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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종옥 의원 발언

141회 제본회의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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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41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기 동안 관내 정보화마을조성사업 현장과 음식물사료화시설 등 6곳의 시설물에 대해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위해요인이 있는 곳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상정된 3건의 의안을 심사하는 등 회기 내내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정에 반영,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학범 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범

이학범의회사무국장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학범입니다. 지금부터 제1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계중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5년 3월 18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을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1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의 규정 형식에 부합되도록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 과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감면조례 시행에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형식에 있어서 조례의 규정형식에 부합되도록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사항에 개별 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개정안이었으나 조례 개정형식에 있어서 가지번호 부여사항과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강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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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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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5일 전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문가 1명, 그리고 집행부에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임명재 의원님을, 그리고 전문가로는 이건국 세무사를 추천하고, 집행부에서는 주경석 세무사를 추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천자로 호명해 드린 세 분을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의독도영유권야욕규탄결의문채택의건(김계중 의원 외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의독도영유권야욕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계중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김계중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계중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3월 1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본 의원 외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에 대한 서구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의 건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삼국시대이래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온 삶의 터전이므로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인데 일본 정부가 시마네 현 의회를 앞세워 독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영유권 야욕은 엄연한 주권침해로써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본 정부와 시마네 현 의회에 독도와 관련한 조례안을 폐기할 것과 일본의 침략적인 야욕 및 세계평화의 공조를 파괴하는 주권침해 행위를 규탄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김계중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계중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의 규탄 결의문을 양순옥 운영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순옥

양순옥운영위원회위원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 규탄 결의문!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삼국시대 이래 대한제국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히 이어져 온 삶의 터전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시마네 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앞세워 독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과거의 군국주의적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침해이며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는 지금도 동아시아 주변국을 침탈하려는 영역분쟁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 영토를 자기 영역으로 편입시키려고 독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못한 방약무인(傍若無人)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32만 서구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 및 시마네 현 의회가 세계평화에 역행하고 있는 독도와 관련된 조례안을 하루 빨리 폐기할 것과 일체의 침략적인 만행을 중단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우리는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역사적 근거에 입각하여 시마네 현 의회의 독도와 관련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도록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 1. 우리는 일본 정부와 시마네 현 의회에 독도 영유권의 침략적인 야욕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 이번 사태와 같은 일체의 군국주의적 망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에 공표할 것을 촉구한다.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 1. 우리는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인식을 올바르게 깨닫고 세계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주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 1. 우리는 독도가 역사이래 민족의 정기가 흐르고 있는 조국강산임이 만천하에 규명되어 있는 바,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32만 서구민의 깊은 뜻을 결집한 우리의 굳은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 “천명한다! 천명한다! 천명한다!” ) 2005년 3월 2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박종옥의장

양순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서구의회에서 독도와 관련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명백한 자료들이 즐비함에도 일본이 끝까지 우기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분명한 주권침해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무 대응이 상책이라는 그간 독도에 대한 정책들이 잘못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며, 국민정서에만 기대지 말고 역사적 자료 발굴 등 독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o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1시21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