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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양순옥 의원 발언

13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24

양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기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례회 회기중 일반안건을 비롯한 추경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모레 이틀 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오늘 하루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추경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등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일문

박일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된 이후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포함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집행부의 실·담당관·과·사업소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삭감 또는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담당관·과·사업소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사항별 설명서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담당관·과·사업소장께서도 질의답변 이전에 수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안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송구영신의 길목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초과징수분과 광주광역시로부터 추가로 교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그동안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기금적립금, 각종 부담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정리 등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117억 9,900만원보다 81억 3,700만원이 증가된 총 1,199억 3,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164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서 1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종 부담금과 잡수입에 2억 4,500만원, 용도지정재원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1억 1,400만원과 특별교부세 18억 4,1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35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083억 6,600만원보다 81억 600만원이 증액된 총 1,16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5,2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 3,0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에 1억 4,500만원, 그리고 도시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부담금에 4,800만원, 통·반 조정에 따른 통장수당·활동비 등 기타 경상경비에 8,600만원으로 모두 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비 재원인 자체사업으로는 도시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에 1억 5,200만원, 마륵마을 도로개설에 3억원, 상무경로당 개·보수 등 소규모 투자사업에 1억 100만원으로 모두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비 1억 4,800만원, 보육시설 지원과 노인복지 향상 등 사회복지비에 22억 5,500만원, 또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에 1억 8,500만원, 추곡농가잔량 수매지원을 비롯하여 기타 경상적 사업에 6억 3,900만원 등 모두 4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사업으로는 양동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과 정비공사 등에 17억원, 정보화마을조성사업을 비롯한 하수도·농로 확·포장공사 등에 1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4억 3,3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가된 총 3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대불금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결정된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써 국·시비보조금 6,100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모두 10억 6,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양동 1-5호선 도로개설에 5억원, 한전 18호 광장에서 중흥파크 간 도로개설에 5억원, 운천저수지 내 건강지압보도 설치에 6,000만원, 그리고 추곡농가 잔량수매 지원 200만원, 중앙어린이집 냉·난방기 구입에 1,000만원 등을 수정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제출안과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1,164억 7,200만원보다 10억 6,100만원이 증가된 총 1,175억 3,300만원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의 최종 예산규모는 1,199억 3,600만원에서 1,209억 9,7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과 함께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주요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덕찬

신덕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김계중 간사님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
김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양순옥 간사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
양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3,200만원 등등을 보고하셨고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4,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재원부족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출이 많이 밀렸습니까?
학범

이학범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청소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럴까요? 그러시고…….

강기석위원장

참고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장, 담당관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계중

김계중위원

지방세과장님, 집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은 기정예산에 5,000만원 세워서 해드렸죠?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예.
계중

김계중위원

그런데 구입하실 때 3,400여 만원으로 깎여졌네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입찰을 했는데 싸게 구입이 됐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싸게 구입한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잘 해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백 정도 차이 난다면 이해하겠는데 1,500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사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5,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격조사를 했는데 예전보다 값이 내려서 싸게 샀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바로 밑에 보면 컴퓨터가 노후됐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차액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이건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차액은 별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감액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 노후는 지방세 경우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방세 전체가 전산화가 되가지고 용량 측면에서 타 실·과보다는 특수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5년 이상 된 장비가 많아서 업무수행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쳐서도 쓰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노후됐다고 교체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과에만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집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본예산에 올려 주시고, 물건을 구입할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을 올려야지 너무 차이가 나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점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과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있는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경제과, 건설과는 수정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안과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수정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0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순옥 위원님.
순옥

양순옥위원

양순옥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학범

이학범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본예산에 충분히 세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복사용지나 토너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처음부터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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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운천저수지 주변에 지압보도 시설비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주민자치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2004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4개소에 국·시비, 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편성자료를 보면 교육청 부지인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시설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학생들 이용시설이 아니고 주민들 이용시설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텐데 그걸 주시고, 그 지침서에는 공원이나 마을공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교육청 예산과 같이 병합될 걸로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그건 학교를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학교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공터나 학교는 여기 아니고도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공원이나 학교 주변에 할 수 있는 곳은 다 했습니다. 14개 되어 있는데 산책로도 별도로 있고요.
성숙

김성숙위원

그 외에는 없다고요?
희수

김희수주민자치과장

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기금을 얻어다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과장님, 김성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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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송기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기성입니다. 저희들은 국내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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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중앙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당초에 1,430만원을 세워서 시설비로 460만원을 사용하고 냉·난방기를 구입을 위해 목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올린 내용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관련 일반운영비에 광천동 임동아파트 경로당 임대료를 전액 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2,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 3,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확보된 예산은 추경에서 과목변경해서 삭감해버렸는데 기 확보된 예산은 어떻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175쪽 자료를 보시면 임차료에서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병수위원

5,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순옥 위원님.
순옥

양순옥위원

양순옥 위원입니다. 금방 말했던 효사경로당을 전액 감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효사경로당에 소방도로가 나가지고 철거를 하고 인근에 상무경로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헌집을 샀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뒤에 보면 1,50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하여튼 일을 하려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이태섭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효사경로당이 있었는데 소방도로가 금년에 빨리 나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과장님,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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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기

임순기경제과장

경제과장 임순기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곡 전량수매로 240만원 계상, 당초 전량 수매목표를 24,280가마로 했는데 600가마가 금년 12월 17일날 추가로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증액된 10억원은 행자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동 소 1-5호선 5억원, 농성동 한전 18호 광장 5억원이 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경제과 자료를 보면 농로포장사업비 산출기초에서 길이가 500m 이상이 교부금으로 4,300만원 서 있고 200m도 4,300만원이 서있는데 설계 내용이 다릅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제가 현지는 안 봤습니다만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500m는 단순히 농로포장일 것 같고 200m는 농로포장과 옆에 농·배수로를 같이 설계하는 걸로 계상한 거 같습니다.

정병수위원

현재 건설과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계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17억 4,000,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3억 5,000에 총 22억 9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이 2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재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시비 보조금 내려온 것은 세출예산 편성이 목대로 정해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6쪽 보면 마륵마을이 3억이고 사유도로 부지매입이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구비로 세웠네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심의 때마다 늘상 강조한 것이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개설, 하수도공사, 이런 시급을 요하는 사업……. 어제도 청장님이 행사에 나와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하겠다고 자랑삼아서 하고 다니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그런 사업예산에 구비 재원이 부족한데 편중되게 세워진다면 다른 지역의 불만이 표출된단 말입니다. 이거 뭐 할라고 편성합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제가 서창 마륵마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창 마륵마을 총 사업비가 25억 2,000만원입니다. 서창동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도로개설이 거기 한 건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계기가 상무1지구와 상무3지구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마륵마을보다 상무1지구, 3지구 지방도로가 3m 내지 4m 정도 높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아주 가라앉은 경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집단반발이 일어났는데 주민들이 광주시에 가가지고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상무3지구 도시구획정리사업비에서 10억원, 시비에서 10억을 부담하고, 또 이 도로가 8m 이하라 구도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25억을 부담하는 걸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0억이 들어왔었고 2003년도 6억원, 2004년도에 4억원 해서 시비는 전액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비부담 5억 2,000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구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일부 건설과 도로굴착비를 감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은 컨벤션센터 앞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도시공사가 택지개발하면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억 정도는 해주고 나머지만 우리가 부담해서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시일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지역은 상무택지개발하면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농로포장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되고 집행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이런 시급한 예산은 이제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성이나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유도로 매입 관계는 마륵마을 관련해서…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화정1동에 속한 내용인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지금까지 3회를 패하고 4회 째 들어왔는데 재판장으로부터 화해권고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했던 가액의 80%선에 화해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현재 3,000만원을 청구한 금액을 취하를 하면 받아들이겠다 해서 원래는 6,600만원인데 우선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순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옥

양순옥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3쪽, 예산이체에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택용

조택용총무과장

그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예산 자체가 그대로 같이 넘어간 것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리고 이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인데 271쪽 마지막 부분에 2003년 예산부터 2004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이월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건 사전에 사업계획이 미흡하지 않았나 봅니다. 예산의 생산적 활용이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학범

이학범기획감사실장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면 국·시비보조사업들이 결산추경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음해에 넘겨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쯤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로 넘겨서 하는 것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을 종합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에 이어서 증액동의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수정안은 집행부 답변과 아울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209억 9,696만 2,000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가로환경미화요원 퇴직금 23억 4,401만 1,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청소대행사업비 2억 4,251만 3,000원 중 88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 부분은 위생매립장과 상무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료에 3,883만 5,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한일 부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한일 부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 증액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일

이한일부구청장

부구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강기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31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2003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과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동의를 얻은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수정 및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