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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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8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09-07

백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분발언,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 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당진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정정희 의원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이용호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돈곤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여덟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안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심의대상은 조례로 규정을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었는데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심의대상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다시 또 똑같이 조례로 담는 것이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제하려는 것이고요, 또 특히 심의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수시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시행령을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담지 않고.

백낙구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시행령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시행령을 그냥 준용하는 것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별개 같은데요, 요청이 있을 경우는…….
치연

조치연위원

상황이 다른가요? 정보공개 요청하고, 그건 정보공개 요청이 됐을 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정보공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정보공개 요청이 됐을 때 처리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범위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보면 1부터 13까지 죽 기록돼 있는데 그 밑에 “제1항 이외에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로 정보공개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했는데 “제1항 이외에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하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제1항은 공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항은 저희들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1항 이외에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하고 “제1항 이외에”라고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될 사항을 제1항에서 열세 가지로 죽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이건 제1항부터 13항 이외에 해야 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1항에서 13개 항목을 죽 열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조문이 “제1항 이외에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1항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알아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여간 임의적으로 1항은 공개를 해야 되고 그밖에 도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제1항 이외에”라는 문구가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 안내로 정보공개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문구가 맞지 않을까요? “제1항 이외에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해 놨으니까 그러면 제1항은 빼놓는 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제1항 이외에”는 빼놓는 것이 아니라 물론 포함하고 그밖에 추가적으로 더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외에”보다도 “제1항 이외에도” 하고 넣어주면 확실하게 추가되는 부분을 알 것 같으니까 거기에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해서 1항 4호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이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겁니까, 원래도 있었습니까?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백낙구위원장

신구문 대조표에 그거 없습니까? 대조표가 없는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원래 있던 사항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원래 있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추가해서, 도의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는 그게 아마 정보공개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각종 위원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다른 법에 법률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각종 위원회” 하면 인사위원회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다른 법령,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는 별도의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법에 있는 경우에 거기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면 공개하는 것이고요, 그런 규정이 없을 때는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백낙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총괄적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라고 명기를 해 놓고 어떤 것은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것은 된다고 하면 불명확한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법령이나 이런 조례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조례에 이것도 자치법규인데 법규에 명기를 해 줘야지, 상위법에서 공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나 결과를 공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여기다 “각종 위원회”라고 포괄적으로 다 명기해 놓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도민들은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위에 보면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뒀거든요?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공표를 않도록 되어 있다,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지방공무원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조 1항에 보면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공개하십시오.”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급 이상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전문위원 검토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유가 뭐냐, 이런 질의였거든요? 그런데 운임이나 숙박비가 수시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 변동된 것을 계속 상황에 맞도록 담아가야 되는데 조례로 담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담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개정되는 것이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칙에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호에 보면 “실비로 지급한다.” 하면서 상한액을 넣어놨어요. 상한액을 넣어놓는다는 얘기는 실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계산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칠 경우가 있어서 상한액을 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서울특별시는 7만 원으로 하고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넘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 지방이라고 해서 서울보다 크게 차별화되고 있고 숙박비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출장을 간다든가 해서 숙박을 할 경우에 그렇게 가격상한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숙박업소를 찾아다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해외로 갈 경우에는 직급별로 2개로 나눠지거든요. 똑같은 호텔에서 묵는데 여비가 달리 적용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너무 상한선을 높이 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걸 우려해서 그렇게 상한선을 둔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1호는 그러면 어디까지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1호, 2호가 있는데 1호는 직급이 어디까지를 1호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호는 아마 3급까지를 1호로.
동욱

김동욱위원

3급까지요? 4급부터 2호로 들어가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직원이 출장 갈 때, 고위직 갈 때 하급직 같이 가지, 따로따로 가지는 않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더 비싼 데 가서 자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 밑에 하급직은 또 다른 데 가서 자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후에 개정을 건의하는 건 몰라도 현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개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물론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겁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제가 잘못 알았네요. 동반할 경우에는 상위직급에 따라서 여비를 줄 수가 있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조례에 있던 것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에 있던 걸 규칙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하더라도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범위 밖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어차피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굳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규칙으로 위임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범위 내라 하더라도 운임이라든가 숙박비가…….
병국

유병국위원

어차피 대통령령이 바뀌어야 규칙이 바뀌는 거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대통령령에서 상한선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상한선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운임이라든지 숙박비가 바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조례로 담아갈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칙으로 저희들이 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우리가 이것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규칙에 담아서 그때그때 탄력 있게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령에서 정해준 대로 우리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상한선만 정해져 있거든요, 대통령령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상한선 자체도 빠듯한데 말씀하시는 것은 상한선 범위 내에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더 줄일 수도 있다, 자체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실제 비용을 지급하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운임이 올라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운임 올리려면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실비 규정이니까 실제 들어간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대통령령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가능한데? 자동차 운임이나 항공 운임이 다 실비로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굳이 뭘 정할 게 있나요? 그냥 이것을 준용하는 건데, 이 범위 내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요. 대통령령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도 사정이 어려우니 우리 도는 예를 들어서 1호의 경우에 실비로 안 하고 5만 원 이하로 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정할 것 아니라면 굳이 또 규칙에 위임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결국은 이 대통령령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기준으로 할 건데 자꾸 이것을 조례나 규칙에 위임할 필요가 있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규칙으로 위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편의성 때문에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바꿀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령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지급표대로 가는 거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많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이 보는데요. 그래도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시의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려는 거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령이 바뀌면 또 이 조례를 바꿔야 돼요. 그렇지요? 조례를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또 바꿔야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거나, 이걸 저희들이 규칙으로 뒀을 때는 규칙만 바꾸면 되고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는 바꿀 필요가 없고 규칙만 바꾸면 돼요, 대통령령이 바뀔 경우에도.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여비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이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정산은 갔다 와서 카드 결제로 해서 1주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
치연

조치연위원

카드로만 결제를 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운임이나 숙박비는 카드 결제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카드 결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공무원이나 누가 출장을 갔을 때 때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저기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딱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비 규정보다 더 지불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정산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상한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이, 운임이야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한액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비가 상한액보다 더 들어가면 자기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신설된 조항에서 “복제물 제작 등 외부 대행업체에 대행 의뢰 시 청구인과 실비 협의해서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실비라는 것을 협의한다는 내용 중에 실비를 전액 부과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전액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지는 않을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사안에 따라서는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인 민원인들이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인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그동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건당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따진다면 더 많은 액수가 나가야 되겠지요. 사실 그 수수료 문제가 민원인이 200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200원어치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하고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꼭 그 민원인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협의를 해서 실비로 전액을 민원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글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행정기관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득이 외부에서 장비를 임차한다든가 할 때에는 임차수수료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은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요? 물론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요. 사실 상당히 특수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인의 편리는 조금 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네요.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제물 제작 등 외부 대행업체 대행 의뢰 시 비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실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민원이라는 것이 외부 장비를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고요. 혹시 앞으로 그럴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두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기존에는 이런 건이 한 건도 없었어요, 사례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몇 건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해야 되지만 그동안 실행하면서 미비한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뭔가 이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례를 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혹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관련해서 관련부서 배석했나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조길행위원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3농혁신과 관련되어서 센터의 신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충청남도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백낙구위원장

소속, 직·성명을 밝혀주시고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죄송스럽습니다.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장 윤영환입니다.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친환경농업이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그것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면.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현재는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원 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증가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상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대략적으로 친환경은 무농약으로 하는 것이 있고 저투입, 그러니까 농약을 덜 쓰는 그런 농가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있지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충청남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친환경농업이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에는 혹시 연구센터를 국비 확보가 되어서 짓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농림부 공모사업으로서 7개 도는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늦어요? 다른 데는 7개를 완료하거나 짓고 있는데?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저희들이 그전에 농업기술원 말고 연암대하고 그다음에 공주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자격요건이 약간 미흡해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조길행위원

충남도는 농업기술원도 있고 충남연구원 내에도 이쪽 친환경 쪽 연구하는 연구원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굳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도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분석을 했습니다만, 대학의 경우 연구하게 되면 대학은 주로 연구 교수님들 중심이기 때문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또 인력도 훌륭합니다만, 문제는 실용화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트워크가 안 돼서 문제가 있고요,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소 정도 유치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뭐냐면 연구 인력이 없습니다, 지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양쪽 다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하게 되면 농업기술원이 연구 인력도 충분히 있고 기존에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신암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의 연구직 가지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충분한 인력이나 재정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그 소리지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인력 문제는 내부 직원들을 조정해서 연구를 할 거고요, 연구비용은 현재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한 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 인건비하고 연구비가 5억 7,000 정도는 기존에 있고, 3억 3,000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농림수산평가원이라든지 농촌진흥청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험분석 수수료 정도를 하면 대략 9억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내내 기존에 있는 연구원들이 새로 지은 연구센터로 간다고 보면 기존 틀에서도 연구가 그동안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면 연구센터가 되면 어떤 게 변하나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저희들이 그동안 친환경 연구를 안 한 건 아니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문부서가 없기 때문에 각 과별이라든지 또는 전문연구소별로 분산적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 논문화가 되는 경우는 많았고 실용화에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담부서를 지정하면 나름대로 실용화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건축면적이 1,000평 되잖아요, 3층 건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농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연구센터 연구는 논문과정이 자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현장에 접목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혹시 이 사업비가 100억 규모 내에서 그 지역에 건축만 하는 것인지, 혹시 실용연구를 할 수 있는 첨단하우스 그런 게 되어 있는지?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현재 100억 중에는 시설뿐만 아니고 분석장비라든지 온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100억입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전라남도 순창인가는 시에서 유치를 했더라고요, 100억을. 일반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어떻게 보면 100억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봐요. 3농혁신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업을 미래의 우리 먹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연구센터가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취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담당부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국장님!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그걸 떠나서 금년도 1월 달에 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한 25년 정도의 모든 것이 다 무산이 됐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수십 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사업이 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꽃지해수욕장 쪽에 사업을 선정해서 할 때 사업자가 선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매각을 하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데 임대를 했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중간에 가서 중도포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설명해 주시고요, 매각과 임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내용이 방대하고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죄송한데 실·국에서 나와 있으니까 실·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오셨지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안면도 개발하는 것은 매각이 원칙입니다. 매각이 원칙인데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내용이나 사업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임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임대 쪽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 원칙이고 매각을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저희가 공모할 때 가산점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그런 자료, 예를 들어 매각대상지나 금액, 대상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을 상정해서 검토를 부탁드린 것은 먼저 사전에 의원님들,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대해서 승낙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공모를 거쳐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대상지, 매각금액, 대상자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전체적인 예를 들어 중국 관광객이나 여건 변화, 수요 이런 것들을 반영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서해안 관광벨트 구축은 안면도부터 해 가지고 원산도도 있고 대천해수욕장도 있고 서해안을 따라가지고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안면도는 휴양 중심, 그 아래 원산도는 체험 중심, 그 아래 대천은 레포츠나 위락 중심으로 테마를 설정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꽃지해수욕장 주변에 사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구는 아니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한 200억 국비를 투여해서 사구 복원사업을 할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복원사업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게 복원이 되면 지금 현재 안면도 관광개발지 내의 위상이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설명 다 됐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은 전에 통으로 있던 것을 1, 2, 3, 4지구로 분할해서 개발하겠다, 이것에 대한 승인입니까 아니면 매각이나 임대에 대한 승인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통으로 했는데 지금은 4개 지구로 분할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나중에 업자가 선정되면 그때 가서 또 승인을 받는 겁니까, 그때는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원칙적으로는 구역이 변경되거나 또 그때 당시의 지가가 30% 이상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거네요, 결국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이 승인조건을 가지고 이 공시지가 가격에 업자한테 매각이나 임대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시지가는 그렇고요, 저희가 매각을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실제 최대한 매매가격에 가깝게 산출을 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할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도의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개인도 개인의 재산을 사고 팔 때가 가정의 가장 큰 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도 매각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줘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안에 중부축산물류센터라고 들어보셨지요? 그 사업이 실패하면서 막대한 도비가 낭비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계획이라든지 신규사업에는 특별히 더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던 에머슨퍼시픽이 개발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당시에는 우선협상자로 저희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불가피하게 소송이 붙었습니다. 2순위로 된 대림컨소시엄에서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1순위로 한 것은 잘못 내린 결정이다라고 소송이 붙어서 결국 도가 이기기는 했는데 2년 동안 질질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또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서 상황이 바뀌었고, 그래서 자꾸 인터퍼시픽에서는 자기네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을, 예를 들어 골프장이나 콘도만 먼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은 개발이행부담금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지를 매각했을 때, 우리 도의 입장이나 안면도 군민들의 입장은 빨리 개발을 해서 안면도 군민들 또 우리 충남도의 경제적 효과를 보겠다 이런 목적인데, 매각을 해서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개발을 안 하고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으면 도나 군민들한테도 손해고요, 또 매입한 업자는 소유권 취득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가 상승분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때 에머슨퍼시픽도 개발부담금을 2,000억인가 내라고 하니까 결국 그거 못 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게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매각을 승인했을 때 관광국이나 도에서 어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회사나 투자자한테 이것을 매각해서 나중에 개발도 안 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개발 상태로 갔을 때는 거기 군민들한테도 손해고 도한테도 손해라는 거지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모를 하되 공모기간 중에 공모를 한 업체들은 민간회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철저하게 역량을 분석할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분석을 하고 만약에 개발을 못 했을 때는 개발이행금 보증을 세워야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개발이행보증금도 물론 하고요,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그런 사항, 너희가 언제 언제까지 이걸 안 하면 다시 우리는 무른다, 그리고 초과된 이익분은 환수를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꼼꼼하게 협약서에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모해 놓고 되면 가만히 앉았다가 지가 상승분만 하고 빠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우려되는 게요, 지금 4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6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물론 1지구는 80만 원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419필지에 대한 평당 가액이 16만 3,000원이에요. 지금 실제 안면도의 땅값하고 보면 굉장히 싼 값입니다. 물론 지구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낮은 가격에 팔겠다 이런 것인데 잘못해서 이게 땅만 매각하고 개발도 안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도나 군민들이나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각에는 굉장히 신중함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는 현재 매매가를 반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매가격에 최대한 가깝게 해 가지고 매각을 할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전혀 무시되지는 않겠지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자를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자가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걸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가 그런 사업 실행성까지 담보하고 승인을 해 줘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고 나중에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손해는 막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천안에 최근에 큰 이슈가 됐던 야구장 문제 들어보셨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잘못된 정책이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의회가 그냥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협상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다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하시면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잘못 판단했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조건이나 협상대상자가 나타났을 때 그걸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안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규정상으로 보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어차피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해 주셔야만 공모가 가능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다음에 공모가 가능한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도 있고 문화복지위원회도 있고 행정자치위원회도 있고 여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포괄적인 것이지만 이게 없으면 저희가 공모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시고 저희가 수시로 그 다음 것은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다른 문화복지위원회나 그런 데에서 개발에 관련해서는 하겠지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 도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유업무인데요, 이게 한번 잘못돼서 매각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하겠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선협상자라든지 매각조건이라든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건 조건이 좀 어렵다, 이것은 부실이 우려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국장님 안 하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정말 위원님들이 다 보시기에 그거는 아니다싶으면 그건 누가 봐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전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포괄승인을 해 줬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이것은 매각이 불가능하다, 어렵다고 판단이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의견이 모아지면 국장님께서는 매각을 안 할 수도 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요, 사실 매각이나 임대, 이게 레저스포츠 관계로 하는 관광단지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임대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골프장을 개별적으로 어느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에서 지방세 내는 데 몇 군데 안 돼요. 막말로 배 째라 이겁니다. 세금 안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런데 만약에 어느 사업자가 임대사업으로 해서 그 부지에 골프장을 개설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 지방세도 안 내는데 임대료 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임대”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자기들 것도 안 내는데 남의 땅에다 골프장 해 놓고 임대료는커녕 세금도 안 낼 텐데, 그러한 부분. 대부분 레저산업 쪽에는 사업주 되시는 분들이 문제성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되 임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대라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임대해 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하거나 기부채납을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도 어려울뿐더러 기부채납했을 경우에 도에서 그걸 운영할 여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로 해서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동욱

김동욱위원

저는 골프장 예를 든 거지만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행정적으로 임대라는 부분은 현재 도도 그렇고 각 시·군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에서 임대사업해 가지고 수익성 올린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워요. 대부분 임대를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성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례를 들어드린 거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한 가지 더, 기술개발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그동안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던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 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동안에 한 사업과 앞으로 해야 할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하던 그 인력이 그쪽으로 다 가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더 벌이는 것인지?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에는 농업환경과가 있습니다. 병리·곤충·토양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와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인력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사업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업은 주로 대개 4개 정도 파트로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농자재 관계, 미생물 관계, 천적곤충 관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포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충남이 사실 안희정 도지사가 처음에 도지사 출마해서 공약사항이 친환경농업이었어요.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한테 100% 공급한다, 이것이 공약사항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가 사실 현재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 유기농하면 어떤,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유기농이라고 하면요…….
동욱

김동욱위원

저농약, 무농약,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저농약은 인체에 잔류가 없는 것을 쓰는 것인데 내년부터 저농약은 폐지가 됩니다. 무농약은 아예 농약을 안 쓰는 거지요. 유기농은 항생제뿐만 아니라 합성, 소위 화학적으로 합성된 것을 쓰면 안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요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지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용자도 많이 생기고, 과거에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현재 신뢰도 많이 하고 그만큼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로컬푸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그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지는 인식 속에 잘못하면 로컬푸드가 다시 퇴색될 수 있다. 현재 매장을 제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면, 농민들이 로컬푸드에는 우리가 생산한 것을 팔아주니까 어떤 규정도 없이, 내 건 왜 안 팔아주느냐, 내 것도 갖다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봤을 때 ‘이건 아닌데’라고 했을 때 자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친환경에 대한 부분, 지금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인증 문제인데요, 인증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14년 이후부터는 농림부에서 신규 허락을 않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인증기관이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인증은 하는데 분석지원이 될 것이고요, 농약잔류성 문제라든지.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서 인증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행정적으로 도에서 그런 인증을 통한 로컬푸드의 어떤 품목을 규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가져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

예.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농약 문제는 실제로 지금 현재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크게 저기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문제 같은 것을 해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적인 문제니까 기술원에서도 어려운 점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은 들어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장도 계시지만 도 행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합해서 규제를 해야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질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님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행정적인 문제를 철저하게 규제를 해 줘야 일반 소비자와 농민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 이원화돼서 품질관리원 따로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다 따로 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실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뭔가 통합해서 이끌어나가야 우리 도민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믿음도 갖고 또 이용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기술원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요구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지역특산물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농업 형식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달라. 또한 그것을 지역별로 특색화하고, 그랬을 때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또한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센터가 생기면 더 잘 하시겠지요?
영환

윤영환기술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창규 국장님. 우리 안면도에 있는 도유재산이 전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면적은 안면도 전체의 약 3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면적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면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것은 개발지구 내의 도유지는 약 419필지, 그러니까 2.9㎢ 정도 되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건 여기에 나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안면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4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4등분 중에 1등분을 매각해서 2020년까지 총 1조 470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체 안면도 중에 꽃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안선 그것을 4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할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4개 지구로 나눠서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체 안면도의 일부, 꽃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안가 아래로 따라 내려오는 그 지역을, 그게 전체가 420필지, 2.9㎢ 그것을 4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개발할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체 면적은 아직 잘, 저기를 못하시고?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국야쿠르트니 그런 데에다가 임대를 줘가지고 한국야쿠르트에서 거기에 목장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지는 환수하셨는지요, 아직 임대 중인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이번에 지금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외의 땅으로 알고 있는데.
기철

이기철위원

국장님은 그러니까 이것만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2020년까지 총 1조 474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겠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져 있을 텐데 여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가 물밑에서 떠오르는 기업체들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철

이기철위원

업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이 지역이 안면도에서 가장 요지 아니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체 안면도 도유지 중에서 가장 노른자, 알짜만 따로 빼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안면도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제 소관 관광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매각금액이 이게 1,552억 상당의, 예정가격이 그런데, 또 안면도 자체 36% 정도의 그 땅이 충청남도 부지인데 그중에 약 2.8㎢를 매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비회기 중이라도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현장지식을 얻은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8쪽에 보니까요, 매각원칙 괄호 “임대 가능” 되어 있고 “매각대상 필지 변동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고란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매각대상 토지 현황이 9쪽부터 쭉 지번하고 나와 있는데 매각대상 토지 변동 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자가 예를 들어 1지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조금 이 정도는 빼고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면적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최종 협상이 끝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사실 의회에 승인권이 있다고 해서 승인을 받으러 오셨는데 결국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대상 토지라든지 임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모든 권한을 다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원칙만, 해 달라고.
병국

유병국위원

포괄적으로,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사실 견제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알아서 집행부에서 해라! 이렇게 그냥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매각대상 토지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임대, 매각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금액도 지금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이기철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정책의 실패는 결국 도민들께 물질적, 정신적 큰 고통을 줍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바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장도 가보고요. 또 과연 임대를 했을 때 아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나중에 부실화 같은 것의 경우도 꼼꼼히 따져서 다음 회기에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본 다음에 승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이것 한 달 차이에요, 그래 봐야. 한 번 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지금 우리가 꼼꼼히 짚어볼 사안들이 많은 거예요. 대상 토지도 수시로 변경 가능하다고 한다는데 여기서 승인받지 않은 토지가 다수 포함된다든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너무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여기 앉아서 이렇게 서류로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도 가서 꼼꼼히 보고요. 또 임대를 했을 때의 문제점도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 모셔서 어떤 토론 좀 하고 이런 절차를 갖춘 후에 이것을 승인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가 그동안에 몇 가지 실패한 정책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부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물류센터 입안하셨던 분들 누구도 아무 책임지지 않아요. 도의적 책임은 제가 얼마 전에 도 의정질문해서 그것 물어봤어요. “중부물류센터 실패한 책임 어떻게 지냐?” 그랬더니 “법적 책임은 없다, 다만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패해서 도민들에게 부담을 줬을 때 누가 책임지는 사람 없거든요. 지금 그러기 전에 더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누구 책임이냐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이나 김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한 번 꼼꼼히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괜찮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길행 위원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떠서 예산서에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보다 지금 안면도가 지가가 상당히 높아졌지요, 많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주도도 지금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엄청.

조길행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우리나라에 최고 각광을 받는 곳이 안면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좀 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해안가로, 제가 현장을 안 가봤어요. 대충 그림을 봐서는 해안가로 가장 금싸라기 땅, 그렇지요? 그 부분 4개 필지를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에 아까 보시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차별성 있는 사계절 명품휴양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주도에 버금은 안 가더라도 제주도의 4분의 1 정도는 따라가야 아마 안면도가 앞으로 동북아, 중국시장을 겨냥한 어떤 관광레저산업의 메카가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4개 필지로 나눠진 이 사업이 얼마만큼 공청회를 통하고, 얼마만큼 내부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맞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이미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한 번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저희들도 이걸 만약에 승인해 주더라도 아까 유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절대로 그냥 승인 안 해 줍니다. 조건부 승인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지금 보면 기업연수원 같은 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내부적인 건 대충 알아요. 어디에서 오는 것, 어디에 오는 건지 아는데 이런 부분도 과연 거기에 기업연수원이 필요한 것인가? 만에 하나 그쪽의 좋은 금싸라기 땅에 아주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 와서 상징성 있는 어떤 테마파크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벌이면 그 옆에는 저절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어놓고 땅을 팔아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남의 중국시장을 겨냥한 그런 테마파크로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지역 사람들도 이 땅을 빨리 팔아서 어디에다 뭐든 사업체를 해라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 한 86만 평 되지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항간에 떠도는 우리나라의 용인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마 가마니로 돈을 줍는다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미 제2지구를 선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저희가 만약에 유치했을 때는 아까 임대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가능하지요, 임대도, 그렇지요? 그런 게 만약에 하나 서해안에 와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충청권에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무원으로서의 영역은 한계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충남연구원에 있는 많은 재원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실?
지상

윤지상위원

아닙니다. 다 하셔가지고.

백낙구위원장

없습니까? 이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질의 중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철 위원님 또 유병국 위원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비회기 중이나 다음 회기 중에 현장답사 확인을 거쳐서 의결을 하자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또 이창규 국장님 또 농업기술원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을 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 관련 도유재산 매각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취득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도유재산 매각 처분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도유재산 매각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남았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검토의견」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가 1회 추경 시 본예산 5,770억 원 대비 2.1%가 증액된 5,892억 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에 1회 추경 대비 17.8%에 해당하는 1,054억을 증액한 사유가 뭐냐 이런 질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는 취득세를 122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지방세특례법 개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감보율이 100%에서 60%로 축소되면서 차액에 해당하는 40%인 120억만을 반영했고요.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금리가 좀 낮고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 등으로 인해서, 특히 취득세가 42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취득세 또 차량등록세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라든지 또 5억 이상 고액 납부자가 증가함으로써 취득세가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 계상 사유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대비 17.6%가 증가된 70억 5,953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세입결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세입결산이 완료가 됐는데, 특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국고보조금 등 차액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불가피하게 나는데 이것은 1년간 발생하는 정확한 세입이라든지 세출예측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지방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는 아시겠습니다만, 경기흐름에 따라가지고 민감한 세목이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추계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 등 징수세액 세입추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조정교부금 증액 사유인데 일반조정교부금이 제1회 추경 예산 2,324억 원 대비 28.2%에 해당하는 655억 7,78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4년도 3%, 2013년도 8.7%에 비해 차이가 많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조정교부금은 15개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27% 중에서 90%를 인구수라든지 도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재정지수 등을 고려해서 시·군에 매월 말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보다 656억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증액한 사유는 지방세 세입 예산에 맞춰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 재정형편이 여의치를 못해서 70%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군에 교부를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추경에 돌려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많이 증액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증액 사유입니다. 징수교부금은 시·군이 도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라든지 고지서 작성 및 송달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비용인데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3%를 매월 말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일반조정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조금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본예산에 한 60%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40%는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비 확보 및 선정기준인데요, 재난안전통합무선방송시스템은 2009년부터 지역현안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 재정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2016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전체 46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억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비로 확보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군 매칭사업인데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우선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매칭사업비가 가능한 시·군을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고 또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가 가능한 시·군을 조사해서 그중에 11개 시·군에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됐고요. 마을당 60가구 기준으로 해서 교부세는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설명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총 1조 3,884억 3,000만 원인데요.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사업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19년까지네. 금년도 시·군 조정교부금 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시·군별로 어떻게 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2019년까지 이 계획도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있지요, 세출 예산. 79페이지에 보면 여권발급 업무 이게 국비사업인데 여권발급에 4,000만 원이, 이게 무슨 신규시스템을 도입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국고보조금인데 이게 조금 늦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여권발급이 늘어남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부족분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다만, 전반적인 예산 운용계획이 잘못 세워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여러 가지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상습적으로 과다 발생하는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검토의견에 마을방송무선시스템에 대해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중앙정부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고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40 몇 억을 확보하셨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게 어느 분야로 한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게 저희들이 순수한 국비를 보조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못했습니다.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돼가지고 못해서 소방안전 교부 대상사업으로,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46억 중에서 2억을 저희가 확보한 겁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2억을 떼서 무선방송시스템으로 간 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 이후 꼭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강유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물이 범람했을 때 인근 마을에 어떤 연락체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선방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마을 이·통장님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방송시스템이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안전시스템 차원에서 무선방송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 정도 교부금에서 했는데 그것을 15개 시·군으로 나누면 1,000만 원밖에 더 들어가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해서 지역의 매칭사업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농협이라든가 자체 마을기금이라든가 이런 매칭을 해서, 꼭 5 대 5 매칭보다는 좀 더 경로당 시설비 사업비처럼 하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요, 그렇잖아도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요, 본예산에 가능한 한 많이 담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도 감사 대상이거든요? 자꾸 해를 거듭할수록, 이미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니까 늘어날 수는 있다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될 텐데 예산 운용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이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시급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징수교부금 내지 일반조정교부금은 법정 경비 아닙니까?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법정 경비가 100원 들어오면 100원에 대한 만큼 징수교부금과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정했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늦게 주는 거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일반조정교부금이야 사후에 지원이 되지만 징수교부금은 시·군 예산편성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 시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순세계잉여금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본예산을 결산을 해야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 편의적으로 본예산에서 떼다가 재원이 없으니까 편성도 하고 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완전히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결산이 늦었다는 이유로, 추경이 빠르다는 이유로 계상을 다 못하고 2회 추경까지 오는 상황인데, 예산편성부서에서는 편성할 때마다 재원이 없어서 죽는 소리하고 또 추경에 보면 엉뚱한 재원이 튀어나오고 이러는데 사전에 면밀하게 해서 본예산에다 가급적 반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다 전액 반영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재원을 제때 활용을 해 줘야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될 수가 있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의 기간이 지금 몇 개월인데 그만큼 금년을 소비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재원을 그때그때 정상적으로 파악을 하고 포착을 해서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 집행하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자꾸 많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이유인데, 적기에 재원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입부서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