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서형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시·군의 교육경비 보조 중단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인성함양과 학력신장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본 규정 3조에 따르면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충남은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4개 시·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만약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재정 페널티와 함께 관계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강조하면서 규정을 지키도록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요즘, 해당 시·군에서는 더 이상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년부터 교육경비가 지원되지 못할 이들 지역의 교육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빤한 것입니다. 결국 교육환경이 나은 타 지역으로 학생이 이탈하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부가 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높이는 법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약1,600억 원의 교육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보조금까지 교육청이 떠안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각 기관·단체에서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정을 촉구하였고, 우리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지난 7월 존경하는 맹정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규정 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규정 개정을 조치, 추진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규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규정 탓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희정 지사께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받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라도 한시적으로나마 4개 시·군의 교육경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