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원태 의원 발언
국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모사업이 참 좋은데 재정도가 빈약한 데는 공모사업 자체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건 어떻습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면 도비로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몇 군데를 규정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좋고 일반회계가 괜찮은 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하는데도 좋아요. 그런데 약한 데는 공모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꼭 필요한 데도 있을 텐데.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조례는 우리가 정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도에서는 안만 주신 것으로 알고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하고 정정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을 여기에다 고쳐서 넣고, 굳이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부장 등 순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순환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명시도 하고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을 넣고, 의장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복지보건국장이 의장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은 생각을 하니까 원장들 중에서 맡는 것보다는, 다른 출연기관들은 그분들이 안 하고 우리 도에서 전부 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보건국장이 의장을 맡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1명 이것은 2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할 수 있으면 시간이 괜찮으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낫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여기에 대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을 개정하는 건, 건에다가 “이러이러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여기 보면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해가지고 18조 표창,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이나 도의원들이나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들은 포상을 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표창”을 갖다가 “포상”으로 바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서 포상으로 줘도 된다고 이것이 나왔나요? 알았어요, 조금 이따가 일괄적으로 합시다. 내가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더러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의원들한테만 굳이 이렇게 또 되어 있네. 30쪽에 보면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당연직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으로 하며” 이렇게 한 사람은 당연직으로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남도교육청 관계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쏙 빼버리고 어떻게 이런 문구도 상위법에 있나요? 왜 같이 가고 같이 협의하자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뺀 것 같아, 하나하나를.
그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는 뭡니까? 그다음 쪽, 제10조3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위로금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요, 위로금을 환수하는 것을 삭제하면 그냥, 이게 무슨 위로금입니까? 가지고 갔으면 잘못된 것을 뭐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줘 봐요. 됐어요.
유찬종 위원님이야 포괄적으로, 이것도 지난 옛날 얘기이고 지금 현재로 해서 하는 것이 상위법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선거법 자체를 바꿔야 돼. 표창을 포상으로 전부 한다고 하면 이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도지사는 도의회의 조례로 말미암아 다 포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로 풀어버려야지.
도지사만 하지 말고 시장·군수, 도의원 이런 것 뭐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표창을 주면 이만한 상장 하나 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도지사만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8조.
이거부터 하나씩 풀어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줘 봐요.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포상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생각할 때 상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표창은 종이에다 표창장을 줄 수가 있는데 포상을 받는다고 하면 포상금 돈이 거기에 관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표창”을 “포상”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 국장님, 그런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위에다가도 우리가 포상을 하게 되면 ‘포상장’ 이렇게 합니까? ‘표창장’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용어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굳이 안 바꿔도 우리는 법의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굳이 이거 이름 안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당할 이유도 없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 그거 두 개 도의회의원들 한 거, 빼는 거, 30조에 복지보건국장만 들어가고 나머지 도의회 의원 하는 것은 빠진 것, 그것에 대해서 어째서 빼나? 관련 우리가 못 들어가면 다른 의원들은 들어갈 수가 있지요.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나머지 3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의회에서 하는 거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그렇게, 글쎄 뭐라고 표현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을 잘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 그 얘기해 주세요.
선정취소.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3항을 삭제했어요.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삭제했는데 그러면 위로금이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잘못되어서 나간 것도 그냥 나갔으면 그냥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데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굳이 상위법령에 있지도 않는 것을 법제관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삭제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인데 여기에 쓰여 있어도 이것을 찾아서 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삭제를 했다고 이렇게 되네요. 거기 안 해도 여기로 넣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니까요. 법에 없다고 되어 있잖아.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을 찾아서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대로 놔둬도 무슨 관계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것을 정확하게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전부 법령을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연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CCTV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는 보조가 안 되나요? 거기에 미달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되어 있는 데하고 잘못되어 있는 데는 예산으로 해 주는데 자기 걸로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해서 잘 보이는 곳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계가.
그리고 한 가지, 158쪽에 보면 폭염대책 관련 경로당 냉방비 지원한 거요. 이걸 보면, 경로당이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 약 5,6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1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한 달에 만 원이네요, 보니까. 3만 3,000원인데 나는 여름을 석 달로 따져서 보니까 한 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학 정도 때만, 한창 피크만 준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 같은 데도 참 많아지고 시설도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3만 3,000원 정도가 경로당에 혜택이 가는가는 모르겠어요. 에어컨을 틀어놓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그걸 가지고 한 달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의 얘기는 어차피 할 바에는 정말 모델로 해서, 에어컨 하나 몇 키로와트짜리를 트는데 얼마 정도가 든다고 할 때는 화끈하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지저분하게 자꾸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전기료라도 좀 싹 줄 수 있는 것, 이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겠죠.
그런데 늘어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하는데 쭉 하니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딱딱 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거기다가 매칭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50 대 50을 한다든가 그쪽에서 3만 3,000원이 들어왔으면 우리도 3만 3,000원을 더해서 6만 6,000원으로 주면 그분들이 뭘 하더라도 “아,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푸근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성립전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것은 꼭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약속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오네, 성립전예산을 위원장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아무한테도 보고를 안 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각서를 쓴다든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말입니다. 이거 성립전예산 가지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게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잠깐 이어서 지금 이공휘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여기 보면 도비가 540만 원씩 되네요, 한 업소당. 지금 선별진료소 설치 지원. 3,600만 원씩 하는데 그러니까 도비가 열 군데니까 한 군데에 540만 원씩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TV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용, 어차피 그것을 폐기처분하든가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그런데 하나씩을 더 한다, 좋은 것을 하나씩 더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논산백제병원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왜 빠졌는가 모르겠네요. 간이식은 먼젓번에 다 했잖아. 하고 나서 이것은 특별한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