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광주 서구의회 발언

양순옥 의원 발언

14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09

양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양순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데 이어서 집행부의 실, 담당관, 과, 사업소 직제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도시지역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미 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158개 대도시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지소 시범운영 공모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가 선정되어 금년 10월 개소하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 재원의 추가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재원판단을 토대로 절감이 가능한 부분의 예산과 예비비 재원 일부를 감하고, 기금전입금과 특별교부세·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보건지소 직제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와 행정서비스 증진 및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동사무소 신축 및 증축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 1,420억 5,900만원보다 24억 5,300만원이 증가된 총 1,445억 1,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413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중 15억 5,0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기 예산에 반영된 특별교부세 중 미 교부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금 2,100만원,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9억 3,7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389억 4,700만원보다 1.7%가 증액된 24억 800만원으로 총 1,41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3억 500만원 삭감과 보건소의 기 편성예산에 대한 재원분석 결과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보건지소 직제 신설 및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4,900만원,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6,000만원, 일용직 상용노조 임금협상으로 인한 2004년도 소급분을 포함한 2005년 인상분 3,200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로 총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원 회의수당 인상분 1,800만원, 직급보조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필수 경상적 경비에 모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비 재원인 자체사업으로는 먼저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에 100만원을,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으로 화정3동,치평동, 풍암동사무소 신축 및 증축에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설치 운영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사업으로는 금호동 금광사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미 교부된 1억원은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 2건에 2,1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1억 1,1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총 31억 5,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4,500만원을 추가 발생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일반운영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광암경로당 사업 추진방법이 변경되어 기 편성된 세출예산 과목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변경된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비 4,500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 5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수정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안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계중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김계중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계중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6,172만 8,000원 대비 1,906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6억 8,079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1%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직원 인건비 인상분 61만 5,000원과 의원 회의수당 1,845만원으로 편성된 경상예산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의 임명재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명재

임명재기획총무위원회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임명재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145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편성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5억 5,000만원, 보조금에서 6억 1,147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72억 9,19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72%인 21억 2,94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국장 및 보건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사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의 전입금 15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15억 5,000만원을 삭감한 457억 4,193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박일문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박일문사회도시위원회위원

사회도시위원회 박일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5년도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4,616만 4,000원이 증액된 594억 9,65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2억 5,971만원이 증액된 923억 8,189만 7,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비인가 불우시설의 조건부 주택매입 및 신축과 주민편익사업비 등이 각각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금번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원활히 펼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4,543만8,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은 기정예산액에 증감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이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명재

임명재위원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 신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였고 그 기금을 매년 10억씩 적립하여서 향후 신 청사 건립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이 모두 동의한 가운데 그 기금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난 6월에 심의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신 청사 건립기금을 과연 동 청사에 전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는 합당한가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동 청사가 서구청의 신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내용을 보면 화정3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신축이 불가피하므로 신축을 하자, 그래서 당연히 기금을 사용하자,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회의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지만 지금도 동 청사가 신청사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금을 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먼저 위원님들이 어제 그렇게 고민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 청사가 구 청사에 들어가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신청사건립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의원님도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동 청사를 어떻게 구 청사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동이라는 행정조직은 구의 하부조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청사나 구 청사나 저희는 광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청사 지을 돈이 있는 걸 가지고 우선 민원부서를 보강한다, 일선 부서를 보강한다는 그런 취지로 동사무소를 건립 추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것이 부결됐을 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좀 감안해서 넓게 생각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좀 실망스러운데요. 그렇다면 이 신청사건립기금이 없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 동 청사들은 어떻게 신축되어 왔습니까? 그리고 과연 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기금까지 마련해 가면서 동 청사를 지어야 됩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례는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 청사와 구 청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은 그런 관점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 필요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청사를 먼저 지어 가지고 구청 공무원들이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사무소를 먼저 지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 주민자치위원들의 편의를 먼저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때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질의응답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겪은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어제 겪은 경험이 가장 치욕적이고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구요. 저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은 그 기금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고 반대로 의원들은 내년에 선거일정이랄지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기금을 빼면서 사용하려고 노력해 가지고 그것이 충돌되고,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기금을 지켜낼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향후 우리 공무원들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원칙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그리고 어제 이 기금 운용 계획안은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하셔 가지고 과연 기금을 전용해서 동 청사를 짓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결을 먼저 받으신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만들어야 타당한 것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기금운용 내용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동료 의원들 간에 청사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임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구 청사냐 동 청사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갖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엄연히 법인이 다릅니다. 별도 법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사무소는 구청 하부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라든지 동은 하나의 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다음부터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문제는 동 청사를 왜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하냐, 그렇게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면 최우선 순위를 둬 가지고 그 청사를 지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면 1년에 1개 동 내지 2개 동을 신축해왔는데 왜 그것을 내년에 1개 동 내지 2개 동을 지을 수 없냐는 겁니다.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계획안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전용해 가지고 내년 선거 전에 모든 것들을 실시해야만 되는 것인지, 저는 그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기금 외에 돈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돈을 말씀하십니까?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금호동하고 유덕동은 어떻게 신축했으며, 또 향후 이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면 금호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사가 없는 가운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성동 같은 경우는 낡아 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아서 신축이 필요한데 그런 경우도 기금을 빼서 다 사용하실 겁니까?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것을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 군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동사무소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 이 세 군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위원님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일문 위원님.
일문

박일문위원

부구청장님한테……. 조금 전에 임명재 위원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이 정의를 내릴 때 구 청사와 동 청사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본다고 하셨죠, 그러셨죠?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부구청장님, 기금 조례 끝 부분을 보셨습니까?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말씀해 보십시오.
일문

박일문위원

기금 조례 끝 부분을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난 다음에는 이 조례를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구 청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입니다. 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라면 폐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연속성을 가져줘야지. 이번도 짓고 다음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검토해보지 않고 그런 결정했다는 것은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방금 위원님께서 부칙을 이야기하셨는데요. …….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검토가 미비했다는 것을 사과 드리고, 저희들은 첫 번째, 부칙에 되어 있던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 조례가……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당시하고 지금 현재 사정하고 조금 괴리가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칙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미비점을 시인하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렇다 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에 돼 가지고 2005년에 와서는 그 조례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은 조례를 바꾸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한 동 청사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안 하시겠지요?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네, 그래…….
일문

박일문위원

안 하시겠지요.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릴랍니다. 조금 전에 임명재 위원이 동사무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그럽니다. 지금 동 청사를 짓는다면 양3동이나 화정2동사무소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양3동 가면 동장이 앉아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주민이 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또 화정2동을 가보면 겹겹으로 놔져 가지고 어떤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구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화정3동장을 해서 화정3동을 잘 압니다. 놀이터에 무허가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2층 자체가 조립식으로 지어져서 자체 내에서 하려고 하는 클럽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으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을 결정할 때는 사실적인 사항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협의적인 사항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랍니다. 마침마이크가 돌아와서, 마이크가 잘 안 돌아옵니다. 기금 자체는 우리가 승인을 받지 않고 쓸 수가 있죠?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런데 왜 이 기금을 쓰려고, 일반회계로 돌려서까지 쓸려고 했습니까?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제가 어제도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런 말이 나왔고 오늘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전문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장 박사님한테 지적을 했고. 의회 의결 없이 기금을 쓸 수 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받으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예산지침에 그런 게 있습니까? 기금을 승인 받아서 하라고?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네.
일문

박일문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예산지침을 보면 말입니다. …….
일문

박일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15페이지에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는 대목이 있네요. 그 부분은 아마 저도…….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절차가 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승인을 얻기 위해서 기금에서 직접적으로 쓸 수 없어서 일반회계로 돌린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회계상 말입니다. 기금에서 건축을 한 것과 일반회계로 하는 거하고 무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편성을 하면서 행자부와 시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반드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본청 지을 때도 그럽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네, 그것은 하자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위원

임명재 위원, 박일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업에 관한 것은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정3동사무소는 오래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무허가로 판넬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노출된 게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정 안 했어요. 다른 동은 그보다 훨씬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를 해주고 증축을 해주었는데 화정3동은 못했습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서구에는 정말로 구민을 위한 행정, 또 구민 서비스를 제1로 삼고 열심히 일한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 서비스를 위해서 동 청사가 구청장님 말씀대로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44억 5,000만원을 들여서 꼭 콘도 휴양소가 필요했느냐. 지금 우리 구민이 32만이에요. 정말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데에, 장소가 협소하고 면담할 때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좁을 것을 보면서 꼭 4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것도 여기가 아닌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가야 할 곳, 저~기 제주도에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동사무소보다 먼저 시급한 것이냐.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이번에 저희들이 콘도를 설악산하고 제주도하고 몇 군데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옛날에 못 먹고 돈이 없을 때는 공무원들도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능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쉬어주고 그 사람한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우리들이 휴양소에서 직원들이 여름휴가를 보내고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평도 좋고 직원들 능률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양소를 구입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엄연한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공무원 휴양소를 개설하고 또 가서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하고 우리 동사무소 설치 문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봐야 할 것이냐. 질의요지는 이것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휴양소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하는 문제하고 동사무소를 기금에서 신축하는 문제를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방향이 틀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무원들도 휴양소에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청사기금이 있으니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열악한 동사무소를 지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길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길도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고 또 우리 의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화정3동뿐만 아니라 3개 동의 청사가, 일에 대한 순위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희들이 휴양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언제 한번 흑산돈가 신안에 집 한 칸 마련했어요. 운영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만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로, 그 예산이면…… 화정3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비 2억 받아놓고 또 2억 찾고, 4억 가지면은 거의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돈이 없어요. 2000년부터 계속 세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세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선 급한 것, 동사무소를 먼저 지어줘야지. 콘도 사서 공무원들 휴양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니까요. 물어보십시오. 구민들 32만한테 물어보세요. 아, 공무원들 44억 들여서 휴양하고 있고 우리는 쬐깐한 동사무소 하나 갖고 여름이면 땀 흘려 가면서 상담 하나 못하는 동에서, 여름에 뙤약볕 쪼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봉주

문봉주부구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참고를 하겠는데요, 우리 공무원도 서구민입니다. 또 이러한 것, 방금 휴양소를 얻는 문제, 동사무소를 짓는 문제는 동사무소 짓는 문제도 집행부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했지만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쭉 의회하고 어떤 공감대 형성이랄까 그런 것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번 연말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논의할 때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는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사무소도 이번에 기금으로 짓고 공무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휴양소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김계중 위원님.
계중

김계중위원

김계중 위원입니다. 풍암동 증축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순옥

양순옥위원장

잠깐만, 김계중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계중

김계중위원

경영회계과장님. 동사무소를 애시당초 지을 때 인원이라든가 인구수를 비례하고 면적을 비례해서 전부 다 해서 짓는 거 아닌가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당초에 동사무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했죠.
계중

김계중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풍암동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죠?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아니죠. 현재는 치평동이 한 4만 5,000정도.
계중

김계중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애시당초 지을 때, 풍암지구가 개발이 되가지고 남의 집 살이 하다가 처음 동사무소 신 청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짓는 과정에서 주어져 있는 평수가 203평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을 적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한 층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대두돼 가지고 증축이 그때 당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올해는 신 청사를 짓고 바로 그 뒤 해에 3층을 올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자치센터가 신청자는 많죠. 그 신청자들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단지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실정이. 그래서 그 부분을 청장님 동순회방문 때 주민들이 우리 동 자치센터가 너무도 좁아 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1층을 더 올려야겠다는 말을 누누이 해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시장님이 우리 구청에 방문했을 때도 우리 주민이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공공연히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풍암동 증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된 동 갖고는 아예 시도를 안 했어야 하고, 또 이것을 했으면 정확하게 의원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괜히 증축이 풍암동도 올라가 있고 치평동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화정3동 의원하고 트러블이 있고 한데 이 타당성 조사가 미리 잘 됐으면 서로 마찰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를 건립한다든가 우선순위를 두고 했을 때도 그쪽 인구에 비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화정2동 같은 데도 엄청 시급합니다. 양3동도 시급하고. 그래서 화정2동 같은 데는 옛날에 부지를 확보해놨다가 이웃 주민들끼리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풍암동사무소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계중

김계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청장님도 욕먹고 의원들도 욕먹고 그래요. 청장님은 이걸로라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지역구 의원들이 못하느냐, 또 누가 반대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다음에 나온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분배할 때 좀더 심사숙고하게 잘해서 말이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예.
순옥

양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자료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지역 보건지소 10개월 임차료를 월 임차료에 반영했는가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광암경로당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해당이 되지 않은가 검토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조건부 시설 주택 매입이라고 해서 민간보조로 1억 5,000하고 1억 8,000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일괄해서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그러면 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위원장이지만 우리 실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풍암동 청사가 2003년도에 신축됐습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또 화정3동 청사 부지 확보가 언제 됐습니까?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실은 저도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물론 아까 내년선거 얘기가 여러 번나왔지만 치평동도 청사가 이번에 증축이 안 되면 저한테 굉장히 질책이 올 것도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2003년도부터서 과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동순회방문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부터 전혀 안 되는 걸로 했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우리 치평동에서는 그냥 특별교부금 신청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줄 걸로 알고, 그 해주겠다는 답변, 그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른 동 청사는 어떤 방법으로 짓고 부지확보도 했는데 우리는 증축문제만 갖고 치평동은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것을 3개 동을 이제사 묶어 가지고 신축했던 동까지 묶어 갖고 이런 일에 도입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초래됐고.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 지역구 의원이 의원들 하나 설득 못해 갖고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정말 난감해져버립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래서 그때부터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끌어 와버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의사개진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것이 내 동의 일이고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억지로 혼자 둘의 힘만으로 밀고 나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사실 저도 그때 들어가고 싶었습니다마는 못 들어가고 양보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장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이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 3개 동 의원님들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고 그때 우리 치평동이라도 하나씩 정리해 나갔으면 이번 일이 더 쉽지 않았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택용

조택용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사항은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동사무소를 이번에 올리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를 건축하려면 우리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시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고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 특별교부금도 전년에 비해서 예산액이 줄어들어서 각 구에 나눠주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구 재정도 여유가 없었고. 그런데 반면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장님께서 금년 상반기 동순회방문 때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배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 일을 해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해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예. 그걸로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삭감액에 대해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임명재위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바로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는 실·과만 따로 설명을 받는 것이 진행하는 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정회를 해서 들을 부분이 있다면 듣는 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순옥

양순옥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방금 배부한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코자 잠정 합의하여 해당 과장님의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회의 참석수당이 올 연말까지지요. 내년에 유급화 되면 참석수당이 별도로 나오지 않죠?
학범

이학범의회사무국장

금년 예산은 금년 예산대로 합니다. 12월까지.

김월출위원

그럼 내년에 우리 의원들 유급화 되면 회의수당이란 게 지출이 안 되죠?
학범

이학범의회사무국장

회의수당은 지출이 됩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해서.

김월출위원

그렇게 됩니까? 원래 공무원들도 회의 수당이…….
학범

이학범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일비 성격으로 해서 연봉이 가령 5천이라 하더라도 그 외의 회기수당은 연 80일 내에서…….

김월출위원

그럼 이걸 증액시킬 수 있는 관계 법령이 완료됐습니까?
학범

이학범의회사무국장

네, 조례로 했습니다. 조례에서7만원을 10만원으로 해 가지고.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 참석수당이 삭감이 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희가 올해 중국 청도시에 집행부가 갈 때 우리 의원들이 두 분 가셨죠?
학범

이학범의회사무국장

예.

김월출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했죠?
학범

이학범의회사무국장

예, 의회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월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4월 17일 날 유럽 쪽을 향하다가 집에 유고가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해외를 간 걸로 해서 비용이 없다고 했어요.
학범

이학범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임기 동안에 130만원, 또 그때 같이 유럽에 못 가신 의원들 130만원, 염동익 의원님, 몇 분 그렇게 했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래서 저는 기회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중국 청도시를 가는데 모 의원께서는 2년에 한번씩 가시든가? 부의장을 길게 하시니까 몇 번 가셨겠죠? 그런데 나한테, 같은 의원이라면 외국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미처 몰랐다면 우리 의사국에서라도 그런 것을 좀 챙겨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이라면 예산을 추경이든 마지막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라도 갈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마는 모범을 비춰야 되고, 예산심의 올라올 때마다 기금전용,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온 것 가지고 안타깝게 동 청사를 못하게 되는 마당에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회의수당까지 올리면서 예산 망치를 뚜드려야 되는가, 회의 참석수당을 증 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거기에 대한 다른 질문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이번에 동 청사 기금 문제에 대해서 경영회계과장님의 소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행정적인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신 청사 기금의 일부를 동 청사 신축이라든지 증축에 사용하려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현재 여러 가지 동 청사를 정비하기 위해서 청사마다 동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방법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하나씩 해결하는 차원에서 다시 예산을 반영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

위원장님, 어쩌자고 지금 위원장 직권으로 해 갖고 경영회계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이길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나있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 어제 말하고 오늘말하고 또 달라지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나? 어제 하신 말씀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끝났잖아요. 어제 그래놓고 나서 또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의회상도 죽어버리고 우리들마저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한 걸 수긍하시고 여기서 끝냅시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경영회계과장님도 한번 더 소명을 했으면 하고 원하셨고…….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장

우리 위원회도 다소 원칙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예산 총 재정 규모 1,445억 1,194만 4,000원 중 수정안을 포함한 추계 규모 24억 5,313만 1,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15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15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삭감내역은 경영회계과 소관으로 기금 전입금 1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 내역은 경영회계과 소관으로 동사무소 신축 및 증축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15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