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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명재 의원 발언

130회 제본회의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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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30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서구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월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서구청에 실시하게 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출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8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협의 요청이 있었기에 11월 20일 제13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함에 있으며, 감사기간은 2003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 총무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심사위원회위원(김희우 외 3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금호동 청사 신축)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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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위원 김희우 외 3인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춘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및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구민에게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위원회 위원 정수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자구를 수정,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풍암동 동사무소가 1999년 4월부터 풍암동 1102번지 대주 파크빌 상가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풍암동 1125번지에 신 청사를 건립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창안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위원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 위촉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임대 사용중인 금호동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기능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이춘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위원 김희우 외 3인 위원을 위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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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종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외 2건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부과와 주민참여를 통한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2003년 1월 1일 통합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 및 위원회 구성을 새로이 시행되는 법령에 의거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법의 통합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 1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 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산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자료를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하는 준비과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있을 의안심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시면서 심사숙고하여 요구한 만큼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3년도광주광역시서구청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o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심사위원회위원(김희우 외 3인)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o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금호동 청사 신축)동의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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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