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월출 의원 발언
현재 후원자, 수혜자 해서 2,500명 정도 되는데 직원 몇 명이 관리합니까? 시기도 미묘하고, 사실 공무원들도 후원자 많이 하시죠? 각 동별로도 여러 개 단체가 하고 있고, 복지관 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신 분이 한가족되기운동에도 참여해서 돈 내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자꾸 줄어들고 변동이 되는 이유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도 매달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면 예산지원은 행사비 지출하죠?
그래서 저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차라리 차기에,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런 뜻이 있다면 다음에 누가 구청장이 되든 간에 그 동안 중앙에서 인정받아서 여러 가지 큰 상을 탔는데 감히 누가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무시하고 한가족되기운동을 없앨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온 상태대로 해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을 받은 것을 홍보해서 꾸준히 조례를 안 정하고 해나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로점용료를 하게 되면 공사 시작할 때 도로 점용허가를 내야죠? 지금까지 그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주(電柱) 하나 세우는 데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 보통 공사할 때 공사장이 크면 주로 비산먼지 발생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무는 곳도 많습니다.
도로 점용료도 신고 안하고 일해 준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로점용료는 조그마한 것 하나 해도 도로 점용입니다. 전주(電柱) 하나까지도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안 했을 때 벌금이 50만원입니다. 도로점용을 해가지고 변상금 떨어지면 100분의 120이니까 20%가 점용료면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건축ㆍ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 할 때 아예 안내문을 배치해 가지고 도로 점ㆍ사용료를 꼭 신고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電柱) 하나 하는 데는 관련 부서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보고 우려되는 바길래 변상금을 물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1조에 보면 문구상의 어감이 조금 이상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허가, 점용료ㆍ변상금 및……” 도로관리청이란 뜻을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도로관리청인”과 “도로”가 같은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몇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돼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은 빼버리고 “도로의”로 하면 문맥이 매끄러운데 도로관리청으로 넣어놔서. 나는 차라리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서구가 도리관리청이라고 하면 문구를 앞으로 해서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청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장으로” 이렇게 문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난관리과가 생김으로 해서 업무 자체가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대책회의 해본 적 있습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해결이 힘들지만 서구 관내 상습침수지역은 상당히 골치 거리인데 이게 우리 서구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보고체계를 원만히 해서 피해발생 시 빠른 현장확인,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침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몇 번 민원을 넣었어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건설과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셔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대책회의를 가져서 올 수해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