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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옥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본회의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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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옥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38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순옥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양순옥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집행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정보의 획득과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 본청과 의회사무국, 사업소가 되겠으며, 감사대상 주요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고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양순옥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강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1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한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판매와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규정하자는 내용으로 위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설물 운영규정과의 형평성 및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어의 법리적 타당성 등 조례의 일반적인 규정형식에 부합되도록 자구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악 문화학교 운영, 사용료 감면, 무료관람 조항 등을 추가 신설하고 개관일에도 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노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었으나 문화 예술행사를 후원 또는 협찬하거나 보조금·위탁금을 지원하는 주체를 광주광역시 서구로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강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대상 자료를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하는 준비과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있을 각종 의안심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시면서 심사숙고하여 요구한 만큼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김종식 서구청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가급적 우리 구의원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행사의 내용이나 규모에 따라 초청 범위를 세심하게 판단해 결정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의정행사의 초청인사는 행사와 관련 정도가 높은 인사를 우선적으로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대표성이 높은 의원의 참석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의장으로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4기 전반기 서구의회가 출범해서 의회의 지위와 권한이 축소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매년 관례적으로 치러졌던 행사조차도 의원이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된 데 대하여 솔직히 서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 각종 행사에 얼마만큼 의회가 더 소외당해야 하는가에 대해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의전행사의 원칙은 “상호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소수이건 다수이건 주민이 참석하는 행사에 모든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청에서부터 인사소개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에게 조금도 서운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o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자료제출 요구목록안 o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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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