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명재 의원 발언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임대로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이 주어지고 또 거기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고, 만약 조기분양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5년 이내에 빨리 분양해서 세입자들에게 매각하라는 조건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평수가 넓고 건축업자들이 순전히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만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부동산이 하나의 투기 목적이 되고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세금감면을 해주겠다고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 전용 아파트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했을 경우에는 계속 재산세를 받는 것이고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혜택이 없다는 거죠. 6조의 2, 1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봐서 만약 법인이나 특정 위원과 관계가 있다면 제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