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결산승인은 제1차정례회의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가 첨부되어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4,111억1,238만3천원, 세출결산액은 3,210억2,881만4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25%를 초과 수납하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9.06%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추이를 보면 2010년 대비 예산액은 8.57%, 예산현액은 17.84%가 각각 증가되었고, 이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현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결산 총액은 3,901억7,850만825원이며, 미수납액 61억 2,784만4,480원 중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는 종합민원실, 재무과, 건설교통과 3개 부서입니다. 3개 부서의 미수납액 총액은 55억2,305만3,210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90.1%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세출결산 총액은 3,092억6,052만4,073원이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분야는 농업 농촌, 사회복지분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해양 분야의 농업 농촌 예산이 전체 예산의 29.8%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7건 3억9,255만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이체는 333건 392억9,473만6,620원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세부분장사무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네 번째, 계속비집행입니다. 계속비집행 사업은 총 6건에 84억9,137만1,860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 59억2,835만6천원으로서 태풍 “볼라벤” 및 “덴빈” 피해 재난지원금 사업 외 14건으로 재해 피해복구를 위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92건 596억4,450만1,160원이었습니다. 명시이월 145건, 사고이월 36건, 계속비이월 11건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여덟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총 209억3,805만4,350원으로 결산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만, 앞부분에서 미수납액 중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4억4,901만2,990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은 총 117억6,829만350원으로 세부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이월액이 12억8,96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으므로 예산심사 시 특별회계는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 지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37억6,671만708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7억1,389만5,338원이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증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조성된 기금을 예치하고 그 이자를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으나, 기금별로 예치기간이 다르고 그에 따른 금리가 달리 적용되고 있는바 예치금을 장기 예치하는 방안 강구 및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군 금고 예치 시 적용금리에 대한 협상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 채권 현재액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42억415만2,5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6억8,697만8,170원, 당해연도 소멸액 5억339만8,070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억6,463만2,100원이 증가한 43억8,773만2,600원입니다. 열한 번째, 채무결산입니다. 채무현황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33억4,24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6억4천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207억240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부담이 74억6,240만원이며, 고성군 부담은 132억4천만원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말 인구기준 군민 1인당 순부채는 23만2,664원입니다. 열두 번째,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 현재액입니다. 이 부분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선사항 및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선사항입니다. 가.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합니다. 결산심사의 핵심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효과나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결산검사서는 세출예산의 회계지출에 초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함으로써 예산집행 효과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사항별설명서 및 연초업무보고서를 기준하여 세부사업단위로 접근하여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결산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과의 연계입니다.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야 하나 평가결과가 없어 연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결산심사 시에 단위사업을 평가하고 관련사업의 계속여부, 축소 또는 확대여부, 존치 또는 폐지여부 등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결산안 심사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입니다. 가.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할 예산을 이월한 사례입니다. 농업지원과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경우 연초에 보고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사업의 성격상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예산액 10억원 중 2,515만7천원을 집행하고 9억7,484만3천원을 명시이월 한 사례는 회계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나.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불용한 사례입니다. 특구경제과 지역경제기반구축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과 농업지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 278만3천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예산 24억원은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후 전액 불용한 사례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을 이월한 사례입니다. 주택도시과 택지개발 당초예산 2억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여 예산편성 시기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 사업예측 착오로 예산 과다편성으로 불용이 과다한 사례입니다. 농업지원과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지원예산 2억7,800만원 중 집행은 1억2,245만7천원이고 불용이 1억5,554만2천원이었습니다. 이 예산 2억7,800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2억원이었고, 1회추경에 7,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는데 불용을 한 사례입니다. 마. 사업준비 부족 등으로 성과 없이 지체되는 사례입니다. 특구경제과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4억6천만원 중 4억1,936만2천원은 사고이월하고, 4,063만7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현재 미착수 상태입니다. 바. 예산이월 후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감리비 3,855만5천원을 명시·사고 이월 후 그 중 2,472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013년도 예산에 3천만원을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하여 착공 없이 전액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건설교통과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예산액 10억원에 대하여 사업착수도 없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현재 확인해 본 결과 농업진흥지역해제 관련은 농림부로부터 계속하여 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시점에서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는 정도이고 현재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아. 국·도비보조금을 이월 편성한 후 전액 불용한 사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예산편성한 후에 전년도이월액 7,512만7천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2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2년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의회의 결산심사와 별개의 영역이며,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는 결산심사 시 참고자료로 이용되어야 하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서에는 사업평가보다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회계절차, 예산의 전용·이용 및 불용액 과다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으므로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사업의 성과와 평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사항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된 후 결산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및 부서별 예산집행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