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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정희 의원 발언

28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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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원장이 임원추천 위원을 2명 합니까? 도지사가 2명, 의회에서 1명, 원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왜 의회에서는 1명이지요?

의회가 각 지방의 민의를 대신하고 있는데 지방의 어떤 인사들의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 지역의 의원 분들도 있고 한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2명이어야 되는데 의회는 맛보기로 하나만 그냥 인사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1명을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장이 추천하는 것이 2명이고 지사 추천이 2명이고, 지금 보면 임원추천위원이 아주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주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은 시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 아까 이야기가 되어 있던 도지사의 지도·감독 하에 해야 되는 문제하고 “도지사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지금 지방의료원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렇게 일단 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도·감독을 하고서 가야지, 일단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정을 할 때는 어떤 비용이나 시간적 또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김종필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으니까 같이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관리부장의 보직을 순환할 수 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A, B, C, D가 있는데 이것을 순환하는 것이 A, B, C, D가 전부 다 동의했을 때 이게 순환이 되지 A만 순환하고자 하고 B, C, D가 안 하면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강제하는 게 순환보직 시도 차원에서는 일시적으로라도 강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권고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뭐가 있는, 할 수 있는 요건이 담아져 있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한 상태여서 그렇지, 이것은 자연스럽게 조례나 뭐로 해서 “이것은 순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도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마무리로 할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을 때 원장들도 오히려 순환을 시키는데 더 홀가분할 수가 있겠고, 다른 의료원에 가서 취사선택을 하는 거지요. 좋은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전에 있던 의료원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고 그랬을 적에 원장과 관리부장과의 만남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조금 더 보류를 하고 다듬어서 가야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8조 해가지고 총 17건인데, 「충청남도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중에서는 8조만 지금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국장님이 설명하고 이렇게 축조심의를 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조례는 9조가 바뀌는 거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해 가면서 가죠? 한 조항이니까.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요양시설……. 이 중에서 하나가 아니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다 다시 가나요? 검토보고는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우리 문복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다 해가지고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온 것이 맞죠? 다 검토는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우선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런 검토의견을 좀 주시고, 검토보고는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지를 않아서 그렇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거는 다 검토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그냥 가도 검토할 때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었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 이 부분은 듣고 싶다 이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다음 도청 내 각 실·국 해당 업무마다 이 부분도 좀 답변을 주시고요. 일단 검토의견에 나온 것은 다 답변을 좀 국장님께서 주세요. 지금 상위법령에서 법제처에서 권고한 그것을 주세요.

이 문구가 고쳐져야 되는 이유를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는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서 미처 못 담은 것은 훈령이라든가 시행규칙으로 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위법에서, 법제처에서 이런 것까지 다 지적사항이 되나, 권고사항이 되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령하고 위배되기 때문에 법제처로부터 권고사항이 온 부분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예 빼놓고 하고서 시행규칙이나 우리 충청남도에 맞는 그런 도민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수준 또 이런 것에 맞는 어떤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는 것이 맞지, 상위법령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그냥 쫙 법에다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너 이거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굳이 조례에다 안 담는다고 해도 그 밑에 훈령이라든가 이런 쪽에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이렇게 갑자기 상위법령에서 무엇 무엇을 우리가 권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권고사항으로 변화된 것은 그에 맞는 법령을 카피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8억 1,6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어디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주로 어느 정도의 장애인인지. 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거기에 입소해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상황과 거기에 이용하는 것 주로 어느, 어느 것을 지원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