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익환 의원 발언

28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09

유익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0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스무 분을 선임하였고, 위원장에 금산군 출신 김복만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예결위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오늘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제281회 임시회에서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충남도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예결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의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후보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추천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을 받는 후보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김명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께서 김명선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명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부위원장

새정연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 선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복만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그동안의 역량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015년도 2월 23일 교육 상임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거니까 간단하게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간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요, 10년으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꼭 10년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법으로는 일단 10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하고요, 이 통폐합 자금은 특성상 10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울 필요는 없고, 중간에 10년 이내라도 통폐합 자금이 다 소멸되면 어차피 끝나는 거고요. 만약 10년 이후에 써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예,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초등학교 통폐합 기금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서 한 학교당 30억씩 지금 지원받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초등의 경우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초등학교, 거기에 우리 도에서 또 인센티브로 3억 지원해서 33억.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적정규모 통폐합 관계에서 초등학교를 100억으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게 결정이 됐나요? 논의되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금 100억은 아니고요, 60억까지. 초등의 경우는 60억, 중등의 경우는 110억까지. 그런데 이것이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학생 수 규모에 따라서 그 이하로 최고 한도액, 맥시멈이 60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학교를 본교에 통폐합하면 무조건 30억씩 줬는데 앞으로는 학생 수의 규모에 따라서 30∼60억까지 차등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학교가 통폐합이 되면 아마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아까 말씀대로 기금의 존속기간이 10년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해야 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 갖다가 꼭 10년이라고 기간이 한정되지 않아도 계속 존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거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단, 조례에 이미 저희가 10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10년을 넘기려면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통폐합에 관계된 지원금은 거기에만 써야 되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게 고민사항이긴 한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통폐합해서 새로 지어서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가 새 거라 거기에는 시설투자나 이런 게 들어갈 돈이 사실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검토해 볼 생각인데,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관계는 사실 교육부에서 교육역량 강화하는 사업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통폐합하는 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통폐합 학교에 한정해서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쓰게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예를 들어서 통폐합한 학교는 통학거리가 머니까 통학버스운행 정도, 그리고 웬만한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에 관계된 사업이나 학교시설환경 개선하는 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기존에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통폐합되면서 조금 차등해서 별도로 고려해 볼 사항이 있다면 통폐합되는 학교의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한테 통학차량 지원하는 정도, 이런 정도만 저는 이해가 오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또 다른 지원 사항이 더 있을까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정부 방침은 통폐합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기존 학교 그대로 투자해 가지고는 유인책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하는 학교에는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통폐합 지원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기금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 말씀 나왔으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기금 사용계획을 논의해서 결정하고, 교육감님이 논의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의결을 거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칫 교육역량 강화사업과 다른 목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 말씀드렸지만 통폐합한 학교는 33억씩 재정지원을 받아서 교육역량강화에 시설 내지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거의 해외로 문화탐방을 가잖아요. 자칫하면 통합되지 않은 옆에 있는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이쪽은 통폐합이 돼서 전교생이 싱가포르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다녀오는데 우리는 안 가니까. 그래서 이런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제시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외국으로 문화탐방 간다고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시를 들어서 좋은 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권은 없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제시해서 올라오는 것이지 결정은 도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금 문제도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과다하게 해외연수 나가고 하는 체험학습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에 수정돼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해외체험연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른 학교와 차별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쪽에서 집행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소규모 학교에서 1년에 예산 1억만 지원받아도 예산을 어떻게 지출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텐데 10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례 개정이 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에요. 기간도 그렇고 앞으로 금액이 바뀌게 되면 개정 조례가 반드시 따라줘야 되고…….

김종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예결위 사항이거든요. 김종문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 너무 지나치게, 이건 나중에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예결 위원회니까 예산 관련만 다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예산이 아니고 기금운용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거니까 이 자리는 마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용계획을 듣고 향후 변동에 따른 계획도 반드시 의회에서 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보다 더 심도 있고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지금 이렇게 조례 사항들,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아까 많은 기금을 어떠한 형태로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경상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사례도 들어보고 해서 편파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김복만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상에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문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복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타 시·도 통폐합 자금의 운용현황이라든지 운용기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통폐합 지원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시·도는 경상북도교육청 한 곳입니다. 나머지는 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계속비로 해서 5년 이내에 다 쓰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예산에 낭비가 오고 5년 이내에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금년에 기금을 최초로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북도교육청은 아마 저희들보다 통폐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의 조성액은 저희 도보다 약 613억 정도가 더 많은 844억 정도를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존속기간은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10년으로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2015년도에 통폐합된 도성초등학교, 광신초등학교, 광남초, 대평초, 광천여중 기금의 경우는 기금이 조성된 후에 10년 동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 후에 10년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내용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전에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라는 기간은 최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금이라는 것이 쓰다가 이미 바닥이 나면 10년 이내에도 끝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10년을 넘겨서 연장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점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검토의견을 주신 고북초등학교 교사(校舍)도장 경비라든지 하수관로 정비, 교실출입문 교체, 급식기구 확충 이런 것은 굳이 통폐합 자금으로 쓰지 않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어려운 점도 있고, 사실상 저희가 제정할 당시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라든지 학생 임시수용시설 설치, 급식실 기구 확충, 기구 구입 이런 것에 쓸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 형편상 넉넉하다면 일반경비로 다 쓰고 이것은 따로 빼서 쓸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설투자 이런 것도 그 학교에서 예산을 써야 된다면 기금에서 쓰는 걸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김응규위원

아니요, 추후에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광성초등학교는 갈산초하고 고북초에 기금을 각각 나눠줬는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어디 말씀…….

전낙운위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홍성 광성초등학교가 폐지되면서 갈산초하고 고북초에 기금을 나눠줬는데 이것은 학생 수에 따라서 배분된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광성초등학교가 폐교될 당시에 학생 중의 일부, 학구가 갈산하고 고북으로 갈려져 있는 학생이 광성초 한 군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폐교가 되면서 자기네 지역 학구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갈산초가 10명, 고북초에 가야 될 학생이 1명, 그래서 통폐합 지원금 33억을 학생 수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갈산초로 10명이 갔기 때문에 30억, 고북초로는 1명이 갔기 때문에 2억 9,000 이렇게 나눠서 통폐합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전낙운위원

그 위에 장곡초 오서분교는 분교라서 통폐합 기금이 적은 모양이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분교가 통폐합될 때에는 10억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2억…….

전낙운위원

도에서 2억.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렇게 해서 12억, 이것은 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기금이 이렇게 많은 것은 금융기관을 어떻게 선정해서 예치하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금융기관은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금고계약이 되어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금고에다가 규정에 따라서 농협에 예치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를 보면 우리 충남도가 도 예산 또는 교육청 예산을 어떤 금융기관에 지정해서 위탁을 하다보면 물론 법으로 정한 이자는 수입이 되지만, 그거 이외에도 해당 금융기관이 우리 도정이나 또는 교육행정에 보탬이 되는 인센티브 내지는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던데, 그런 것들이 초창기에 어떤 과정에서 잘 성립이 안 되고 돈만 맡기면 법정이자만 지불하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기여 이런 걸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왕왕 사회적인 이슈가 되던데 이것도 농협이라든지, 금융기관이 농협뿐이 아니니까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 기여보다는 충남의 교육행정에 기여하는 금고를 선정해서 많은 기금을, 230억쯤 되는데 이게 경상북도 마냥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으면 은행은 얼마나 큰 혜택이겠어요, 안정적인 자금이 계속 맡겨져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충분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금고계약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우 국장님, 이인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 자리가 너무 빛이 난다는 말씀도 아울러 전하여 올립니다.

김복만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오늘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에 관련된 이 부분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올리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단위 지역의 등하교 버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서 운영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학습 운행이라든지 학교에서 운영경비가 부족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저도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 통학버스 등하교 문제 또 지입차량의 문제점에 있어서 어떠한 대안을 세웠고 지금 개선이 되어져 있는지, 또 필요하면 그런 예산에 관해서도 어떤 기금 가운데에서는 학교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인지 저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교 모든 것 자체가 입시만능 위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성에 따르지 않고 가는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가 되면 고등학교 졸업 학생 수와 대학 정원 숫자가 동일하다는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예술적인 끼 그리고 가지고 있는 IQ가 아닌 EQ를 통해서 발전될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 속에서 요즘 ‘예술융합교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있고 4C 스킬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력, 창의적인 사고, 커뮤니케이션, 융합적사고, 꿈과 끼를 찾아주는 토론학습 교육, 바로 이런 부분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인재육성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오늘 이러한 기금조성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보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지금 답변?

김용필위원

안 해도.

김복만위원장

안 해도, 예.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용계획안 2페이지에 보면 지원기준에 있어서 일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 중에 통합된 학교의 관계자, 운영위원회 위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런 안을 담으려면 위원 중에 그런 분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 포함이 되어야 충분한 의사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왔고 기금심의위원회에 오실 때에 그 위원님들이 오셔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분들이 애로라든가 고충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안을 담아내서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것을 올린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에 통합해서 1년치를 올릴 겁니다. 이것은 처음이라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김연 위원님 먼저 하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보조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온 돈을 찢어주느라고 저희들이 학생 수 봐서…….
교실 짓는 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자금이었기 때문에 학생이 1명이든 10명이든 그쪽으로 이전해서 가면 그 학교 교육환경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자는 뜻에서 재원을 이렇게 배분한 것이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으로 만들었고 또 기금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현재 심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심의 자체가 없었어요. 금년에 처음 심의를 받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통폐합 자금이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금액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더 늘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통폐합하는 학교에다만 많은 돈을 100% 지원할 것이냐,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그것을 돌려서 일반 학생들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도내의 다른 학교에도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재정은 빈약한데 통폐합 자금은 많이 있다면 앞으로 일부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국장님! 김연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연 위원님! 되셨죠?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위원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10대에서 예결위 처음 들어와 봤는데 교육가족을 소개도 안 해서 누가 누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다른 때는 오면 무슨 국장 누구고 무슨 과장 누구라고 대개 참석자 소개하는데, 전혀 이름도 모르고 여기 표지도 없고 전혀 감을 못 잡아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왼쪽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통폐합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홍성에는 금마중·결성중·광흥중·홍동중·서부중·갈산중, 50명 미만의 학교가 6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중등 학군에서 교과 과목이 몇 과목이고 필수과목 교사가 최소 몇 명인지, 영어·수학·체육 있지 않습니까? 또 교감 없는 학교는 몇 개이고,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할 때 과연 통합의 주체는 누구인지! 학부모인지 지역인사들인지, 이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금마중 같은 데는 교감도 없죠? 그런 학교들은 향후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지금 보니까 저희 홍성이 낙후지역이라 그런지 광천에도 학교가 많이 통합되었네요. 광동초등학교가 광천초등학교로 개명된 겁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정식으로 광천초등학교로 된 겁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광천, 덕명초 두 개만 남은 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런 것이 홍성지역에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도의원인 저도 광천초등학교인지 광동초등학교인지 아직 헷갈리고 있고, 광천여중과 광천중학교가 통합해서 광천중학교로 되어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광천중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광천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여건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성고등학교 이전문제에 따른 홍성여고 이전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홍성고등학교 현재 위치에는 기숙사가 240실이 있고 홍여고는 현재 150실 정도 있고, 홍성고에는 시청각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환경 여건도 좋은데, 홍성여고에는 시청각실도 없고 체육관도 없고 그 옆에 양돈 돈사가 있어가지고 여학생들이 여름에도 교실문을 못 엽니다. 각 학교마다 여자동창회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여고동창회를 새로 긴급 구성하다시피 해가지고 교육감과도 면담하고 교육여건 개선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충남교육청에서는 T/F를 구성해서 어떻게든지 교육여건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여고가 홍성고등학교로 가고 홍여고 자리에다가 교육여건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적정규모학교육성 운용계획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오배근위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홍성고등학교 이전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성여고를 거기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별도로 전문가들한테 연구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성여고 이전보다는 시설개선 쪽이 오히려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더 깊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오배근위원

오늘 회의하고 조금 동떨어져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현안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향후계획도,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원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안 주면 그 기획안 짜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안을 줘야지.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공식적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차원에서 교육여건 환경개선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오배근위원

중등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린 통합을 할 때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통합주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부모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초는 학부모들이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

퍼센티지가 있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몇 %입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학부모들이 60% 이상 찬성을 해야 합니다.

오배근위원

60% 이상 되면 강제적으로도 가능합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60% 이상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통해서 더 할 수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가능합니다. 60%만 하면 가능합니다.

오배근위원

60% 이상만 되면 강제적으로 가능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한 6개 중학교 학생 수와 중등의 최소 교과목 수는 몇 과목이에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보통 3학급 기준으로 교사가 7∼8명쯤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교과목을 모두 못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웃학교하고 순회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중등교과 필수과목이 몇 과목이냐 이거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교과목 수를 기억 못하겠는데요, 10과목은 넘습니다.

오배근위원

자료 줄 때 정확히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중등학교에 지금 일곱 여덟 분밖에 선생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오배근위원

교과과목을 하면 더블로 수업을 해야 되잖아,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전전하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순회.

오배근위원

주 학교가 있고 가서 강의하는 식으로 되니까 학생들도 도대체 선생님인지 시간강사인지 헷갈릴 때가 많고, 상당히 헷갈리는 표현은 속기록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게 참 혼동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대안을 갖고 소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학부모들도 중학교에 대해서는60% 이상은 거의 다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필수 교과과목이 몇 과목이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학교가 몇 개인지 구분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것은 다시 자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참고자료 3쪽 상단부를 보면 2015년 사업별 운용 예정액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했듯이 교육환경 개선사업, 교육활동 지원사업,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의 기금사업을 하는데, 교육활동 지원사업에 5억 2,000 이상,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800, 교육경쟁력 강화에는 234만 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통폐합과 관련해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은 학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운용 예정액이 적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통폐합된 학교 자체 내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서 올리고요, 앞으로는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고북초등학교를 비롯한 통폐합 학교에 1학기 때, 기금 조성하기 이전에 7억 정도가 이미 지원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추가 지원사업만 234만 원이 되는 것이지 이미 그전에 7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만 가지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2016년 내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2016년도 통폐합 계획…….

김응규위원

이후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후에요?

김응규위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통폐합할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2016년 통폐합 계획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후에, 2016년·17년·18년 이렇게 연차적인…….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폐합 예정이지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집행한 것을 보니까 영국도 다녀오고 싱가포르도 다녀왔는데, 초등학생들의 해외 현장체험도 좋지만 국내에 아주 역사적인 문화체험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한쪽에만 치우칠 수는 없지만 역사탐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에 비중을 두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이미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통폐합 학교에 예산 지원할 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안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입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안을 오늘 의회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기금이 그동안에는 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해서 교육 전체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계속비로 운영해 왔던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의회라든지 어디에서 파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기 위해서 오늘 기금안을 다루고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통폐합 학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중앙정부는 유도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교육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규모 학교와 통폐합해라! 이게 중앙정부의 계획입니다. 떡 하나 주면서 통합해라, 통합해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전 의원 만장일치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를 금년에 의결을 했어요. 중앙정부의 통폐합 방침과 우리 도의원들의 전체 의결인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우리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상당히 충돌이 있습니다. 기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앞으로 통폐합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니까 “내부적으로 공개할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하는데 그 고충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고민이다. 적정규모학교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기 중앙정부로부터 다 받아놓은 돈이야. 그리고 계속비로 매년 얼마씩 얼마씩 끊어가는데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금으로 운용을 하면서 앞으로는 매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참 알아듣기 어렵게 제안설명을 하셔요. 이게 그렇잖아요. 2013년부터, 그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게 총 280억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 ’15년도까지 43억을 지출하고 236억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 수립해서 앞으로 의회의 심의를 철저하게 받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렵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 피곤하게 만들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의원 40명이 의결했어,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폐합 반대한다 그 얘기예요. 무조건 반대는 아니지만 작은 학교를 살려라! 거기에 지원하는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으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에서는 하실 필요가 있다 고 봐집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계속 압력을 줄 겁니다. 통합해라! 통합해라! 앞으로 지원금을 더 늘려서 줄 거예요. 그러면서 통합하라고 유도를 해 갈 텐데, 내년도 우리 교육비 전체 예산 1,300억 지방교부세 감소해서 충남도교육청 예산 줄어들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덜 지원해 주면서 통합을 계속 유도해 나가는 그거거든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의원님들이 의결해서 냈던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부언설명 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찬성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강제로 통폐합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런데 이게 교육위원회 거쳐서 올라온 안건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웃으며) 그런데 교육위원님들이 더……. 아까 이공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조례를 물론 작성하셨을 텐데, 기금 운용하는 게 법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안 했던 겁니다.

이공휘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기금으로 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의원님 발의로 기금으로 운용하라고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공휘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만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존속기한을 해야 된다”고 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업수행 기간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통폐합 지원금은 일시불로 받는 건가요? 일시불로 받으면 이게 5년이 안 걸리는 건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이공휘위원

5년이 안 걸리는 거면 조례상의 5년 이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시불로 받으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다시 보여줬으면 하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단서조항이 있네요.

이공휘위원

단서조항 어떤 거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시행령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2항에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따져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5년이 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원칙은 말씀하신 대로 5년이 맞고, 단서조항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걸로 한 것 같은데요.

이공휘위원

아니죠. 이거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1항에 그게 아니면 “5년 이내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5년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좀 더 법률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혹시 이것도 중기재정계획 같은 걸 다 수립을 하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아까 통폐합 예정학교 계획하고 지출계획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지출계획은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지출계획이라든지 운용계획안은 연말에 다시 교육위원회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나머지 230억의, 예치금 이자는 몇 개월로 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6개월∼1년 정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치를 해 놓으면 내년도에 쓸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에 쓸 일정 부분은 6개월 단위로 끊어놓고, 어차피 쓰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1년 단위로 끊어서 예치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보니까 6개월에 1.1%하고 1.9% 차이예요. 내년에 쓸 게 30억이라면 30억만 6개월로 해 놓고 나머지 200억을 해 놓으면, 보니까 1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 이상으로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거는 예금이자가 최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만큼은 짧게 단기적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유효자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만큼은 장기로 예치하도록 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태위원

키가 작아서 그런가 아까부터 손 들어도 안 돼.

김복만위원장

여기서 안 보여서 그래요.

김원태위원

이걸 켜야 되는 모양이야.

김복만위원장

그럼 김원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통폐합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유익환 부의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드네요.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나오면 초등학교로 얘기해서 한 학교에 33억, 그러면 그 이자는 학교마다 계속 계산을 해서 나중에 줍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학교마다 그 학교로 이자를. 거기서 생긴 재원은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는 거죠.

김원태위원

이공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법적으로 5년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연기가 되는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3억에 대한 경비, 시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5년 안에 가져가려고 할 텐데 어떻게 그걸 안 가져가고 계속 남아돌아갑니까, 이 금액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폐단이 있었어요. 5년 안에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다 쓰려고 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화 했고, 운영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만들었고, 기금된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계신 겁니다. 위원님들이 보셔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된 게 아니고.

김원태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어디 어디 쓰라고 한정해서 안 내려오나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통폐합 학교에 써라.

김원태위원

그럼 아까 같은 경우 외국에 애들을 데리고 가도 괜찮고, 규제는 없네요? 어느 선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의를 하면 규제가 강제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조례에 정해진 내용인데 조례에도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 가는 데…….

김원태위원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누가 해석을 하느냐는 얘기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해석해도 되고 위원님들이 해석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서 올라온 거를 교육청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교육위원회를 거치고 예결위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서…….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로 만들든 해서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괜히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통폐합에 대해서 오배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동의가 60%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주민동의가 있는 학교, 우리 교육청에도 30명 이하 되는 학교도 있잖아요. 여기는 꼭 통폐합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학교를 선정해서라도, 그런 데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지침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작은 학교일수록 더 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딜레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정이라는 게 꼭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한정된 재원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통폐합을 일정 부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싫어하는데 무리하게 저희들이 강제로 밀고 들어가서 통폐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요즘 세상이 강제로 밀고 들어가서 통폐합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면을 잘 부합하고 지역사회의 어느 1개 면에 학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다면 그런 데는 제외시킨다든지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융통성 있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지역주민한테만 밀고, 교육청에서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운영위원들도 설득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럼요. 그전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안 돼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뭔가를, 위원님들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하잖아요. 통합을 하면 많이 실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통폐합되는 학교한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편리하게 통학버스라든가, 앞에까지 대놓고 실어 나른다든가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버스 같은 것도 이 기금에서는 살 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살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살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김원태위원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런 것을 유도해서 우리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한다면 많이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 관계상 저도 많은 얘기를 못하겠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들 배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리 뺏기기 때문에. 그 학교 학부형들을 선동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교육청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면 인심을 잃든 간에 해 나가고 작은 학교 살리기 같은 것도 심의를 해요. 어디까지 작은 학교로 봐야 되는지 해서 제외시켜 놓고,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100%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요즘은 사실 관 주도로 나가면 안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학부모님들이 원한다면 통폐합은 적극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봐도 사실은 저희들한테 불리할 건 없어요, 유리하거든요.

김원태위원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다보면 교육청의 재정도 상당히 원활히 돌아갈 것 같으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그런 학교가 있고 통폐합이 가능하다는 여론을 저희들한테 정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상생해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합시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점심 때가 다가와서 질의하기가 그런데요, 우선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 이 조례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충청남도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통폐합에 대한 기금운용 조례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한테 사실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처음 이걸 접하면서 예전에 어느 대학교 총장님이 얘기한 게 생각이 나요. “교육부 돈을 못 갖다 쓰는 놈이 바보다” 어느 총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교육부 돈은 좀 더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의 예산을 다루다가 이 교육예산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을 빨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이 해외문화탐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학생 11명 움직이면서 33억이 간 거 아닙니까? 김연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참 어이가 없죠. 좀 더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보면 써 없애기 위한 방법, 이것이 바로 해외문화탐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컨트롤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라든가 교육 콘텐츠 면에서 발전적인 부분에 쓰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외문화 탐방이라고 꼭 부정적으로만 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또 시대가 그래서…….
동욱

김동욱위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통폐합학교 하면 주로 어쨌든 읍면 단위에 많이 있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 학생들은 교육적인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있는 국립박물관, 이러한 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썩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역사적인 부분 또 우리 것을 꼭 알고 가야 되는 부분, 체험학습 이런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 것도 모르면서 해외를 어떻게 압니까? 내 것부터 알고 가자! 그래야 비교도 하고 우리의 역사 교육이 얼마만큼 되어 있나도 우리가 먼저 느끼고 가야 그 느낌이 오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아이들한테 썩 어울리는 해외탐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이 관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작은 학교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10명·5명·20명 이렇게 있는 학교들 보면 학생이 받아야 될 혜택 또 앞으로 그 학생이 사회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많은 학생들과 교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잘못하면 학생이 희생을 당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효적절하게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 한 학교는 살리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잘 해 줬으면 하고 바라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한테 설명했듯이 지금 현재 기금을 경상북도 한 곳이 그동안 계속비로 운용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시행을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다른 쪽으로 바꿔서 질의해 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도 금리에 대해서 적립을 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6개월인 경우는 1.1%, 1년 이상이면 1.9%라고 되어 있는데 금고의 선정 시에 금융기관이, 우리가 주로 농협 하고 있고 우리은행·하나은행이 있습니다만 선정 시에 금고협력사업비가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자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한 자원이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했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이었을 때 시·도별로 예치된 금액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더니 우리 충청도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우리보다 적립된 예산이 적은 대전시 같은 경우 우리보다 배로 많이 받고 있듯이 협력사업비는 금고 선정 시에 우리가, 기금도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기금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협력사업비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질의했습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그때 결산검사위원님으로 계실 때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등을 통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위원장님!

김복만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제가 오후에 있는 충청남도의회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를 지금 해도 됩니까?

김복만위원장

서면으로…….

김종필위원

물론 서면으로 드렸지만 그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하는 거와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진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 심사와 질의 답변을 종료한 후에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으로 계수 조정하여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 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하여 예산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 사)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정원춘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박병희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일 281회 도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이래 상임위별로 조례안 심의 그리고 도정현장 방문·점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는 등 도정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 극복 그리고 민생안정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국가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1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국가보조사업 조정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등 추경 편성 원칙에 충실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 이번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징수된 1,114억 원에 대해서 시·군 조정교부금 841억 원, 교육청 전출금 236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제2회 추경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도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석두 행정부지사 퇴장

상준

이상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된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복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항을 제가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 소관 사항만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직제순에 의해서 실·국장들이 나와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해 주신 것이 3건입니다. 첫 번째 것이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 지원 관련해서 일반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와 지출에 문제점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메르스 관련 사망자를 저희들이 처리할 때 중앙정부의 시신처리지침이라든가 장례의 관례지침 등에 따라서 화장비하고 장례비 일부를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를 해 주실 때는 이것이 재해·재난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재해·재난 예비비를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재해·재난에 해당되는지 처음에는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예비비로 사용했다고 그래서 법령상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재해 관련 예비비로 쓸 수가 있고 또 일반예비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상 문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재해·재난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을 못하고 시초에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일반예비비로 썼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번에 예비비로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쓴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완해서 그만큼이 지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일반예비비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를 해 주신 것이 2015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규모와 전출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금회 추경에 증액된 교육비 법정전출금이 236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증액시켜서, 저희들이 기정예산 법정전출금이 2,50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36억 원이 증가된 2회 추경예산을 보면 2,745억 원이 해당되고요, 이것이 나가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할 교육비특별회계는 모두 전출이 되는 겁니다. 추가 전출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금년 2회 추경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들이 전출금을 조금 늦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 재정 여건상 처음부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못 준 부분 한 139억 원을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주는 건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도에서 전출금 136억 원 정도를 더 줘서 편성을 하게 했다면 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됐을 텐데, 저희들이 늦게 준 부분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상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를 해 주신 부분이 국방대 진입도로 사업내용하고 준공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국방대 주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12억 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리고 편입토지 분할측량 등 행정절차를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행자부와 얘기를 해서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27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7억 원을 여기에 추가로 담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예산 11억 원 정도를 확보하면 국방대 진입도로 예산은 다 완료가 됩니다. 그것이 내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금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논산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17년에 국방대가 이전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아니, 여기 검토보고 순서가 자치행정국으로 되어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한 것이 2건입니다. 취득세 증액편성 사유하고 재난안전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2건인데요. 먼저 취득세 증액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저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경제와 관련된 취득세를 1,054억 증액한 사유와 세입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취득세 1,054억을 증액한 사유는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세 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6%, 금년 목표액 대비 한 5.3%가 증가한 6,777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취득세는 12.8% 증가한 3,700억 원입니다. 이같이 지방세가 증가한 이유는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인한 토지·주택·건축물 거래 및 차량등록세 증가와 비과세 감면 세무조사 그리고 강력한…….

김원태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봐봐요. 페이지를 알려줘야지, 처음 오는 사람들인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고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복만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13쪽이요.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몇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게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김복만위원장

예, 자치행정국 13쪽입니다.

김원태위원

하나밖에 없어, 여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0쪽입니다, 10쪽.

김복만위원장

10쪽?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건 10쪽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쪽을 얘기해 주고 해야지, 이것 하나도 모르겠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쪽의 하단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 같은 사유로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를 했고요. 세입 전망을 보면 중국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해서 국제경제 여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속하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정부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정책에 따라 신규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당초 세입 목표액인 1조 3,377억 원을 약간 초과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재난안전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등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마을별 구형 앰프방송을 무선방송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입니다. 사업대상은 저희들이 시·군에 희망량을 조사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 20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인데 60가구 기준으로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2009년부터 지역현안사업으로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요에 비해서 도 재정으로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했고 국민안전처에서는 금년도 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안전 분야에 46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2억 원을 저희들이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대효과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서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마을별 긴급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돈곤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재난실장님하고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행정서열은 그게 맞는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실 수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여성가족정책관실 나오셨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관이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몇 쪽인가 말씀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산안 101쪽이고요, 검토보고 한 것은 14쪽.

김복만위원장

말씀하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14쪽입니다. 검토보고 하신 내용이 우리 도의 경우에 결혼이민자 수가 증가되고 있어서 지역일자리 취업을 위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의 수용 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충남의 결혼이민자 수는 2014년도에 1만 3,460명이었고요, 금년도는 1만 4,019명으로 ’14년도 대비 4.2% 증가를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 수요는 2014년 각 시·군 센터 실제 사업량을 계산해서 2015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각 시·군 센터별로 추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해서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그리고 건가라든가 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들 사업 내용하고 효과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 1개소가 되겠고요, 사업내용은 성매매피해 상담이라든가 아웃리치, 홍보활동 등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매매 피해자의 법률 및 의료 상담 지원을 위해서 수시로 현장에 출동해서 지원하는 승합차 카니발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상반기에 전국에 10개 시·도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관련해서 9,1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업효과를 검토보고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천안, 아산, 당진시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금년 4월에 전국 최초로 우리 도 당진시를 포함해서 전국 6개 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400만 원 소요 예산 중에 국비 700만 원, 도비 2,100만 원, 시·군비 4,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족상담하고 생활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결혼·임신·출산·자녀·육아 등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맞벌이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토요체험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직장 고충상담 및 컨설팅 이런 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일하는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직장 내 고충이라든가 또 가정생활 정보 등 맞벌이 가정에서 느끼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제를 만들어서 일과 가정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녀 육아 등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시범운영으로 1,5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들 사업내용과 사업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건가·다가 통합센터 시범운영사업으로 태안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6월 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액 국비 1,5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가센터하고 다가센터를 기본으로 해서 취약위기가족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등을 위한 가족의 특수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또 상담 강화, 취약가족에 대한 특성화된 서비스 확대, 가족 단위 여가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이용자 확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연계 및 협력 강화사업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가족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센터 시범운영기관을 통해서 정책 수혜 대상자의 중복이라든가 소외현상을 해소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최적 방안을 도출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요. 또 시범운영기관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모형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2건인데요, 먼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총 두 곳이 있습니다. 천안하고 서천이 있는데요, 천안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비 30%, 시·군비 70%로 교체를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를 등재 목표로 해가지고 6개 시·도, 8개 시·군, 총 9개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논산의 돈암서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사업은 국비 50%, 도비25%, 시·군비 25% 해서 추진을 하려는 사업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연구나 조사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사업에 쓰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사업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 등재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총 5개 시·도, 7개 시·군, 7개 사찰이 여기 대상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주 마곡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재를 위한 각종 연구목적으로 쓰일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체육회 관리팀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만으로 총 3억 6,000만 원이 충남체육회로 나갈 돈인데요, 마라톤이나 핸드볼 이런 비인기종목 13개 팀에 대해서 각종, 전지훈련이라든가 아니면 훈련장비·피복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쓸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 서산시 직장팀 지원이 카누팀인데요, 이것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은 건데, 서산시 카누팀은 연말에 창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누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훈련장비 구입이라든가 전지훈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진시 직장팀 지원이 테니스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단이 되어 있는데요, 3년간 지원 목표로 내년까지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종 훈련장비나 전지훈련을 위해서 쓰일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 총 12건에 달하는 노후된 공공체육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다른데요,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100% 국비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을 추가로 개보수하는 것들은 70% 지원, 그다음에 그밖에 노후된…….

김복만위원장

국장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복만위원장

지금 장황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한 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걸 다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7건을 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장내웃음

김복만위원장

그냥 간단간단하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설명 다 끝났습니다. 일곱 번째,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연구사업에 대해서 이게 당초예산보다 거의 80%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 괜찮겠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비삭감 이유는 문화재청 세계유산 관련 예산 전체 실링이 대폭 삭감돼서 불가피하게 하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계상된 7,500만 원은 국비 5,000만 원이랑 도비 2,500만 원을 합해서 7,500만 원이고요, 여기에 서천군에서 2,500만 원을 추가로 부담을 할 거고, 또 이게 전남 신안도 대상이기 때문에 전남에서도 추가로 1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2억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추가로 국비 확보를 노력해서 차질 없이, 서남해안 갯벌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등재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인데 오늘 오셨습니까? 못 오셨지요? 하광학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광학

하광학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 하광학입니다. 저희 복지국장께서 행사 관계로 제가 대리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운영시기를 잃어서, 과목경정에 따라 시기를 잃어서 사업 추진에 문제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쉼터 사무공간 매입비가 복지부로부터 교부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민간이전에서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경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과목을 경정하게 되면 앞으로 바로 9월 중에 수탁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9월 말까지 심의, 선정을 해서 시·군에 운영비 지원을 하게 되면 10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매입비 50%가 교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경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충남도 소유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잘못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 개정사항 숙지를 잘 못해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시설비로 경정을 하게 되면 매입대상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매입에 착수하게 되면 11월 중에는 완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하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실 김하균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쪽에 따르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육성사업,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전체 출연계획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은 금년도 총사업비로 488억 4,500만 원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03억 1,400만 원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 요청한 사항으로 2회 추경에 42억 3,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1회 추경 때까지 저희 도에서 매칭해야 할 185억 3,100만 원에서 1회 추경 때까지 78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42억 3,1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2회 추경이 끝난다 하더라도 국비 매칭해야 할 금액이 28억 남아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정원춘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저희한테 검토해 주신 사항은 모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 재능나눔 지원사업인데 1,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가가 핵심 요지 같습니다. 이 사업은 천안시에서 농식품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제1회 추경 이후에 5월 19일 날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추경 이후에 해도 되는데 왜 미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당초 사업계획의 시기가 6월과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시기를 고려해서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인데 이 또한 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그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6월 달에 추가로 확정되었는데요, 당초에는 공주하고 금산 2개소가 선정됐는데 추가로 태안군이 1개소 더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사업추진시기가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밭농업 직접지불제행정비는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토양검사비는 1,000만 원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초 예산에 잘 판단해서 편성하지 번거롭게 추경에서 정리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비록 금액은 적은데요, 이것이 이번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조정해서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비는 사무용품비로 쓰고 토양검사비는 밭작물 26개 품목에 대한 농약 및 토양오염도를 조사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정원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 성립전예산 2억 원 집행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예산은 적정했는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의 조기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된 긴급대책비 2억 원의 집행현황은 야간근무 시에 초과근무수당 및 급식비로 380만 원 또 시약 및 핵산 추출 키트 등 시험연구비로 1,120만 원, 유전자추출장비·유전자증폭장비·전기연동기 등 메르스 검사장비 구입비 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긴급대책비로 메르스 장비를 보강하여 1일 검사능력을 기존 30건에서 60건으로 2배 확대해서 검사능력의 강화, 메르스 업무추진에 지원된 예산은 적정하였으며 문제점 또한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이제 순서가 돌아왔네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두 가지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승강기 갇힘사고로 3,500만 원을 신규로 7개 시·군에 한정해서 편성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승강기 갇힘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승강기 사고의 거의 90% 이상이 갇힘사고로 승객들이 굉장히 큰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자체적으로 전국 모든 시·군에 대해서 승강기 갇힘에 관한 긴급구조 훈련을 하도록 일단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약 229개 지자체가 되는데 그중에 40%만 금년에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그 40%에 해당되는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저희 도에 배정된 것이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보령·서산·계룡·금산·청양·홍성·태안 7개 시·군이 금년에 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그 외의 시·군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당 약 1,0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50:50 그래서 국비 500만 원, 시·군비 500만 원을 합해서 1,000만 원으로 훈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사용처는 훈련에 필요한 홍보물의 작성 또 훈련기관에 대한 교육, 훈련시설물에 대한 사전·사후의 점검 등등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23억 8,800만 원이 섰다가 1회 추경에서 다시 감액되고 이번 추경에서 다시 증액되는데, 이렇게 감액 증액이 반복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3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안전처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액을 그대로 저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확정되면서 그중에 약 9억 3,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9억 3,200만 원을 감액했다가 다시 이번에 정부추경에서 31억 3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31억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만, 국가예산과 연동을 하다 보니 부득이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박재현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여섯 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 환경개선 사업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가 밀집된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논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1억 6,200만 원입니다. 농촌고령자들에 대한 집단급식시설과 목욕탕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 2월에 공주시 등 4개소가 선정되었고 금번에 논산시와 부여군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2억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1억 5,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천도로 외 안전시설 정비공사 7억 원은 강천도로 등 지방도에 대한 유지 관리 예산이 부족하였는데 이 예산을 통해서 지방도에 대한 안전시설물 정비를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호대교 외 안전시설 정비공사는 대호대교의 노후된 계측장비 교체 등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식 과적단속차량 구입비 4,200만 원은 당초 당진시 석문면에 지방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과속단속차량이 국도 38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고정식 과속단속차량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동식 과적단속차량 구입에 사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은 1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산관리소 직접 집행이 가능한 어촌지도자협의회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으로 편성하려는 사유와 민간경상보조사업 삭감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주문하셨는데요,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사업계획 또 해수부 지침에 따라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 1,000만 원 감액 사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교육훈련 사업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하였는데 지역에 있는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침상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정부 차원에서 중앙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수부의 지침이 있었고요. 대신 1,0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반납보다는 우리 도내의 어촌지도자연합회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으니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전 조율이 있어서 국비 지원 사업을 어촌지도자연합회 운영사업비 1,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어촌지도자연합회에서는 어촌계라든지 수산업경영인 이렇게 구성되어서 운영을 합니다만, 연간 3회 이상의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을 하도록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회까지는 편성하는데 4회 하기는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 대신 이쪽으로 증액을 시켰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고요. 대신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경상보조사업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군에서 별도 요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운영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총 3건인데요,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중에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구 3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장갑하고 방역마스크, 헬멧 3종을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첨단화재조사차량 구입 3억 원은 현재 방화 등의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차량을 도입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조장비 보강 22억 8,200만 원은 일선 소방서에 있는 119구조대의 필요장비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구급장비 보강 28억 4,000만 원은 119구급대에 필요한 구급장비를 교체하고, 요새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교육기자재, CPR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119구급대원 감염관리실 설치 장소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감염관리실이 필요한 대상은 구급차가 배치된 119안전센터 6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현재 1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36개소를 설치하면 나머지 15개소가 남는데, 15개소도 이번에 다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바로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텐트 및 장비 운반차 배치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형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유관기관이 다 모여서 작전회의도 하고 대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필요한 텐트인데요, 그동안 활용을 해 보니까 우천이나 강풍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고요.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운반차는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화물차에 적재해 놓았다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역별로 천안하고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에 우선 배치하고 연차적으로 다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며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고 실장님, 국장님, 원장님, 본부장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에 중복되지 않게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쪽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본 위원은 작년도에 충남도의회를 들어와서 처음 오늘 예결위에 들어왔는데 평소에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면 잘 안 주는 건지 또 줬어도 제가 요구한 대로, 물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메모해서 드렸는데 그대로 안 주고 임의적으로 다 약식으로만 해 주셨어요. 초선의원이라고 해서 깐봐서 그렇게 주시는 건지, 참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다 되었나 확인해 줘 보세요. 안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이라도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관련 자료 맞으신가요?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10페이지 관련해서 세입 자료에서 취득세가 세입의 55.8%인 1,054억이에요. 과연 이 세입이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좀 보고 싶어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자동차, 선박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 내역 현황이 올해가 과연, 아마 예상치로 해서 세입을 잡아놓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2014년도 8월 말 징수실적하고 올해 8월 말 징수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추후제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을 제가, ’14년도, ’15년도 총괄적인 사항만 들어왔어요. 이것을 각 지자체별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 천안시 하면 올해 14억인데 1건에 14억은 아닐 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금액이라든가 사용근거라든가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미비가 되었고요. 물론 법정전출금은 아까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것도 좀 주시고요. 서류를 모르면, 의문스러우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들어서라도 만들어 줘야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지금 몇 시간째 이러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자료는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국의 세입 총괄관리 부분은 우리 자치국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세무회계과 순세계잉여금 징수수입 현황하고 같이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일단은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하기 전에 제가 계속 질의를 좀 할까요?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다음에 자료 들어오면 또 하시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위원

제가 먼저 할 만큼 하고서 또 자료 받아서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요.

김복만위원장

예, 그 자료 받고서 하세요.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형달위원

교육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김복만위원장

현재 나와 계세요? 교육법무담당.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교육법무담당관은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 호출을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오시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하시죠?

서형달위원

아니, 구태여 오시라 할 것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안 56쪽을 보면 시·군별로 미래인재 양성 교육재정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미래인재 양성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시·군별로 어떻게 해 주고 있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이 시·군에 가면,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도에서 이런 예산을 주면 시·군에서는 도에서 줬다고 하지도 않고 마치 시장·군수들이 자기 멋대로 조정을 하고 학교별로 돈을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학교 교장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다 이 말이야!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을 비롯해서 부군수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킬 용의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서형달위원

세출예산서에 보면 미래교육 관련해서 이런 돈을 준다고 한들 뭐합니까? 행복공감학교, 도청에서 교육청에 주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도청에서 교육청 돈 얼마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

서형달위원

시·군 미래교육재단에 돈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묘한 관계라서 저희들이 도에서 교육 관련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16년부터 서천, 부여, 금산, 청양이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교육재정부담금을 학교에다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약한, 특히 세금으로 자치단체 인건비조차 소요가 안 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관되게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계속 하는 것으로…….

서형달위원

마지막으로요, 미래인재 양성 교육재정 지원에 대해서 시·군별로 본 위원에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다음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시·군의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들에게 본 위원이 얘기한 도에서 돈을 준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군에서는 군수나 시장이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야. 우리 도의원이 뭡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실 거예요?

김응규위원

그것은 답변에 따라서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열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김복만위원장

그러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김응규위원

아니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김응규위원

먼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이 메르스와 가뭄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존경하는 우리 옆에 김동욱 위원님이나 담배를 태우시는, 흡연하시는 위원님들이 내는 담뱃세 중에서 개인한테 오는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이걸 가지고 우리 도의 소방 및 안전시설 또 안전관리대책 이런 것을 지자체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총괄을 보니까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원 예산 편성된 걸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에서 메르스가 제일 먼저 발생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산지역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아산하고 천안 그 지역 쪽에, 보령도 그렇고요…….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곳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런 쪽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또 소상공인, 관광회사. 이렇게 생활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국민, 도민, 그러한 계층에 있는 분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추경인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예산서 몇 쪽에 있는지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실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그 당시에 만들어서 소상공인 지원대책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고, 지금도 아마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동안 어떤 지원을 했는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도 소방분야, 안전분야 확충 이런 쪽으로 취지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의 시책사업비 같은 것도 그냥 이런 데에다 살짝 발 담그듯이 예산 지원해 가지고 생색내기식의 예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짚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하고요. 옆에 초선 김종필 위원님께서 그것은 짚을 것이고, 이 세출 추경 예산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합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 효과성 있게 짜여 있는지, 지원하는 곳은 어디인지,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지 딱 나와야 되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면 모르겠어요. 설명서 보고도 이해가 안 되면 이 설명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세부 요약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응규위원

예.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요약설명서를 위원님들께서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면 그것은 좀, 저희들이 아마 기존에 해 오던 스타일대로 계속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누가 보더라도, 의원이 아닌 우리 주민들이 봐도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구나!” 알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원활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여기 세부사업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2014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16년도 계획액 이렇게 죽 있어요. 보셨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응규위원

2013년도 결산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 결산검사한 지가 언제입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결산검사는 지난해 의회에서 한 거니까요.

김응규위원

2014년도.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14년도 것은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지난해 한 6월 정도……. 아! 금년 6월에 했네요, 헷갈렸습니다.

김응규위원

금년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산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결산액으로 표시하는 게 맞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13년도는 결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14년도는 예산액으로 되어 있네요.

김응규위원

결산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예산으로 해야 맞겠지만 결산검사가 끝나고 한참 지난 이 시점에서 예산액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쉽게 비교·분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 점은 유념해 주시고, 저는 각론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도에 충청남도의 가장 큰 행사가 뭡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도민체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국체전. 죄송합니다.

김응규위원

정확히 보셨고요.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보면 전국체전 예산이 당해연도 176억, 지난해는 157억, 2013년은 183억, 내년도에는 471억, 2017년도에는 336억,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기반시설 확충’ 내지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15개 시·군에다 어떻게 배분하고 천안지역에는 뭐를 하는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아산지역이 개·폐막식 지역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여기에 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도 없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일몰과 관련해서 당진 송악지구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정주사업 지원으로.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당진 송악지구, 송악만 들어간 거예요? 또 어디 들어갔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산 인주지역…….

김응규위원

그러면 아산은 뭐야? 아산은 경기도 평택이야? 왜 이렇게 아산은 홀대하느냐 이 얘기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우리 인주나 송악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속앓이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도에서, 실장님이시라면, 특히 행정부지사님이라면 현지 지역에 가서 주민과 만나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해줘야 만이 “지사가 도정을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결위에 처음으로 참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권을 우리 실장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이런 점을 유념해서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21세기에 맞는, 충청남도가 건도충남을 추구하고 있는데, 환황해권의 중심 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존 만날 하던 타령으로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걸 유념해서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예산편성을 살펴봐 주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복만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자료가 충분치 않지만 일단 하고 그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드리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세입총괄을 보니까 취득세 부분에서 55.8%를 차지한 1,054억 원이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에서 12.1%인 228억 원, 국고보조금 포함이죠, 보조금에서 456억, 이렇게 해서 1,085억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세출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하셨지만, 법정전출금이 있어요. 2015년도 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교육세 정산분, 취득세감면 보전분, 지방교육세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번에 취득세가 많이 안 걷혔다면 이 금액을 안 주려고 했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글쎄, 그게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라서 줘야 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당초 예산을 짤 때 워낙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걸 좀 미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난번에 1차 추경 안 했다면 이해를 해요. 본예산 세우고 1차 추경 해서, 2차 추경인데 줘야 할 이런 돈은 당연히 어디 빚내서라도 줘야죠. 다른 데에 쓸 때 빚내서 쓰지 않습니까? 줄 건 주고, 지난번에 도정질문 지난 9월 2일 날 장기승 의원께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항이 있을까? 그것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세입이 이렇게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시·군조정교부금을 97억 3,300만 원 증감시켰어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입니까, 일반조정교부금입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고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인 것 같고요, 일반조정교부금은 팔백몇십억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취득세가 이렇게 많지 걷히지 않았으면 이것을 성립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건 법상 취득세 세수 추계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거라서요.

김종필위원

저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97억 서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 나누어 주는 걸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 요청한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97억이 부족해서 이것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29조에 따라서 법적으로 조정교부금의 90%, 그게 세수 증대에 따라서 한 건데요…….

김종필위원

법에 기준이 있고 돈도 있으니까 세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법의 기준에 따라서 맞춘 겁니다. 일반조정교부금 빼놓고 한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예산안 세우면서, 도지사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몇 번 예산 작업을 작년 추경부터 해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까 예산안 개요 설명하시는데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기본방향이 세 가지 꼭지예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직·간접 지원 등 정부 추경과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 반영, 두 번째 꼭지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관광업계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확대 지원, 세 번째가 가뭄 및 장마 대비 재난안전관리 예산과 긴급복지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그렇게 직접 연계시키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시·군에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시장·군수님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나가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의정활동을 얼마 안 해 봤습니다만, 저도 중앙부처의 공무원도 해 보고 사업을 해서 납세자 입장으로 했던 사람으로 한번 되짚어보면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읽어볼게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시·군이 추천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두 번째가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세 번째가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네 번째가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꼭 불요불급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일반 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시·군에 나눠준다면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방향도 그렇고, 중점 편성방향도 봤을 적에 굉장히 동떨어진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초선으로서 딱 들어요. 어떻게 기획조정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의 1%는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상으로 시·군으로 나눠지는…….

김종필위원

잠깐요, 실장님! 가장 문제가요, 제가 와 보니까 우리 도도 그렇고, 저도 제가 중앙부처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쓸 적에 꼭 필요한 사업에만 쓰도록 짜여도 부족한데 이렇게 느슨한 사업을 세운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물론 법적으로 1% 세우라고 했으니까 세울 수는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떤 사업을 정해서, 받아서 위에서 짜야 맞는 것이 아닌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필위원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것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각 시·군에서 이 특별교부금에서 얼마 달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고 여쭤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수시로 요청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요청할 것을 대비해서 짜놓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대비해서 짜놓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또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

김종필위원

아니, 법상으로 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말고 더 필요하고 다급한 것은 없나요? 예를 들면 지금 충청남도 부채가 본 위원이 파악할 적에 9,496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상환할 수도 있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글쎄요. 저도 지난번에 국회가 어떤 예산 가지고 보이콧 한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글쎄 이것도 어떻게 도지사님 특별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선심성으로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자부에도 특별교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 1조 가량을 행자부 장관이 시·도에, 시·군에 특별재정정책 수요에 따라서 쓰는 거거든요. 그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쓰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초선으로서 상당히 그런 의혹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하겠지만, 저 같은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추경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97억이 적은 돈 아닌 근 100억인데 지금 밖에 가서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 있지요? 돈이 실은 국세청이니 세무당국에서 그야말로 샅샅이 뒤져 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한 단어를 이따 끝나고 찾아서 어떤 사항인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도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필요한 데 썼겠지요. 제가 어디 주머니에 넣고 엉뚱하게 가져간다는, 도둑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침체됐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뭐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구체적으로 명목도 없는, 아까 법적으로 몇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지금 때가 그럴 때인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래도 법은 준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법 준수한다고 하셔가지고 법적 교부금을 지금까지 미뤄 왔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줄 돈이 아니라서 안 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거는 저렇게 해석하고. 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요,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만 하고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가 왔으면 또 한 번 보고 할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어지는 사항이라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김복만위원장

예, 그러세요.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과 김종필 위원님 앞에 앉아 계신데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두 분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법적으로 맞습니다. 이 예산 편성한 것 다 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이게 메르스와 가뭄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2차 추경을 하는구나!’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저는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문제 다시 한 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맞아요! 중앙정부도 교부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번에 다시 또 내려 보낸 소방안전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법적으로 딱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룰에 의해서 법적으로 딱 정해지는 금액이에요,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는 아까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필요할 때 쓰라고 국가한테 재량권을 주는 거지요. 지방교부세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거고, 아까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는데 법적으로 세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예산을 편성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시기와 요즈음 예산편성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맞지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좀 받아도 들이고 하셔야지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논리적 비약이다 그 얘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한테 재량권 주는 것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 인정하셔야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말씀은 왜 유독 그 부분에는 97억의 예산을 편성했느냐라고 하는 지적 아닙니까? 다른 데도 급한데. 메르스 관련 예산이라고 하면서 여기 메르스 관련 예산이 얼마 들어 있습니까? 충남도 자체 수입 가지고 메르스 관련 예산이 여기 들어간 것 있어요? 난 그렇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보십시오. 우리 3개월 전에 예산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세입 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취득세. 즉, 우리 도에서 이번에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억지로 짜낸 세입들입니다. 3개월 전에 1회 추경을 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취득세가 당초 본예산에는 5,770억이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122억을 증액합니다. 그래서 5,892억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았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서, 바로 3개월 만에 1,054억이 증액됩니다. 그러면서 6,946억으로 여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이 금액을 가지고 여기서 몇 % 거기에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이번 2회 추경에서만 순증이 됩니다, 순증.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때는 아무 통보 없이 예상도 못했던 거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교부세가 확정이 늦게 됐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래서 들어봐요. 아까 김응규 위원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소방안전교부세 그 목적에 맞게 해서 써라! 그런데 예산 편성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잖아요. 보통교부세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교부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도에서 누가 노력을 했든 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본예산에 11억 7,000만 원이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44억 8,6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누가 노력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아까 설명하시는 것 들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어떠한 역할과 노력으로 이렇게 받게 됐는지. 그래서 “이것은 잘 하셨다, 그런데 더 받는 게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400억으로 편성이 됩니다. 400억,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런데 1회 추경에 1,306억이 증액된 1,706억 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5월 달에 우리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최종 결산이 나오지 않은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 이럴 수도 있겠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400억으로 순세계에서 예산 세수 추계를 했었는데 이게 1회 추경에서 1,300억으로 약 400% 늘어나게 하는 것은 안 맞는 예산 운용이다라고 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 공감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걸 뭐 잘 했다고 다들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에 공감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산을 본 내용 70억을 증액해서 1,777억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건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이나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법적 논리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의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우리 복지보건국장이 아까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출장을 갔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형선 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형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검체를 검사하는 것이고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것은 메인으로 가는 통로하고, 그러니까 일반 환자하고 메르스 환자가 들어가는 곳을 선별해서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장비와는 판이하게 다른 거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컨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검사진료소를 병원 앞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소하고 병원하고요. 그게 이제 진료소 설치 비용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실제로 연구하는 장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선별진료소는 집만 해 놓고요, 거기의 진료장비는 병원이라든가 보건소 안에 있는 진료장비를 가져와서 활용을 한 겁니다.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선별진료소는 각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김연 위원님! 김형선 과장님하고 다 끝났지요?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농정국 소관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육 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육 시설이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재교구비 이런 것만 지원해요.
직원을 보육시설로 파견받습니다. 그러니까 탁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것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교사는 보육기관이 있는 곳에서 파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지 쪽에서 인건비를 계상해 주는 거지요. 우리는 교재교구하고 장소 리모델링하는 비용만 주고…….
저는 두 달밖에 안 돼서 사실 가보지는 못했고요. 현재 공주하고 금산이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태안입니다. 태안이 1개가 늘어나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지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많은 인원이 아니고 3인 이상 20인 이하면 지원토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는 제가 안 가봤는데 현행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현지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정원춘 농정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김종문위원

앞서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하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다 하게 특별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질의드린다는 뜻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득세 1,054억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취득세 1,054억의 징수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토지·주택·건축물 거래라든지 차량 등록세수 증가로 인해서 취득세가 징수된 것이 약 464억 정도 되고요. 비과세 감면 세무조사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한 것이 139억 정도 되고 또 5억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것을 징수한 것이 약 451억 정도 해서 1,054억 정도가 됩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2014년도에 비해서 7월 말까지 취득세를 더 거둔 부분도 있지만 취득세 거둔 부분이 한 400억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5억 이상 체납자들 세수 회수한 게 451억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약 450억씩 이렇게 회수가 되고 그랬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년 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예년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상당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이고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취득세 부분도 우리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줬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가 4%를 지방세로 받다가 지금 1%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1%로 지방세가 감면됐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게 올해까지 일몰되고 끝나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세수 중에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부분이 현격하게 줄 건데, 이 점에 대한 도의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많이 줄 걸로 저희들이 걱정을 하긴 하는데요, 체납세 징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노력을 통해서 메꿔나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세수추계를 사전에 잘못해서 이런 사항도 여기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예산 부족이나 성립 예산을 본예산에 변경해서 반영시키고 그런 건데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이것은 세수추계를 처음에 잘못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에 잘 담으셔서 예산을 쓰셔야지 추경예산에 취득세만 1,054억을 증액해서 편성하시는 건 자금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어요. 정말 추경에 이렇게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많이 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가지 말고 적정한 추계를 시뮬레이션을 해서라도 본예산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전국의 부동산경기를 봤더니 대구하고 충남의 부동산경기가 제일 활성화됐대요. 취득세 감면해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됐다고 하는 건 일선에 나가서 물어보면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저금리를 이용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게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서 감면을 받으신 분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취득세를 회수하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다가 또 가산세까지 붙여가지고, 우리 충남은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되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건수를 모르겠고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취득세를 거두셨는데 예전보다 건수가 늘긴 했나요? 대략 2014년도보다 2015년도 취득세 건수가 더 늘었다, 줄었다, 비슷하다, 그 숫자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레저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2014년도에 194억 6,600만 원이 레저세로 들어왔거든요. 해마다 거의 180억에서 190억씩 레저세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 들어온 레저세 중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천안에 있는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레저세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최근에 법안 발의를 하고 있어요. 레저세가 사실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지방세에 한몫 역할을 하고 있는데, 레저세를 50% 감면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레저세를 더 올려서 지방세수를 더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홍문표 의원님이 발의하셨어요, 50% 감면하는 걸로.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지방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 감면하면, 내년에 법안이 통과돼서 가동이 돼서 내년으로 보면 거의 194억인데 약 200억 잡고 한 100억의 세수가 줄고, 그다음에 취득세 4% 하다가 1% 감면해 주면, 그리고 또 감면해서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보전해 줬는데 그것도 안 해 주면 지방재정이 내년부터 또 어렵다는 거지요. 뭐 이것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감면 혜택들, 취득세 감면 사항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게 자칫 올해 말고 내년에 지방재정을 많이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님도 실무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랄지 또 준비사항들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비단 충남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쪽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감면을 받고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우리가 20% 가산세 더 얹어갖고 세수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수 확보를 더 하시고, 또 올해 고액 체납자들 세정과에서 상당히 노력하셔 가지고 약 450억 정도 세수를 거뒀다니까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 분들 참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중앙정부로 인해서 우리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면들, 그래서 날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심도 있게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예측도 하고 2016년도 예산 수립하는 데 잘 반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에게) 지금 자치국장님하고 하실 거예요?

전낙운위원

아니요.

김복만위원장

김돈곤 자치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에 보면 취득세의 경우 기정예산액 5,892억 원 대비 1,054억 원을 증액해서 6,946억 원으로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세무회계과장님 계세요?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김복만위원장

김기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거에 의하면 2014년도 취득세 월별 징수실적을 총계하니까 7,096억 원이에요. 7,096억 원이나 작년도에 했고 재작년에도 통계는 안 나왔지만 6,000억 이상이 됐을 것 같은데 기정예산을 왜 5,892억 원으로 당초에 설정했어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행자부에서 주는 추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주택상승률이라든가 5년간 연차별로 통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가지고 나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대비,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4년도에 취득세가 7,000억이 들어왔으면 금년도에는 좀 세게 해서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추계는 사실상 익년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해서…….

전낙운위원

익년도가 아니더라도 × 마이너스 2년 전 걸 해도 되잖아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사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세입 추경은 없다,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담아라”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행자부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진보적으로 추계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진보적으로 세수추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고뇌라고 할까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의 요구 자료로 제출한 거에 보면 2014년도 월별 징수실적 누계가 7,096억 원 아니에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작년도에 그렇고 올해 7월 말까지 징수액은 4,308억 원이다, 그래서 작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3,898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도 올해에 무려 410억 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가져왔어요. 410억 원의 세수증대를 가져왔는데 이번 2차 추경에도 7,000억이 안 되게끔 계상하고 있다 보니까 연말에 결산하면 근 1,000억 가까이 남겠는데, 추세로 보면.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1,114억을 잡았잖아요. 내년도 결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억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몇백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1,000억 가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올 7월 달까지 벌써 410억 원이 누증되어 가지고 7,600억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7월 말까지 7,600억 올라갔는데 6,946억 원 계상해 놨으니까 계상된 걸로 하면 7,000억 잡더라도 이미 600억을 오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5개월 것을 더 갖다 보탠다면 600억이 아니라 1,000억 원 가까이 계상이 되는데, 이렇게 세수가 증대하면 나중에 교부세 줄 때 메리트 있어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인센티브를 노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무회계과장이 세수 추계하는 데 고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출부서에서는 세수추계를 진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입을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담당관실 세출부서에 주고 싶지만 진보적으로 갔을 경우 잘못하면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연말 조절추경에 가서 감추경하는 사태가 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집행함으로 해서 그나마 부족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아니면 우리 지사님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 세수를 잡을 때에는 세외추경이 없다는 각오하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염려를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낙운위원

너무 정확하게 하려다가 엎어지는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2차 추경에도 추계하고는 안 맞는 것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시골말로 어상반(於相半)해야지, 너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작위(作爲)적인 냄새가 난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기승

김기승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전낙운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은 지사님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시·군별로 배분해 주셨는데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하면서도 우리 충남은 천안·아산·서산·당진 공화국이냐! 보니까 거기에 110억 원이나 주셨네. 313억 원에서 30%를 거기다 몰아줬어요. 인구도 많고 경제도 거기가 활성화되고 기초수급자니 장애인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편중되게 준 것은 균형발전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말씀하시던데 균형의 가치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내막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소관 부서인지 2010년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해서 시·군별로 통계를 줘보세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줘가지고 차이를 많이 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주고 있는지, 시세나 군세가 약한 우리 도의원들은 서글픔을 느낀다 이거야. 그래서 인구 대비하고 또 경제규모에 대비해서 가야될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예산이 있는데 너무 턱없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마 공주 위원님은, 존경하는 조길행 의원님은 좀 화가 나시겠네, 하하하.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자료 좀 추가로 주시고 우리 지사님은 안 계시지만 이것은 확실히 의미전달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주셔야 되겠다, 이런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전낙운위원

하여튼 장시간 수고들 많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김복만위원장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김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라고 118쪽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우리 충청남도에 가장 뚜렷하게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공주와 부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아마 어떻게 보면 10대뉴스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갈 정도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느낀 바로는 7월 4일 등재가 됐다는 발표 이전에 KBS나 각 언론사에서 등재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하고 나서 제가 양쪽 등재될 곳을 가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폭발적인 관광객이 몰리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미약해서 과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 연구비 비용이 본예산에 한 3억 얼마가 됐다가 지금 7,500 줄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과연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면 제3청사에 T/F팀인가요? 그쪽에 우리가 파견도 나가 있고 그쪽의 박사님들이 이러한 등재를 하는 데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냥 등재된 게 아니라 어떤 성과가 났으니까 등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에 가보시면 그게 마치 시·군에서 대단하게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하거든요. 우리 좋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남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제가 노파심에서, 공주·부여를 보니까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좋다, 태안에 엊그저께 보셨잖아요? 공유재산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런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되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연차별 예산액을 보면 상당히 미약해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라도 사찰부분이라든가 갯벌부분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2개소입니다. 보령 웅천주민자치센터하고 부여군 부여문화원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강좌를 열고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원 내에 생활문화를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 리모델링비로 2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른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될…….

조길행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로 공모사업을 한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사업인데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시·군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조길행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고 시·군비만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사업이 되더라도, 주민자치센터 현장 나가보셨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 하는 쪽도 있지만 잘못된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돈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쯤 그 부서에서, 지금 그 부서는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총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결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은 어떻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되었지만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선사나 사원이나 다른 시·도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조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 부분은 문화재청 그쪽에 관계가 되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청입니다.

조길행위원

국비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국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관심을 갖거든요. 이번에 금산 칠백의총에 문화재청장님 오시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예정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제에 지사님하고 미팅하는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청해서 다시 우리 충남에 세계문화재 등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 김하균 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복만위원장

김하균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김원태위원

두 번째 만나는 것 같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원태위원

아까 우리 이상준 수석전문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17쪽 보면 전략산업과 소관 출연금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있잖아요, 충남T/F?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원태위원

이게 수소차입니까? 이게 뭐와 연결된 거예요? 딱 보니까 수소차 같은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수소차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수소차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어떻게 출연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해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기업과 대학에서 R&D사업 하는 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원태위원

대학과 어떤 것을 R&D사업 하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우리 도 같으면 주력산업이 5개가 있는데요, 자동차산업·디스플레이·디지털영상사업·인쇄전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5개 분야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저희 도하고 산업부의 예산을 합쳐서 1·2·3·4차에 나누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기업이 대학과 같이 응모해서 선정되면 R&D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도비가 몇 %나 돼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보통 7:3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우리가 3?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원태위원

이것을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엄청나게 증액이 많이 돼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40억에서 10억 증액되어 50억짜리, 35억에서 14억 3,500 증액되어서 49억 3,500만 원. 추경에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나요? 여기서 증액을 거의 다 먹은 거 같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정도는 아니고 42억 정도 저희가 증액되었는데요, 저희 실 내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본예산 성립할 때 저희가 세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추정이 있으면 국비 매칭하는 사업 중에 공모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는 것은 나눌 때 매칭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 순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저희 기업들이 공모사업에 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초래됩니다.

김원태위원

추경을 예상하고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저희가 매칭을 하지 못하면 공고 나가는 기한이 연기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번 추경은 메르스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원태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번 추경은 사실 생각할 수가 없었던 추경이거든요. 지금 말씀한 것을 들으면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도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추경이 지연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동차 시트에 난방이나 냉방, 의자에 앉으셨을 때 편안함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게 의장 쪽이고 전장은 전기장치의 준말인데, 갈수록 자동차에 전기장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서 이것을 어디로 보급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데까지 됩니다.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출연금으로 엄청 많겠는데? 중소기업 어디로 우리가 개발을 해서 보냈는지 혹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각 기업체가 공모해서 선정된 리스트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자동차 산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현대에 납품을 하든 기아로 납품하든 납품했을 거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원태위원

납품실적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납품실적은 각 기업체의 고유정보라서 저희들이 그거는…….

김원태위원

그럼 돈만 정부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주면 끝나네? 하든 않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R&D자금을 투자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걸 제품화해서 어느 기업에 얼마의 매출을 올렸다 이거는 저희 사업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부담도 없고 정부 돈 갖다가 박사들 주고 연구해서 중소기업에 주면 그걸로 끝나니까 책임감이 없겠는데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얼마를 어떻게 팔고 우리 충남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효과가 얼마큼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 지표도 없이 그냥 주면 얼마 팔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R&D사업의 특성이 있는데요, R&D사업은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부터 그것을 제품화해서 상용화까지 되고, 상용화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김원태위원

R&D사업이라고 하는데 충남도에서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가 그분들로 인해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떤 중소기업이 고용률을 얼마나 증대시켰고 경제효과가 얼마 있는가도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 R&D사업이라고 해서 돈 들여서 연구하고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투자하는 R&D사업만 있으면 그 효과를 저희들이 금방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활동이라는 것은 판매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것 중에 저희가 투자하는 R&D만 분석해서 내라고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서 우리 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충청남도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R&D사업을 했을 때 그 기업으로부터 직접 얼마를 매출 받았고 한 것에 대해서 실사는 하지 않지만, 그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고용을 창출했고 매출을 했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못하는 정도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김복만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은 들어가시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경 예산안이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상정된 안건이요. 여기서 깎을 건가 안 깎을 건가 하는 거니까.

김복만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원태위원

내가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김복만위원장

아니, 부탁드리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김원태위원

재난안전실 소관이라고 하는데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게 무슨 훈련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승강기 구조훈련입니다. 승강기에 사람이 갇혔을 때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훈련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참 광범위하네. 갇히면 119에서도 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119에서 출동하든가 구조기관에서 구조하든가 하겠죠.

김원태위원

그렇게 한다고 3,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시·군마다 500만 원씩 도비를 주는 거지요.

김원태위원

어디 아파트를 지정을 합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고층건물이 있습니다. 고층건물을 지정하면 그 건물에서, 그것은 시·군마다 실정에 맞도록 시·군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시·군에서 고층건물, 엘리베이터가 운행되기는 하지만 그 지역 내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건물에 대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각 시·군에 500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500만 원은 일당이에요, 밥값이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거기에는 훈련 참가자들에 대한, 훈련구조기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비용, 그것을 홍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등 경비가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김원태위원

교육은 누가 하시는데요? 교육을 시키려면…….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구조전문기관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이 교육을 시키고 구조기관이 구조를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전문기관에도 일정액을 줘야 되겠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교육비를 부담해야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가 교육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얼마 얼마를 몇 % 주라고 하는 건 없고, 500 주면 거기서 알아서…….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합니다.

김원태위원

시장·군수들이 알아서 해라? 자기들이 교육하고 자기들이 받아가도 상관없고? 다른 기관이 없으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김원태위원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소방서의 직급이 어떻게 된 분 이상을 강사로 시킨다든가, 아무것도 없이 500씩 던져주고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훈련지침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재해위험 저수지 있지 않아요? 이거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는 여기에 해당되는 저수지가 많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여기에 해당되는 저수지는 41개 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41개?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전체 41개요. D급에 해당되는 저수지가 41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김원태위원

D급?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김원태위원

D급, A급, B급 규정은 누가 하나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안전진단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누가, 어떤 부서에서 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저희 부서에서 주관이 되고 저수지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B급, C급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이 어떻게 됐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가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식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수지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어떤 저수지는 축조한 지 30년이 됐는데 다른 데보다 더 노후되고 더 위험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20년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D급을 맞는 경우도 있어서 제방을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미리 정해놓는 것은 아니고 안전점검을 해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판단하시냐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안전점검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용역을 줍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용역 줍니다.

김원태위원

용역은 얼마씩 줘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글쎄요, 가격이…….

김원태위원

왜냐면 도에서 하시는 걸 보면 조금 이상스러운 건 전부 용역을 주더라고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용역을 줍니다.

김원태위원

직원들이 충분히 판단해도 될 것도 용역을 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엉뚱한 돈이 수천만 원씩 지급되니까 아까워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라든지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판단을 하는 자체가 저희 비전문가들이 아무리, 시설직 공무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서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전문적인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수지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하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실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알았어요.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미달되면 그만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1개에 대해서 D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김원태위원

나왔을 테니까 그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시간 관계상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고맙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선 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서 재정공개시스템이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고, 지방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 대상 받은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조정부담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광역단체하고 시장·군수 간에 갑을 관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통제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쪽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제6조에 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방법하고 우리 도세보다도 못한 충청북도·전라북도·강원도 3개 시·도에서도 조례가 같이 왔습니다. 조례의 배분방식이 있을 때 충청북도나 전라북도나 강원도 같이 그 안을 삽입했으면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우리 조례에는 1·2·3·4조가 나와 있는데,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액의 몇 %, 100분의 50은 주민등록의 인구수를 기준해서 도 전체의 인구수에 해당되는 시·군 인구비에 따라 배분을 하고, 100분의 30은 도 전체의 도세징수 실적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시고 예산이 몇 개 시·군으로 쏠리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우리도 조례를 할 때 삽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반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특별조정교부금을…….

김명선위원

특별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특별이에요? 그럼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

김명선위원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럼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하든지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위원님들의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김하균 경제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충남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전국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경제 쪽의 정책들을 기획하고 실천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현재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이라든가 자동차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육성 사업, 그다음에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사업, 이 세 가지 가지고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지금도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약 28억이 모자라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비 따와서 해야 되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좀 어렵더라도 비율을 더 높여서 이거 세 가지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는가 여쭙고 싶고요. 향후 28억 모자란 부분은 국비에 대해서 포기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국비매칭 사업으로 반영 안 된 부분은 28억이 있고요, 이 사업은 자동차 전·의장 관련한 사업인데 산업부가 11월 정도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다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이 못 되면 사업공기가 늦어지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자체에 대한 총예산은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가능하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일부러 여쭤본…….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쯤 설명을 들어야 다음에 정리추경 할 때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이 미진했다는 점 지적을 드리고, 사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차피 한번 혼날 거 시원하게 한번 혼나세요.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숨겨 가지고, 나눠 가지고 했다가 계속 똑같은 지적을 받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하시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위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행자위원회 조길행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연·김원태 위원님, 농수산에서는 저하고 우리 부위원장이 들어가고요.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오인철 위원님이, 교육위원회는 유익환 위원님이,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저랑 좀 바꿔주세요.

김복만위원장

선포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건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의석에 삭감액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예산조정소위원회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고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님과 계수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 및 발전적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김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