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계중 의원 발언
순옥
양순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비조례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선정된 정비대상 관련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의견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정비대상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저희 소관은 광주광역시서구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03년 2월 17일자로 행정동이 분동되어 별표 1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이 변경된 사안입니다. 별표 1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저희 관내에서 유덕동 5통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되어 있고 세하동, 용두동, 서창동, 벽진동은 전 지역이 해당되며, 마륵동은 제22통 금호동은 제1통을 제외한 전 지역이 가축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행정동이 분동된 지역 금호?풍암동을 금호동, 금호동으로, 금호?풍암동을 풍암동, 풍암동으로, 상무1동, 쌍촌동, 치평동을 치평동, 치평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1차 했던 부분입니다. 행정동 분동으로 인해서 한 것으로 알고 말씀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심학섭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날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정 근거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새로 제정된 법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제정된 법은 2002년 12월 20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삭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나 법이나 시행령이나,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부칙은 필수조항입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부칙조항이 그때 당시 1992년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당시의 부칙입니다. 저희 의견은 1992년도 제정 당시 부칙이기 때문에 지금 삭제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부칙을 존치해 둬야만 당시 법 운영상태 등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제 관할 과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일문
박일문위원
부칙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1992년도 임시조치법에 따른 부칙은 삭제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제정된 법에 따른 부칙은 따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런다고 하면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칙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어떤 경과사유를 아는 것에 불과하지 그대로 존치해야 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폐지한다하더라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의미가 없으면 개정해서 개정사항에서 다시 정리해야지 그대로 부칙을 두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음에 이 법이 바꿔지더라도 이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서 부칙을 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침이 바뀌었을 때는 그 지침이 다음에 필요해서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바뀐 지침은 그대로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보는 것이지 일단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지침에 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칙 자체를 보기 위해서 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삭제해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새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예요. 굳이 삭제할 필요까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래요? 필요 없는 거라면 삭제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기타 다른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보면 10번이고 20번이고 개정할 때마다 부칙이라는 조항이 생깁니다. 다 존치되어 있습니다. 법이 10번 개정되었다고 해서 9번째까지 삭제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부칙조항은 없습니다.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최초 1992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삭제하지 않고 존치했을 때는.
일문
박일문위원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계속 바뀌었을 때 조례를 계속 바꿔가면서 부칙을 그대로 두면 부칙이 조례마다 많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부칙이 필요 없다면 부칙을 조례에 굳이 남겨 놓을 필요가 있겠냐는 뜻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다시 검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제 생각도 없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입니다. 이 광고물등관리조례는 2002년 11월 12일 최초 제정 공포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정 당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받아 가지고 그 안을 근거해서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입니다. 정비내용은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영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는 내용으로 우리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비내용으로는 “영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로 “심의사항은” 이 문구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서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이렇게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나 광고물법시행령에서도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검토의견을 보면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는 강제규정이고 “심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정비를 요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 정비조례를 운영하는 과에서는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 아래 6개 호로 심의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은 문구를 변경했다고 해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끝나신 환경관리과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에 대항 건축과장으로부터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입법안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 29일자 주택법으로 개정되어서 200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령은 금년 11월 29일자 폐지되고, 주택법시행령으로 통합 공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광주광역시서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는 상위법인 주택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후에 다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건축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광주광역시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의회에서 입법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는 제3조 구성입니다. 구성 제1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음과 같이 제1항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1항의 1호부터 4호를 삭제되는 것이 좋다고 저희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 부“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을 1항에 삽입해 놨는데 법이 개정될 경우 대비해서 법 조항을 여기에서 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3항 역시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제4조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서 정한 분쟁당사자간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로 수정하고 1호부터 6호를 삭제하는 검토안입니다. 다음은 5조입니다. 5조 1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2항은 말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3항을 신설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신설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6조 위원의 제척 내용을 삽입하면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당해 분쟁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지적하여 당해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고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도 심의한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회의입니다. “제6조 회의”를 “제7조 회의”로 수정하고, 1항의 내용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의회 입법 내용을 1항으로 하고, 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로 3항을 신설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에 권한을 제8조로 검토하였으며, 1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2항과 3항 통합 수정하는 안으로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결의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8항을 제9항으로 분쟁의 조정신청 등으로 하고, 1항 중 “의회 입법 제4조 1호의 사항에 관하여”를 “법 제18조3호의 각호 사항에 관하여”로 조정하고, 별지 1호 서식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분쟁을 조성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제9조를 10조로 하고, 10조를 11조로 하고, 11조를 13조로 하되 1항 제2호를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를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신청사건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 수정을 제의하며, 제5항을 신설 검토하였습니다.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비용부담을 거부 또는 예치하지 않아 조정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신설한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 비용부담 내용은 그대로 존치하고, 13조를 14조로 수정하고, 내용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와 참고인이 당해 분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제14조를 15조로 수정하고, 15조의 시행규칙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건축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일문
박일문위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직무수행할 수 없을 때”를 “그 직무”라고 왜 그렇게 고쳤어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이 각각의 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업무에 한해서, 예를 들어 금호지구 호반아파트 임대를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면 그 직무에 한해서만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자를 넣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 직무라고 않더라도 분쟁사건이 일어났을 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때그때 위원회, 사실 매 건마다 위원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매 건마다 연계해서 분쟁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을 때라 그 직무라고 목을 박았다고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7조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화로 한다는 거예요?
덕찬
신덕찬전문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까지 표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까? 규칙으로 정한다면 규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덕찬
신덕찬전문위원
서면통지하지 않고 전화로 한다든가 직접 만난다든가…….
일문
박일문위원
그 내용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맨 마지막 16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정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예, 김계중 위원님.
계중
김계중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한가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4조에 보면 임대주택관리규합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런 분쟁사항들이 여러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렇죠.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더라도 한쪽에서 거부하면 소용없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기간이 되어 가지고 살다가 분양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과 건설회사 측에서 분양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은 가격을 왜 올리느냐고 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 풍암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저에게 얘기를 하니까 구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물건을 사고 파는 거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서로 자주 만나서 협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어떤 가격에 팔아라 하는 것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알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제 의견을 두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법에서 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에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부구청장이 오히려 자유스럽고 회의에도 안 빠질 수도 있는데 구청장은 자주 빠져버려요. 그런데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저희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구청장이란 말이 없는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구청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건 이해가 됐고요. 지금 입주시기가 비슷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정하려면 5년이 지난 이후 쯤이면 조정위원회 구성시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서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임대사업자가 틀릴 때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거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전체적인 틀은 가지고 있고 각 아파트마다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임차인 대표가 추천한 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양아파트도 분쟁조정을 해야 되고 삼능아파트도 분쟁을 조정해야 되고 금호아파트도 조정을 하게 된다면 동시에 세 군데의 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건이 해야 됩니다.

김월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임대사업자가 꼭 추천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가…….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아니, 이해당사자가 들어가는 위원회가 여럿 생기다보면 구청장이 그때마다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야 되는데…….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그러니까 날짜를 달리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합니다.

김월출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과에 몇 명 안 계시는데 동시다발로 생겨버리면 업무소화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의결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6조 4항에 보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버리면 발생될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합의안이 최종적으로 돌출이 되도 쌍방이 수긍을 안 하면 합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의결을 해도 수용을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 해야죠.

김월출위원
그래서 나는 이 조례를 고생하고 검토해서 만들면 잘 되어야 할 텐데 동시다발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위원들이 의결해놓고도 수용을 안 하면 백지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서 수용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효력이 나옵니다.

김월출위원
알았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과장님, 위원회를 구성하면 해임과 선임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네, 구청장이 합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11월 29일날 시행이 되고 시행령이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만.
순옥
양순옥위원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의 분양 건에 대해서만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 관계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하자보수 관계는 종전에는 관에서 관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사자끼리 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