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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종옥 의원 발언

145회 제본회의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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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5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김성숙 의원님께서 1일 전인 어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으므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의원

화정3동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긴급 현안문제에 앞서 먼저 신상에 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제145회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서구 관내 동 청사 신축, 증축 문제가 논의됐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이 부당한 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하자 동료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인 본 의원을 물리적으로 회의장 밖으로 밀치고 끌어내는 바람에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병원 신세까지 지고 나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우리 서구의회가 광주에서 으뜸가는 선진의회라고 자부해온 본 의원으로서는 몇몇 의원님들의 정치적인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인지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의 대변자임을 망각한 채 주민의 현안 사업을 마치 구청 재산을 도둑질한양 몰아세우는 비이성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구태의연한 행태를 직접 경험하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32만 서구 구민의 드높은 자긍심에 먹칠을 한 의원님들의 뼈저린 자기반성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은 화정3동의 동사무소 신축, 풍암동과 치평동 동사무소의 증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화정3동 청사신축기금 부결에 따른 신축의 심각성과 대안 요구사항입니다. 우선 화정3동 동사무소 신축 문제는 본 의원이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온 사항이며 이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없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 화정3동 동사무소 신축이 시급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화정3동 동사무소는 조립식 판넬 불법 점유 건물입니다. 현 화정3동 동사무소는 철근 조립식 판넬 건축물로 공원부지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불법이라는 불명예 속에 14년이나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비만 오면 1층까지 줄줄 새고, 이층 회의실은 통장단 회의 시 24명만 앉아도 지나갈 통로도 없는 비좁은 공간으로 마루바닥은 썩어서 한사람이 발 딛고 지나가기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시대에 걸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가 시급합니다. 협소한 동 청사 공간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 화정복지센터에 위탁운영 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지난 2005년 6월 30일자로 계약 기간 만료 전인데도 건물 사용이 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화정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대책 없이 폐쇄됨으로써 관내에서는 갈 곳이 없어 주민들은 타 동사무소로 눈치 봐가면서 다니거나 심지어는 수강중인 강사를 따라서 타 구에까지 다니는 등 뻐꾸기 남의 둥지를 넘어다보는 신세로 전락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동사무소 신축은 이를 이용하는 16,000명의 화정3동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화정3동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본 의원이 2002년 9월 12일 구정질문과 매 분기 주요 업무 추진보고 때마다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온 사항이며, 주민들은 매년 실시되는 구청장 동순회 때마다 주민불편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긍정적인 검토와 추진을 약속한 바 있고, 서구 의원님들께서도 매번 논의 때마다 동의해 주셨고, 2004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예산으로 화정3동사무소 신축비 1억 원까지 세워주시는 열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4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신축부지 일부를 구입한 채 1여 년 동안 방치상태입니다. 2004년 6월 21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신청사기금조례 제정 때에도 정회시간을 통해 화정3동 동사무소 관련 많은 논란과 심도 있는 검토 끝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조례안 3조 4항 기금의 용도를 수정하면서까지 긍정적으로 합의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신축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화정3동 주민들에 대한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마땅합니다. 넷째,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청사 신축, 증축기금 부결에 따른 대안 요구입니다. 우리 서구의 구정 목표가 "떠오르는 서구 함께 가는 구민"이요, 역점시책의 첫 번째가 "주민생활 불편 해소"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화정3동 주민자치센터인 동사무소 신축과 인구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치평동ㆍ풍암동사무소 증축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주민불편이 해결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기 계시는 의원님 중에는 저희 동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고 마치 한 동네 같은 옆 동의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조례의 한 문구인 이 기금은 신 청사 건립에만 써야 한다는 조항으로만 트집 잡고, 정회시간으로 협의했었던 사항이라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는다고 지금에 와서 양심마저 번복해버리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것은

박종옥의장

시간 됐습니다.
성숙

김성숙의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를 꺾어버렸고, 주민의 소망을 담은 화정3동 청사 건축은 아무런 대안 없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다수의 횡포로 부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참 민주주의는 소수의 진실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화정3동뿐만 아니라 풍암동, 치평동 등 주민의 애절한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 확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노선이 다른 현 위원회 체제 하에서는 언제라도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라면 불법건축물로 사용중인 화정3동사무소 신축은 끝없는 바다를 표류하게 된다는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박종옥의장

시간 됐습니다.
성숙

김성숙의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묻고 싶습니다. 동사무소는 서구청의 재산이 아닙니까? 동 청사는 서구청사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동 청사는 서구의 재산이 아닙니까? 화정3동의 주민들도 세금을 내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주민의 소망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과 집행부는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라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편 44억 5천이나 되는 직원 휴양소는 별다른 저항 없이 구입하도록 승인해놓고 동사무소 건축 안과 함께 맞물리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복지 차원에서 어떻게든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주민의 대변자요, 주민권익의 수호자인 의원님들께서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 문제를 반대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동안 그 많은 숱한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서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와서 저희들이 싸움을 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종옥의장

의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성숙

김성숙의원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종옥의장

시간 됐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의원

몇 년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자는 데 대해 다른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정반대로 관련 조례의 정당한 문구를 트집 잡아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심지어 어떤 의원님께서는

박종옥의장

김성숙 의원님,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합니다.
성숙

김성숙의원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를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고 언론에 흘리는 등 3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9월 8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간절한 뜻을 관철하기 위한 본 의원의 주장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지방자치의 참 뜻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시 한 번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원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에게 표를 원하고 다닐 때 무엇을 잘 한다고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잘 한다고 하셨습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계중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김계중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김계중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김계중 의원입니다. 이번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한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정해지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난 5년 간 동결되고 그동안 물가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김계중 간사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간사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1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도시형 보건지소를 한시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안으로써 일부 문구와 조례의 일반적인 규정 형식에 부합되도록 자구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형 보건지소의 한시적 운영에 따른 정원 증원과 사회복지 종합ㆍ기획기능 보강에 따른 정원 증원을 하기 위한 안으로써 조례의 규정 형식에 부합되도록 자구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노후되었거나 청사 면적이 협소한 동사무소를 신ㆍ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이었으나 이들 동 청사의 신ㆍ증축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서구 신 청사 건립기금에서 충당할 수 없다는 조건 하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강기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양철근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근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양순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종합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내역과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5,31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총 1,445억 1,19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13억 5,26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5,73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 의결한 내역으로는 세입예산안의 일반회계에서 1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안도 일반회계에서 1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및 편성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보건지소 직제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 구비 부담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니 회부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양순옥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본열도와 우리 동해안을 휩쓸고 간 제14호 태풍 나비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을 빗겨갔습니다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또 다시 있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추석 대 명절이 모두에게 풍성하고 즐거운 귀향길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o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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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