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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월출 의원 발언

14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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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익

염동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최종 계수조정하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존경하는 서구의회 염동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4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폭넓은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모두 동의합니다.
동익

염동익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