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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길도 의원 발언

132회 제본회의200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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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32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4년도 구정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세심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업무보고 시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거나 의원님들께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시책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숙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성숙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2004년 1월 29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에 대하여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기존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35만원이 인상되고,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국내 및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김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회의집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박혜원 외 4인)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박혜원 외 4인)위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과 동의안 2건을 제1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개별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와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의거 정액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과 투명성 등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입법적 조치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 집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중적이고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농성문화의 집을 저비용 고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능력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용의 청사부지를 서구의회에서 지난 1995년 11월 13일 의결을 거쳐 상무지구 내에 3,185평의 부지를 확보한 것이나 그동안 추진되어온 상무신도심 및 금호·풍암동의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 우리 구의 행정환경과 수요의 여건변화로 우리 구 신축 청사부지 면적으로는 협소하고, 또한 우리 구 중앙 위치에서 좀 떨어져 있어 신축부지로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청사의 신축 및 대체 재산취득 등의 소요재원 마련을 위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매각대금에 대한 청사건립 기금조례를 제정하여 별도 운영하는 등의 사후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이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박혜원 외 4인)위촉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박혜원 외 4인)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o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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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