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일문 의원 발언
박일문 위원입니다. 조례를 나눠서 질의하지 않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에 대해서 통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노인복지시설 쪽, 다시 말씀드려서 협의체를 한 군데로 모으는 쪽으로 조례를 바꾸어 가는 것은 앞으로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추세는 노인복지 관계 시설보다 가정복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득이 노인들이 움직이지 못할 분이나 나이가 많아서 기동이 불가능한 분은 시설복지 쪽이 필요하지만 기동이 가능한 분은 사회복지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 내에 있으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더러 획일적인 보호가 되기 때문에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가정복지 쪽으로 세계 추세는 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민이 도와주고 협의하고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뜻에서 가정복지 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세계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실 때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신설할 때 가능하면 집약적인 복지 쪽으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 내지 개인복지 쪽으로 조례가 개정돼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은 충분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조례를 검토하지 못해서 어떤 부분을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앞으로 조례를 계획하고 수립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월출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 중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는 대상 기준이 뭡니까? 물론 모든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두면 일단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서 걸러 가지고 대표협의체로 가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이 실무협의체는 구분 자체를 공직자로 해서 실무협의를 그냥 하고 그 이외에 실무협의에 대상되는 공직자 아닌 사람은 대표협의체로 넣어서 거기서 같이 걸러도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라리 대표협의체로 가면 어떻습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는지 실 예를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실무협의체에서 영세민 가정에 장애인도 있어, 그 장애인 처리문제, 영세민 기초수급자에 대한 처리는 일단 사회복지계에서 했을 것인데 장애인을 맡은 부서에서는 그것을 연계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서 그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을 취하는 협의를 한다는 말이죠? 조율이 이뤄져서 그 쪽에서 하겠다고 협의가 됐는데 대표협의체로 넘겼을 때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뤄진 사항을 대표협의체에서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특별하게 일을 해야 될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여러 번 걸러서 심사숙고하면 좋으나 그것은 시간적, 경제적 소비도 오기 때문에 똑같은 안에 대해서 줄여서 적정하게 하자는 것인데 전국적인 시스템을 우리만 바꾸기 어렵다면 시행해 보고 다음 감사 때 시행과정을 검토해 봐가지고 그 때 다시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유만으로 위탁기간을 많이 늘리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은데요. 조금 전 내용이나 타구가 3년이니까 우리 구도 3년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탁을 맡은 사람들은 3년보다 5년 주면 더 좋죠.
그러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올해 잘못하면 다음에 잘해야 되겠다 하려면 위탁기간이 짧은 게 좋습니다. 박일문 의원입니다. 의원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의 공동주택은 2004년 말 기준 6만 7,330세대로 서구 관내 주택구성비율 6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전과는 달라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세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단지 내 주 도로, 보안등,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등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및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는 내용이고, 안 제5조 관리주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하며, 안 제6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8조 위원회의 심의는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의 결정,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대안 등의 제시,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