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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4본회의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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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김기영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체험학습을 위하여 홍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90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달 도정 역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9,000억 원에 이르는 대산LNG복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중국자본을 유치하신 안희정 지사님에게 17만 서산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산항 자동차부두와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산항 자동차부두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3월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부두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부두와 관련하여 기업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가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대산항은 전국 6위의 물동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산, 광양, 울산, 인천, 평택·당진항 다음이 대산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국민과 도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국가부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산항은 총 27개의 선석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가부두는 이 중 4개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23개 선석은 현대오일뱅크, 삼성토탈, 씨텍 등 민간부두입니다. 대산항이 환황해시대를 준비하는 충남의 관문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부두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 국가부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자동차부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에는 아산 현대자동차와 서산 동희오토에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자동차 생산대수는 28만 1,000대, 동희오토에서 생산한 자동차는 28만 2,000대였습니다. 이 중 지난해 평택항 등을 통해 수출한 자동차 대수를 보면 현대가 8만 대, 동희오토가 15만 6,000대 등 23만 4,0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한 자동차 수의 절반에 가까운 42%에 해당됩니다. 특히 서산 동희오토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평택항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육상물류비만 연간 4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충남도내 자동차 수출액은 53억 달러입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이며 이는 충남의 10대 핵심 수출주력품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차들은 충남의 항만이 아닌 다른 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항만정책에 따라 각 항만의 특성이 있다지만,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도가 대산항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재 서산에는 동희오토라는 완성차 공장뿐만 아니라 현대파워텍, 다이모스, 파텍스, 현대위아, SK이노베이션 등 자동차 부품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수만 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는 현대모비스 주행시험장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7월 한 신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이 대산항에 자동차부두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현대차그룹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룹 임원진과 해양수산부 관계자 사이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충남도는 자동차부두를 민자건설 부두에서 국비건설 부두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력과 함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민간기업에서 정부를 대신해 대산항 자동차부두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지금 충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영

김기영의장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충청남도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법 제7조의2에 의하면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집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말 39대로 법정보유대수 132대의 29.5%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에는 46.2%, 2015년은 62.1%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지역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청양이 111.7%, 천안 99.6%, 당진 88.9%인 반면 논산 16%, 서천 18.1%, 보령 22.7%로 나타나 매우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5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투입예산은 22억 2,400만 원으로 1대당 평균 운영비가 3,646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의 경우 1대 운영비가 1억 3,900만 원으로 단지 2대의 운영비가 연간 2억 7,800만 원의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게 충남의 현실입니다. 천안시의 2014년 장애인콜택시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총 11대가 하루 평균 33명에서 55명을 이동시키고 있으며, 1개 차량이 평균 6∼10회를 운행하고 1개의 차량 당 평균 하루 2∼3시간의 운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 대비 차량의 숫자가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2015년 기준 16대를 증차해 현재 2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운행하는 숫자 가지고 충분한 게 천안시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 일선 시·군의 재정압박으로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6조 제2항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연결할 수 있는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천안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인접 아산시로 이동할 경우에 천안시 경계까지만 운행을 하도록 천안시의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아산을 방문할 경우에는 천안 경계까지만 가서 내려가지고 휠체어로 아산시 경계를 넘어서 다시 아산시 콜택시를 타고 있는 게 충남도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충청남도가 2006년 이후 차량공급계획 이외에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나 연차별 시행계획의 법적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 집행부에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영

김기영의장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윤지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 농촌계몽의 마을문고로 출발되어서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도서를 대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되어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건물 면적이 33㎡이고 열람석이 6석 이상이며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도권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정보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한 소규모의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문화형성 및 지역별 지식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된 몇 군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에 보시면 먼저 광주 아이숲 작은도서관입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젊은 주부들과 시민단체가 도서관건립위원회를 조직하여 설립한 민간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관장과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급사서 1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문화소풍’, ‘빛고을 어린이 책잔치’, ‘역사, 문화, 생태 기행’ 등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익산 동산 작은도서관입니다. 2008년 개관했고 동산사회복지관 내 위치해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가장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방과 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고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재능기부자 그룹이 지도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촌역사 작은도서관입니다. 역사문화유적지인 역사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든 지역 문화유산을 작은도서관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더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지역구인 아산시 배방읍사무소 내에 위치한 어린이 북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접수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줄 서있는 사진입니다. 이 북카페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에서 평생학습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인력,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장서 관리, 독서 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은 5,234개입니다. 작은 도서관 1관당 직원 수는 평균 1.1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전체 작은 도서관의 약 30%인 1,561개 도서관이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고 있고 209개 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나 직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작은 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드웨어에 치중하는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설 지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작은 도서관 현장지원봉사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각 지역에서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작은 도서관에 지원을 나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각 작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 보다 질 높고 창의적인 교육과 친교가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도서관은 예전처럼 단순히 책을 대여하고 학습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남도내의 작은 도서관이 더 활성화되어 지역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문화공동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영

김기영의장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제가 복장이 양복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집 나온 지 10일째 됐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허허벌판 먼지 가운데 살다보면 아침에 닦으면 저녁 때 가서 걸레질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군 부단체장 분들은 임기를 수행할 때 보통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충남도의 부단체장이신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2013년 4월 29일 날 오셔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다보니까 정치적인 출마 여부가 언론에 피력을 그렇다, 아니다 얘기가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혁신, 안희정 지사께서 추진하는 자치분권은 함흥차사가 된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민수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농업인 부채비율이 9개 도 중에서 제주도, 경기도, 경남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3농혁신을 추진한 충남도가, 저놈의 ‘3농혁신’을 ‘시들 3농’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가는 곳마다 3농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농업인은 한·중FTA를 앞두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구호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것은 저는 우리 농업인들을 분노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충남도는 200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지역의 관광소득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내년도부터는 중국 롱옌항까지 399㎞, 쾌속선이 5시간이면 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바로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이창규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은 부임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내포문화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특위 위원장과 단 한 번도 얼굴을 맞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비확보 등 다양한 것들을 함께 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충남도민의 행복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충남도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포신도시 이주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홍성·예산에 있어서 군민! 개발에 있어서 불균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권역의 63% 같은 경우는 총 9,272세대 중에서 이미 3개 단지 입주 완료, 5개 단지 분양률 75%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허허벌판입니다. 경찰청 숙소 단 1동 공사가 진행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승인이 끝난 중흥건설 1개 단지가 내년도 5월에도 착공이 불투명하다고 중흥건설 본사 확인을 통해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EG, 대방, 모아건설 3개 건설사들은 여러 가지 심사 승인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과밀화 내포초등학교 문제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내포에 있어서 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00단지가 돼야만 학교 개설을 정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도민들은 도지사를 향하여 ‘콩밭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양 부지사는 정치권에 ‘발을 디딜 듯 말 듯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충남도는 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호한 인적 쇄신을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자치분권, 행정혁신, 3농혁신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이제 후반기 도정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영

김기영의장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이 내용은 김기영 의장님께서 금번 회기 1차 본회의 개회사 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오늘 생명의 젖줄인 물과 관련된 우리 도 수자원 수급 현황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강우특성을 보면 홍수기에는 강우집중도가 매우 심하고 가뭄철 비강우기간의 강수량도 크게 감소하여 앞으로 가뭄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409㎜로 전국 평균에 비하여 적은 편이고 2011년도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월별 강수량은 6월에서 9월까지 집중적으로 내리고 그 외 기간은 강수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관개시기인 봄과 여름 가뭄 시 물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충청남도는 지난 2012년도에 서산, 태안, 예산, 홍성 등 서북부지역에 104년 만에 극심한 대가뭄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논의 물 마름 현상과 밭작물의 시들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청댐과 보령댐에서 강수량이 적어 저수량 확보를 위해 실질적 필요수량만 공급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1월에 생활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공급을 위한 충청남도 수자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25년도에는 1일 13만 8,000톤의 생활용수 등의 물이 부족하고 시·군간 급수체계 조정을 해도 1일 6만 8,000톤의 생활용수 등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 부족 사태는 21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깊게 관련되어 있어서 서북부지역의 경제성장과 농업경제 지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물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청댐이나 보령댐, 전라북도의 용담댐에서 추가로 용수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수원을 개발, 확보하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외국의 경우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유역을 통합한 물 관리를 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께 우리 도의 안정적인 수자원 수급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5년 물 부족 예상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210만 도민들이 경제산업, 농업 등에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민들이 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도민홍보와 광역상수도 간의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용수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급수 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수립한 수자원 종합계획을 토대로 향후 물 통합관리의 중장기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여 물 선진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5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받았고 2015년 9월 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점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예결특위 위원회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민했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5조 8,465억 2,2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조 6,579억 5,700만 원보다 1,855억 6,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메르스와 가뭄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안 편성임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희정

안희정도지사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 간의 의정활동이 오늘로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정의 건전한 재정 편성을 위해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아낌없는 열정과 노고를 기울여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김명선 부위원장님 및 예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관광업계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재해·재난 안전관리 및 긴급복지 지원 등 서민생활에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심사 시 의원님들이 주신 지적과 질책, 제언 등 귀중한 고견들을 깊이 되새기면서 도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알뜰하게 살림해서 또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많은 도정에 대한 현안을 상임위별로 꼭 잘 챙겨서 의원님들의 그 문제의식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세워진 예산에 대한 계획, 심의 그리고 구체적인 현장에 집행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재정이 공개됨으로써 도민 여러분들의 민주적인 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늘 그동안 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지적과 말씀이 있으시는 대로 재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이 메르스 대응, 가뭄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5년 6월 29일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 제출되었고 9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9일 제12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 및 신설 대체 이전하는 학교지원을 위한 목적이며, 기금 조성액은 폐지학교 7교, 통합학교 6교의 통폐합 지원금 236억 6,886만 5,000원으로 통폐합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동 안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각종 포상은 별도 서식에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적조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5일 개회 예정인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시기를 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외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과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보령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호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와 수탁기관 의무사항을 신설하여 신중하고 책임 있는 사무수행을 보장하며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더 나은 대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명에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에 “운영”을 추가하여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와 법제처와 공동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안으로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물가 변동에 따라 인상하고 종전 조례로 정하던 지급기준을 규칙에 위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고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의 건은 우리 도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 농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교육·지도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도유재산 매각의 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답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츙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재 관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농업경제환경위원장대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실제 여건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산업단지 지역을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도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조기 공급과 도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인용조문 개정 등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된 부서 명칭을 바로잡고 오탈자를 수정하는 내용의 김명선 의원님의 수정안 동의가 있어 우리 위원회는 김명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재 관리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에서 위탁관리하던 도 근로자복지회관의 협약기간이 2015년 11월 30일에 종료되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민간 재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전낙운 의원님과 김문규 의원님, 충청남도지사가 발의·제출되었으며,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의 제·개정 목적과 필요성, 내용의 상위법 저촉여부, 조례안 의결 시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원안 및 수정한 대로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강용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야생생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재 관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 신재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과 김응규·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흡한 점을 관련 규정과 우리 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충청남도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의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할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연구센터를 충남발전연구원에 설치하고 동 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한 조항은 경쟁력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법인 등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연구센터의 설치를 “충청남도 내”로하고, 수탁기관 범위를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만, 약칭규정을 두지 않은 조문과 규정한 약칭 표현이 조례안의 다른 내용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이 예상되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고, 다른 도로와 연결허가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 하는 등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진환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장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를 지고 있으나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만큼 이는 시지역의 교육여건만 개선하는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것이고, 교육에 경제적 논리만을 적용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은 학부모의 재정과 보육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는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나 관리 주체가 아닌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하여 본연의 기능 수행이 부실화될 소지가 크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 교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적은 도지역의 교육여건을 더욱 더 어렵게 하므로 효율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며 둘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철회가 어려우면 학교 수가 많은 도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농 간의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정부는 지역사회의 정신적·문화적 공간으로서 교육기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작은 학교의 통폐합 정책을 학교신설과 연계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자 하며 넷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지원 사업으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교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의장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에 통보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기 만료에 따라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될 윤리특위 위원은 상임위, 정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명단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