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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28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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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문제점을 분석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려주셨는데, 물론 몇 가지 “지방” 명칭 삭제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도에서,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그간 의료원의 지도·감독을 굉장히 제대로 못해왔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이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물론 본 위원이 법률까지, 지난 7월 29일 날 법률이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 조항에서, 주요 내용 ‘다’항 있죠. “다.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법률 제13조의2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는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간은 규정이라든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우리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더 완화라고 보이죠? 그러면 법률에서 이 완화한 규정이 있어요?

도리어 법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고 이번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법률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조례안을 더 완화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 법률 검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보셨어요?

국장님, 그러면 그것은 우리 법에서 이런 조항이, 시정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어요, 본 위원이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도 승인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왔다는 얘기죠, 물론 어찌되었든 우리 도에서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더 완화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승인이 더 규제가 많습니까, 시정조치할 수 있다가 많습니까? 그러면 소통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소통이 잘 되었습니까, 의료원들과? 소통하는데, 저하고는 직원들하고의 소통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간 사항을 직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소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홍성의료원의 총무과장, 난 몰랐어요.

서산에서, 그분이 우리 서산에 사시더라고요. 우연히 식당에서 제가 지인을 만났는데 같이 오셨어. 어딘가 얼굴을 본 듯한데 그분이, 같이 오신 분이 의료원 좀 잘 봐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에 앉아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의료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서 안 거예요. 그분 얘기만 듣고서는 김종필, 본 위원이 의료원을 전부 쪼는 쪽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뭐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보건국 국장님! 앞으로 책임지셔야 됩니다!

의료원 지금 여기까지 방치해오고 여기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뭘로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건지 말씀해 보세요.

올해 안으로 지난번에 전 식품의약과 김형선 과장께서 저한테 약속하면서 예산 조건부로, 지난 추경예산 할 적에 했던 것이 20% 개선 아닙니까? 본 위원은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동안의 승인이라는 것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사항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그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런 말씀하지 말고요. 자료 주세요.

그 자료 줘보세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또 한 가지는 의료원의 이사진이 개정조례가 좀 바뀌는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의사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원장은 행정 분야 하신 분도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의사 출신이시고 또 보면 보건소장님이라든가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의사 분들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물론 의료원이기 때문에 의료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경영이라든가 행정을 아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의료원 문제를 보면서 실은 이사회 회의록까지 전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나오시는 이사님들이 큰 발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을 해 주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의료원의 경영상태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 여기서 의료원 규정이 있죠. 보수규정이라든가 일반복무규정 등 전부 이 이사회에서 다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식의약안전과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어서 참여는 하지만,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역할이 굉장히 작았던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 휴가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노조……. 물론 좋습니다, 소통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휴가제도가 많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복지보건국장께서 이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산하 출연기관에 보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연구원, 개발원 같은 부분은 행정부지사께서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도 우리 복지보건국장께서 한번 이사장이 되어서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사항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원장은 3년 임기로 되어 있는데 관리부장이라든가 관리과장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무 입김이 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전에 오배근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순환보직을 계속 거론하는데, 이거 할 적에 이것을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7조에 보면, 물론 의료원장끼리 서로 상의해서 교환할 수도 있지만 이게 몇 년 근무하면 순환해서 다른 쪽에서 1년이라든가 1년 반 또는 2년 강제로 순환시켜야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상황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그 사항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이번 개정조례안에 그런 사항을 담아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그 준비된 사항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잘해 왔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해 온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을 지금 해 가면서 올바로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자율적, 자율적” 국장님 하시는데 그게 말이 돼요?

아까 질의했던 사항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각 의료원에서 보고사항, 어떤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 사항이라든가 승인하는 것을 어디서 그걸 승인이 너무 강압적이다, 시정 지시하라고 했다고 그런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실무자, 위원석 옆에서 설명) 그 얘기는 그만 두고요, 승인을 바꾸라고 했던 사항을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물었는데 국장님 잘못 알고서 잘못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뭘 또 이거 갖고 와. 참 이 사람들 희한하네. (실무자, 자료 다시 갖고 집행부석으로 이동) 지금 기존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승인얻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개정하라고 해서 아까 지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장님, 그 사항을 저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13조2호가 법률에 신설되었어요. 그런 것뿐이지, 승인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한 것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물어보니까 뭐 있었다고 했는데 답변서류 온 거에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에 입법정책담당관실하고요, 조길행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아마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 그거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검토는 같이, 상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위원회는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안 했어요. 조길행 위원장님하고……. 그런데 잠깐요!

이게 17건이 작년도에 검토된 사항이죠, 올해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근 1년 가까이 방치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때그때 해서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아까 오배근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증가되면 증가가 왜 되어야 하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꼭지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줄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증가된 건데 어떤 사업,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6,284만 원 증가되었으면 이 사업이 왜 증가되었는지? 대상 수가 늘었다든가 아니면 그간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든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이 다 그래요. 이거 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저희들은, 이게 첫장이라면 위에 사업기간 해서 쭉 있으면 이해를 할 텐데 추가된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게 정리 금방 가능한가요? 사업설명서 내용을 한 번……. 국장님 이리 오셔서, 제가 갈까요?

한 번 보시고선, 예를 들면 페이지 하나 간단히 보죠. 8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 이거죠. 그러면 증감이 36억 8,900여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목적이라든가 기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늘어났는지는 이유가 없어요.

이 사업이 예를 들면 그 사업대상 인원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신규로 되는데 이것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76만 원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건가요? 그런데 누가 4시간 기준해서, 그러면 보조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자격조건이라든가 보조교사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9월이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8월 1일부터인데 지금 611명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몇 명 채용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모집이 아까 기준이라든가 76만 원 받는 것, 일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4시간 넘으면 안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이 4시간, 물론 파트타임식으로 하는 것에 과연 인원이, 그 어떤 기준 가진 분이 와서 76만 원씩 받고 하겠느냐? 한 사람이 8시간하고 두 배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기준도 없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되나요? 어느 기준 딱 해 놓고서 해서 방침이 다 세워져 있지 않을까요? 그 목적이라든가 국장님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알아요.

과연 이게 실행이 4시간가지고 76만 원씩 해서 611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시간 내에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라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반영도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나름대로 민간어린이집에서 이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나온 것인지, 이 법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몰라도 본 위원은 실효 타당성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진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참 우려스러워요. 하루에 4시간씩 하고 76만 원 준다고 할 때 과연 여기에 와서 일할 분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90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사 상담전문요원 1명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사업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만들 때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어. 한번 보세요, 90페이지 보십시오.

미스가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970만 원이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일일이 공부하고 물어봐야만 알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료들이. 너무나 성의가 없다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요? 상담전문요원은 보육교사들에게 그야말로 어려움이라든가 상담해 주는 역할 이런 것을 할 텐데 상담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한 가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서로가 하겠다고 한 적 있지요?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대행하는 사업이,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이?

유아원 같이 여기서 병행을 하나요? 그런 것은 않나요?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도 매년 1년씩 올해는 970여만 원이지만 앞으로 월 280만 원 정도 해서 12개월치 예산이 확보되어야겠네요? 아까 유찬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공주의료원하고 보령아산병원이 선택되었는데 그 평가기준을 저한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경쟁력 강화해서 7,050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쓰이는 사업입니까?

잠깐만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공공의료 프로그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인력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전에 13억에서 7,000만 원 정도 더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13억 기정액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굳이 7,000만 원 늘린다고 해서 뭐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씩 더해서 이거 굳이 준다고 그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각 사업별로 해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국장님, 그러면 그 예산을 받은 사업의 승인받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의료원 진료비 지원 사업 있지요? 올해도 썼고 2014년도 작년도에도 있었고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 금액을 어떻게 적절하게 지금 까지 사용했나요? 그것도 사전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아까 우리 유찬종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의회에 사전에 그런 사항을 미리 하고 그걸 용인해 주면 할 수 있어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래도 되나요? 올해도 그렇다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2011년, ’12년, ’13년, ’14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들어 보세요. 2011년도에 진료비 차액이 14억 3,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천안이 1억 4,600, 공주 9,400, 서산이 1억, 홍성이 10억 9,000,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12년도에 7억 8,100만 원 의료비를 진료비 차액을 확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급해 준 것을 보면 천안이 1억 4,000보다 조금 적은 1억 2,700, 공주는 그보다 더 많은 1억 1,500, 서산은 진료비 차액보다 조금 적은 1억, 홍성은 금액보다 한 40% 정도되는 4억 3,900을 받았어요. 또 2010년도에는 진료비 차액이 13억 8,100만 원인데 천안이 1억 5,600, 공주 8,300, 서산이 8,600, 홍성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지원금액을 ’13년도 보면 토털 4억 8,000 정도 되는데 천안이 1억 5,600인데 1억 2,200을 줬고 공주가 8,300인데 9,500만을 줬고 서산이 8,600인데 6,700만 원을 줬고 홍성이 10억 5,000인데 9,500만 원을 줬어요.

또 2013년도에 보면 진료비 차액이 12억 5,000이에요. 천안이 1억 7,000인데 지원 금액은 6억 1,000 줬어요, 2014년도에. 공주는 7,800인데 ’14년도에 2억을 줬어요.

서산은 8,400인데 2,000만 원을 줬어요. 홍성은 9억 1,800인데 2,000만 원을 줬고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4년도 것 한번 또 볼게요.

전체적으로 13억 3,000인데 천안이 1억 7,000이에요. 그런데 올해 4억을 줬어요. 공주 7,300만 원 정도 되는데 3억을 줬고요.

서산이 8,800인데 4,900 줬어요. 홍성은 10억인데 1억 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진료비 차액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했었는데 지난 1차 추경에서 “꼭 필요하다!

해줘야한다!” 해가지고 세웠던 사항이에요. 여보세요, 국장님!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건 줄 알아요?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준다는 얘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말이에요? 여보세요, 국장님!

이게 아까도 2011년부터 매년 이렇게 해왔단 얘기예요. 상습적으로 해온 거예요! 물론 올해만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2011년, ’12년, ’13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목적 외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진료비 차액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엉뚱하게 그동안 사용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뭐 전임 국장님이 하신 거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아니, 협의하더라도 의회에서 그렇게 쓰겠다고 해놓은 게 있으면 그대로 쓰셔야지, 그러면 의회로부터 이걸 보고했던 자료 있으세요? 결산요?

결산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앞 부분만 나왔지 의료원마다 얼마, 얼마 줬다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의회를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셔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개발원에 주었던, 아까 육아정보 그 관련사업도 예산을 그리로 주지를 않았어요.

핑퐁을 친 거예요! 전에도 사업은 거기서 한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린이 인성교육이죠? 그것도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쩔쩔매가면서 여성정책개발원장께서 자기 사업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근 3년간 그렇게 사업을 해왔어요. 우리 복지보건국이 하는 행정이 참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 충남도가 행정력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이거 말고 다른 사업도 그런 것 있습니까? 혹시 예산을 이렇게 돌려쓰거나 했던 그런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아까 예산을 세우면 사업별로, 물론 남으면 예산 전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우리 뒤에 과장님들이나 담당 공직자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진료비 차액으로 했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조정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법을 위반한 거라고요, 법을 위반!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건 제가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내가 질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건지. 한 다음에 안 그러면 전부 반납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공개문서가 있고 비공개 문서 있지요? 어떤 경우에 공개하고 어떤 경우에 비공개합니까?

작년 11월초에 의료원 문제를 본 위원이 등원해서 9월 달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11월초에 아까 진료비 차액 조정지원 계획안을 만들었지요? 뭐가 확정이 안 돼요.

내부적으로 결재해서 해 주면 끝나는 건데요. 이러니까 의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우습게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했어도 한쪽에서는 이런 안을 세워서 진료비를 맞지도 않게 경영사항 반영 조정 지원해서 비공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런 처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와서 싱글싱글 매일 웃기만 하셔쌓고 말이에요.

저를 가지고 희롱밖에 더한 겁니까! 아주 기분 나빠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까지 의료원이 이렇게 개판된 거예요! 본 위원이 9월 달에, 9월 24일 날이에요. 기자회견까지 해 가면서 문제점을 하고, 기자회견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 심각성을 알고도 말이에요. 이렇게 비공개로, 의회가 알까봐 비공개 내부결재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비공개입니까? 우리 의원들 다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비공개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잠깐요.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몇 년 했는데 공개문서와 비공개문서도 구분 못하십니까? 7단계로 해 놓았잖아요, 7단계, 1단계부터 있는데!

그러면 이거 감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밖에 더 됩니까? 그걸 이번에 위원한테 적발됐어요, 본 위원한테. 이런 행태가 어디에 있어요!

뭐가 조정안이야. 결재해서, 국장까지 결재가 난 공문인데 내부안이라고요? 어떻게 결재 난 안이 내부안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것이 시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 결재되어서 시행됐으면 왜 이것이 내부적인 안입니까?

과장께서도 결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도 결재했지요. 당시에 팀장은 교육으로 되어 있구먼.

이런 사항도 못 고르시고 뭐한다는 얘기예요! 이러고서는 본 위원한테 와가지고는 그냥 읍소작전이나 펴고, 뭐하는 거예요! 진짜 기분 나빠요.

예, 들어가세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