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입법 저기에서 얘기가 다, 검토보고한 거라 상관없을 거예요. 검토보고를 그렇게 하려면 다 받아요, 다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씩 가려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조항마다 다 검토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를 할 때 일괄 검토보고를 한 거지, 이걸 하나씩 다 두드려서 하려면 전문위원이 다 하나씩 검토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일괄 저기해서 일괄적으로 개정조례안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못했잖아요.
그냥 제안설명을, 집행부에서 만날 한건마다 다 해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의회한테, 원래 전문위원한테 건이 올라오면 검토보고를 항상 하는 이유가 전문위원을 그래서 둔 거예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 확인을 못하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휘, 글자에 대한 어휘만 조금 변형, 오래된 글씨를 바꾸는 것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정은 그 조례를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수정을 한다든가 뭘 하는데 이것은 명칭이나 타이틀에서 어휘가 좀 틀려서 법제처에서 “이런 말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도하고 협의한 사항을 지금 개정조례안을 넣은 거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뭐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이틀만 그렇지 지금 문제가 만약에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중에 거기에 뭐, 뭐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해서 바꾼다고 하면 전체 하나씩 다 해야죠.
그런데 타이틀만, 어휘만 바꾼 거다. 그래서 특별한 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 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위원장님이 적어 놓고서 하면 되지. 이 조례는 말이에요. 상위법을 우선으로 치기 때문에 법제처는 강제규정 그런 비슷한 거야, 이렇게 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에 대한 것을 제안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검토보고해서 다시 설명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 답을 위원이 물어보면 여기에 맞춰서 대답만 하지 말고, “강제규정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그렇게 해 나가야지, 자꾸 이 사람한테 끌려가고 저 사람한테 끌려가고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을 한번 물어볼게요. 성립전예산이 폭염대책 관련 경로당 무더위 냉방비 지원인데 이것이 8월 3일 날 중앙부처에서 교부해서 8월 4일 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한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지금에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해서 이렇게 써야겠다는 얘기도 없고, 두 번째로 민간역량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서 민간네트워크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해서 4,000만 원 썼어요. 이것이 공모해서 가지고 온 건데 4월 14일 날 돈을 받아서 공모해서 6월 18일 날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이 5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 추경에 이 예산을 안 넣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162쪽에 민간협력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돈을 받아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4월 14일에 중앙부처에서 교부를 받았어요, 우리가 돈을. 그래서 성립전 승인은 6월 18일 날 성립전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어디에 누구한테 줬는지 어떻게 된 건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예, 4,000만 원 갖다 뭐했느냐 이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담당 실무자와 협의)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모르는데 뭐가 일이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이 그걸 몰라서 쩔쩔매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이 중앙부처의 교부일자가 4월 14일이에요.
그렇지요? 언제 받았나도 모르지요, 그러면? 성립전 승인일자는 6월 18일이야.
그 안에 1차 추경을 했어요, 저희가 5월에. 왜 예산서에 국비라고 안 넣고 그냥 집행한 건지, 예산서에 없다 이거야. 죄송한 게 아니라 이 돈을, 국비를 마음대로 그냥 갖다 써도 의회에 보고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한참 잘못됐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과장님!
현재 상황은 공모사업에서 돈 4,000만 원 받아왔어요. 그 돈 준 것은 잘했어. 어디고 줘야 되고 공모사업 줬는데, 첫째는 의회에 보고도 않고 예산서에 안 들어있다 이거예요. 1차 추경예산에 안 들어와 있다 이거야.
예산서에 안 담고 지금에 와서, 이게 만약 추경에 없으면 이거 정리 추경까지 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 도의원들은 어디에 돈이 얼마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다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집행해 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떼먹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위원들한테 알지도 못하게 사업해 놓고 지금에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써놓고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앞으로 문제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 타당한 사업인지, 무조건 끼워넣기식으로, 시·군에 배정해 놓고 끼워넣기식으로 하는 건지, 왜 본예산, 추경까지 예산을 다 세웠는데 또 신규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에 끼워넣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 추경은 지났어요.
그 예산에 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성립전예산은 그래요, 불요불급하게 썼어요! 그러면 예산서가 추경에 안 나왔으면 보고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의회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메르스 때문에 추경을 하는데 만약에 메르스 추경을 안 했으면 12월 정리추경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 보고를. 그러면 그때까지 반년이라는 세월동안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가 아니라 잘하란 말이에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내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새겨서, 지금 물어보면 과장이, 계장이 제가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빨리 빨리 나와야 하잖아요. 그것을 자기 담당들도 내가 물어봤을 때 답을 제대로 빨리 빨리 못하는 이유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않고 있다 이거예요. 팀장도 잘 모를 정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서 5억 5,600만 원이거든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육성에서 이 5억 5,60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해서 이 3억 갖다 공주의료원에서는 뭐합니까? 전담인력비인데, 그러면 새로 채용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평가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전담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빅딜해서 새로 짓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다시 확인해서.
이것만 할게요.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상담사를 3.5개월분이라고 했어요, 예산이. 970만 원이면 3.5개월이면 한 270만 원 꼴이에요. 그런데 3.5개월을 하기 위해서 이 상담사가 와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상담 요원이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예산이 지금, 남은 기간만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정부에서 지원해서 국비, 도비만 주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응모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꼭 필요하단 것은 그냥 국장님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신종 감염병 대비 선별진료소 설치를 했어요. 신규사업인데, 의료기관이 10개소예요. 10개소가 대충 어디예요?
그러면 15개 시·군에 의료시설이 잘 된 데를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병 대비 선별진료소 설치예요? 그러면 병원 내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병원 외 바깥에 별도로 3,600만 원이면 컨테이너에다가 그 장비를 갖다 넣겠다는 그거잖아요? 응급실 쓸 수 있게.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어.
저번에 메르스 때 어느 병원이고 거진 다, 지금 보건소에도 다 컨테이너로 해서 놓았잖아요. 15개 시·군의 보건소에도 이거 다 설치하셨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큰 병원보다도 열악한 시·군한테, 열악한 시·군에 이런 설치를 더 장려를 해줘야지.
지금 큰 병원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병실 내라든가 그걸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더 큰 데만 지어주고 열악한 시·군, 종합병원도 없는 시·군은 사실적으로 질병이 나면 대도시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지침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온 거야,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열악한 시·군은 병원도 제대로 있지도 않은데, 종합병원도 없는 데에다 지원을 해서 그런 대비를 해줘야 하는데 자꾸 큰 데에만 밀어 넣어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대도시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시·군에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제기를 하는 거예요!
큰 도시, 대학병원 있고 큰 병원 있는 데는 다 지원해주고 없는 시·군에는 이런 자체가 아예 없게끔. 그리고 신규사업에 15개 시·군에 구급차를 매입하는 건 사는 거죠? 이게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119응급차 수준입니까, 어떤 수준입니까?
그러면 각 시·군의, 구급차도 종류가 있어요. 칸막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텔레비전에서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산 벤츠를 우리나라 소방본부에서 119구급차 몇 백대를 가져왔다가 다 지금 폐차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시·군에서 각자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군마다 다 차량 종류가 다르다 이거야. 이 수준이면 거진 구급차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리는 사실은 질병 때문에 이 감염장비를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거 차량을 구입하면 또 기사 채용을 하는 거야? 업무에 관해서가 아니고, 지금 남부·서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우리가 운영비도 2억을 삭감해서 안 줬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협의하는 거하고 결정 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내일모레 다음 달부터는 저희들이 감사 가잖아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에 과장님은 바뀌셨지만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만 하고 있지,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그대로 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절감은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놓는다든가 해야지, 우선 줄여서 예산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여.
뭔가 결정을 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해서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켜보겠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끌고 가고, 지금 내일모레 얼마 안 남아서 감사 가요. 감사하러 가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얘기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답을 주고 가야 우리들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감사장 가서 우리가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아니면 안 갈 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분명히 얘기해요, 과장님.
내년에 예산 다룰 때 한번 봐 봐요. 확실히 결정을 내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