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택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도시지역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미 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158개 대도시 보건소를 대상으로 보건지소 시범운영 공모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가 선정되어 금년 10월 개소하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 재원의 추가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재원판단을 토대로 절감이 가능한 부분의 예산과 예비비 재원 일부를 감하고, 기금전입금과 특별교부세·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보건지소 직제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와 행정서비스 증진 및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동사무소 신축 및 증축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 1,420억 5,900만원보다 24억 5,300만원이 증가된 총 1,445억 1,2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413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중 15억 5,0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전입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기 예산에 반영된 특별교부세 중 미 교부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금 2,100만원,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9억 3,7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389억 4,700만원보다 1.7%가 증액된 24억 800만원으로 총 1,41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3억 500만원 삭감과 보건소의 기 편성예산에 대한 재원분석 결과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보건지소 직제 신설 및 사회복지 전담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4,900만원,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6,000만원, 일용직 상용노조 임금협상으로 인한 2004년도 소급분을 포함한 2005년 인상분 3,200만원 등 인건비성 경비로 총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원 회의수당 인상분 1,800만원, 직급보조비 500만원을 계상하여 필수 경상적 경비에 모두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비 재원인 자체사업으로는 먼저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에 100만원을, 신청사건립기금 전입금으로 화정3동,치평동, 풍암동사무소 신축 및 증축에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보건지소 설치 운영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사업으로는 금호동 금광사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미 교부된 1억원은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 2건에 2,1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1억 1,1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총 31억 5,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4,500만원을 추가 발생 세입 재원으로 하여 전액 일반운영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광암경로당 사업 추진방법이 변경되어 기 편성된 세출예산 과목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변경된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비 4,500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 5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수정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안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