모르겠어서 다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쭉 보면 1회 추경에 예산 승인을 요청한 사업 중에 이월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금방 예를 들었던 성거초 운동장 보수 및 개선은 4억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4억 2,000만 원 전체를 명시이월했어요. 그런데 쭉 보면 천안 오성중 급식실 환경개선사업은 7,900만 원 예산인데 500만 원은 쓰고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거는 일부 집행된 걸 가정하고 명시이월을 신청하고, 어느 거는 전액을 명시이월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부위원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맹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들이에요. 보면 천안 새샘초 필로티증축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2억인데 10원도 안 쓰고 2억 원을 다 명시이월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 진척이 상반기에 이렇게 하나도 안 된 겁니까?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지금 천안지역이 신축학교도 많고 사업도 많은 거에 비해서 사실 시설과 직원들이 야근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진척이 덜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맹정호위원

그런데 새샘초 같은 경우는 한 15억 넘는 예산이 10원도 못 쓰고 다 이월이 되네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

맹정호위원

일단 과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의 과장님! 지금 천안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태안 공히 똑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에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맞는 건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천안교육청에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줄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거는 내일 행정국장님이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왜 웃으세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도의원 서형달입니다. 천안교육청 직책이 뭐죠?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과장님 5급이시겠네?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처음 나오시느라고, 청심환이라도 잡수고 나오지. 본 위원이 위원장님 통해서 시·군에서 지원한 교육경비를 해 달라, 대표로 말씀하는 겁니다, 천안이 인구가 70만이니까. 과장님!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천안시에서 요구한 교육경비 있죠?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걸 알고 계시죠?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줬습니까? 그리고 대응투자한 거 있죠?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것도 필요하고요. 원어민 그건 내가 처음 말씀하는 거니까, 기왕에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천안도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비를 많이 받고 있죠?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 문제, 맹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천안교육청에 관계되는 교육경비, 오늘 충분히…….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왜 안 줬어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내일 하는 거로 하고, 들어가세요. 오늘 청심환 잡수세요.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까 맹정호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거 답변 다 안 드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현섭입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계룡시청으로부터 교육경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리고 또 협의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확보 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계룡시청에서 충청남도 4개 시·군 중 가장 늦은 6월 초에 지원이 결정돼서 뒤늦게나마 어려움이 해소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금년도 교육경비 확보과정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룡시 소재 초·중·고 10개 학교가 있는데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대표, 운영위원장님들과 함께 법 규정과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육경비를 회피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계룡시청을 설득해서 내년도 예산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맹정호위원

계룡시하고 지금 5개의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어촌 방과후학교, 학습준비물지원, 다문화이주여성 활용을 위한 외국어교육, 주말행복배움터,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이런 사업들을 죽 하고 있는데 내년도 전망은 긍정적인 건가요? 의지를 떠나서, 솔직하게 상황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현재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은 법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원이 어렵다는 쪽으로 일단 회신이 왔습니다.

맹정호위원

어렵다, 계룡시 같은 경우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맹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형달위원

논산계룡교육청 과장님이시죠?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방금 맹정호 위원님하고 일문일답 과정에서 논산계룡교육청이 한 푼도 못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금년도 예산 교육경비 지원은 확보가 됐고요.

서형달위원

2015년도에.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16년도는 지원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원이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군수하고 교육장이 협조관계에 있는데 논산 교육장은 협조 않겠다는 겁니까?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협조를 안 하니까 도교육청에 돈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장이 자격이 돼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공주를 비롯해서 7개 지원청에 대한 감액사유가 뭔지를 본 위원이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산을 비롯한 논산, 예산, 태안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라고 하니까 논산계룡이 가장 많은 원어민보조교사운영비를 요구했다 이말이에요. 감액된 지역도 시·군교육장이 시장이나 군수하고 대화를 나누고 해 가면서 하는데 논산계룡 교육장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입니까? 이게 교육장이에요?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 부분은요…….

맹정호위원

계룡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섭

이현섭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맹정호위원

부여, 서천, 청양 답변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장

나머지 과장님들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부여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최관식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장기승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원어민보조교사 관계돼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말씀하세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까 15명이었던 것이 왜 8명으로 많이 줄었냐해서 제가 포인트를 맞추지 못했는데 아까 서천에서도 말했지만 교육발전협의회 결과에 따라 15명에서 8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지자체로부터 예산에 편성된 그만큼은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의 기 확보된 교육경비예산 삭감은 없는지 그리고 내년도 확보대책 등을 논의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부여교육지원청도 해당됩니다. 지자체로부터 교육경비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해결되어 국고지원이 중단된 공공도서관 자료확충비 4,000만 원을 제외한 16억 500만 원 전액을 지원받기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에는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지원해 주기 어렵다는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와 만남을 계속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

일단 총괄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끝났으니까…….

장기승위원

끝났어요?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위원

자꾸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원어민보조교사가 15개교에서 10개교로 줄었다고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15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장기승위원

부여가?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원어민보조교사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장기승위원

15명에서.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8명으로.

장기승위원

8명으로? 그런데 왜 자료는 10명으로 주셨죠? 10개교, 4,380만 원.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원어민보조교사 운영비 감액사유에 15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감축된 것입니다.

장기승위원

줄었잖아요. 15명에서 8명으로. 그런데 주택임차보증금이 10명이에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부여입니다.

장기승위원

예, 부여요. 부여초, 백제초, 송간초, 규암초, 홍산초, 임천초, 세도초, 석양초, 부여중, 부여여중, 10명 4,380만 원.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8개교에 10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8명입니다. 8명 8개교.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자료를 10개교로 주셨잖아요. 원어민중심교 10개교 4,380만 원 부여교육지원청 장학사 구태진.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8명으로, 7명이 감축된 걸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잘못주신 거네?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는 데요.

장기승위원

(자료를 건네주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니까 자꾸 얘기하게 만드네. 어떻게 됩니까? 8개교예요, 10개교예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것은 10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왜 보고는 8개교라고 합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8개교는 초등학교로 돼있고요.

장기승위원

중학교는 어떤 예산입니까, 2개교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중학교요?

장기승위원

지금 보고는 8개교라고 하고 서류는 10개교로 주셨는데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부여군청과 협의를 잘못해 가지고 1억 9,700이 감액됐고.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자료 관계는 제가 확인을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승위원

좀 전에 서천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지 그냥 작성자가 그것대로 멋대로 해 가지고 이 자료, 저 자료가 다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안 맞잖아요, 지금 보셔도 자료가 안 맞죠. 또 거듭 얘기합니다. 전년도 했었으니까 당초 본예산에도 이렇게 해 주겠지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시·군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니까 1차 추경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그렇지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래서 부여가 1억 9,700이 감액됩니다, 이 부분만. 맞지요? 그러면 부여군청하고 협의할 적에 교육청에서 협의를 주도적으로 했다든가, 적극적으로 했다든가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충청남도교육발전협의회 회의 결과 운영…….

장기승위원

충청남도교육발전협의할 적에 이거 결정했어요?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거기 운영계획에서 인원을 줄여라 이렇게 해서…….

장기승위원

본 위원이 충남도교육발전협의회 들어갔었는데 이런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도교육발전협의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각 지역교육청으로 다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줄인 겁니까, 이게? 시·군하고 협의를 잘못한 게 아니고?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뭡니까?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인원을 당초 15명에서 부여 같은 경우는 8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하라고…….

장기승위원

도교육청에서 온 공문 일체하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금일 중으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관식

최관식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에게 답변 안 한 과장님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김영행서천교육지원청행정과장

서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영행입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에 교육경비 지원 제한이 있는데 금년도 기 확보된 교육경비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느냐 또 내년도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와의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느냐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천군의 경우에도 자립도가 낮아서 교육경비지원제한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의 자립도에 따라서 교육경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학생유출이 심화되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교육경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누차 설명도 하고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 확보된 교육경비 11억 3,500만 원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도 지자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내년도에도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섭

길관섭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길관섭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인건비 미충당 지자체 관련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청양군의 경우 교육의 발전이 곧 지역 발전이라는 양 기관의 공동 인식 하에 어떠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계속 교육경비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11개 사업에 8억, 기타 별도 대형투자급식 관련 기타 사업에서 38억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환경이 어려운 농촌에 교육경비마저 지원되지 않는다면 도농간 교육격차 및 교육 복지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는 수시로 팀별, 과별 다양한 협의회를 갖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2016년도 예산확보 전망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유로는 저희 청양군이 2015년도에 도교육청에서 시상하는 교육대상기관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내년도 교육경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맹정호위원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청양군하고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관섭

길관섭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과별, 팀별 협의를 했습니다.

맹정호위원

그 결과가 어떤가요? 그냥 금년도 준해서 이렇게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그러나요?
관섭

길관섭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맹정호위원

청양이요?
관섭

길관섭청양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맹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양 국장님! 어느 국장님 업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교육경비 보조 관련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4개 시·군이 교육경비를 보조받지 못할 것 같은 비상이 걸렸네요. 4개 시·군 중에서 청양군을 제외한 부여, 계룡, 서천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도 교육경비를 시·군으로부터 보조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들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난을 벗어나는 일이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기가 불황일 때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외식비, 의료비 이런 것 줄이고 최고 마지막에 줄이는 게 아이들 교육비거든요. 그래서 교육비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교육경비보조를 중단하면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안 가겠죠. 그러면 지역의 경제나 이런 것은 더 낙후되고 재정자립도는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지 좀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3개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는 그런 상황인식을 갖고 최대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아이들이 태어난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점을 명심하고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종 상황에 따른 대책매뉴얼들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계돼서 정말 우리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월급도 못 주는 지자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지자체들 도와줘야지 거기에 또 교육하고 맞물려서 보조사업을 받고 있는 교육사업까지도 지원을 금하게 하고.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행자부에서 페널티 줘 가지고 교부금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법을 철폐하라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맹정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위원님 모두 공동발의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철폐결의안 촉구를 위원님들 모두 교육청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위해서 힘을 보태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자체에서 보조금지원이 안 되면 교육정책도 수정이 많이 불가피하죠. 거기에다 또 어느 지역은 교육복지사업을 하고 어느 지역은 못 하고 교육의 불균형도 초래하고 정말 이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정리 말씀드리고요.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 보조사업인데요. 학교 앞 영세한 문구점하고 교육청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해서 천안이 전국에서 최초로 5개 초등학교에 시범사업을 실시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성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들으셨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번 학기동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더 진행을 해 보고 결과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내용으로는 일단 문구점 상인들은 환영을 합니다. 대신 학부모님들은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면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사업은 학부모님 중심이 아니고 일단 학생 중심이어야겠죠? 학생들한테 경제개념도 가르쳐주고 스스로 자기가 물건을 사볼 수 있는 경제개념을 가르쳐 주는 교육의 일환인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사업들도 지역의 경제와 맞물려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잘 마련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나이스에서 공개입찰해 갖고 마치 자본력이 있고 규모가 크고 이런 데가 독식해서 가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지금 아주 어렵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학교 앞의 영세한 문구점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9개월 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는데 별 노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우선 쿠폰제사업을 5개교에 지난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더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9개월의 시간도 있었고 시범사업하면서 아직도 검토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검토하시려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원래 한 학기 시범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범사업을 한 번 해 보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종료가 이번, 그래도 여름방학 전까지는 계속…….

김종문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한 학기 시범사업을 해 보면 다 맞추지 않아도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 여건들 다 충족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확대해서 실시하기를 저는 사실 간절히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 예산이 없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물론 추경에 포함해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3만 5,000원씩은 학교에 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학기에 쿠폰제사업을 더 확대실시하면, 현재 2학기분을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의사결정하기가 어렵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다섯 학교 시범사업을 여름방학 전까지는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바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감님하고 국장님하고 어떻게 똑같이 답변을 하세요? 교육감님도 교장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실시하신다는 그런 답변을 주시는데 이게 목적비로 지정해서 보내주잖아요. 학교운영비로 줬다가 목적비로 지정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교육정책의 일환인데 충남교육이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매번 학교장님한테 양해구하고 하시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말씀보다도, 물론 골목상권에 있는 영세 상인들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불편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종문위원

업무가 늘어나서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업무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일괄구입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점에 교재교구를 제공하면 한번에 수업이 가능한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쿠폰을 가지고 구입해 오라고 하면 시차가 생긴다는 거지요.

김종문위원

국장님, 3만 5,000원 학습준비물 교구 중에 학습에 관계된 중요한 품목들이 있죠? 정해져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몇 가지 품목인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몇 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공동으로 구매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구매하시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쿠폰제 해주는 게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일이 많은 것보다도 그 준비물을 동시에 사용해야 될 때 그런 준비물에 대해서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종문위원

그런 준비물은 공동으로 구입하시고 그렇지 않은 준비물에 대해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쿠폰을 통해서 학교 앞 문방구에서 구입해서 아이들이 경제개념도 공부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물건의 소중함도 알잖아요? 그리고 학교 앞 조그만 영세한 문구점들 같이 상생해서 살자는데 진짜 어렵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공감하셔요. 그렇게 하신다고 노력하시겠대요. 안 하셔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분들께도 G2B나 S2B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김종문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이야말로 정말 탁상행정인 겁니다. 학교 앞 문구점 하루에 3만 원, 5만 원 파는 분들이, 그분들 과세특례사업자거든요. 학교에다가 납품 넣으려면 일반사업자로 바꿔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돼요. 요새 일반사업자는 복식부기라 세무사사무실에다가 12만 원씩 기장료 내고 의뢰해야 돼요, 복식부기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나이스에 금융인증등록을 하려면 수수료 12만 원 들어요. 예를 들어서 3만 5,000원씩 지원되는 학교, 지금 시범학교로 10%씩 쓰고 있는데 3,500원이에요. 500명인 학교는 큰 학교잖아요. 거기에 한 175만 원 정도 돼요. 175만 원을 1년에 쓰는 거니까 열 달로 나눠도 한 17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많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학교 앞에 문방구가 2개만 돼도, 8만 원 정도에 한 문방구가, 그냥 수치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 남아도 8만 원인데 몇 % 남겠어요. 그런 분들 컴퓨터 몰라요. 나이스 뭔지 모르셔요, 잘. 그런 분들한테 12만 원 나이스에 등록해서 입찰 봐 갖고 그거 따가라고 하는 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과세특례자도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과세특례자는 인증할 때 인증비 안 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 비용은 감액해 준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거 확인하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30% 이상 확대 실시를 하시고, 정말로 충남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면 가장 모범적인 사례일 수 있어요. 아마 충남교육청 실시하면 전국이 다 따라서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예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결정을 교육청에서 참 답답하게 내리시는 거 보고 제가 아주 너무 답답해요. 지금 9개월째 학습준비물 얘기하면서 교육청의 벽이 이렇게 높구나 하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2학기 때 쿠폰제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한 가지 저희가 굳이 변명이라면 지역상권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학생이라든지 학교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2학기 때 쿠폰제 학교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쿠폰 만들고 쿠폰 안에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 기재해 놓고,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갖고 업무가 더 늘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 앞의 문구점하고 상생발전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2학기부터는 협력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학습준비물에 관한 사업은 기존보다 더 확대해서 전 교육청이 같이할 수 있게끔 예산을, 교육 정책을 확대 강화시켜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곧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 외에 각 교육청의 행정과장님들은, 사실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입찰 같은 거를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공개입찰로 처리하시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지역하고 같이 상생발전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께서 학습준비물 말씀이 있었는데 학습준비물 종목하고 수량, 예산 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유치원 교재교구 개발보급비로 1,3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교재교구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님이 오셨죠?

홍성현위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최종문 총무부장님 답변 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먼저 유치원 교재교구를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아원에서?
지금 한 실적이 있는가 해서. 어떤 부분의 실적이 있습니까?
인쇄물?
유치원 교재교구 개발보급비거든요?
교재라는 것들이 국정교과서처럼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단위별로 나오는 겁니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따로 교재를 개발하신다고 해서 의문이 들어서…….
예, 먼저 해 보시죠.
일선 유치원에?
다른 시·도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다 다릅니까?
이게 예산은 1,300 편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사업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회의비라든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치원 학생들이, 먼 나라도 아닌데 왜 시·도별로 따로따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는지.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지침 내려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처럼 큰 나라라면 모르지만, 언어도 같이 쓰고. 이런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사실 다른 데 거를 비교해서 하는 거죠?
복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연구개발까지 해 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아니, 글쎄 7명을 구성해서 비용이 수반됐어요. 그런데 이런 교재라는 것들이 충남만의 교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건 정책국장님이 내일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조사를 하셔 갖고, 유치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충청남도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한 3만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3만 정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50만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50만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많지도 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각 시·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어서 그건 국장님께서 조사해서 내일 좀 말씀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금산교육지원청의 전두식 과장님 나오실까요?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전두식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교육 내용이 궁금해서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죠?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삼을 많이 복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과장님도? 금산 출신이니까.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또한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수영이 학생들의 체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금산지역에서는 어떻게 수영교육을 활용하고 있는지, 또 예산서에 금동이 수영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다.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교육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교육지원청에서는 2015년도에 수영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신체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영 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재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안전요원하고 또 전문강사를 청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수영장을 쓰기 위해서 전용버스 한 대를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영 안전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 3·4학년은 의무적으로 연 15시간을 할애하도록 했고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은 연간 10시간의 안전수영을 하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해 가지고 자유학기라든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들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꾸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전수영인증제라고 해서 세 가지 영법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한 군데를 수영교육 선도학교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금동이 수영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금’ 자하고 아이 ‘동(童)’ 자를 아마 쓴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금동이 수영축제라고 하는데 연간 2회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는 7월 둘째 주로 예정하고 있고요, 2학기는 11월 셋째 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축제 내용으로는 즐기는 수영으로 가기 위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수영축제를 하는데 내용은 여러 가지 수영시범이라든지 아쿠아로빅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종목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수영장은 몇 번 방문했었는데 수영팀도 훈련을 거기서 하고 있죠?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부만 하고 있습니까?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또 하고 있습니까?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금산다락원에서도 하고요, 또 타 지역인 논산까지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논산까지 가서 하는 이유는 뭐죠?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전에 저희들이 겨울 같은 경우는 수영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치 않았습니다, 과거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수영팀이 수영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육상에서도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금산교육청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육상이라고 하면 수영선수 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영학생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수영장 내에 육상에서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 필요하다 이거죠. 물속에서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육상, 밖에서 체력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수영장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6억 이상을 도에서 반영해 줬습니다. 20여 년 동안 수영장이 일부 부분적으로 개선됐지만 너무 열악해서 아직까지도 자동화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일부 내부 수선을 하는데 현재 돈 가지고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내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려할 부분이 못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쉽게 얘기해서 헬스장이고 어쨌든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있어 갖고 항상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못 한다고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수영장이든지 배드민턴장이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옷을 예쁘게 입히고 이런 것은 두 번째고 일단 그런 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금산교육청 행정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왔으면…….

홍성현위원장

전두식 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전두식입니다.

서형달위원

질의답변서 내용에 금산교육청의 통일예산 편성 현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자료를 지금,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어요. 얼마로 되어 있어요?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500만 원 돼 가지고 교장·교감 통일연수의 목적으로 만들었죠?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게 통일교육입니까? 잘 편성하세요.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신데,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통일예산 편성에 대해서 500만 원을 가지고 교장이나 교감을 목적으로 편성했다. 용품, 차량 임차비, 협의회비, 여비 이걸로 해서 500만 원을 쓰겠다, 그게 통일교육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를 행정과장님이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015년도 추경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과장님이 떳떳하게 금산교육청은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이 질의답변서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지?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산 편성 내역은 맞습니다. 얼마 전에 파주하고 인근지역 관내 초·중·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교감선생님들 같이 통일에 대한 현장체험을 다녀오셨습니다.

서형달위원

갔다 왔으면 사진도 찍었을 테고, 미안하지만 사진 찍은 거하고 뭐한 거, 위원장님! 금산교육청이 갔다 왔다고 하네요? 금산교육청 산하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통일 현장 갔다 온 거 제출해 주세요.

홍성현위원장

갖다 온 서류 같은 거 제출을 서형달 위원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나중에 별도로…….

서형달위원

나중이 아니고 별도로…….

홍성현위원장

결산검사 할 적에 가져 오시면 됩니다.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또 갔다 와서 찍으려고?

장내웃음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부여 같은 데는 통일안보교육에서 CEO통일안보연수를 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체험연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다 이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은 다른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시고요.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며칠 내에 사진 찍은 거 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한테. 통일 현장 갔다 오셨다며요?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금요일 날 저희들 여기 오는 중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차량하고 영수증 다 갖고 와요. 저한테 분명히, 차라리 못 갔다면 못 갔다고 하는 게 낫지 그걸 변명스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시고요.
두식

전두식금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시 단위, 아산하고 공주에 물어보려고 해요, 통일예산과 관련해서.

홍성현위원장

아산교육청 행정과장님?

서형달위원

예.

홍성현위원장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방승만입니다.

서형달위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산시 초·중 학생 몇 명이나 돼요?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학생 수 말씀입니까?

서형달위원

예.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

서형달위원

행정과장님이 대강 얘기하세요. 그걸 족보를 놓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 70 먹은 사람도 다 아는데!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죄송합니다. 4만 3,786명입니다.

서형달위원

학생이요?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많네! 거기에 통일교육 예산은 얼마죠?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1,306만 원.

서형달위원

1,306만 원 나눠보세요. 어떻게 되나. 통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요?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체면도 지켜주세요. 바로 옆자리예요. 통일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짜면 결국 장기승 위원님이 예산을 적게 하라고 한 거밖에 더 돼요? 장기승 위원님은 그러시지 않던데? 아산교육청에서 예산을 너무, 금산처럼 교장·교감 전적지순례연수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맞죠?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학생들을 위주로 해야죠?.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금산교육청 과장님한테 얘기한 대로 아산이나 금산 이런 지역은 앞으로 통일교육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도교육청에서 마지못해서 통일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교장·교감 이런 분들한테 연수 목적으로 순례를 갔다 왔다. 몇 번 갔다 왔어요?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갈 예정입니다.

서형달위원

갈 예정이에요?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가서 사진이나 찍고 오려고?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땅굴 견학하고 안보 강연을 청취하고요. 학생들은 통일문예대회를 해서 글…….

서형달위원

내일 정책국장님한테 통일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 계신 시·군교육청 과장님들, 예산을 짤 때 교육장님이나 이분들한테 혼나더라도 정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장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통일 예산을 가지고 금산도 그랬잖아요. 체험학습으로 교장·교감 통일연수로 놀러나 갔다오고, 아산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여는 질의답변서에 보면 그러지 않더라 이 말이야. 잘하시겠죠?
승만

방승만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마지막 공주요.

홍성현위원장

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길재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길재환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길재환입니다.

서형달위원

목 쉬었어요?
재환

길재환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공주 하면 교육도시죠?
재환

길재환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통일교육 예산을 876만 원 잡았죠?
재환

길재환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의 도시인데 통일교육을 않겠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맞죠?
재환

길재환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부족해요?
재환

길재환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육장한테 얘기를 해서 2016년도 예산은 많이 올려야 겠죠?
재환

길재환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노력하겠어요?
재환

길재환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876만 원 가지고 통일예산을 세우겠다라고, 2016년도 또 하겠다라면, 공주, 아산, 금산 이 지역은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해도 분명히 저는 예산을 깎습니다.
재환

길재환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지 마세요. 공주가 학생이 많습니다. 많죠?
재환

길재환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876만 원을 잡았다, 기가 막힌 거예요. 통일 않겠다 그 소리예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길재환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앉아서, 천안교육청 총무부장님.

홍성현위원장

행정과장님.

서형달위원

행정과장님입니까, 총무과장님입니까? 나 잘 모르겠네. 일어서세요, 그냥. 천안교육청도 예산이 적죠?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적습니다.

서형달위원

2016년도에는 교육장님한테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예산 좀 많이 세워달라고 하세요.
용신

최용신천안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김종문 위원이 말씀하시더라고, 바깥에 나오시면 큰일 난다고. 그런 줄 아시고 안 나오게끔 내가 조치를 할 테니까 2016년도에는 통일 관련 예산을, 천안이 인구가 70만이에요. 70만인데 1,000만 원 잡았다라고 하면 연필 한 자루 사줘도 모자라요, 학생들에게. 그런 예산을 잡았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금산이나 아산이나 공주처럼 그걸 가지고 교장·교감 전적지 놀러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말은 견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먼저 부의장님 하시죠.
익환

유익환위원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장기승위원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오신 분 발언대로 나오시죠.

홍성현위원장

홍성교육지원청 김승택 행정과장님.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홍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김승택입니다.

장기승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홍성교육지원청 교과교육연구회 지난 본예산에서 1,298만 원의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이번 추경에서 1,260만원을 다시 재상정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서면요구자료를 제출한 거 보면 “홍성 관내 초·중·고 교과교육연구회 12개 팀을 지원하고 있고 2015년도에 총 63회 연구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예산은 삭감시켜서 없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에는 했다고 제출하셨어.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모이셔서 교과교육에 대해서 연구 정도로만 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

무슨 돈으로 지금 연구모임을 했나요, 63회에 걸쳐서 12개 팀이?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까지 한 횟수는 꼭 예산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냥 홍성교육지원청 회의실에 모여서 의견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예산이 없어도 지금 몇 개월 동안은 12개 팀이 63회 연구모임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기승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별 필요가 없네요?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장기승위원

예산을 본예산에 삭감시켰는데 지금 했잖아요, 실행은. 예산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예산 없이 그냥 연구모임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필요 없네요? 없어도 되네요? 그렇지요?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더더욱 연구모임이 활성화되고 좋은 자료도 보급을 받아서 더욱더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장기승위원

아니, 보세요. 지난 본예산 예산 편성 시에 이걸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없이도 그냥 실행을 했어, 홍성교육청에서는. 그리고 추경에 다시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요?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예산 없어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의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겠다, 다음 추경에 돈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지역에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교육수요자가 확대되고 기대수준 상향으로 그에 대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과…….

장기승위원

여보세요!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시켰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라면! 그런데 그냥 실행하고 사전협의나 설명도 없이 추경에다 예산 요구해놔? 그리고 모르고 넘어가면 은근슬쩍 넘어가고, 얘기하면 서운하고 그렇습니까! 왜 교육청은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예산을 삭감시키든 말든, 하라고 했든 하지 말라고 했든 의원들은 하시오 우리는 간다 이겁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12개 팀을 63회에 걸쳐 연구모임을 했어요, 예산 없이. 본예산에도 삭감시켰고 추경에서도 예산 없어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할 수 있잖아, 그렇죠? 1,260만 원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하세요.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없으면 소극적으로…….

장기승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고 본예산에서 예산삭감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추경예산 주시오, 예산승인해 주시오? 이걸 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까?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구먼, 지금. 경시를 해도 어느 정도지요, 의회를 경시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삭감시켰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 꼭 필요합니다.” 사전양해를 구하든지 협의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홍성 도의원님 두 분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그 예산 홍성 가서 받으세요. 알았지요? 그래도 되지요? 본 위원한테 못 하면 최소 교육위원장님한테 와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이!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잖아요, 홍성교육장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못 하면 최소 교육위원장한테는 와서 협의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지만 볼 때 도저히 이건 꼭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그렇게 승낙해 주시면 실행하고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냥 은근슬쩍 예산 편성해 놓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바지저고리예요? 얘기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면 은근슬쩍, “위원님들 몰랐어, 그렇게 해도 되나봐?” 다른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 삭감한 거, 추경에 반영시킨 거 홍성교육청이 먼저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알았지요? 없어도 되잖아요? 1,260만 원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하든지 말든지, 그렇죠?
승택

김승택홍성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가 미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예산이 있으므로 해서 좀 더 홍성 교육과 그다음에 내포신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장기승위원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없어도 할 수 있지요? 들어가세요. 다 못 하니까 금액 큰 데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장

예, 하세요.

장기승위원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어느 분이 오셨나요?

홍성현위원장

김정호 예술진흥부장님.

장기승위원

본예산에서 학생교육문화원에 1,000만 원 예산 삭감시켰는데 1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줬죠?
그러면 자체예산 5,000만 원이죠?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건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만 원이?
그래도 추경에서는 다시 더 많은 액수 1억 2,000만 원 증액시켜서 추경 요구하셨죠? 물론 7,000만 원 정도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보조를 했지만.
그런데 중요하단 말씀이신가요?
그동안 안 했어요? 줄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줄여서 하라고 했으면. 좀 전에 홍성 행정과장한테 얘기한 대로 최소 상임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했어요?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홍성현위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은 제가 뵀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시구먼, 잘하셨어요, 그것은.
최소 그 정도는 하셔야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시키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여야지.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 학생수련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꾸 저기 되네…….

홍성현위원장

학생수련원 김나겸 총무부장님.
나겸

김나겸충청남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총무부장 김나겸입니다.

장기승위원

학생수련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지금?
나겸

김나겸충청남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지난 본예산에 500만 원 삭감시켰지요?
나겸

김나겸충청남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7,000만 원 증액시킨 사유는 뭡니까?
나겸

김나겸충청남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수련지도사가 정원 1명이 증원돼 가지고 인건비 증액분이 1,591만 1,000원이 됐고요. 그리고 다목적강당 내 인공암벽장이 설치돼 있는데 자동등하강장치라고 해서 1대에 1,000만 원씩 4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통해서 행복교육공감대를 마련하고자 수련기관 이용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수련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데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장기승위원

사전협의 없이 인원 증원하고 했으니까 이거 예산 안 줘도 되겠구먼, 승인 안 해 줘도. 그렇죠? 사전협의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증원시키고 자동등하강장치 설치하고 수련활동사업비 1,400만 원씩 하고 했으니까 예산 없어도 되지요, 7,000만 원.
나겸

김나겸충청남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수련지도사 정원은 도교육청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내에서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되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늦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기승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이 사전계획에 없었나요?
나겸

김나겸충청남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때 당시에는 계획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지. 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그냥 인원수 늘려줬으니까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럼.
나겸

김나겸충청남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통해 가지고 수련활동 학교 수 증가에 따라가지고…….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그거는. 의회하고는 협의 없었잖아요. 의회를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지금. 교육청이라는 조직은 의회를 파트너십으로 생각을 안 하고,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할 테니까 의회에서 그냥 따라와 주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나겸

김나겸충청남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사전협의를 통해서 추경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말씀 책임지는 거예요?
나겸

김나겸충청남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렇게 안 되면, 지금 도교육청 집행부를 전체적으로 답변한 거예요?
나겸

김나겸충청남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학생수련원 예산에 대해서, 소관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학생수련원도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진짜 꼭 해야 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다 해 놓고 의회는 그냥 절차상 거쳐 가는 저기로 해서 안 해 주면 큰일 나는 것마냥 이런 식으로 의회를 같이 상대한다? 이거는 위원들이 용납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김나겸충청남도학생수련원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직속기관이나 지역교육청도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편성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별로 질의할 내용 없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저를 쳐다보면 서 질의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추경 예산 심사장에 직속기관의 부장님들 또 각 교육청에서는 행정과장님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실 때 가능하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부 좀 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 거의 다 편성하는 데 주도적으로 역할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그런데 좀 더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장기승 위원님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얘기했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예산심사장에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예산편성하시는 분들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편성을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배려하라고 양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교육청 보면 예산이 이렇게 죽 늘어난 게 뭐냐면 전부 다 환경개선비입니다. 학교 시설비 쪽으로 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천안이 전체 예산대비 19%가 증액됐고요. 아산교육청이 21.3% 증액됐고, 논산계룡이 10.3%, 당진교육지원청이 23.2%, 홍성교육지원청이 17.1% 늘고 태안교육지원청이 17.8%가 늘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시설비입니다, 학교환경 개선하느라고. 물론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환경개선 그 사업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하셨다, 앞으로도 환경개선 부분은 계속해서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환경개선비라든지 그런 건 해 줘야 된다고 보지만 거기에 따라서 교수학습활동비라든지 교육복지예산 있잖아요. 이거는 안 늘었어요, 지역교육청도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예산편성 하신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러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정책적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들으신 말씀들 지역교육청 가서 교육장한테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과장님하고도 말씀하시고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가시면 그렇게 하실까 싶어요. 여기는 정책적 판단하고 그런 수치 하나 넣고 빼고 내 거 지키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러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교육 전체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고 그러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볍게들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홍성현 위원장님께도 다음부터는 책임자들이 오시라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직속기관 기관장들 오셔야 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가야 우리 교육이 잘 갈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결정권자는 아니거든요. 제 얘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 모두는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교육에 대한 충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을 더 좋게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여지까지 보고 느낀점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성현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번에 공유재산매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재무과, 내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9개 교육청이 전부 다 재산을 매입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보령교육지원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태안교육지원청까지 재산을 전부 다 매입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제정리를 했나요? 교육청 재무과에서도 재산매입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10억 이상 늘리는데, 재산 일제정리를 한번 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학교에 인접한 부지, 학교부지 내에 접한 토지 같은 경우 매입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일제정비했다기보다도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일 답을 주시고. 이렇게 다른 데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보령교육청은 관사를 구입하네? 관사를 구입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관사가 없었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지금 관사가 없는 기관이 있는데 시단위 기관은 관사를 매입할 수 없고요. 시에서 좀 떨어져 있는 면단위 기관의 경우는 통학이 어려워서 그런 데는 관사를 매입하도록 돼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보령교육청의 관사를 매입하는 거예요? 관사 매입하는데 또 유지관리비도 별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지금 여기서 하시려면 서로 내용이 다르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잘 파악해서 내일 저한테 말씀을 주시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정비차원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7개 교육청이 그렇게 됐는데 내일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선 학교는 에어컨 청소를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에어컨 청소 현황을 금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이 말씀드렸고 교육위원님들이 같이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행정국장, 교육국장님 들으시고 제가 교육감하고도 한번 상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임 부감 때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다, 위원들이 봤을 적에는. 아까 쿠폰제도 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파악 중인데, 거의 학습준비물을 일선 행정실장님들이 거기서 일하기 쉽게 6개월씩 하물며 1년에 몇 천만 원씩을 그냥 인터넷상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의 업자들은 심부름만 하는 격이다 이런 제보도 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수의계약이 나쁜 거냐, 또 입찰이라는 것이 좋은 거냐? 입찰도 보면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는 구멍이 많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천안은 천안의 물건을 써야 되고 아산은 아산 물건을 써야 됩니다. 최소한 충남에서 충남 학교는 웬만한 금액 같은 건 지역 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서울사람 물건을 쓰고 경제 활성화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앞으로 여기 계신 행정과장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건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없을 당시 부감님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2,000만 원 이상 되던 것을 더 높여 놓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교육행정국장이나 교육정책국장님들 파악해 주셔서 7월 달 업무보고 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끼리도 의견을 결집해서, 충남에 있는 분들이 충남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외지에서 다 와서 판치고, 저도 몰랐지만 김종문 위원이 얘기한 쿠폰제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3개월에 4번을 나눠서 물건을 지역에 있는 거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귀찮으니까 1년 치를 그냥 쓴다는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9월 달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모든 사항을 가지고 과연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간부님들이나 지역의 행정과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삼사백만 원 물건 사는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입찰로 해야 되느냐, 저는 의문스러워요. 오히려 학교행정과장이나 행정실장님들이 카드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물건 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7월 달 업무보고 때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안을 내놓을 테니까 도교육청이나 행정과장님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제가 전화드릴 적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