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태훈 의원 발언
태훈
박태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호용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후 같은 날짜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가 개의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6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 는 7월 6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7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 임의 건,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6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2년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과 정도범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의원과 황보길 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가 10매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0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매 중 황대열 의원 5표, 송정현 의원 3표, 박태훈 의원 1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호용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의장
정호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호용의원
어제 의원님들이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원만한 구성을 위해서 결선투표 이전에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 2차 투표로 갔을 때는 결선투표로 가는 것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회를 해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1차 투표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의원들끼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회안을 동의합니다.
태훈
박태훈의장
조금 전에 정호용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회의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6명 이상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여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하지 않았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최 정 운 김 창 덕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