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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병수 의원 발언

141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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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수 위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세율 인하를 통해서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사업자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려는 의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기존보다 세율 폭이 상당히 늘어진 거 같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그 동안에 600㎡미만에서는 100분의 50정도였던 것들이 149㎡로 확대되면서 감면 혜택도 25%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됐다는 것이 평수제한은 늘었지만 감면 혜택은 줄었다는 거죠?

제가 법 조문을 보면서 궁금한 게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외 타 용도로 했을 때는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의무기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과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란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주택 12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책 의무기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조세를 추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임대주택 의무기간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끝났음에도 그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의무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했다면 5년 동안은 당연히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뒤에도 분양을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 취지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재산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사가 철저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결국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법 상으로 3년이나 5년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되어 있고 그 기간 내에는 감면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무기간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규약이에요. 그 규약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 세법에 의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법에서는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란 말입니다.

이 경우는 임대를 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추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임대를 지속하고 있다면 그걸 임대기간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임대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풍암동 임대주택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임대기간이 지속될수록 사업자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분양을 늦춰가면서까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고의적으로 회피해갈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5년 이내로 분양을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5년 이내에 분양을 해서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가고 정당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주택법 상 3년 내지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걸 안 지키고 있어요. 조기분양은 상관없는데 이걸 안 지키고 있으니까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기간 연장한 만큼 재산세를 적게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특혜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100% 과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임대사업자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과세를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애매한 규정을 둬버리면 재산세를 부과할 시점에 대해서는 결국 분양시점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 안 해도 손해볼 거 없다. 이런 비양심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국장님, 사업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안 낼 것은 안내는 사람들인데, 소위 말해서 제가 이 앞전에도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실태조사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적립하는 줄 압니까? 안 해요.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자기들 사업자금 쓰지 충당금 내서 나중에 분양이 되면 그 분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것인데 정부 취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빨리 조기 분양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촉구하는 의미로 이런 과세 문제만큼은 제한규정을 둬서 서민들 입장을 대변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예요.

그 입법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분양을 받으려는 서민들 입장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분들이 조기분양을 받아서, 말 그대로 바람직하게 조기분양을 하면 괜찮을 텐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무리 그분들에게 촉구를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결국 과세를 해서 법을 위반했는가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하고 빨리 조기 분양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제한기준일을 어디다 두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규정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25% 감면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그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서로 나름대로 의문점이 있으니까 그건 질의를 통해서 다시 자문 받기로 하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지방세 감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건물을 취득했는데 재산세와 관계없고 등록세, 취득세와 관계된 것인데 이게 장애인단체시설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장애인단체부모회에서 감면혜택을 받으려고 행자부엔가도 의견 제출을 하고, 또 광주시에서도 각계 구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수용 여부 의견을 받은 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이 있는가……. 현재 우리 구에서 종군단체에서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전액 감면합니까?

그런데 지방세법 280조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감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애인복지 등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령 등을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노인복지법 31조 규정에 의해 노인복지시설도 감면조례 상 취득 시 당연히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종중 단체에서도 제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단 말입니다. 지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로 인가가 되어 있는데 규정상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이미 인허가는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주시에서 2004년도 10월 달에 비영리법인 지방세 감면 의견 제출을 해서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셨죠?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중앙에다 의견을 제출할 때는 현지 사회복지 수요라든가 사회적인 기여도를 감안해서 다들 찬성 쪽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도.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저도 검토해 보니까 관련 규정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향후에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 또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정확히 무슨 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도 똑같은 경우인데 감면을 받았어요. 아니, 구세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쪽 6항을 보면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이게 재산세에 대한 감면신청 기준입니까?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도 이런 규정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에 결국은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도 포함이 된다면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매입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장애인 시설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건물을 취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에 대해 명확한 사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실제적인 것은 장애인단체로 인가가 되어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취득했단 말입니다. 정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구 조례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서구의회 의원들은 거의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안 넣은 겁니까, 아니면 법에서 빠져 있는 겁니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