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282회 제1교육위원회2015-10-05

홍성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현

홍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2건을 일괄상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인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하며,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부위원장이신 맹정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기승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하는 거잖아요. 증인채택 문제를 여기서 오늘 다뤄야 되죠?
성현

홍성현위원장

증인채택은…….

장기승위원

증인채택 오늘 지금 여기서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성현

홍성현위원장

지금 오늘, 3일 전에……. 지금 해야 되죠? 그러면……. 증인출석을 해야 되죠?

장기승위원

예.
성현

홍성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장기승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거쳐서 다시 속개를 해서 할 것인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장기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증인에 더 포함을 시켰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에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국장, 기획관, 감사관,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국장, 과장 이렇게 있는데 충청남도교육청 비서실의 황성선 비서실장과 6급상당 이충렬 씨를 증인으로 더 채택해서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장기승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황성선 비서실장, 이충렬 6급 별정직, 추가로 증인채택을 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또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순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의원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 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순서는 이인수 교육정책국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교육정책국 소관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사말씀은 교육정책국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업무신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에게 의견청취를 하셨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했는데 결과가, 의견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일부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대 이유는 우선 위원님들을 모시는데 쉽지 않다라는 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 미만의 학교에는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현 학교운영위원장들 의견을 들어서 100명 미만의 학교에는 연임규정을…….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안 두는 걸로.

장기승위원

안 두고 100명 이상만 연임규정을 두는 걸로 이렇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장기승위원

그렇게 담았다는 말씀이시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급식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았는데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하나요, 그거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급식법 2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 관련해서 심의해 줘야 될 사항들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기능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일단 법에 그렇게 정해져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승위원

그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초등교육법에 내용이 나와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급식법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초등교육법에 나와 있죠. 그런데 초등교육법에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초·중등교육법32조에 보면 “학교급식에 관련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사항이구먼, 그거와 관련돼서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할 권한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게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급식에 관련된 지침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 20조를 보시면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공동급식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위원 수 또 운영 사무, 급식조리학교 등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데 급식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각 시·군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어쩌고저쩌고할 권한이 있냐, 없냐 이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큰 틀을 저희들이 정해주고 그 틀 안에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면 큰 틀을 정할 때는 초등교육법의 범위 내에서 큰 틀을 정해 주지요? 줘야 맞겠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

하여튼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초등교육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저기했는데,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러나 큰 틀만 도교육청에서 지침을 줄 수 있고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 권한이지 도교육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거 갖고 또 질의할 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장기승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네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전부개정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존 조례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와 좀 대비할 수 있게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훨씬 알아보기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이거든요?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선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뭐를 어떻게 개선하라고 한 것인지, 다만 여기에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들 임기문제야. 임기만, 임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일어났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연임을 계속하면서의 어떤 유착관계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를? 거기서 권고한 내용들이 뭐예요? 임기조정해라?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임기조정하고요, 학교장이 심의된 내용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시정권고 신청할 수…….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 조례와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건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렇게 해 놓고 딱 여기 보니까 ‘임기’ 이것만이야. 그리고 학교를 유치원으로 하고 학생을 유아로 하는 이거는 뭐 자구수정 정도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할 때는, 물론 자구수정 알기 쉽게 하는 그런 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접하면서 정말 알기 쉽게 바꾸는데 심의하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해 주는 것도 좋다, 이게 임기 그거뿐이 없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핵심적인 내용은 연임제한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지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오래 있다 보니 유착관계가 형성돼서 부정부패를 저지를 소지가 있다”라고 그러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임기제한을 해라”라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연임제한을 하라고…….
익환

유익환위원

연임제한을 해라, 이걸로 해서 그 개정을 하는 거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시정명령 신청권하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걸 보면서 좀 더 알기 쉽게 자구를 다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좀 알기 쉽게 해 주셔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도 알기 쉽게, 전체적으로 보면 딱 그 내용이거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자료부터 한 가지 요구하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운영위원장이 지역위원회에서 선출된 그 학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역위원 중에 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

김종문위원

예, 지역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신 것, 그거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먼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6조에 운영위원회의 기능 해서 여러 가지 열거를 했는데 일선에서는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학교로부터 심의안건이 운영위원들한테 사전 15일 전에 이렇게 배포되는 걸로, 15일인가요? 15일 전에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막상 학교운영위원회에 가면 10개 정도의 심의안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 8개 정도는 다 하고 있어요. 심의안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선정, 학생들 체험활동 선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수학여행은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버스나 수학여행지 이런 데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미 다 선정해 놓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통보하는 사항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거의 한 10개 안건 중에 8개 안건은 심의안건이 아니고 이미 학교에서 다 시행하고 있고 이미 다 계약이 끝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다 통보해 주는 그런 안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를 빙자해서 학교의 책임회피하기 위한 어떤 명목상의 운영위원회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향후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관리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분명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운영위원들과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간사들의 연수를 1년에 한두 차례는 꼭 하고 있습니다. 연수 시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넣어서 그러지 않도록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여비만…….

김종문위원

여기 조례에 여비지급에 관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규칙에 담아갖고 하고 있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여비지급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조례에는 없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주는데 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조례에 참석수당이 없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제22조에 저희들이 담고 있는데요. “22조(운영경비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회계에 참석여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희 의원들도 사실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면서 처음에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다가 급여를 좀 받고 있죠. 여기 위원들도 무보수 봉사직으로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가 좀 떨어지지 않나, 회의참석수당을 주면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운영위원들을 뽑기가 좀 어렵지 않나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왜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다 지불하면서 왜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을 안 주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와 타 시·도의 사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다음에 일선에서 이렇게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면서 운영위원들이 여비를 걷어요, 돈을.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여비를…….

김종문위원

아니, 회비를 걷어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회비요?

김종문위원

예, 운영위원회 가면 1년에 30만 원∼50만 원씩 회비 내야 돼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위원들에게 여비는 못줄망정 오히려 회비를 걷어서 자칫 위원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상당히 막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지적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혹시라도 회비를 받으면 그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부모위원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지역위원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 교원위원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45 이하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분의 30인데 학교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지금 9명에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죠? 학교 전체 학생 수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제가 그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대개 9명에서 15명인가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해서 10명 구성하니까 세 분이겠죠? 지역위원의 100분의 10 해서, 예를 들어서 최소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분이나 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보통 1명 정도…….

김종문위원

거의 학교마다 두 분 정도 되더라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좀 큰 데는 두 분 그렇지 않으면 한 명 정도.

김종문위원

그러면 교육위원으로 다섯 분이 되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원위원이요. 그런데 교원위원이 45% 이하여야 되니까 그렇게 넘지는 못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학교규정으로 정하되 총 학교운영위원이 10명이라면 맥시멈을 4명으로 봐야죠.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최고 많은 게 4명이죠? 거기에다가 병설유치원 있죠? 병설유치원은 유치원교사가 운영위원회 참여하게 돼있고 유치원의 학부모가 또 참여하게 돼있죠? 그렇게 하면 최소 다섯이 교원으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교원위원님들은 불참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요. 일반 지역위원님이나 학부모위원님들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불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부가 교원위원의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과연 학교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 안에다가 이런 거를 좀 담았나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결국 조례 말고 우리가 규칙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아까 지역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지역에 아무 연고 없이, 아마 일선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선거에 출마하실 분 어떤 명함 쌓기 위한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규칙에 담아서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를 보면 위원의 의무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2번 사항이 있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2번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부모위원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부모위원이 예를 들어서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도 상통한다라는 그런…….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상통하는 규정이 있는데…….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지도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랬을 때 지역위원은 여기에 포함 안 되죠, 학부모위원이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현재 문구는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역위원은 다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마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위원도 역시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학교에다가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이외의 어떤 비용부담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지역위원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런 지역위원을 초청해 갖고, 지역별로 보면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끼리끼리.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꼭 규칙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다 다시 한 번 안내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국장님, 위원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 보면, 6조 좀 봐주십시오. 1의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보면 3번에는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할 수 있는 이런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돼있는데 저는 2항에 보면 학생지도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학교 교사들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땅에 떨어져있다고 봅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무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적해 주고 싶어도 지적을 못하는 상황이고 또 그 학생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러한 것만은 얘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선생의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서도 그걸 과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한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면담하러 학교에 옵니다. 왔을 때 우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한다면 정말 학생에 대해 모든 걸 잘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내가 좀 손을 대주고 훈계를 하고 가정에서도 훈계를 해 달라는 말을 못 합니다. 모든 걸 잘한다, 또 선생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도 무조건 학부모 만나고 뭘 한다면 잘한다고만 하면 넘어간다, 아니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이 정말 바닥에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들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학교 선생들이 학생들을 놔두고 손바닥 내놓고 손바닥을 때려줄 수 있는, 애들에게 훈계입니다, 이건. 교육은 훈계인데 지금 훈계라는 건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훈계 한 번하면 “우리 아들한테 모욕적인 이야기했다, 선생 그만둬라” 이렇게 되고 매질 한 번 하게 되면 “구타했다 나가라” 이것은 애들 교육이 아닙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육을 시키려면, 저희들 어렸을 때 맞듯이 목에도 맞고 발바닥도 손바닥도 회초리 맞고 이렇게 훈계를 받아가며 교육받는 것이 참교육인데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에 목을 넣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들에게 손바닥 때릴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라도 훈계에 대한 무엇을 넣었으면, 이런 것 정도는 선생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운영위원장 입에서 또 운영위원들로서 그것을 학교마다 주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목을 하나 넣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우리 교권문제 함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해서 지금 현재에도 학교생활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렇게 학교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지도하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도해 주시는 것도 좋고 어떤 자리에서 조율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곳에 목을 넣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다룰 수가 있다, 지금 학교교육 이대로 나가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동료들 앞에서 매도 맞아보고 모욕도 당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애들 교육이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다가 사회 나가서 조금 언짢은 소리 듣게 되면 솟아올라 가지고 살인을 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욕당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지도사항에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도 다룰 수가 있다라고 명시해 준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조례안에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을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저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을, 제가 한 18년째 운영위원도 하고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의원 생활할 적에. 그런데 일선 선거 과정에서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한 명을 추천해.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한 명이 짜고 “김종문 위원님 추천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시골지역 같으면 아까 얘기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큰 시단위 지역은 그것을 국장님께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날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홍성현·송덕빈·김석곤 위원님 모르는데 지금 투표방식이 이름을 써서 내는 거예요, 홍성현이가 “김종문 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김종문에 대해서 몰라요, 이게. 그래서 그 장치를,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일주일 전에 위원장 선거, 부위원장 선거가 있으니 약력이라도, 김종문 위원이 뭘 하는 사람이고 송덕빈 위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날 가서 이름만 써 내는 거예요. 이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모르시면 그 담당자 저한테 오시라고 해요,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거하고 또 지역에 운영위원협의회장이 있어요, 협의회장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런데 천안이나 큰 지역은 서로가 하려고 해요, 경선이 돼.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좋아하면서 자기가 진짜 헌신하면서 다른 걸 생각하면 좋은데 잿밥에, 운영위원협의회장만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몰라, 철학이 없어.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최소한 운영위원협의회장도, 제가 옛날에 천안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아무개가 뭐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날 와서 무조건 손들어서 누구 지명하면 하고 싶은 사람이 못 해요. 그래서 천안에서 제가 한 번도 못 했던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협의회장을 제가 못 했어요,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을 최고 오래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도에서 잡아서 최소한 이력서 사항이라도 사전에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또 학교운영위원장 뽑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17년째 운영위원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자식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지역인사로 들어가지만, 저는 나름대로 틀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 학교 가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운영위원장 선거든, 특히 협의회장 선거는 시단위 큰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하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죠?

「대답없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성현

홍성현위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우리가 숙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학교운영위원장들은 99%가 교장이 선택을 합니다, 교장이 99%를. 그것을 위원들 몇 분 모셔놓고 “이분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장이 서로 입에 맞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같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얘기니까 가급적이면 교장들 개입하지 말라는 주지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수업료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업료를, 물론 조례는 통과되지만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거나 우리가 면제를 시키고 도와줘야 될 사람은 도와줘야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교장이나 담임선생님들이 독촉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선생님들이 수업료를 잘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