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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5-10-06

백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5분발언 및 사업현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기획조정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7건,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면도 관광지 조성에 따른 도유재산 매각 승인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유사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5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총 9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충남도립대학과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 등 2개 기관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 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과 증인출석 요구서 등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정책기획관은 아산시 순방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표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구본풍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김명숙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세 가지를 검토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진흥원 운영의 핵심이 되는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등 중요성을 감안할 때 도지사의 협의가 아닌 승인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사실은 협의가 아니라 승인으로 올렸었습니다. 승인으로 했는데 법제심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에 “정관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추다 보니까 승인이 아닌 협의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사장의 임명 방법과 원장, 이사장의 임기 또 연임 제한 등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요한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임명이라든가 원장, 이사장의 임기, 연임 제한 이런 규정들은 통상 조례에 두는 것보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정하면 될 것인데 당초 사실은 이것도 입법예고안에서는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나온 법제협력관께서 이것은 조례로 두는 것보다는 정관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한 타 시·도 경우에도 경기도라든가 대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례에 두지 않고 정관에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도 같이 동일하게 그에 맞춰서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 직무대행자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사장과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대행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안 30조에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안에 그것을 다 담을 계획입니다. 운영규정에 담을 사항이 직제라든가 정원, 인사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보수, 복무, 아니면 재무회계 등 다양한 규정을 여기에 넣을 계획인데 거기에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도 넣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올렸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기획실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평생교육원은 그동안 인재육성재단에서 함께 운영하던 부분이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독립법인으로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력에 대한 문제, 조직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가 사실 의회에서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인설립 이외에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김동욱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동욱

김동욱위원

조금 전에 진흥원 조직 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한 김동욱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의 토론과정에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당 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설립 이외에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동 안건에 대해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방금 김동욱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동욱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 설립이 주요 내용으로 김동욱 위원이 계류 동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정효영 공무원교육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의영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상위법령 개정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 일괄 정비하는 것은 정확한 자치입법 실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치법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시스템을 보면, 매년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법률 건수가 2,000여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70여 건 정도, 정확하게 2,487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그때마다, 이게 개정될 때마다 조례도 같이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개정되는 법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걸 들어가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법제처하고 공동으로 이 안건을 발굴한 것이고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0일부터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관련법이 있으면 법에 대한 관련 조례들, 시·도의 조례들이 어떻게 제정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이 됐으니까 그 시스템에 맞도록 시기적절하게 일괄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업무적인 편리성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칙적으로는 각 해당 실·과에서 부서별로 사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원칙인데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일괄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업무의 편리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개정 건수가 많은데 그걸 한 건 한 건 하려다 보면, 물론 효율적인 심사에도 제한이 될 것 같고…….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가 법제처하고 법무담당관실이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언뜻 이해하기에는 해당 실·과의 주무부서 담당자들이 그 업무를 더 잘 파악하고 있고 또 법무담당관실에서 많은 건수를 정비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관련된 것들을 연구해서 개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많은 건수를 개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각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사실은 소관 부서에서 그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도에서 어쨌든 현안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인지를 하고 법제처와 공동으로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다 했습니다. 이런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협의하면서 진행된 부분이고요, 이번에 올린 부분들은 특별한 중요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반드시 개정해야 될 부분 아니면 글자를 수정한다든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개정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할 예정이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안 10조에 “아르바이트”라는 용어 대신에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는 법제처의 공식용어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아르바이트보다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제처의 “아르바이트”를 대체하는 공식용어인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근로기준법 제2조1항8호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용어 대신에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조례에서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했거든요? 편람의 정확한 뜻은 뭐라고 해석하시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법령에 근거해서 만드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것인데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엄밀히 따지면 어떤 법률이나 법령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조례나 규칙에 위배돼서 편람이 제정되거나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업무의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이고 조례로 이를 제한할 수 없는 바, 도지사나 시장·군수로 하여금 장학금을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보임’, 그런데 지금 새마을장학금의 취지하고 지급대상자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새마을장학금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장학금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그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성적은 우수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새마을지도자한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면 다 해당됩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자녀만 선별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지도자이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지도자 자녀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는 도에서 50%, 시·군이 50% 확보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을 하면 시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 도비 전액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일반 예산 편성하는 형식으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으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조례로 강제는 안 하지만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현행이 도비 50, 시·군비 5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시장·군수로 하여금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한 건 적절치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내내 그냥 그렇게 50 대 50으로 하겠다고 하면 개정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례로,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조례로 시·군비를 50% 부담하라는 것은 예산 편성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로는 삭제를 하지만 일반 사업 형식으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내내 그냥 50 대 50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군수에게 어떤 부담을 줄여주고 이렇게 하자는 게 개정취지인데 내내 그대로 50 대 50으로 부과한다고 하면 개정하는 사유,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닌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다만 이 조례에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고요, 이 제도는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강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취지가 있는 건데요. 어떤 명문화 규정은 없애지만 실질적 운영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일반 사업할 때 어떤 사업을 하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그렇게 시·군에게 의무 부과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의 규정을 없애겠다는 거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 사업 형식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할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개정” 거기에 보면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것도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정보화 추진 조례는요, 상위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법령에 맞도록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이 됐고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대신에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전자정부법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된 법률에 맞도록 명칭만 그냥 바꾸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분히 말씀 이해하겠는데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가 어떤 내용인지? 4쪽에 있습니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해 놓았는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한 그 다음은 내용이 뭔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건 행정절차법 제38조에서 공청회 시 통지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을 통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9조2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걸 여기다가 명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과 같이” 했는데 다음이 뭔지 내용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조문을 제가 좀……. 이건 죄송한데 제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자료로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돈곤 자치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김용찬 실장님 또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 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욱

김동욱위원

안건 심의 이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에 대해서 지난번 김용필 의원님이 농성 중인 천막 주변의 현수막을 무단철거하고 예산군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위를 가려보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제출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조례안 상정을 하고 심사하는 시간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김용필 의원님 플래카드와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들어보고 진행을 하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요? 지금 총무과장은 자리에 참석 안 했잖아요? 오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오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시지요.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당사자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동욱

김동욱위원

오늘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만, 오늘 자치행정국장도 계시고 총무과장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군민을 위해서 김용필 의원께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주변에 있는 현수막을 철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그 진위를 알고 싶어서 그 진행사항이 어째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을 답변석에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지난번 현수막 철거를 조원식 총무과장이 직접 지휘를 하셨다고 했지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지휘는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철거를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몇 명이 같이 했습니까?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저 혼자 했습니다. 혼자 하고 두 명이 그 주변에서 보다가 도와주려고 해서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을 몇 시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왜 그런 것을 벌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제가 서면답변을 해라 해서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신도시본부에, 도청이전본부부터 시작해서 6년 7개월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담당 팀장도 했었고 거기서 과장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신도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착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또 출장을 다니면서도 보면 플래카드 내용이 양 군 간에 위화감이 드는 내용도 있고 또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를 한 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 쪽이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투자의욕도 상실된다 그런 생각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제가 신도시정책과에 있다 보니까 공공현수막도 단 몇 시간만 돼도 단속을 해서 떼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이건 제 생각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한 보름 가까이 돼 있었는데요. 떼기 전날도 사실은 거기 잠깐, 청사에 들렀다가 일요일 날 김용필 의원님 뵈었습니다. 뵙고서 천막 안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지금까지 하셨으니 그만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하고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의원님께서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또 플래카드도 더, 현수막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밤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집에 와서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잠바하고 운동화를 입고, 신고 해서 거기서 보다가 개인적인 힘이라도 한번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 하면 본인 혼자의 생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합류를 했다? 그것 이해 갑니까?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아니, 합류를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직원 두 명이 길을 건너와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 시간이 몇 시였는데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7시경 됐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7시에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까?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아니, 거기 출퇴근 왔다갔다 하다가요, 거기서 그걸 하는 광경을 보고서…….
동욱

김동욱위원

그 직원이 어느 부서 직원이에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그 부서 직원이 아마 신도시개발과 직원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출근하다가 같이 보고 했다 이거예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예, 철거하는데 같이 도와주려고 하다가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지를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 총무과장 참 과잉충성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혼자의 마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과거로 흘러갈까요? 과거에 얼마 전 고교평준화 문제로 해서 청내에 현수막도 아니고 천막을 쳤습니다. 철거 왜 안 했습니까?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그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욱

김동욱위원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이 양반이 도대체가 지금, 앞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도시를 위해서, 신도시 대책을 위해서 일 많이 했다며요? 그럼 청내에 그런 현수막이 붙고 청내에 그런 천막을 쳤을 때 신도시에 그게 어울립니까? 그때 왜 안 했어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그쪽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 천막은 신도시하고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여보세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청내에 있는, 청내에다가 불법으로 친 천막은 철거 안 하면서 예산군에 소속된 땅에 있는 현수막은 철거합니까, 도청 직원이? 예산군청에서 나와서 해야지. 앞뒤가 좀 맞는 얘기를 하세요. 또 하나는, 좋아요. 그때 마침 3농에 대한 국제적인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리 양해를 구해서 이렇고 이러니 대외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으니 며칠만 좀 참아주세요라든가 미리 상의를 해야 옳지, 그런 행위를 해요? 저는 우리 의원이 꼭 했다 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현수막 많이 쳤어요. 한 달, 두 달 쳐 있었어요. 왜 그건 하나 못 떼었습니까? 그 지저분한 천막 왜 못 떼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하여튼 이유야 어쨌든 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의원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의원은 예산군민을 대변해서 삭발까지 하고 그런 농성하기 누구는 좋아합니까? 왜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군민들로부터 더 분노를 사게 만듭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예민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러한 것이 뭐냐? 대의기구인 의원이 농성하는 부분에도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행동을 했는데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나오겠는가?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좀 더 앞뒤 있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을 해야 옳지! 무슨 군림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꼭 도의원이 거기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했다 해서가 아닙니다. 예산군민 누군가가 해도 그건 건드리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런 막무가내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과잉충성을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들어가세요.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은 서열적으로 질서와 명령하달에 복종해야 되고, 복종이라기보다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저러한 밑의 예하 직원께서 그러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사려 깊지 못한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뭔가는 새롭게 생각을 다시 하는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국장님도 너무 판에 박힌 말씀만 하시는데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안을 함께 결부시켜서 제가 예를 여러 가지 들어드렸습니다만, 물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청내에 어떤 농성천막을 쳤다든가 그런 부분도 제지를 했다면 정말 청사 주변에 어떤 문제성이 있다라고 해서 함께 그것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돼요. 이상한 천막과 이상한 현수막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철거도 못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가서 철거를 합니까? 그게 과연 과장이 할 일이고 또 국장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질의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과장이 한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뭔가 대처를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설령 그것은 현수막 문제뿐이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끌고 옵니다. 그런 부분은 함께 같이 결론 내려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게끔 만들어야지, 현수막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꼭 현수막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충남도청의 공무원 질서라든가 공무원의 공무 태도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무엇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간 앞으로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로써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저도 마음적으로 격해서 목소리도 높였습니다마는, 원래 본심은 아니고 지금까지도 잘 해 왔고 또 앞으로 더 개혁적이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좀 더 공무원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옥외광고물 설치는 예산군수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권한이 있는 자가 철거도 해 줘야 되는데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고 불법입니다. 당초에 허가를 득하는 과정은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만 권한 없는 자가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건 불법이다.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면 예산군에 행정지시를 해서 일이 처리되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도가 해야 될 책무지, 직접 어떤 공명심에 불타서 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또 앞에서 지적된 대로 고교평준화 관련된 플래카드는 철거를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일부 도의원이 삭발까지 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상황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다뤄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조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김응규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치연 의원님께 질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인지 구분을 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치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은 조치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백낙구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김종필 의원님 등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철 의원님께 질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기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기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위원님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정회

14시39분 속개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조례 대표발의로 인하여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기철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김홍열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백낙구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돈곤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백낙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낙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정회

14시46분 속개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오배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대표발의하신 유병국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할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병국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면도 관광지 도유재산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난 9월 7일 제28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듣고 계류된 사항으로 지난 1일 본회의 종료 후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어제 사업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991년도에 안면도 관광지가 지정된 이후에 한 24년이 흘렀거든요. 아마 길고 긴 그런 사업 시행 중에 이게 지금 와서 무산이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꿈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상실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중에 인터퍼시픽과의 협상 재개가 상실되면서 지금 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가시화를 위해서 4개 지구로 분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도 가보고 자문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집행부에서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을 어제 4개 지구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각 지구별로 매각하는 데는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하고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지구의 경우는 매각이 안 되면 임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 알고 계시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구별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대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하되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매각이면 매각, 임대면 임대지, 임대는 사실상 저희한테 심의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도지사의 권한이니까. 그러면 매각을 한다는 의지로 해야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일 아래 하단에도 보면 ‘도유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매각보다는 임대 쪽에 힘을 실어주니까 저희들이 의아스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계획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아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역,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경기 이런 주위의 정황을 볼 때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아무리 그런 좋은 조건을 가졌더라도 낙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낙관하기보다는 좀 불확실하다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자문기관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요즘에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동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선호를 느낀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놓으시면서, 직접 실무는 아니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님은. 그렇지만 어떤 집행부로서의 투자전략 있을 것 아니에요? 4개 지구를 분리할 때도 이유가 있었을 테고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4개 지구로 나눠서 분할매각을 하는데 어떤 투자전략이 있으면 그걸 답변해 주시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국장님 요약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항, 1지구에 대한 매각이 아닌 어떤 예비적 차원이랄까요, 매각이 안 될 경우 임대를 준다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도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무니까, 어제도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어떤 투자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1지구 같은 경우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가 가장 비싼 지역이고 면적도 넓습니다. 그래서 만약 1지구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 지금 오고 가는 얘기로는 놀리지 말고 태안군에 이를테면 무상임대를 해서 그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저희가 검토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조길행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산이라는 것이 처분을 할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이게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걸 집행부에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매각을 무조건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전략 관련해서는 어제도 다 보셨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연륙교도 건설이 되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2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연안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해변이 훨씬 지금보다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확실히 투자를 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자가 지난번에도 인터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선정이 되고 나서도, 저희가 4개 블록을 나눠서 어떤 업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냥 선정되고 어떤 MOU 체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충남도 실무진의 그쪽에 눈이 밝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24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모르겠어요. 임대 줄 부분은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또 그렇게 긴 세월이 흘러가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4지구 같은 경우 골프장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어제도 여러 가지 논했듯이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 등이 앞으로 또 지금처럼 했을 경우 지금처럼 24년 동안 흘러온 것처럼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런 행태가 또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투자전략을 실무진에서 확실하게 세우셔서 역량 있는 기업을 투자유치하면서 같이 투자 선정이 되면 그에 우리가 역할을 해 주셔야만 된다 그 소리예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도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그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91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충청남도의 개발 의지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개발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을 원칙으로 하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임대 대상 토지는 어떻게 되고 어떤 경우에 임대를 하고, 어떤 경우라는 것은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임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각이 안 되면 저희가 임대라도 해서 어떻게든 개발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조건 매각이 원칙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임대도 가능하다고 한 건데, 그러면 임대 대상 토지는 선정이 됐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용호

이용호위원

또 임대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임대 대상, 임대 대상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냐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단체냐 아니면 사인에게 임대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지구 같은 경우는 태안군에서 만약 공모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에 임대를 하게 된다면 태안군에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단체, 사인에게 하든지 간에 임대가 과연 공유재산, 저는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에게 임대를 해 줬을 경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사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에는 그 사인이 임대받은 토지에 대해서 원형을 복구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기에 곤란한 방식으로 그걸 할 경우에는 저희는 임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고려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저도 염려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행정기관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단체나 개인에게 임대를 줘가지고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전무합니다. 오히려 재산 관리상에 손해만 끼쳐요, 자치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단체나 공공기관이나 사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한 후에 임대가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 의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2006년도에, 어제 현장도 샅샅이 우리가 훑어봤습니다만, 2006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안일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2,000억 이상 사업을 하는데 550억의 재산 가지고 있는 영세한 그런 업자한테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해 줬으니 그게 원만히 진행될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선대상자 선정하는 과정, 내년 6월 달에 한다고 했지요, 우선대상자 선정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3월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전과 같은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재무구조라든지 노하우 같은 것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서, 전문가의 분석을 구해 가지고서 시행해야 되지, 또 다른 그런 제2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곧 재산 관리 차원에서도 연관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사항은 안면도 개발 현지 여건을, 주민들 여론은 우리 행정을 도저히 믿지를 못해요, 주민들은. 심지어는 충남도가 정말로 안면도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도 지금 그 사람들은 의문사항입니다. 심지어는 24년 전부터 수용당한 사람이 111명이라고 그랬지요. 그 사람들이 타지에 거주하고 되판 사람도 있겠지만 111명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가 땅장사 했다 하는 이런 악평까지 나와요. 들으셨지요, 그런 얘기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공시지가만 해도 15배 내지 95배까지인가 올랐다는데 그것은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요. 이것이 문제이고, 또 거기에 한 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꽃박람회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이전에 개발된 도로, 상가, 주차장, 광장 이런 것이 전답을 매립해 가지고 했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 지목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 부재의 하나의 단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단위사업별로 준공이 된다면 바로 태안군청에다가 지목변경 신청을 했어야 되지요. 여태까지 놔뒀다는 것은, 그것도 2002년도에 했다고 해도 지금 13년, 14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불신 요인을 사게 된 원인입니다. 공직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기본적인 것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 관리도 빨리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개발 의지도 여기서 확실히 밝혀주세요. 안면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지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등기 문제는 바로 태안군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년처럼 공모를 할 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모도 하면서 유력한 투자가능성 있는 기업들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안면도 개발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정말 하기는 하는 겁니까, 그러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안면도 주민들한테 가서 그만큼 안심할 수 있는 무슨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개발되는가? 그동안 24년 동안 계속 속아만 왔기 때문에. 한 해 지나 정초에 보면 올해는 삽질하려나, 다음 해 가면 올해는 삽질하려나 하는 것이 2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안타까웠어요. 정신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서라도 신뢰행정을 쌓을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이렇게 확고한 의지가 계시다니 다행입니다만, 안면도 주민들한테 그런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무슨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창규 국장님한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24년째 표류되고 있는 관광지 개발이 2002년도에 꽃박람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창규 국장님도 도청 공무원이셨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행정자치부에 있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행정자치부에 계셨습니까?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 당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도 그 당시 사건을 잘 아는데 정말 해변으로다가 소나무 숲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좋은 소나무 숲을 다 파헤쳐가지고 도로로 닦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 당시 계셨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그 좋은 소나무 숲을 다 베어버리고 도로를 닦았어요, 그렇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해안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욱

김동욱위원

예.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저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도의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째 그걸 안 말리냐, 그 좋은 소나무 숲을 다 파헤쳐가지고 저기다 해안도로를 내고 있는데, 결국은 그 해안도로가 지금 애물단지 돼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환경 파괴하고, 사구 다 없어지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보행자들도 위험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 또 막대한 돈 몇 백억 들여서 다시 복구해야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해안정비사업하고 지금 맞물려가지고 그것도 다 없앨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인터퍼시픽 회사의, 저도 대충은 압니다만, 사기꾼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회사거든요. 사실은 다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 인데 그런 회사와 어마어마한 사업을 계약하고 MOU를 체결하고, 참 어이가 없어요. 지난 얘기지만 너무 어이가 없고,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애절한 마음을, 24년이란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주민들이 너무너무 착하다고 봐요.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쯤 다른 도시 같았으면요, 도지사실 몇 번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먹이면서 말씀들 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뭐라고 얼굴 들기가 낯 뜨거웠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도 그건 느끼셨을 거고. 제일 문제는 아까 임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위원님들도 가지시고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인터퍼시픽 회사도 사실은 자기들이 땅장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분할해서 4개 지구를 한다고 하지만 가장 그래도 유력한 것은 기업연수원 자리에 기재부에서 오고 하는 문제, 가장 큰 건 그것 하나인데 나머지 부분은 저도 아직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3지구나 4지구 같은 경우에도 쉽지는 않아요. 골프장도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충남도만 해도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골프장이 또 들어선다는 게 지금 쉽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특히나 3지구 호텔 짓고 하는 부분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1지구 같은 경우에 임대 부분에 대해서 자꾸 1지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안타까워요. 1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시설이 다 노화돼 가지고 남들이 보면 정말 창피할 정도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걸 볼 때 우리 도에 대한 이미지 또 안면도에 대한 이미지, 상당히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그걸 보고 가는 관광객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안군과 협의해서,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공시지가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라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그 임대 부분에서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관광지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대로 갖춰놓으려고 하면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태안군에서 관리해라, 무상임대를 했다고 합시다. 그 후에 그 기존시설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그것이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할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꽃박람회가 열렸던 꽃지공원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그것도 어차피 사업자가 나타나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정비를 할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정비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도에서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매년 예산 투입되고 하는데. 그럼 태안군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는 “어떤 투자자가 나서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시오”라고 태안군에 의뢰를 했을 경우 유지비용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유지비용은 태안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것은 태안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사인한테 임대한다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관과 관 사이에서, 정말 충청남도의 ‘안면도’ 하면 나름대로 가장 그래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가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정말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더 이슈가 될 수 있어요. 태안군하고 해서 같이 관리를 위탁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의 투입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은 군대로 당신들 것 내가 관리해 주는 건데 도에서 예산 투입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더 미묘한 사항으로 가거든요. 그분들은 아무리 태안군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태안군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산 투입 부분만큼은 상당히 미묘한 작용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창규 국장님의견은 어떠신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런 부분도 태안군도 지금 재정상황이 여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는, 어차피 공모도 하기 전이라서 좀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것도 태안군하고, 태안군에다가 저희가 관리 못해서 떠넘기는 식,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사실 그 부분은 빨리 뭔가 정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충청남도의 얼굴인데 그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당부 내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리계획안을 문화관광국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문화국에서 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문화관광국에서 했어요? 우선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런 안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거나 양여하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나 또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나 분명히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에다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도유재산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도 가능하다’, 관리계획안에 왜 이런 내용이 부수적으로 붙어야 됩니까? 임대를 하는 것은 집행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그건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는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임대도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넣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으러 오는 서류에 넣어놓으니까 자꾸 얘기들이 임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재산의 임대는 영구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면 땅 뺏기고 마는 거예요. 사용허가 해 주고 건축물허가 해 줄 때, 사용허가 해 줘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산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며 부수되는 예산 소요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판단도 없이 관리계획안을 만들으면서 임대도 가능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소비하도록 하는 부분은 관련 법규의 숙지가 안 된 어떤 미숙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 재산에 대한 취득은 20억 이상, 처분은 10억 이상 또 토지의 취득은 5,000㎡, 처분은 6,000㎡ 이상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관련 법규에 있음에도 그런 안을 작성해서 서로가 낭비적이고 무지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숙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창규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안면도 관광지 도유재산 매각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사업 현장방문, 조례안 등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의 매각 건에 대하여는 매각 전에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셔서 매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주시고 또 1차 실패사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