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양순옥 의원 발언
순옥
양순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2일 제12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7개월 동안 3회의 간담회와 5차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자치구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특위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고 집행부의 의견청취와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한 결과 5건의 조례안을 확정하여 성안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집행부 주무 실ㆍ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성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수상자 결정에 있어서 현행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최근 개정안을 보면 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일종의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행정 관청에 대한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그 의사를 채택하는 여부는 행정관청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동시행령 4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이나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권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이면 상관없는데 부구청장이 현재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총무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성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근
박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17일자로 행정동 분동으로 인해서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당초 상무1동을 쌍촌동으로, 쌍촌동을 치평동을 하고 치평동은 쌍촌동으로 한다는 것과 당초 금호풍암동을 금호동은 금호동으로 하고 풍암동은 풍암동으로 하자는 개정조례안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동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성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의견은 없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의 말씀을 들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성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길환
오길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건축과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성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월출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의결하면 어떨까요? 제가 의견을 개진할 게 있어서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의사일정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제안설명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일괄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월출위원
현행 조례안 제6조 수상자 결정에서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변경한 안은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된 수상후보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변경 의결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된 안으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그러면 방금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경된 안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월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제6조,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다.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 수상후보자를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기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에 대하여 김희수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사실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무 과장으로서 업무 미숙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현 조례로서도 지침이나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잘했더라면 민원사항이 발생 안됐을 건데 조례로 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다가 이런 것을 다시 위촉해서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조례대로 해서 동장한테 지침을 다시 만들어줘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굳이 조례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말씀이 기존에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조례까지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일부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들이 이런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으로 한 것을 집행부 측에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내년에 통장수당 100% 인상문제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안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제5조의 제3항,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특위에서 위원님들과 장기간에 걸쳐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집행부에 대한 의견청취로 성안된 조례안에 대하여 12월중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결과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결과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결과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결과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