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5억 3,3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내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옛날 예전 법에는 없고 지금 개정안에 성비가 추가로 되어 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네 군데 의료원 의료원장이 전부 의사들로 되어 있지요? 예전에는 홍성의료원장도 그렇고 행정가 출신들이 의료원장으로 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가 출신들이 4개 의료원 중에 하나 정도는 가서 경쟁을 유발시키면 의료원에 대한 조금 더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의료원장을 한 군데 정도라도 행정계통 출신들이, 우리 도 출신도 괜찮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보건 쪽에서, 복지 쪽에서 일하신 분이 간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원의 인사규정이 여기 보니까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모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직원이 투서를 해서 의료원의 분위기가 상당히 나빠진 데도 있거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알면서도 증거가,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장들과 관리부장, 복지국장님, 담당과장님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인사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타성에 젖은 또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있는 그런 직제들, 지금 홍성의료원만 빼고 관리부장들이 3급이지요? 3급이면 그 과의 총무과장도 3급일 거예요, 제가 볼 때엔.
그렇게 본다면 지휘체계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인사교류 문제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뭔가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부들이라도 돌려야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말미를 준다면 관리부장은 될 수 있으면 임기제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관리부장은 뭔가 성과를 내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임용이 안 되는 쪽으로, 관리부장은 어차피 마지막 단계, 관리부장이 원장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간담회 의견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8조, 9조, 1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각자 처리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일괄 처리한다고 이게 법적효력이 발생하나, 건건이 안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상임위 따지지 말고, 조례라는 것은 하나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글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하나씩 치고 가죠,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회에서 이걸 구분 안 해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조례가 다 다른 건데 일괄 상정해서 일괄 친다? 시간이야 뭐 이거 하는데 이의 없다고 치면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렇게 해요.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 같은데, 우리가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각 법마다 처리를 안 해주면, 일괄 처리를 해버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도 있고 보건복지과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 일괄처리 괜찮을까? 윤석우 위원님, 어떻게……. (수석전문위원에게) 법무담당관한테 정확히 언질 받은 거예요?
다른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지 이게 그냥 가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게 있어요. 일괄로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 제·개정을 조정하고 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말을 않고 가기에는 너무 애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다면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여튼 충청남도에 있는 조례는 전체 잘 한 번 더 더듬어본 것 같습니다. 상위법하고 현 법하고 충청남도 조례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만 있다면 일괄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위원님들의 양해만 있으시면 처리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어휘, 또 상위법에 대한 토씨 이런 것을 정리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150건이라는 건수의 조례가 다 개정되는 건데 위원님들 우리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양해가 있으시다면 일괄 처리하는 걸로.
예, 이공휘 위원님. 우리 복지보건국 말고 문화체육관광국은 만약에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오늘 사전에, 담당을 불러다가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본 다음에 사전에 내일 회의 시작 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 법은, 아까 제가 한 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만약에 이 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그 법을 다시 꺼내서, 한꺼번에 꺼내놓고 대화를 한 번 더 해보면,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예, 정 위원님.
회가 남발하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를 삭제하면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해달라는 거야. 정정희 위원님의 말씀은 검토의견 중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남장애인복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고 하면 또 다른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겨야 한다라고 검토의견에서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어떻게 할 건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를 않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대체할 수 있다.”로 그냥 가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수정이 안 되면……. 다른 과장님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따른. 답변하세요, 나와서.
어차피 의결은 내일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오늘 않죠?
그러면 국장님, 상위법령하고 우리 충청남도 법령하고 다를 경우 페널티를 받습니까, 징계를 받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악법도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의회에서는 조례 개정할 것 없이 인쇄물을 갖다가 충청남도라고만 바꿔서 쓰면 되지. 큰 페널티를 안 받으면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앙하고 우리하고 조례가 거기하고 조금 다르겠지. 조금 다를 경우 제재조항이나 뭐가 없으면 충남도에서는 도의원들이 개정한 법대로 가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및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해야 하나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이거는 증감대비표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CCTV가 현재 몇 % 되어 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몇 %를 더 증가하라고 해서 각 시·도별로 우리는 얼마가 배정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대략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야, 실무자들이. 예, 그렇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야. 한 이틀 걸리나? 그러면, 하여튼 우선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게.
예, 그렇게 하세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과장님이 새로 와서 모르면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할만해요? (복지보건국장, 담당 실무자와 협의) 예,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직자 분들하고, 물론 정당하게 쓰는데, 교감 차이인 것 같아요. 회의를 하면서 과장님들하고 서로, 지금 간부회의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매주 한 번 할 때에 의회 대비책도 좀 세우고, 또 위원님들이 궁극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금전적인 얘기를 많이 다루잖아요.
선집행, 우선집행 등 이런 것 나올 때 뭔가, 우리가 예산 결심만 해주면 딱 돌아서지 말고 그 차후에라도 뭔가 정상적인 집행이 아닐 때는 의회하고 한번 협의하고 넘어가면 서로 좋을 텐데, 딱 쓰고 나서 우리는 뒷북 맞으니까 상당히 곤란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간부회의하실 때 서로 교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로서는 집행 딱 줘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전횡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역력히 보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전횡을 하더라도 뭔가 협의를 한 다음에 “이 목을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않고 그냥 하니까 어떤 면에서 상당히,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기 지역구에 의료원이 있어가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서산의료원 있는데 서산지역 의원이 의료원 가지고 집중적으로 포격하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충남도민을 위하고 도의 혈세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면 옆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런 때, 도의원께서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의료원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많이 손 못 대던 것을 의원님을 등에 업고서 개선할 것은 좀 개선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듭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꼭 나쁘고 범법자라는 게 아니라 개선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개선하는 쪽에, 좋은 쪽에 의견들을 개진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담고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실무자 의견도 좀 담아서 뭔가 앞으로 의료원이 적자도 좀 덜 보고 도민에게 정말 혜택을 주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간부님들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무슨 질의를 했을 때는 답변도 좀 흔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상질문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오실 때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서 바로바로 뒤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 경험으로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렇게 멀어도 자주 왔었는데 요새 덜 오는 것 같아. 가까운데도 굉장히 덜 오는 것 같아. 이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냥 저쪽으로 돌아와야 빨리 오려나, 다리 놓으니까 더 안 오는 것 같아.
좀 뭔가 와서 서로 교감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야 내년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내년 6월 말까지는 집행부와 우리가 충남 복지보건국에 대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전 직원들께서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잠깐, 한 가지.
그러면 현재 있는 차는 놔두고 긴급으로 하나 더 사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주재로 시·군 보건소장 회의를 해서 차량을 뭔가 품평회도 좀 하고 해서 한 라인으로 하면 나중에 A/S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특정 회사 모르겠어요, 어느 회사가 나올지.
그렇다고 보면 충남만이라도 뭔가 일목요연하게 한 행정으로 가면 나중에 차량도 그렇고 A/S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강제적이게는 않지만 그래도 행정의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우 위원님.
자, 들어가세요. 저기 국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협회인가 9일 날 하는 게 우리 복지보건국 소속입니까?
행사도 굉장히 크게 하던데 그 비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아니, 됐어요.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아니까.
회장을 지사가 지명합니까, 뽑습니까? 이름 대지 말고, 모 국회의원이 하다가 지금 모 대학 전임 총장이 하지요? 나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만 해서 지사가 지명하는 줄 알았더니 형식적으로라도 뽑기는 뽑는구먼.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고, 기왕에 초청장 보내려면 의회하고 조정을 하든지 초청장은 다 보내놓고 의회 회의하는 날 오라고 하면 초청하나 마나지, 그렇지 않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하여튼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복지보건국과의 교감이 조금,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면 뭔가 서로 와 닿고 해서 같이 협심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힐책하거나 이거보다는 뭔가는 조금 기왕에 우리 임기 내에 우리 복지보건국에 있는 사항만이라도 뭔가 도민에게 적자 보는 것은 덜 적자보고 또 혜택이 덜 가는 어렵고 힘든 곳에는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렇게 뭔가 개선하자는 의지니까 회의할 때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거기 관장이나 사무국장 한 명 그만두면 또 1억 절약할 만해. 부부지간 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그런 공공성을 운영하는데 부부지간에 관장하고 사무국장하는 데는 없을 거야. 담당계장 누구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하고 얘기해.
제가 얘기했지요? 한 사람 그만두면 잘 정리해 주겠다고 그랬지요? 팀장님 했어요, 안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하셨어요.) 그렇게 정리해 줘요.
정년도 얼마 안 남았더구먼. 정심원으로 한 사람 가라고 해, 그러면 되지. 계약기간 1년 남았다면서?
그 양반 1년 남았대. 아무튼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뭔가 우리가 많은 돈을 주면서 특히 장애인들에게 큰 혜택이 가는 것 같지 않다. 거의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인건비로 다 나가지 결국엔 사람 채용하기 위한 복지관이지 일반 장애인들이 혜택보는 복지관이 아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이 이래요. 이렇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지, 거기가 돈 그거보다 더 가져가더라도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고 한다면 저희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짚어봐야 돼요.
김연 위원님. 김연 위원님께서 그 분야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을 줄 때도 뭔가 현실성에 와 닿는, 물론 충발연을 활용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만, 거기할 때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병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9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