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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281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5-09-08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정책기획관은 태안군 순방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표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구본풍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규 서울사무소장은 행자부 회의가 있어서 좀 늦게, 끝나는 대로 여기에 오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조례를 개정 못하고 지연시킨 이유를 검토의견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뿐만 아니라 도의 투자사업 심사 근거가 그동안은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올리면서 조례로 합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의 기존 위원의 임기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위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고자 금년 4차까지는 위원들을 기존 위원들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새로 구성된 위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행자부하고 사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 그랬더니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 후에 구성해도 괜찮다는 행자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가 서면의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위원회 운영은 원칙적으로 소집회의가 원칙입니다. 그걸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단순한 절차만 거치는 것이 필요한 단순안건도 있고요, 또 민간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국책연구기관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위원장님도 민간위원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원장님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회의소집이 부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예외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저희들은 이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가 회의 개최 소집 시기를 규정하지 않아도 회의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 소집 시기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대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연 1회, 그리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연 2회,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는 연 4회, 이렇게 상위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안 해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시기를 상위법령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확정해 놓으면 자칫, 예컨대 연 6회라고 확정을 해 놓으면 그때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안건이 없음에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그 위원회 상황에 따라서 최소한 6회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투자심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충청남도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조례로 올리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는 없어지고 이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 같이 한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전에는 위원장을 예컨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심사위원회는 기조실장인 제가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민간인이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투자심사위원회는 근거가 규칙에 되어 있다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그 규칙은 폐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가 그동안 얼마나 활동을 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존의 재정공시위원회와 통합하는 거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랬을 때 너무 업무가 과중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우리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추가로 또 생겼지요, 도민참여예산제도 생겼지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위원회가 여러 개 많다 보니까 일이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위원들 모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서도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운영하라고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통합을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른데 투자심사하고 재정에 관련되어서 심사하는 것하고, 이걸 통합했을 때 위원님들의 전문성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과연 구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투자심사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내년 3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많이 내주신 분들을 이 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심사 부분이 최소한으로 하신다고 했지만, 본 위원도 다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서면심사예요. 직접 대면심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오픈해 놓으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럴 우려가 있지요. 계속 쉬운 대로 하려고 하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는데 저희들은 법령으로 이것을 1년에 최소한 여섯 번은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여섯 번 하는 것도 서면심사 포함해서 여섯 번이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소집회의를.
병국

유병국위원

소집회의를 여섯 번 기본으로 하고 그밖에 서면심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은 회의가 운영되니까 서면심사할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긴급하게, 약간 단순한 절차를 거치거나, 중요한 사항은 서면심사를 할 대상이 아니고요, 단순한 절차를 거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소집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직접심사가 연 6회라는 규정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횟수를 여기에 안 넣은 거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연 6회는 직접 소집해서 심사를 하고 그 밖에도 직접 소집해서 할 수 있지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대답없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것은 지금 조례가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32조의3 “제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 놓고,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보강만 해 주면 되고 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돼서 두 개의 기능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위원회, 공시심의위원회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기능에서 두 가지는 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만 별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만 별도로 빼 놓으면 어떤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그 조항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 그것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지 위원회를 거기서 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답변을 예산담당관이 하시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든가 또는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든가 또는 여성 성차별, 그러니까 성별 구성인원이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다든가 또는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기면서 「지방재정법」에 아주 자세하게 과거에 조례나 규칙으로 정했던 그런 사항까지를 다 법제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고 투자심사위원회도 역시 운영을 하게 될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절차를 따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는 다른 대체할만한 위원회가 있으면 대신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위원회가 너무 여러 개이고 혼잡스러울 것 같아서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을 개편하면서 투자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대폭 그쪽으로 옮겨서 보강을 하면서 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용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알았고요.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운영에 대해서요.

백낙구위원장

아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 2항 내지 5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다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례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모든 부분을 기능 부분까지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조항이 있느냐 그 얘기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그러니까 투자심사위원회는 투자심사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 가면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 40억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를 두도록 된 규정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해 놓고 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를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선택을 했고 그 위원회를 투자심사도 겸할 수 있는 위원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서면심의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70∼80억 정도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뿌리를 뽑듯이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하다보면 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증빙이나 구비서류 같은 것을 거기 현장에 와서 입증을 못했을 때에 그런 구비서류만 가지고 와서 눈으로 보여주면 통과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안이 생길 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사무실 가서 다시 증빙서류 가지고 와서 서면결의를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조례 제명이 현행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성 등’ 해서 다른 부분을 다 포함한 걸로 보는데 구성과 운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운영’을 더 넣어주면 그것이 명확한 조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건 괜찮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이 조례 제명 관계를 조금 수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으로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의견 조율을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11시01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정회 전 백낙구 위원장님께서 조례 제명에 대해서 수정을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명에 ‘운영’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낙구위원장

방금 김동욱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님이 계셔야 됩니다. 김동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욱

김동욱위원

잠깐, 제가 좀 전에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변경하자고 했는데 ‘운영’ 자만 포함하고, ‘및’ 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그렇게 돼야 맞아요.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동욱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이 지역발전상생기금으로 기정액 146억 원 대비 10.5%에 해당하는 15억 6,342만 원을 증액한 사유, 그리고 1차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때는 왜 못했는지 그 두 가지를 검토의견으로 주셨습니다. 먼저 증액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발전상생기금은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재원으로 출연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정산 결과 63억 746만 원이 초과징수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그래서 그것으로 오는 금액이 5억 3,926만 원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우리 도 지역발전상생기금 확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게 확정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그래서 156억 6,242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146억 원을 저희들이 담았기 때문에 그 차액인 10억 2,416만 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 합하면 아까 말씀드린 15억 6,342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차에 이걸 담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이 5월 달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한 것이 4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차 추경에 담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가 특별조정교부금 97억 3,3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반기에 지방세 징수실적이 당초보다 1,114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서 도세의 27%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9 대 1로 나누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추가로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7억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36억 5,742만 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2015년 세제 개선과 고액체납액 징수 그리고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증액분이 97억 2,342만 5,000원이 되겠고요. ’14년도 교육세 정산분 중 미전출액이 92억 3,400만 원입니다. 그것을 반영했고요.

백낙구위원장

이게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이 말씀.

백낙구위원장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지금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이 징세 기능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거두어서 그냥 옮겨주는 전달자 역할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있고, 그다음에 도세 보통세의 3.6%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뚝 떼어가지고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이전해 주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전출금으로 편성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교육세는 전액이고 도세의 보통세는 3.6% 지원을 한다 그 얘기지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36억 6,700만 원 증액 편성 사유 및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농식품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5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으로 해 가지고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총 9억 8,2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도비 2억 9,400만 원을 반영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내포 창조관광 구축사업은 홍성·예산군, 서해안평생안전체험센터 설치,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 여섯 가지 사업이 쭉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예컨대 계룡시 같은 경우는 제대군인 재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국방대 주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9억 원이 협의보상으로 지연이 됐는데 그 사유, 그거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였는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방대 주진입도로 개설사업은 ’15년부터 ’16년까지, 그러니까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12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리고 편입토지 분할측량 등 주로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27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11억 원을 추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 39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는데, 토지보상 관계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토지보상 이렇게 보니까 25필지인데요, 보상 대상 가구가 14가구입니다. 14가구인데 대부분이 인근 논산시 관내 거주를 하고 있어서 보상을 실시하는 논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17년에 국방대가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7년에 국방대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지방세가 1,114억이 증액되어서 부득이하게 「지방재정법」 제29조와 또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97억 3,300만 원 증액을 했다고 했거든요. 대부분 조정교부금 산정,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본예산에 이런 게 계상이 안 되고, 특히 지난 4월 추경을 한 지 서너 달밖에 안 지났는데, 9월 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많은 액수의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세 세수추계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래서 2015년도 지금 현재 지방세 세수추계가 있을 겁니다, 각 시·군별.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리고 지난해 2014년도 말에 세수추계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조길행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세수추계를 보면서, 지사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 생각이 나시지요,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조길행위원

아마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 시급한 사항을 위주로 편성을 했다 하셨고, 특히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라든가 관광업자라든가 또 소규모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예산서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 대토론회를 두 번씩 강조를 하시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시·군과의 어떤 관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도 관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모든 예산이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돈을 가지고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세수추계 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기조실장 와보니까요, 예산부서하고 자치국의 세무회계부서하고 항상 보이지 않는 뭐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사실은 제가 세무회계과장을 불러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돈을 더 내놓아라,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수입부서에서는 자기들은 이만저만한 이유로 해서 그걸 못 잡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그럼 그 말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쪽 의견대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제에,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어차피 일치는 할 수 없습니다. 세수를 예측해서 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1,000억 이상씩 차이 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됐더라면 본예산에서, 예컨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때 반영되고 한 번에 끝났을 사항을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제가 강하게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어렵더라도 최대한으로 돈을 내놓아라, 확보를 해서 하자, 그래야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지사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차제에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하자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동안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세무회계과로 하여금 제출토록 그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금번 추경 편성을 하면서 물론 메르스라든가 기업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번에 하는 것이 한계가 국비가 반영된 부분만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추가적인 사업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을 하려면 다시 또 재원을 마련해서 다른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반영하지 못한 법정 경비와 의무적 경비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마 실장님께서는 몸소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의 어떤 자영업자의 어려움, 특히 관광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하나도 담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재정이 잘 짜여진 축구팀에 비교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했거든요? 그렇게 말씀만 거창하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이런 모든 세수추계 자체도 전부 엉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막대한 예산 1,100억, 아까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이 교부시기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펼쳐져야 되거든요? 교부 시기는 뭐예요. 회계연도 초에 각 시·군에 배부가 되어야 그해 말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보좌를 하는 역할은 기획조정실장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도 나와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런 조정교부금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들쭉날쭉한 예산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2회 추경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추경에 다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행감이 지나고 내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창하게, 자꾸 보니까 무슨 대토론회 하고 사람만 모아놓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무과의 어떤, 자치행정과지요? 그러니까 그쪽과의 관계 이런 것을 조정을 잘 역할을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추경에 세수 증가분이 8%가 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약 3.3%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정도 범위라면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날 수 있겠다고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그것보다도 몇 배나 더 높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세수를 누락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충남에서도 메르스 사망자가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네 분이.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한 분당 장례비를 얼마나 지원한 겁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간 4,700만 원을 4등분하면 될 것 같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국가에서 내려온 사항이라서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금년에 중앙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내포 창조관광기반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무슨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내포 창조관광 구축사업이 홍성군·예산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역사문화 투어 홍보사업하고 역사문화인물 해설사 양성하고 관광안내소하고 콜센터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서해안평생안전체험센터 설치 사업인데 이것은 서산시·당진시·태안군 이렇게 해당되는 사업인데 서해안안전센터 건립하는 것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응급상황 대응 체험교실 운영, 그래서 응급상황 대비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나래원 화장시설 공동이용은 화장장 이용 협약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나래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지원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부여군하고 청양군 사이에. 그리고 나래원 시설 확충하는 사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효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논산시·계룡시·금산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교육장 구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발효식품 상품화 추진, 그리고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고요.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제대군인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하는 사업, 귀농·귀촌 프로젝트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에 있어서 세종·공주 간 광역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버스 정류장 단말기 BIT 설치하는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공주시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사업을 제안 받아서 시·군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우리 충청남도가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을 2003년도에 확정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종료하기로 1차 계획을 확정했었는데 4기 정부 들어서가지고 안희정 지사님이 집권한 이후에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을 애초에 60개 사업에서 66개 사업으로 늘리고 사업비를 많이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6개 사업 중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방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상당히 지체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주읍성 복원사업이라든지 아산의 공세곶창 복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몇 백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이라든지 관광사업 활성화라든지 해서 그 분야에 상당한 역점을 기울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이 빨리 제대로 추진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조금 전에 6개의 공모사업 있지요? 사업내용 있지요, 추진내용이라든지 기대효과.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일반 예비비에 편성했는데 기존 예산에서 집행이 됐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비비로 그게 집행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보충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바로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으로 김동욱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네 분을 선임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사업별 계수조정 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계수소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네 분의 위원님께서 계수를 조정한 다음에 전체 위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김동욱 계수조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기획조정실 및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은 기정액 2조 93억 4,894만 원보다 6.3%인 1,265억 2,205만 원이 증액된 2조 1,358억 7,099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액 8,301억 1,611만 원보다 13.8%인 1,146억 6,439만 원이 증액된 9,447억 8,05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계수조정 결과는 국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메르스 피해업종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 경비 부담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된 만큼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계수조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동욱 계수조정위원장님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간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졌고, 계수조정위원회 및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의 욕구 충족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찬 실장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당초 사업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