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종옥 의원 발언

133회 제본회의2004-03-18

박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33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4.15 총선을 불과 1개월 앞두고 일어난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과 최근 국내 정치적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33회 임시회 회기 동안 관내 대형공사장과 다중집합시설물 등 13군데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위해요인이 있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18건의 의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의원으로서 역할과 법적, 제도적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7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포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헌장"을 김월출 운영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월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운영위원회위원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헌장!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권익을 신장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정부가 나아갈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고 통제하며 살림살이를 챙겨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손발이 되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이다. 지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이웃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주민들에게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불편이 있으면 가장 먼저 지방의회 의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주민 가까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적으로 앞장서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기 위해 헌장을 제정한다. 1.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를 구현함을 의정활동의 최고 목표로 한다. 1.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의정활동과 의사결정이 주민의 의사에 맞도록 하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1. 주민의 대표로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주민과 더불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 1. 의정활동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배격하여 공익을 실현한다. 1. 지방의회가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방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1. 지방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분권형 국가를 실현시킨다. 2004년 2월 27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일동.

이길도의장

김월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헌장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확고하게 제시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박종옥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나오셔서 하십시오.
먼저 착잡한 심정으로 본회의장에 나와서 신상발언에 나오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몇 번 망설였는데 오늘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제 소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제 사생활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새벽 1시 30분에 일어나서 보통 아침 8시에 아침일과가 끝납니다. 다음에는 의회에 회기 있을 때는 나름대로 연구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주신 것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우리 서창이 낙후되고 소외된 데 대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데 주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이 형제가 돼서 지내다보니까 요즘에 탄핵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의 정치인도 아니고 지역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지역 대변자로서 구의원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주민들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12일날 성명을 보고, 저는 원래 음주도 좋아하지만 알콜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틀 간을. 아침에는 새벽에 일과로 부대를 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저는 제가 진짜로 눈물을 흘린 것은 부모 돌아가실 때. 저는 부모 돌아가실 때 정말 눈물을 흐렸습니다. 요즘에 보면 눈물 흘린 사람이 없드만요. 저는 왜 울었냐면, 저는 한 것이 없이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 효자 표창을 다섯 번이나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소를 두 마리 잡아서 행사도 했습니다. 제가 서창에서 행사를 다섯 번 했는데 소를 다섯 마리나 잡았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많은 모든 것이 동료 의원님이나 집행부 관계자들이 도와주신 거 알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올바른 마음의 충정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저는 항상 고마움으로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각오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탄핵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탄핵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국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좋았던 나빴던 간에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 제 생각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으니까 앞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촛불이란 건 그래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찰이나 이런 데서 심사숙고하니, 또 교회, 성당에서 올리는데 요즘에는 어쩐 일인지 촛불이 시위의 도구가 되어 가지고 좋든 나쁘든 간에 이것이 이용되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우리 청장님이 얼마나 고뇌를 했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다만, 청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저는 몇 번 만났고, 간접적으로 몇 번 만났을 때마다 역력히 고심한 것이 보였습니다. 청장님이 결심하기까지 나름대로 고심하고 했겠지만 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장님은 저한테나 우리 동료들한테 우리 지역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한계가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쉽게 말해 여당으로 가시겠다고 그런 비스듬하게 말하신 것 같애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보면 못 산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세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는 달라 가지고 여건이 맞아야, 잘 산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소속이라고 해가지고 단체장이 일을 못하란 법은 없거든요? 또 야당이라고 못하는 법이 없을 것 같애요, 제 생각에서는. 여당 가면 여건은 더 좋겠죠. 청장님은 나름대로 최고 학부도 나오시고 또 행정경험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어느 청장님보다 존경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저희 32만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안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참고하게끄름 나중에 자료로 저희에게 한 번 주시고,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저는 우리 동료 의원에게 말합니다. 어제 모 동료 의원에게 웃으면서 스마일 작전 하면서, "뭐. 잊어블고, 따라와!" 그런 얘기를 하데요. 정말로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야,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다. 저는 거기서 결심을 했습니다. 의회가 설혹 나 혼자 남더라도, 민주당 사수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서 상 어떻게 움직이면 내 양심이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임기 마지막까지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단상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개인적으로 누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 가지고 꼭 하고 싶어서 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저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바라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 관계 공무원들,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길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문

이춘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을 제1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하 통합조례의 당초 취지를 반영하자는 개정 조례안이었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위원회 결정사항을 당초 23개 항목에서 법령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심의안건이 없는 항목 등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회의소집과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문구에서 일반적인 입법례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2항의 위원위촉의 경우 의회의 동의에 관한 규정 삭제와 제4항 내지 제8항까지 회의통지와 의결 및 여성 참여확대 등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설된 항이었고, 다만 회의록 작성은 통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 등을 감안하여 일부 신설·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4항의 여성위원 참여확대와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원장의 회의 소집권과 의사·의결정족수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 신설 등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반영한 개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창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창안 제출자격 및 시상등급 등을 개정하여 폐지된 통합조례의 당초 취지를 살린 것이었으나, 개정안 중 일부 문구 수정 및 시상등급은 현행대로 하고 부상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창안제도의 활성화를 꾀하는 수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여성위원 참여확대 등을 신설하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는 회의공개원칙과 회의록 작성비치 및 위촉의 해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고, 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은 통합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나 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좀더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과 회의 및 위촉의 해지 규정 등에 대하여 신설 및 개정으로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법규 개정에 따른 일부 사무규정을 삭제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의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금 제가 심사 보고해드린 안건 외에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김계중 간사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이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문 기획총무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계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김계중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계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을 제1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위원 위촉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개별조례로서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과 여성위원 참여확대 및 위원 위촉 해지에 관한 규정 신설 및 개정으로 폐지된 통합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안 제16조 및 안 제36조에서는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 및 종합토지세 적용비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 이하 하위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서 문화재 감면에 있어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주고자 하는 취지에 맞춰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26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함에 있어 제목과 내용에 대한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찰관련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어진 전자입찰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 감소된 세외수입의 보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김계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계중 의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종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통합조례가 2003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설보완 및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기금의 용도 중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기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서구21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에 설치된 "녹색서구21위원회"를 타 자치단체와 통일을 기하고자 "녹색서구21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중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던 것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박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문가 1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김월출 의원님을, 그리고 전문가로는 김영신 공인회계사를 추천하고, 집행부에서는 나금운 공인회계사를 추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추천자로 호명해 드린 세 분을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