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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281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5-09-08

유찬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 속에도 각종 업무추진에 매진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일괄개정조례안 및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일괄개정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드러난다는 백로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태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임민환 관광산업과장은 심양 국제여행박람회 참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관련 조례 7건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법제처와 우리 도의 법제팀이 협업을 해서 이것을 개정하는데 우리 도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법제처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항은 당초 법제처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가 상위법령에 안 맞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제처에서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전부 이렇게 협업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겠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부분,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제1조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 되어서 이것이 「문화예술진흥법」이 2014년 1월 28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례 개정이 늦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저희가 바로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법령개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저희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조와 관련되어서 또 말씀하신 것이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한 조례에 있어서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을 지역문화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현행 문구로도 문화재단의 사업목적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내용대로 향후 지역문화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방법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하고 있어서 조례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좀 미스를 한 게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사업단이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 지적대로 저희가 삭제를 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맞고 이 내용대로 조례 21조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조례 관련해서 보칙의 준용규정에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준용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충청남도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보유 공유재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충청남도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해도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보이나 추후 재단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공유재산 관련 규정을 추가해서 추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조와 관련된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관련해서 14조 2항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저희가 추후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23조, 27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지정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27조에 위원회는 명칭을 위원회로 썼을 뿐 성격은 재단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있는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재단법인이 아니라 위원회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단법인인 위원회하고 위원회인 위원회하고 이것은 근거를 규정을 달리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위원회는 이렇게 하고 위원회인 법인은 이렇게 해라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가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얘기인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장이 이사장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으로서 이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행정부지사만 되고 의원이나 일반 공직자들은 안 된다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것 아니야. 위원장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이 아니라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안 받고 위원이나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글씨는 똑같은 데 이건 안 받고 저건 받으니까 한번 나중에, 아까 공감해서 정리가 될 거 같으면 뭔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이게 혼동 안 되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잖아요? 공직자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고 행정부지사는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오배근위원장

그건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조례 22페이지죠, 일괄조례안 22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중에서 신설된 것 있잖아요. 32조의2 금연구역의 지정인데, 이게 상위법에, 44페이지에 보면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5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쭉 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항에는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해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32조의2 신설한 것에 보면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각 호의 시설·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올해 정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2항에 도지사가 금연교육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도지정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만을 따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례라고 봤을 때는 정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안은 전체적인 것을 제시해 주신 거고, 이거는 딱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을 특별하게 규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법 14조 6항에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말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좀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법 제14조 화재 및 재난방지 조항은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법에도 전체 금연구역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금연에 관련된 법조항이 있고 이거는 특별하게 국가지정 문화재 등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것까지 제가 체계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거는 한번 제가 볼 때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원태위원

천천히 합시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모처럼 인터뷰 한번 하시죠, 처음 오셨으니까, 국장님.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창규 국장님 오신 지가 지금 7월 16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어떻게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가 물어봤는데 많이 하셨다고 하시던데, 지금 볼 때 그렇습니다. 개정하는 걸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한 것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것도 상위법위반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상위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거기다가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3조에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여기에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전부 삭제를 했는데, 문제점을 보면 “조례로 규정한다고 해도 별로 조례에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놓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파손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때는 어떤 법에 준용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법제처에서 제기를 해 준 건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종 손해배상 관련되어서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따르거나 만약 계약에 그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통용되는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인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법에 되어 있어도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당사자와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국가의 「민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찍어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이 사항하고 다음 조 사용자 설비 저희가 철거했을 때 파손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법제처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도 이것은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나 조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에 이렇게 됐더라도 소송이나 이렇게 가면 조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계약이 있거나 만약 계약이 없으면 「민법」상에 통용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그게 맞죠. 결과적으로 봐서는 상대가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민법」으로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으면 보통 “아, 그러면 내가 그건 잘못했으니까 변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 되면 법으로 해야만 된다라는, 그렇게 할 때 일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는 단계가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법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상위법 밑인데 이게. 끝에는 「민법」으로 상위법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밑이거든. 약속, 계약서를 쓰고 할 때. 그러면 이런 것은 있어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법제처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계약서상에 표현될 사항이고, 조례도 일단은 자치법규이지 않습니까? 자치법규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고 다른 시·도의 조례에도 마찬가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보다 더 강하게 나갔을 때에 그것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지금까지 했는데 상위법보다 이건 밑이거든요. 밑에 있는 것도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지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설비파손 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서 나온 그런 것보다 더 과도하게…….

김원태위원

강하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석을 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서 제 인사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인터뷰가 너무 짧았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면 예산 심의할 때 더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실·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향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시간이 가기 전에 그냥 빨리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전승에서, 문화재과 예산입니다. 충남도내 무형문화재의 목록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 무형문화재로만.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관련한 자료를 좀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9억 4,300만 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위원

잠깐만요.

오배근위원장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아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보다 2015년 당해연도부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예산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국장님, 자료 중에 오늘 예산하고는 좀 그런데 문화재심사위원들 있죠? 인간문화재 심사위원들 명부하고 경력, 언제 위촉되어서 총 위촉된 연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혹시 심사위원회 할 때 출결현황, 제수당 지급현황까지 좀 자료를 추후에 저한테 따로, 요청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예, 김연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별도로, 예산 관련해서 보다도. 우리 도에서 백제문화제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2013년도 대비해서 예산지출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이 백제문화제를 추진한다는 지난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유네스코 등재의 예산 중에서 일부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서해안 안면도관광개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이 13억인데 이 13억에 대한 지출내역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료 준비가 언제쯤 되죠? 오후에 해야죠? 지금 금방 안 되잖아?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지금 간단한 것은 질의하고 오후에 하도록 할까요? 오후에 자료 본 다음에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자료 있습니까? 예, 이공휘 위원님.

「대답없음」

이공휘위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 지원사업하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 그 내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있다면, 김종필 위원님 질의할 게 있으시면 11시 40분에, 기자 분들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백제유적지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고요. 또 이어서 우리 서남해안갯벌 서천의 유부도죠. 그리고 한국의 서원, 한국의 전통산사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서산읍성과 성지 묶어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제의를 한 바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뜻이 없어서 안 올린 건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서산읍성하고 성지 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취지가 저도 와서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특정 지역만 해가지고는 쉽지가 않고 여러 지역의 다양한 것들을 통째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산 같은 경우는 천주교 성지순례 유적이라고 묶어가지고 저희가 세계유산 등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 놓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등재 타당성이라든가 어느 범위까지 등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등재할 때 중점적으로 어필해야 될 게 뭔지를 저희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첨가를 시켜볼게요. 실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다는 데에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시대상을 좀 읽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종교 때문에 목숨을 다 바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 당시에는 계급사회가 존재를 했고요, 흔히 양반과 일반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텐데 천민으로, 그 당시 천주교는 평등권을 주장했습니다, 양반과 천민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유교의 전통으로 한 조선시대에는 이게 역행되거든요. 시대적인 그 흐름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스토리텔링화를 잘 좀, 그런 걸 연구하고 찾아내고 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이창규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시기 전에 사업이 거진 다 국비이고 기금인데 성립전 예산이 11건이야. 11건인데 저희 의회한테 보고를 안 했어, 국비가 내려왔다고. 그리고 예산 편성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서 다 집행을 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중앙부처 교부일자는 3월 달에 온 것 있고 5월 달에 온 것 있고 4월 달에 온 것 다 있어요. 날짜별로 있는데, 성립전 승인일자가 6월 달에 났어. 그러면 저희가 제1회 추경을 5월 달에 했어요. 그전에 돈 온 것도 있고 5월 달에도 있고, 그러면 그 성립전 쓴 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한 이유가 뭐야? 무조건 국비 받아오면 의회 의결을 안 받고 그냥 집행을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결론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와가지고 그거는 좀 잘못된…….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안 내려주고 시기가 다 다르게 국비를 내려주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지적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얼마냐면 9억 4,000이에요. 근 10억을 성립전예산으로 쓴 거야. 그리고 말 한마디도 없었어. 예를 들어서 예산에 메르스 추경이 없었으면 이 성립전예산은 12월 달 정리 추경에 올라왔을 거야. 왜 말을 않는지? 과장님들! 말을 않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의회에 안 될 때는 와서 사정하고 별 얘기 다 하던데 국비 내려오니까 의회한테 보고할 것도 없다 해 갖고 그냥 성립전에 다 쓰고 말 한마디 없이 보고를 않는 거야. 그리고 어느 지방에 뭐가 있는지 의원들은 하나도 몰라요. 어디에 돈이 갔는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의회한테 협조를 받아서 예산해 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3월 달부터 9월 달 지금까지 말 한마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지역에 뭐가 갔는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예산서 올려놓고 지금 원안대로 다 해 달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똑같아, 지금 다! 복지국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도 똑같아. 만약에 이거 처리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다른 거 뭐하면서 부탁한다고 사정하면서 이런 것은 왜 보고를 않느냐 이거야. 보고 자체, 이거 큰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국비 내려왔으니까 우리 도에서 크게 관여를 않는 거야, 시·군비 또 들어간 것 있고. 그러면 “아, 그거 그렇게 하십시오.” 협의 하나도 없이 각 지역마다, 이거 과장 선에서 다 성립전예산 쓴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 답변해 줘 봐요. 문화정책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립전예산?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찬종위원

파악을! 과장이 새로 와서 성립전예산 파악을 못했다면 사업을 지금 파악을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 과장님은 언제 왔어요?
승태

백승태문화재과장

(집행부석에서) 8월 10일 날 왔습니다.

유찬종위원

체육과장님은 왜 보고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앞으로 잘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챙겨서” 그건 매년마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면 돈 다 환수해요. 국고 환수하라고! 위원들이 좋게 어느 정도, 더군다나 이번에 메르스 추경이고 좋은 쪽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가려고 원안대로 해 주고 싶은데도 이렇게 위원들을 감정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11건이에요, 지금. 36억에서 10억 빼면 몇 %예요? 36억씩은 저기했잖아요. 그런데도 10억이 성립전예산 쓴 거예요. 그러고서 뭐 예산서를 잘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127페이지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해 갖고 문화재단에 전문인력 1명인데 이것도 묘하게 국비만 받아다가 자부담해서 인원이 한 명 늘었어. 내년도 운영비에 이 사람 인건비가 다시 올라와. 도의회한테 미안하니까, 사람은 못 뽑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국비 확보해서 이거 지금 인원 한 사람 늘린 거예요. 이거 정책과 소관이지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재단에서 이거 협의 받은 거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왜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해요? 문화재단 앞으로 사업하는데 그러면 의회한테 보고 않고 문화정책과장님하고 일방적으로 사업할 거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요…….

유찬종위원

전에 일어났더라도 지금 현재 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이 사항은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만 쓰는 것으로…….

유찬종위원

7개월, 그러니까 그게 편법이라는 얘기야. 사람을 하나씩 자꾸 영입해서 인건비 잡고, 그러면 의회에서 나중에 운영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올해로 마감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바보취급 당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 도비를 달라고 하기 뭐하니까 국비 확보해서 자부담해서 사람 마음대로 썼다 뺐다 하는 거예요.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분명히 내가 내년도 사업에 예산 이거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안 줘요. 여기 이 사람 담당자가 누구예요, 한사람 뽑은 사람이? 이거 신상명세서 갖다 주세요. 속이지 말고 정책과장님이 “이런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 증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못합니까, 만날 와서 인사하는 양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인사하러 올 것 없어요. 아쉬울 때만 와서 인사 하고 가는 사람처럼 똑같지. 똑바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지켜주고 가라는 거야, 우리 위원들한테. 자기들이 아쉬울 때만 와서 인사만 하지 말고. 사업을 말이야 보면 거의 다 제가 볼 때를 국비에다가 지방비 붙이는 거야. 도비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번 사업에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세상에 성립전예산이 3분의 1을 더 해놓고 지금에 와서 보고한다고. 지금 국장님 보고사항에 성립전이 거의 반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뭐하러 와서 보고합니까, 그냥 알아서 하지. 앞으로는 국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들 새로 오셨지만 업무파악 안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건요. 그것을 꼭 좀 지켜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은 누가 합니까? 여기 과에서 다 해서 예산계에 올려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과장 권한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여. 그러고 나서 뭐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입니다. 유찬종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성립전예산가지고 어제도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는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고, 제가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그 비슷한 거 부탁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실·국들은 모르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실·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무엇이 됐든 전화 한마디씩이라도 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라든가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서로 간에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체면도 설 것이고 오늘 같은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들도 많이 두 분이나 바뀌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김원태위원

예, 그것 좀 부탁합시다. 제가 1년 동안 느낀 것이 너무나도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지역에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소속인데 뭐가 와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어볼 때 참 그거 암담하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분야에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것들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우리 국장님이 그거 한 가지는 생각을 더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 예산서 129쪽에 보면 한국의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돈암서원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돈암서원입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고향이 논산이라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시는 것 같고, 거기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요. 그것을 봤을 때 저쪽 경상도 같은 데에 비하면 벌써 등재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공주·부여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내년도 등재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조만간 실사를 하러 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대비도 저희가 서로 연계해서 잘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연구사업비로 675만 원이 편성됐어요? 어제도 복지보건국에서 하는데 보니까 연구용역 주는 데도 몇 천만 원씩 그냥 용역비를 갖다 주던데 이것이 675만 원가지고 무슨 연구사업비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사단이 오거나 아니면 제출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인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8개 시·군에 9개 서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국비만이고 또 시·군비가 들어가 있고, 전체 대상인 시·군 것을 다 합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는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합니다. 여기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추진단 운영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75만 원이라는 돈은 너무나도 적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하려면 확실하게 1년씩 딜레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쓸 데는 확실하게 쓰고 쓰지 않을 데는 안 쓰고 이렇게 해야지, 지저분하게 늘어놓고 해서 결국 연도만 가게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130쪽 체육회 관리팀 지원 예산에 3억 6,000이 편성되었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어디 어디 체육팀에다 이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충남체육회로 나가는 돈이고요, 그 팀 관련해서 되게 다양합니다, 종목이. 주로 비인기 종목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주로 전지훈련비나 장비구입, 피복구입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목입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이 해마다 나갑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서 받은 것으로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작년도가 얼마나 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은 제가 좀……. 작년에는 당진 5,500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땄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요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충남체육회랑 같이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많이 땄네요. 내년에도 더 국비를 가져오시면 좋겠고, 1회 추경예산이 먼젓번에 5억을 요구했다가 체육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할까요?

김원태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체육과장 나오세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신동희입니다.

김원태위원

올해 추경에 5억 삭감된 거 있잖아요, 1회 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체육회에 가는 경기력 향상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맞아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김원태위원

5억이 삭감되었는데도 지장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려서 우선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도민체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도민체전 취소된 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연말까지 가면 좀 부족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부족된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김원태위원

그래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행이네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지금 체육회에서 연말까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그쪽으로 돌려쓰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쓸 데는 쓰고 안 쓸 데는 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이에요. 생각이니까 이렇게 5억을 삭감했는데도, 5억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했는데도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예산삭감을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 5억중에 금년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집행될 그런 부분들이 또 일부 있었습니다, 연말에 집행될 부분들이.

김원태위원

전국체전 하는 데는 이렇게 삭감이 됐어도 지장이 하나도 없이 성적을 잘 낼 수 있나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금년에 예상했던, 금년도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일부 종목에 대해서 우수선수 끌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 연말에 집행될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마지막 정리 추경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한 번 깎았는데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저는 우리 체육진흥과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인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눈에 들어와서 한마디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신규예산에 국비가 3억 6,000이 나와 있어요. 3억 6,000이 충남체육회에 가는 건데 4개 단체가 어디 단체입니까? 전지훈련, 훈련장비, 피복 등 훈련용품지원 그래서 3억 6,000이에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종목은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관리팀 12개팀이 있는데요, 그중에 9개 종목 팀에 3억 6,000가지고 전지훈련비, 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문체부에서 책정되어서 내려 보낸 돈입니다.

유찬종위원

국비로만 별도로?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국비에서. 금년도에 체육진흥 투표권사업에 한 80억이 문체부에서 특별히 내려와서 80억가지고 각 시·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요청은 18억 정도 했는데 전체 우리 도하고 당진시까지 하면 한 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유찬종위원

당진시는 5,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테니스팀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요. 서산도 그래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서산은 카나디안 카누팀이 그거에 대해서 들어왔고요.

유찬종위원

카누팀이 서산만 있습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지금 카약은 부여에 있고요, 카나디안이 서산에 있는데 서산시에서 서산시에 있는 서령고등학교하고 카나디안 카누팀을 연계 육성한다고 카나디안팀을 창단할 계획이 있어서 그것이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신청한 것이 선정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금 9개 단체한테 3억 6,000을 배분해 준다는 거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단체가 아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9개팀입니다.

유찬종위원

9개팀에다 3억 6,000을?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유찬종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김원태 위원님이 5억 그런 부분도 이런 것하고 똑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연계됩니다만, 이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인건비 부분은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5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 3억 6,000하고 연계성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좀 연계가 있습니다. 훈련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이런 것은 좀 상계가 되거든요.

유찬종위원

연계성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5억을 또 세워줘야 하느냐 이 얘기예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중 일부분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김원태 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5억 전액은 아니고요, 연말까지 가봐서 감안해서 그중에 일부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5억 삭감했는데 앞으로 정리추경에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지금 판단에는 한 2억 5,000 정도…….

유찬종위원

2억 5,000은 특정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다시 분배해 주는 거예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2억 5,000은 내년도 전국체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집행될 특정 선수를 데려오고…….

오배근위원장

스카웃비하고 인건비 얘기하는 거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유찬종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뱃속 편하지 왜 자꾸 말을 돌려요. 아니,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국비 3억 6,000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번에 5억을 삭감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연결됩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연결이 됐으면 2억 5,000만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된다 이거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유찬종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 분만 더 하시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예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계룡산에 자연사박물관이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에 관해서 국비를 3,000만 원 받고 시비가 900만 원 그래서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쪽의 운영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본 일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봤습니다.

윤석우위원

물론 우리 이창규 국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었겠지요. 과장님도 이 문제 잘 모르시지요, 우리 문화정책과장님도?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 노후된 거하고…….

오배근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김찬배입니다. 그 대표랑 만나서 말씀을 올렸는데 그 시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은 두 번째 얘기이고 거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징계 절차를 밟은 일 있지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지금 소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쭉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우위원

결정된 것이 없어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여기에 물론 우리 도비는 없습니다만, 국비하고 시비가 붙어서 장애인편의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3,9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과장님 판단할 때 여기 보니까 샤워실, 탈의실, 관람석 이렇게 해서 3개의 사업을 나누면 1,300만 원씩이 되겠지요, 3,900이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과연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인지, 이거 공주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문화체육부 주관 공모사업인데요.

윤석우위원

공모사업에서 된 거예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여기 자연사박물관에서 올린 거네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징계절차도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는 과정인데 원칙은 그것이 안 되지요. 이런 징계절차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희귀한 물품들에 대해서,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가본 일 있어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희귀한 물품들이 많이 보존·관리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많이 되어 있지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그러한 희귀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 20년 전에 관장이, 이제 작고를 하셨습니다만, 이기석 관장께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모든 이러한 진귀한 물품들을 거기에다가 보관해서 소장을 현재하고 또 전시도 하고 있지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우리 도에서 그동안 거기에 한 번이라도 가서 도와준 일이 있나요? 이러한 훌륭한 명품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검토한 적이 있었나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지금 사립문화시설이라서 청운재단 측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 그러한 상황이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도비 지원했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없고요.

윤석우위원

이것을 건립할 당시에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 지원해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인 것 알고 계시지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왜 도와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 공주 동학사 쪽에 있는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인데 이것이 자칫 운영난 때문에 문을 닫아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큰 손실이거든요. 이번에 세종시에서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 알고 있었지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윤석우위원

못했어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할 자격이 없지요. 세종시에서 지금 이쪽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물품 전체를 인수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예산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물품들이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문제로 해서 여기가 문을 닫아서 아까운 이러한 진귀한 소장품들이 없어지는 일은 우리 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서, 감독보다는 관리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게끔 도와줘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런 사항에 3,900만 원 가지고는 이건 거기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좀 더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도와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접근해서 상의를 해보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장님 조금 있다 바뀌면 또 소용없고 국장도 바뀌면 또 소용없고, 이런 전철들을 계속해서 밟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내 말이 틀렸나요?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제가 직접 찾아뵙고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꼭 갔다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하고 같이 서로 숙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에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외부의 좋은 곳이라든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같이 들죠?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충남문화재단에서 인력 하나 이번에 쓰는데 1,2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씩인데 이것이 어떤 인건비이길래 이렇게, 석 달치입니까?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5월부터 7월까지 15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윤석우위원

150만 원 정도씩?
찬배

김찬배문화정책과장

예, 한 사람을 채용해서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카드발급 그 부분이랑 저소득층…….

윤석우위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했어야 됐는데. 이해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원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돈암서원 잠정목록에 대한 현재 연구용역비죠, 이게? 연구사업, 그렇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연구사업비입니다.

윤석우위원

또 마곡사 잠정목록 연구지원에 대해서 세계유산 등재도, 이건 450만 원이네요? 이거 과장님 답변, 아니죠? 들어가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45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암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1,800만 원이 국비로 우리 도에 온 거고요. 전통산사 마곡사 건은 2018년 등재 목표인데 그것은 675만 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둘 다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해가지고 이제…….

윤석우위원

아니, 마곡사가 얼마 왔어요, 국비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675만 원이…….

윤석우위원

여기 4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시·군비 합해서 국비가 450 왔는데 무슨 675만 원 왔다고 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만 포함을 해가지고 675만 원이…….

윤석우위원

시·군비는 빼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합계가 900만 원이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900만 원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원도 그렇고 산사도 그렇고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시·군들이 8개 시·군, 7개 시·군, 도도 뭐 6개, 5개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것을 다 합쳐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나는 연구용역비 이렇게 900만 원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시·군비가 플러스가 되고…….

윤석우위원

시·군비 다 여기 나와 있는데, 합해서 900만 원인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5개 시·도가 같이 그것을 하게 되면 900만 원은 훨씬 넘는 금액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는 하여튼 마곡사 잠정목록 등록에 관한 연구지원은 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129쪽에 이거만 보고 묻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뭐 물을 것도 없고. 우리 공주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900만 원 가지고 과연 될지 걱정이네. 나머지는 뭐 성립전예산은 우리 유찬종 전문가께서 짚었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직접 가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본 위원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위원님 요구자료 각 위원님석에 놔드렸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체육에 대해서 좀, 공공시설 체육 개보수사업내용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담은 이유가 뭐예요?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담은 예산은 지금 국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받은 예산으로써 안전에 관련된 것은 100% 지원이고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70% 지원 이렇게 단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 생각에도 이런 시급한 안전과 관련되거나 장애인편의가 모자라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본예산으로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아마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비를 감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일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봐서 내년예산부터는 다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얘기해선 안 되지만 부여군에는 생활체육공원 시민운동기구 개보수가 1억이면 시설비는 얼마나 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 전체 시설비가 얼마짜리이길래 개보수 비용에 1억이나 들어갑니까? 당초 시설비는 얼마나 되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자료 확인) 당초 부여군의 실외운동기구 개보수는 시설비가 1억인 것 같습니다. 이 1억 전체가 국비로 지금 따서 내려가고 도비나 시·군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아니, 시설 개보수비가 1억인데 애당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게 얼마 규모길래 개보수 비용이 1억이 들어가느냐 이거야. 당초 시설비가 어느 정도인데, 개보수 비용이 1억이나 들어가면 한 10억 정도 이상 규모가 되어야 할텐데 그러냐 이거예요. 자료가 없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왜냐하면 개보수 비용이 1억 들어간다고 하면 본 시설은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부여군 전체에 대한 생활체육공원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규모가 좀 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동네체육시설이 조금 되면 야외에 있는 건 녹슬고 사용 안 하고 고장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공원 만들어놓고 무용지물도 많고, 실제 많이 있어요. 도에서 한 번 정비할 필요도 있고, 시·군별로 만약에 공모사업에 부여군이 되었다고 하면 다른 시·군들에게도, 체육과장님! 독려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만약 공모사업이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개보수를 한 번 해줘야 됩니다. 지금 몇 년 된 것은 전부 엉망이에요. 그런 것은 한 번 정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체육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답변만 하고 나중에 안 하지 말고 잘하세요. 그다음에 문화누리카드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카드 정액권을 주면 문화카드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데가 시·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들에게 이걸 줘서 생돈 아까우니까 차비 없애고 올라가서, 최하 천안 정도는 가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프로구단도 그렇잖아요. 걔네들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5만 원 쓰자고 10만 원을 추가비용으로 부담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렇다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를 들어 고속버스는 되는데 시외버스는 안 되고, 이런 제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용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외버스 타는 거라든가 하여튼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켜달라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문화카드 받은 사람들이 프로야구도 요새 인기가 있으니까 보고 싶고 프로구단 같은 것을 보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니야.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점을 적절히 조정해서 10만 원 중에 교통비로 2만 원 쓸 수 있다든지 이렇게 뭔가 구분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으면 5만 원 쓰려다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식으로, 그 부대경비 자기들 용돈 있는 것까지 다 써야 될 이런 입장에 있다. 또 혼자 가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이걸 다 소진시키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관계관 회의나 뭐 할 때 좀,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5만 원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어야지, 예산은 투자해서 주는데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5만 원 혜택을 못 본다면 국고 낭비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몫을 잡아주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그 질의를 저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통합문화이용권. 지금 누리카드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더누리사업인가로 해서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전문인력 채용 현황에 보니까 이 분 하는 업무가 그거네요. 분장업무가 또 그 업무라서 1,200만 원을 들이고, 그런데도 이번에 국비는 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집행률이 몇 %밖에 안 되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MOU 체결한 게 대전 한화이글스하고 체결한 것 같고 현대캐피탈하고도 체결했던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혹시 이거 지금,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1년 반 넘도록 보면서 오히려 그 대상자들은 일단 한 번 대상자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렇고 복지보건국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원 나가는 게 있고 또 사회단체라든가 복지단체 이런 데에서 지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5만 원 쓰자고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태워서 가는 건 몰라도 자기들이 찾아서는 안 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 뭐 하든 해서 차라리 학교단위로 해보든지 해서 이거 남은 것 집행하려 해도, 그 사업 총액을 보면 학교단위로 해도 다 소진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 사업 총액을 보면. 그거를, 지금 보자고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된 사람들은 지역에서도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중복해서 많이 누려요. 미안한 얘기인데 지역아동센터니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놀이공원 같은 데 1년에 한 서너 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단체에서 같이, 지역에 있는 로터리니 라이온스클럽하고 같이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또 관현악기니 금관악기니 국악기니 학교 가외 생활도 많이 접해본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돈으로 하는 친구들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차상위계층 바로 위에 부자들 사이에 있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생활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다 보면 정말로 방치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좀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나이도 인력 한 것 보니까 30살이 좀 넘었네요? 이분이 과연 이것을 다, 지금껏 1년 동안 못해온 것을 다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친구들을 좀 발굴해서 학교단위가 되었든 지역단위가 되었든 차량운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구철에는 대전을 간다든지 야구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배구시즌 곧 시작되면 천안 현대나 아산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되었든 어려운 사람들이 되었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행정수월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신경 안 쓰더라고요. 신경 안 쓰고 대상자 협조 받아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다 보니까 흥이 안 난다고 할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은 어떻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새로운 방법을 발굴하는 것하고 제도개선하는 것하고 같이 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단위로, 그러니까 그러한 대상자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그런 데를 많이 발굴하면 저희가 차량도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저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카드가 통상 카드와 좀 다르게 생겨서 청소년 학생들은 창피하다고 안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통상적인 카드, 모양도 여러 가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쓸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문화재단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누리카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이 몰려있는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그분들을 단체로 모시고 인접 경기장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로 가는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아요.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모여 있는 데에 가서 하면 소위 말해서 중복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실무적인 것은 한번 지자체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한테 상처 안 주려고 보니까 지역의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도 협조를 해서 조사 같은 것도 뒤에서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다가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소위 말해서 방과 후에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냥 방치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남도에서만이라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용된 것 중에 분야별로.
문화체험은 예를 들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라든가 농촌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 실적을 의미합니다.
문화일반은 각종 기념관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아, 전시는 따로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포함 안 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석을 따로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분석이 안 된 상황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은 2013년도에 아산에 송악창조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명한 강사라든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컨설팅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초청해서 강연하고 이런 것들…….
예, 4,0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번, 물론 도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결과 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산시에 얘기를 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이것을 지금 집행은 다 한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미 집행…….

김원태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으면, 연내에 집행이 혹시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연내에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내에 전부 집행이 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갖고 오잖아요? 공모사업해서 해갖고 오면 이것의 실적 감독 이런 것은 도에서 그것을 관할하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일단은 도비가 안 들어가고 도를 안 거치고 직접 시·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렇게 공모를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 전체를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필요하면 해당 시·군에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책임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국가에서는 더군다나 이거 못하는 거지. 따오기만 하고 예산만 이렇게 하면 누가 감독할 사람도 없고 지도할 사람도 없고 하면, 재미있는 사업이거든 이게, 내가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도에서도 신경을 좀 써서, 아니면 우리가 볼 때 도에 그냥 무조건 국비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하여튼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더 갖다가, 어디로 쓰든 조금 쓰고 다른 데로 쓰든 하여튼 할 수 있는 걸로, 이거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성립전, 성립전” 하다 보니까 “국비, 국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푼도 안 주니까 가서 지도할 수도 없고 뭐하는데 서류상으로만 체계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아주 밑에 시·군에서는 장난치기가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 여기 보면 127쪽에 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이라고 있어요. 보면 기정액에는 원래 국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4,289만 원을 국비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처음부터 국비를 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것이 어떻게 국가에서 알아서 국비를 내려주는 겁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할 때 이건 없었거든요, 기정액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김원태위원

127쪽 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국비가 4,289만 원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기정액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확보가 되었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번 추경 것은 아닌 거죠? (자료 확인)

김원태위원

추경에 있는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 다문화서비스 말씀하신 것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데요. 다문화가정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문화나 예술이나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없었고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다문화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문화 서비스…….

김원태위원

도서관 건립 및 운영지원인데? 문화정책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127페이지.

김원태위원

예.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맨 아래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

김원태위원

그 위. 여기 내용이 들어갔다? 이 밑에 것이 들어갔다는 얘기여?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도서관 관련된 것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하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 두 개가 그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두 개가 이쪽으로 들어갔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하여튼 잘했다고 칭찬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있으면……. 비율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 70, 시·군비 30입니다.

김원태위원

도비가 있는데, 위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 추경에는 도비가 없고요, 기정예산에는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글쎄, 기정예산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이 밑에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기정액을 정하기 전에, 이것을 국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한 것인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에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공모사업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쩔 때는 3월, 어쩔 때는 4월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 예산에서 담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것은 추경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얼마이든 따오면 좋은 거니까, 이런 것은 더 많이 따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필요한 사항은 더 많이 국비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국장님, 제가 문화재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거의 문화재가 각 지역별로, 물론 지역 안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인구의 비례가 천안, 아산, 당진 자립도도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진 같은 데는 지금 새로운 주민들이 공업화로 인해서 주민의 많은 비율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생활문화라든가 전통문화 같은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고자 하는 원주민과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 새로운 지역 주민이 유입되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재 지정을 보니까 당진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있어요. 기지시줄다리기 줄 제작 기능보유자가 있고 그것 외에는 충남도지정 무형문화재를 보니까 지금 서천이 넷, 부여가 다섯, 청양이 셋, 금산이 셋, 홍성이 다섯, 아산이 셋, 홍성이 다섯이 아닙니다, 여섯이에요. 공주가 여섯, 논산이 셋, 보령이 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진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진 사람들이, 제 지역이 당진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는 하지만 당진 사람들이 이 페이퍼워크, 즉 뭐라고 할까, 나가고자 하는 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진에도 대목장도 있고 사실 여러 분들이 있는데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무형문화재로 등록되는 것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필요하면 현지 실사도 그분들이 나가시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차별화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어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진에 무과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상무예. 그분이 무예 그쪽으로는 기능을 한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백제문화제 같은 데, 제주도 같은 데에 가서 마상무예를 하고 무과시취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걸 자기 줄기를 못 찾아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장장이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있는데, 4대째 가족으로 내려오는 대장장인데 대장장이 누구의 사사를 받은 것은 아니겠지요, 대장장 같은 그런 분들은. 그래서 지금 5대째로 가고 있고 상당히 계통을 보면 오래 됐어요. 아마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문화재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내가 기능을 보유하고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는 그런 불만을 가지는 기능장이 없도록 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은 공무국외출장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어 주무팀장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각종 업무추진에 매진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어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기준입니다. 우선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을 일본 나라현 등에 지역청소년교류협력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이순종입니다. (인 사) 가족지원팀장 허영입니다. (인 사) 다문화팀장 오지현입니다. (인 사) 청소년팀장 유규상입니다. (인 사) 지난 7월 정기인사 시 이순종 여성복지팀장은 다문화팀장에서, 허영 가족지원팀장은 청소년팀장에서, 오지현 다문화팀장은 사회복지과 아동팀장에서 이동하였으며 유규상 청소년팀장은 충청남도테크노파크 파견 요원으로 있다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성정책개발원의 행정실장 지금 채용되었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아직 공석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1차 공모에 의해서 두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요, 서류심사에서 탈락하게 됐고, 2차 공모했는데 신청자가 한 명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서류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서류심사가 탈락되는게 뭐야? 자격요건에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대로 제출한 사람이 아니면 안 받을 것 아니야?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렇지요.

오배근위원장

원장이 서류심사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자체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했었거든요. 사전에 서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류를 심사하도록 자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모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외부인사로 다 구성을 했는데 자격요건은 됐는데 여러 가지 다른 미비된 서류, 개인소개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할 때 위원회에서 미비하다고 해서 탈락이 됐고, 2차 공모에서는 한 사람이 응모했는데 역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 공모를 하는데 일단 인사규정상에 있는 자격요건을, 사실은 공무원 경력 위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자격요건이. 그래서 민간경력까지 포함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인사규정을 일부 개정한 다음에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그건 좋은 방법인데 여태까지 공석이면 지금 한 몇 개월이에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지금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공석이어도 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없애고 가지. 1년에 한 8,000만 원 나갑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아닙니다. 5,500인가 정도 됩니다. 다른 데보다 액수가 좀 적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만약 차제에 여성정책개발원에 행정실장이 필요 없으면 그냥 현재 과장으로 해서 가도, 어차피 원장이 1인 체계로 가는 거지 행정실장이 꼭 필요한가 하는 느낌도 어떤 때는 없지 않아 있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행정실장이 사실상 대외적 협력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오배근위원장

말년에 가서 무슨 협력해. 전화나 한 통화하고 마는 거지.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까다로우면 하는 사람마다 다 떨어지면 누가해? 원장님 입맛 맞추기가 어려운 거여, 도지사 입맛 맞추기가 어려운 거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거기는 아무래도 출연기관장의 재량이 많이 있지요.

오배근위원장

다른 데는 대수가 5 대 1인데 거기만 2 대 1되면 탈락하고 1 대 1되면 탈락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공식적인 채널로 해서 홍보가 되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두 건인데 지금 현재위원님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모든 실·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김 연 위원님 양해가 있다면 자료는 사무실로 서면으로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고요. 자, 질의하실 거예요?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워킹맘·워킹대디 이 사업은 당진에서 국비사업으로 아마 따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개소식할 때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워킹맘·워킹대디 말하자면 일하는 아빠들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책팀장님 알고 계세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설명은 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팀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정책관님도 오셨었고 또 여가부 장관님도 오셨어요. 사실은 그 주민들도 이 사업이 뭘 하는 사업인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나 사업주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하고 혼동 내지는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운영을 하려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별히 살펴보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김기준 팀장님이 대신 나와 계신데 먼저 축하를 드릴게요, 3개 사업이 이렇게 늘었으니.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지만 항상 보면 알듯 말듯, 김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여성가족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실은 이 여성가족부가 너무 탁상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여기에서 그 필터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과감하게, 공모사업으로 오더라도 끊을 건 끊어버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사업 계속 이렇게 시행되고 있어요. 800만 원씩 주고 2,000만 원, 이게 사업입니까? 우리 충청남도는 이런 것 주지 말고 시·군별로 당겨서 주세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도만의, 필요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김연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전부터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사항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사업 같지 않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실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아닌 사업은 아니라고 건의를 좀 하세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분들도 잘 몰라요. 책상에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뭔가 하나 사업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해당 시·군에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사실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금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의 업무 자체가 거의 센터 중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게 건가센터하고 다가센터의 통합 방법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센터를 통합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장·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한가운데로 집중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도 산하에,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사업이라고 내려주니까 담당 공무원도 위에서 도에서 내려오니까 않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응모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 주세요! 이런 사업 다음에 좀 하지 마세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국비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 사업다운 사업 좀 하자고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사실 이 워킹맘·워킹대디 사업도 보면 김연 위원님 말씀대로 건가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별도로 또 센터 이름을 지어서 공모를 붙이니까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사실 공모에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국비 하나라도 따오려다 보니까. 그러면 시·군에 있는 건가센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공모에 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비를 따 와서 센터에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서 공모에 응할지, 안 할지도 사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쪽 좀 깊이 사려 깊게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가장 그래도 중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 운영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이공휘위원

일단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건가·다가 통합 시범운영’ 되어 있죠? 우리 사업설명서 따로 뽑아주신 것. 거기 보시면 지금 이게 태안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1개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이것은 현재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공휘위원

시범 운영을 하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이공휘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소위 말해서 헤게모니 싸움도 있고 그런 말씀은 들어서 아시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데 맨 밑에 보세요, 뭐라고 쓰셨나. 미반영시 문제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

이공휘위원

이게 지금……. 그리고 나머지 앞장 보시자고요. 앞장도 미반영시 문제점만 다 보세요. “국비매칭사업으로 미반영시 사업추진 불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도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미반영시 사업추진 불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그 내용까지 아시고 중복되는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시범사업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 업무를 대하는 입장이랄까,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미반영시 문제점 : 도비제외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음” 이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다문화니 이주민 그런 것도 다 복지보건국하고도 겹치잖아요. 그런 것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에 관한 것은 항목을 하나로 통일한다든지 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시범사업도 “특별한 문제점 없음” 이 글씨보고 참,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실무자가 볼 때 도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생각한 건 좋은데 그러면 지금 통합 시범운영에 가장 중점을 두신다고 분명히 팀장님도 말씀하셨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것을 신경써서 여기에서 그동안 문제 제기되었던 것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헤게모니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원인 같은 것을 봐서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점 없다는 이 얘기 듣고 나서…….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이것은 아마 태안센터만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도내의 건가센터·다가센터 통합문제는 지금 천안 같이 1개 단일법인에서 운영하던 것을 오히려 2개 법인으로 나뉜 문제라든가 또 법인과 법인이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법인이 각기 다르게 운영하는 이런 기관은 사실 통합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융합하면서 해나가기 위해서 2017년까지 해나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법인과 법인이 통합해야 되는 문제, 천안 같이 단일법인으로 있던 것이 분리되어서 운영하는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융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이것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잘 보시고요, 시범운영에서 혹시라도 결과보고 도출된 거라든가 이런 것 좀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운영하는 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없음」

김종필위원

잠깐, 한 가지만.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여성가족정책관의 여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의원도 이게 뭔지 헷갈리는데 일반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분간해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 어디 센터로 가야 할지 알까요? 한번 이거 답변 좀 해줘보세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센터가 대표적인 것이 건강가정센터,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센터는 기본 취지가 건강가정 육성에 목적이 있거든요. 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족…….

김종필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목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상담센터라든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이 어떤 사항이 벌어졌다 이거예요, 이 사항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느냐 이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김종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상담소를 전부 모아야 합니다. 모아서 나름대로 일차적으로 상담을 해봐가지고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안내를 해가지고 어떤 종합센터에 전화로 하든가 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업을 한번 좀 만들어보세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디 가도 답변은 안 나오고 상담, 물론 그분들의 자질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이 상담소 여러 센터에 있는데 몇 명씩 이용할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 만들지 말고 다 묶어서 일차적으로 상담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전문가에게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전화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일차적으로 전화로 해 줄 수 있고 다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종합센터를 우리 도에 만들어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거 시·군에 하나씩 다 놓고 그러면 시·군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전체적으로…….

김종필위원

이런 사항을 여성가족부라든가 보건복지부 위에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놓고, 각 지역에서 하나로 만들어놓고 그 상담자를 컨트롤타워에 모셔놓고 어떤 사항이 있으면 1 대 1로 매칭시켜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맞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각 시·도하고 공동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건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센터가 워낙 많거든요. 그리고 시·군에 가서는 각기 따로 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볼 때는 부처에서 운영하는 센터지만 시·군에 오면 각기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센터는 지금 말씀대로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고 그 밑에 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도 편리한데 왜 이걸 각기 분리해서 했느냐? 그런 쪽으로 통합하는 목적으로 건의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개별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 개별법을 존중하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센터 통합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최고 먼저 한 게 건가·다가센터 통합 문제거든요. 아마 이것이 되면, 시범적으로 되면 나머지 센터까지 여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김기준 팀장님! 그런데 이런 사항을 국회도 그렇고 위에 중앙부처도 얘기를 자꾸 해줘야 알아듣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각자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자의 임무라고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사항을 전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어떻게 여가부에 보고 할 것인가 그 대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또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한 달 안에 기간 드리면 될까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해서 건의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신규사업인데 102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기능보강해서 국비가 1,600만 원, 도비 800, 시·군비 800 해서 3,200만 원이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유찬종위원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로 나가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별도의 성매매피해자 상담소가 따로 있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천안에 여성현장상담센터라고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는 건데 거기에 시설안전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거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봐요.

오배근위원장

예, 나오세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이순종입니다. 잠시만 이 자료 좀,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가 천안에 있는데 이것이 여성 성매매 피해자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주에 하나 있고요 천안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여기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우리 산하기관에 소속된 건지, 아니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냐고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별도 법인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것만 하는 별도 법인이에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운 사업비는 성매매 피해자들이 성매매 그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현장에 찾아가서 경찰들과 함께 또는 별도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또는 그 사람들 법률이나 다쳤을 경우에는 의료지원시설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차량이 현장을 많이 뛰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차량 교체사업이에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뭔 차로 해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카니발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좀 있고 편안하게 이송하기 위해서 차를 큰 차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여가부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차량 교체 때문에 3,200만 원…….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차량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차량이 워낙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유찬종위원

본예산 때 여기에는 예산 얼마 섰어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다른 예산 말입니까?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원해 주는 예산이.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제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봐봐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자료 확인) 본예산 때는 1억 4,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50%고 도비 25%에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5명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직원이 5명이에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예.

유찬종위원

천안에만 있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천안에 한 군데가 있고 공주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공주도 돈이 나가잖아요, 별도로?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감독 잘 합니까?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7월 말에…….

유찬종위원

거봐요, 담당자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돈만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전임 담당께서는 가셨겠지만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검검은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지도점검해?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전임자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팀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었지만 누구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여기? 직원들 갔다 와 봤어요? 봐, 지금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돈은 몇 억씩 줘가면서. 감시감독을 않잖아!

「대답없음」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복지보건국이나 여성가족정책관이 센터 운영하는 데가 몇십개 아니에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저희들도 53개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죠?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시감독을 잘해야죠.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누가 돈 가져가는지도 몰라요, 이거! 근무를 하는 건지, 않는 건지도 모르고. 이거 위원들이 물어봐서 감시감독합니까?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저희들이 일부러 안 나가는 건 아니고요, 꼭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찬종위원

안 나간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가고…….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담당 직원이 지금 여기는 안 왔는데 지도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확실히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팀장님도 잘 모르는데 직원한테만 다 감시감독하고 팀장은 아예 관리를 않는다는 얘기야!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그런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찬종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그런 얘기지 뭐야.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돈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경력단절이고 뭐고 다 똑같아요. 돈만 주고 나서 “아이고, 사업 잘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감시감독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원활하게 주민들이 혜택도 보고 잘 돌아갈 수 있게 되지. 국·도비 따다 주는 게 급한 게 아니다 이거야! 감시감독을 잘할 수 있게끔, 정책관님 안 계시지만 팀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꼭 의회에서 이런 얘기 자꾸 않게끔, 우리 팀장님들이 제가 물어보면 뭔가 딱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면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위원들이 봤을 때. 그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거기다 첨언해서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받아봐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예산 현황…….

오배근위원장

예, 예산하고 지출현황 같이.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그렇죠, 일단 도에서 1차적인 목표는 단일 법인에 대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가고 2차적으로는 2개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는 법인에 대해서 도에서는 중재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는 국비를 인센티브 주는 역할, 그렇게 해서 실제 쌍방에 합의가 안 되면 사실 통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중재적인 역할만 충실히 하는데 그게 가장 힘든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하나만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워킹맘·워킹대디’ 이게 영어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영어입니다.

윤석우위원

영어가 한국에서 고생하네. ‘워킹맘·워킹대디’ 이거 영어로 표시해서 이렇게 하든지 워킹맘·워킹대디가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도대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순수한 우리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 문제를 짚고 싶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정센터가 현재 복지보건국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정책관실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세 군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예산, 중복되는 사업들이 거의 다예요. ‘다문화’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행사일정들은 다 비슷하죠. 그렇죠?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해봤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팀에서…….

윤석우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만 이 사항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도교육청하고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앞으로 다문화에 관한 사항들의 예산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는 중복되는 행사는 없어야 되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맞습니다.

윤석우위원

같은 생각일 거예요. 여기 시범운영 보니까 1,500만 원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했는데 1,500만 원 가지고, 글쎄요? 건강한가정, 다문화가정……. 이걸 또 ‘건가, 다가’로 해놓으니까 도대체가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중요한 정책 일환으로 해서 같이 짚어나가야 할 부분이다. 우리 정책관실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거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동의합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서 각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늘어놨습니다, 사실은. 성폭, 가폭 하는데 가폭도 성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폭, 가폭 굳이 따로 분리해서 늘어놓지 말고 ‘폭력센터’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 이 사람은 가정 내에서도 성폭력이 되는구나.”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가는 것이 좋지,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약간 성폭도 같고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어도 “이걸 어디로 가야 되나?” 너무나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폭력센터’하면 그냥 폭력을 당했으면 거기로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는 여기구나, 저기구나.” 이렇게 분리를 해 주는 게 맞지,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이것도 어렵고 너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들이 사업비도 많지 않으면서 너무 늘어놔서, 물론 이렇게 상담소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해서 여성들의 어떤 지위 향상, 발전에 도움이 된 부분은 있지만 이제는 건가, 다가, 거기에 당진 같은 데는 워킹대디·워킹맘 그것도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놓은 것을 좀 좁히는 이런 역할을 도에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아까 김종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내에 건의문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여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찬종 부위원장님, 윤석우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이상 세 분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상정합니다.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수정 보완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위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께서 일괄재정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공휘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로부터 예산안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유찬종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예산 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충청남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준 여성가족정책관실 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된 예산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성심성의껏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을 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여 도민한테 만족을 주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꼼꼼하게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