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길도 의원 발언

이길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1회 추경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는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계중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김계중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계중 의원입니다. 제13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624명에서 636명으로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치시대의 행정환경에 어울리게 지방세과 명칭을 세무과로 변경하고,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혁신·지방분권·균형발전업무를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로 하자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 휴무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중복된 규정 또는 법리와 입법규정 형식에 어긋난 자구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의 노후화 및 면적 협소로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의 전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충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신청사 건립의 재원에 대한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일부 조문의 추가와 형식상 모순된 규정을 법리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방금 김계중 간사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간사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구청장 제출) 7.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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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양철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철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검사위원 의견 및 회계별 결산결과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1,155억 8,457만 7,000원보다 90억 8,497만 5,000원이 증액된 1,246억 6,955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17억 4,16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 2,793만 4,000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필수 경상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계규모 90억 8,497만 5,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5,0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증액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보다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니 회부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철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박종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박종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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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옥의원
서창동 박종옥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저는 인사권은 청장님 고유권한이라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모 동료 의원이 전체적으로 시인했다고 하는데 저는 들은 바도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제 밤에 박일문 초상집에서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고 아침에도 제 방에 들어와서 이것은 공갈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상당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
종식
청장 의석에서 - 의원님이…….)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릴게. 그 관계는 그것이 아니죠.

이길도의장
청장님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해 주시고…….

박종옥의원
저는 그것이 아쉽다. 앞으로는 아무리 청장 입장이더라도 대표 의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서창동 박종옥 의원입니다. 저도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사실은, 당사자, 이번 인사에 관여된 사람들이 많은 부탁을 하고 저는, 동료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저는 의원으로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가끔 농담으로 이런 소리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나이로 봐서 다섯 번째 되고, 그래서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다소 적은 힘이라도 하는 취지였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거기에 참고해서 할랍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서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례회 마지막 날 서창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6월 14일 실시되었던 과장 및 동장의 인사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서창동은 문책성 인사가 있을 때마다 동장이 바뀌어서 1년에 3명의 동장이 거쳐가는 등 상당히 불안정한 동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창동장이 인사대상이 되고 얼굴을 익힐만하면 동장이 바뀌니까 동민이 동사무소를 어려워하고 통장들도 동사무소 찾기를 꺼려하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창동이 유배지냐 하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등 구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번 통장 회의에서는 동장이 발령 나면 최소한 1∼2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건의가 있어 본 의원이 이러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장 인사에서도 서창동은 여지없이 문책성 인사의 표적지가 되었으며 서창동 주민들에게 무어라 답변을 해야할지 본 의원은 변명할 명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창동이 농촌지역이며 주민 수가 적으니까 도시민에 비해 소외시키고 있는데 도시 동과 농촌 동을 차별화하여 행정을 펼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청장께서는 정말로 문책성 인사의 유배지로 점찍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동민들의 바램을 무시해도 좋은지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순수한 주민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몇몇 동장들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여 서창동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났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 자리가 그렇게 근무하기 힘든 자리입니까? 아니면 인사에 홀대를 당하기 때문에 서로 피하는 자리입니까? 이래도 되는가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무관들이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근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사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무관은 주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동장들이 구청 과장으로 전입할 때에는 당연히 서로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유능한 직원들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한다면 바로 그것이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생각하는 의회 경시풍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유능한 인력이 배치되어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되어야만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도 가능하고 구정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인사상의 특별 인센티브를 주고 보조인력을 지원해서라도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24일 서창동 의원 박종옥

이길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발언을 요구 하셨습니다마는 이 장소에서는 발언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박종옥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명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에 걸친 정례회 회기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o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09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