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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월출 의원 발언

142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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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위 인근 산들을 둘러보노라면 파릇파릇한 신록의 물결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친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는 듯한 좋은 시기에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외 2건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의원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1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하나는 대표협의체고 하나는 실무협의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똑같습니다.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인원수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으로 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과장하고 보건행정과장이 들어가고 대표협의체는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이 들어가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민간위원들은 거의 똑같을 것이라 생각되고 하는 일도 똑같고, 경비도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개를 하나로 합쳐서 협의체로 해놓고 협의체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청 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2개로 할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의견이 상이한 게 있다든가 하면 연구를 더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의체에서 과장급이 토론한 내용을 대표협의체로 넘기면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혼선을 빚을 게 아니라 10~20명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협의체를 하나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계가 5개, 보건소가 5개 계가 있으면 계장, 과장 12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실무협의체는 청 내에……. 잠깐만요! 그렇게 된다면 실무협의체를 없애도 공무원들로 팀이 구성되어 그 의견이 취합돼서 위원회로 올라오면 거기서 걸러져도 됩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무협의회와 대표협의회 중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어딥니까? 실무협의회 위원 위촉이 끝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실 겁니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얼 하겠다는 것을 말리는 게 아니라 중복된다면 하나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 해도 되는데, 내려온 안을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이론 설정이 덜 되어 있는 상태지 않겠는가 생각해서입니다.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다만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면 별도로 둘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자주 유대관계를 갖고 협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답변 내용이 충분하니까 저는 그만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일문 위원님. 잠깐만요! 나도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두 개가 혼동이 됩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똑같은 심의기관입니다. 그걸로 결정이 됩니까?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표협의체에서 번복하는 것이 안되고……. 두 번째는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가 구성원이 틀리다면 똑같은 안을 가지고 틀리는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중복된 안으로 훨씬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봐야되겠습니다.

님들께서는 박일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알아듣겠습니까? 이 조례안의 하부규칙을 정할 때라도 그 내용 자체를 충분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해보겠다면 도와줄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런 안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항,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ㆍ수탁기관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됐습니다. 박일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잘하면 이상이 있겠습니까?

연장해 놓으면 3년에 한번 체크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서,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만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월출 위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원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공동발의하신 박일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보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