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춘문 의원 발언
잠깐만요.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병수 위원님 의견은 임대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입법취지나 국가 정책으로 볼 때 연장하는 것은 권장사항이므로 당연히 면제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적용되어 왔고, 이게 팔리게 되면 그 전 것까지 다 소급해서 추징하는데 그렇게 되면 7년 하면 7년 치를 받게 되고 5년 하면 5년 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개별 사항 자체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한 70%한테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한 30%에게는 해를 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빨리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임대로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서 각각의 개별적인 사항까지 참고해서 조항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임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임대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임대에 관해서 주의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면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고, 정병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청에서 세무과로 송달한 내용을 보면 네 번째에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 관련 사항에서 나와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 구에서 적극적으로 올리면 감면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조항이 나온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구는 해당 사항이 있거나 검토사항이 있나요? 전문위원님, 6조 2항 3호에 “당해 토지에 대해 감정을 한 사람 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법인이 평가를 했는데 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닐 수 있지 않겠어요? 평가법인에 들어가 있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거지 대표이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는 제척 사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