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용필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간담회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용필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환태평양 경제안정 동반자 협정인 TPP가 체결되어서 이제 일본과 미국은 FTA 양자 협정에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와 직접적인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심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중 FTA에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우리는 최종 용역보고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체결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러한 부분도 민감 품목에 대한 대안이 부재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예전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조례안도 1,000억 원 내에서 충남 도내의 쌀 보전을 위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교육행정 분야인 무상급식 분야에 있어서도 매년 복지예산이 아닌 국비 없는 순 도비 30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고, 로컬푸드라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인원채용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정원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얼마든지 기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간다라는 식은 우리 충남도에, 더군다나 중국하고 농업환경이 가장 가까운 환경의 위치에서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 속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 자치단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현재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어디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7개소, 일곱 개.
문규
김문규위원
아! 7개, 일곱 군데다. 그쪽에서의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가 운영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개 서울특별시가 오래 됐고요, 약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3년 정도 운영을 해 온 자치단체에서의 문제점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문제점은 초기단계라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당초에 도지사로부터 지난 4월 20일 날 제출이 되었던 안건이고, 그동안에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은 청취를 했습니다. 일곱 군데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3년 여 기간 동안 운영을 해 온 결과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벌써 언론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곱 군데나 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봤을 때에는 우리 충청남도도 이러한 부분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 중에 미진했던 부분을 더 체계화 하면서 지원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 20일 날 제출됐던 그 안건이 지금 10월 달에 법적인 절차상은 아니지만 간담회라든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오늘 어차피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김문규 위원님께서 제1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회의 진행하는 데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2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낙운위원
수정 발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전낙운위원
농정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혼선을 빚어가지고 지난번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구들이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고 그다음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기체와 비슷해서 계속 늘어난다 이거지. 예산도 늘고, 인력도 늘고.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고 그러는데, 조례안 제12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되 3인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인원을 한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통과돼서 희망마을 만들기 조직이 도정발전에 또 농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정 발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지금 전낙운 위원께서 제12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1항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3인 이내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3인 이내’라고 하면 3인이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3인 이내가. 이하라고 하면 포함이 되는 거고, 세 사람까지 가능한 거고.

전낙운위원
그래요.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하신다면 그 이하로 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 3인이면 돼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우리가 타 시·도, 서울 같은 데 보면 26명이고, 부산은 6∼7명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안 제출할 때 예산 산출 기초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3인으로?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3인으로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3인 이하로 이렇게, 이내로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3인 이하.

김홍열위원장
예, 그러면 전낙운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를 하신 제12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3인 이하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바꾸는 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용일
강용일위원
내용은 동의하는데, 그 문구가 괜찮은가요?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명선위원
3인으로 한다.
용일
강용일위원
3인으로 하는데 센터의 구성원을 3인 이하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김홍열위원장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용일
강용일위원
센터의 구성원을…….

김홍열위원장
지원센터 설치에 있어 3인 이하로 운영할 수 있다. (강용일 위원, 집행부 직원과 대화)
용일
강용일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원래 12조에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은 ‘지원센터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 구성원은 3인 이하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지금 전낙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3인 이하’를 이 내용에 넣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위원님들! 조례안 4쪽을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4쪽에 현행은 제12조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개정안은 ‘도지사는 유기적인 민·관 협력으로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이게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 안을 지금 전낙운 위원님께서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되 3인 이하로 구성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낙운위원
예, 그러네요.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혹시 생각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아무래도 이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을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쉬운 것 같은데요, 이름도 있어야 하고 실제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문을 받고 있는 데가 충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충발연에다 또?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당초에 조례안을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를 보시면 3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산출기초가 3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더라도 예산에서 또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추계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원을 제한 안 하시더라도 예산에서 통제가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홍열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보류하시지요? 김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의 내용이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개정안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전낙운 위원님께서는 인원으로 명시를 해서 제한을 하는 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문구를 삽입한 형태로 개정안을 만드시면 어떠한 문구 형태로.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거기다가 ‘다만’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예?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운영할 수 있다, 꼭 필요하다면 ‘다만 구성원은 3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
문규
김문규위원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는 것까지도 명시를 하고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렇게 해서 할지라도 위탁할 수 있는 인력의 범위는 ‘3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위탁은 법인이나 단체인데요? 법인이나 단체가 3명으로 제한이 가능합니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이 센터를 의미하는 거지 법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충발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민간 법인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3인 이내의 인원으로 운영하라고 규정하면 그렇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 중에 3인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국장님?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현재 여기서 실제 운영하는 의미는 그 법인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겁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글쎄, 채용하는 건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고 하셨잖아. 거기에 대한 3인이, 그런데 우리 전낙운 위원님께서는 3인 이상은 못 쓰게끔 그러한 제한 규정을 여기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시는 의견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문구를 어떠한 식으로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신·구 대비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굳이 3인 이내로 한다면 12조가 있잖아요. 원래 조례안 12조.
문규
김문규위원
예, 12조.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12조 뒤에 연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12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도지사는” 하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앞의 규정도 있지만 뒤에다 규정을 둬도 제한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하여튼 3인에 대한 규정을 여기다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정확하게 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위원님께서 굳이 3인으로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원 조례를 내면, 4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그 설치·운영하는 것은 3인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하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을 하는데 어떻게 인원수를 제한 두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여기다 넣으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12조가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다’에 ‘다만’이라고 넣으면, 인원은. 센터에 지원하는, 다만 3인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다만’을 넣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3인 이내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니까 오늘 내놓은 개정안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는 문구는 삭제하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그거는 들어가야지요. 이거는 들어가야 돼요.
문규
김문규위원
이거는 들어가고?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운영할 수 있다 하고 다만, 센터의 구성원은 3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비용추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구를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에서 밑줄 친 부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센터 구성원은 3인 이하로 한다’를 삽입하면 지금 현재 전낙운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우리가 동의를…….
문규
김문규위원
그 안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전낙운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는 25명이고 어디 광역 도는 7∼8명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어느 멍청한 의원들이 이런 거를 조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도 없이 옥상옥에 자리만 늘렸느냐?” 이런 비난을 들을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이나 뭐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생적으로 크니까. 예산도 늘어나고. 그런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속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쐐기를 박아서 안정적으로 가자 하는 취지인데, 그것이 과연 법 조문사항으로서 의사표현을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설왕설래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말인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또 과오를 범하느니. 그런 측면에서 보류를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결론 내려고 하지 말고 정회를 하고 다시 법적인 검토 절차를 밟아서 상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위원장
지금 전낙운 위원님께서 아까 ‘3인 이내’, ‘3인 이하’ 문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답없음」

김명선위원
잠깐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 없나를 빨리 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