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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재원 의원 발언

283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5-11-20

신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정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안건심사를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전담 조직으로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한 정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11월 19일 자로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병합 심사코자 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전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포함 2015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설명에 관련해서 안전실장님,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답변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지역 헬기 이·착륙장 설치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앞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12월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서지역의 헬기 이·착륙 사업은 위급 시 또는 재난 시에 환자를 긴급하게 수송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도서지역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2군데에 대해서 설치를 확정시켰습니다. 보령 녹도와 홍성 죽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군에 보조를 해 주면 시·군에서는 보조를 받아서 아마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의 수정예산안에 2,000만 원이 추가로 1,000만 원씩 각각 증액을 했는데 수정예산안 편성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입니다. 2015년, 금년 5월 18∼21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태안군과 같이 합동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충청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이 내려와서 1,000만 원은 저희 본청에서, 그리고 1,000만 원은 태안군에 보조하는 사업비로 편성이 돼서 1,000만 원, 1,000만 원 나눠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억 8,100만 원을 삭감해서 이것을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하였고, 또 감리비 사업 중에서 2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2억 원을 감액한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철도교를 개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교를 개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사가 감리를 맡아서 하도록 돼 있어서 철도시설공사에 감리용역을 주기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을 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다시 변경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 2억 원을 삭감하고 또 조정한 것은 정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전면 책임 감리용역비가 일부 부족했습니다. 시설비에 편성돼 있는 것은 감리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항목 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등의 사업비를 당초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63%에 해당하는 1억 2,67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매각해야 될 폐천부지의 수요를 추정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과하게 추정이 돼서 수요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기왕에 폐천부지가 많이 매각이 됐고, 사실은 폐천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실제로 매각 감정수수료를 줄여서 편성을 하려고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게 수요가 추정이 돼서 실제로 사용된 평가수수료가 많이 남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금강권역) 유지관리 사업비 5억 200만 원 감액한 사유를 여쭈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57억 6,900만 원을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를 하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교부가 확정된, 지원이 확정된, 보조가 확정된 액수가 52억 6,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이번에 감액해서 정리하고자, 국가보조금과 저희 예산을 같이 일치시키고자 5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차입금 현황과 이자상환 예산 1억 8,472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자차액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이자를 3.5%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3.0%로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이자가 1억 8,472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감액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내지구 급경사지의 정비사업 10억 9,556만 원,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 천내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현황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천내지구는 금산 제원에 있는 사업입니다. 낙석방지책 또는 낙석방지망 등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국비 50에 도비 50을 합해서 약 11억 5,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설계를 착수해서 5월에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선을 검토해야 되는 이유로 중지했다가 금년 10월에 편입용지하고 사업대상지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하는 것은 대상지를 부득이 변경해야 되고, 변경된 대상지 편입용지에 대한 협의가 지연이 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됐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사업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11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대부분 공사기간이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금년에 자금집행이 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재난안전실장님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77쪽 봐주시죠. 여기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 건수는 10건이네요. 677쪽입니다. 거기서 다섯 번째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 편성목이 401-02, 예산액이 3억인데 이월액이 3억이거든요. 전액이 이월됐어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2년부터 ’19년까지예요. 그러면 약 4년 동안은 뭘 했다는 거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하천정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하천에 대한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를 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실제로 사업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금년에 사업집행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는 하천에 대한 기본 실시설계를 한 것이죠.

조이환위원

사업계획 기간이 ’12년부터 ’19년까지인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거를 하는 데 4년이나 걸리느냐 이거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하천기본계획을 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조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하는 데는 비용 들어가지가 않아요? 4년 동안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3억 그대로 있는데.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공사는 진행을 하고 감리비.

조이환위원

예산액 3억이 무슨 예산이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감리비요. 사업비는 집행이 되고 감리비가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조이환위원

또 한 번 봅시다. 옆에 일곱 번째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 수계), 역시 거기도 보니까 2012년∼2019년도까지인데 여기도 51억 8,500이 예산액인데 지금 이월되는 예산이 51억 7,700, 이것도 내내 똑같은 사항인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하천사업을 할 때는 일단 하천 전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의 길이가 12㎞다 그러면 12㎞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합니다. 약 2∼3년 걸립니다. 그렇게 해 놓고 하천 폭이라든지 제방높이라든지 여러 사항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전 구간에 대해서 다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간을 잘라서, 그 구간을 다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연차별로 아니면 구간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조이환위원

그건 알겠어요.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 사업구간이 1㎞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에 대한 전체적인 걸 세우겠죠. 그래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시행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보니 상당히 지리멸렬하더라고요. 지역구에서도 보면 시초면에 천 공사를 하는 데 아직도 하더라고요, 약 5∼6년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8년 하는 것 같은데,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빨리 좀 끝내 달라고 그러거든요. 중간에 폭우가 내린다든가 그래가지고 공사한 것이 유실돼 가지고 아주 주변이, 논으로 토사가 유입돼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공기기간을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명시이월 자꾸 할 게 아니라 계획된 기간에 큰 저기를 짧게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 계획 수립하는 데 4년이 걸린다?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요, 가능하면 단년도 내에 사업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천정비 사업이 대개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국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물량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대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게 내려와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물량을 조금 늘립니다. 또 하나의 제약조건이 하천공사의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공사기간을 장마기 전까지 어느 정도 1차 공사까지 마무리시켜 놓고, 물 소통을 하도록 해 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10월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명시이월을 안 할래야 안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조이환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전혀 내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래서 홍수기나 장마기에 가능하면 장애가 될 수 있는 공사들은 마무리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한 예로 아까 지방하천 금강권역 예산이 3억이었잖아요. 밑에 보면 51억 8,500이란 말이죠. 이게 예산액인데 명시이월을 한다는 얘기는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할 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조이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토지협의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것은 납득이 가요. 왜 그러냐면 땅주인이 우리 설득에 응하지 않고 자꾸 버팅기다 보면 시간이 간다. 여기는 보면 예산은 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이거든, 지금.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조이환위원

잠깐 제가, 개략적으로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1㎞를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는 데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겠다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라는 말이 맞나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조이환위원

아니, 2019년도까지 돼 있는데.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기성검사를 해 놓지 않습니까? 일단 기성검사까지 어느 정도 되면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출을 하는데 계약기간 내에 계약물량이 다 못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기성된 데까지는 자동집행을 하고,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 줘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보상이 지연됐거나 설계가 지연된 경우, 또는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대개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될 거에 대해서 자금을 신청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경우는 내년 6월 달에 설계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국가에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해서는 6월 달에 계약은 합니다만, 공사 착수하는 것은 그때는 홍수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실제적으로 11월 달에 착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이환위원

알겠어요. 제 의견을 내볼게요. 이제 사업기간이 2012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1㎞구간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꼭 2019년도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걸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고지원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이 있어가지고 차기년도에 또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조이환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야, 니네들은 자꾸만 사업비 줘봐야 말이지, 자꾸 명시이월 하고 명시이월 하고 사업도 부진한데, 뭐 또 달라는 얘기냐!” 이런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맞을 매는 빨리 맞아야 시원하잖아요?
태진

전태진자연재난과장

총 사업비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사업비…….

조이환위원

그거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건 이해가 가요. 맥시멈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열인데 당해연도 이렇게 나눠서 온다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안천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 ’19년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정안천 전 구간의 사업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한 구간에 대한 사업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본 설계를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간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끝날 물량만큼 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가 조금씩 늦어져 가지고 공사기간이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알았어요. 알아들었고, 저는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확보를 할 때 명시이월이 많으면 걔네들이, 걔네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이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산분야 같은 경우도 국비보조 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혹자 반납을 하거나 계획연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계속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그러면 해당지역의 지자체에 페널티를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고사업 지원을 올리면 다 미반영을 하는 거예요. 반영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도 명시이월을 많이 하다보면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목표연도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질의를 했네요.

김응규위원장대리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514쪽 지방하천 금강권역,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8,100만 원 계상한 부분, 이게 원래 금강하천 정비하면서 교량이 있는 거 아니었던가요? 원래 있었잖아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하천정비 사업을 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폭이 변경되고, 높이가 또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교량이 불가분 변경이 돼야 됩니다.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철도교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사가 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처음에 계획이 됐던 교량인데, 그때 당시 전부 사업비 속에 감리비가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이 거기에서 해 주는 부분이 안 돼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거기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교량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서 시설공사에 줘야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감리회사에서 예산을 빼서 주는 거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거기서 빼서.
광섭

정광섭위원

따로 증액해서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사업비 내에서?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 사업비 내에서 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간혹 시설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시설비에서 빼서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대행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이해했어요. 그러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 들어갔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폐천부지 매각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2억을 세워가지고 7,330을 썼네요? 아까 실장님 그런 말씀 죽 하셨는데, 이거 예산을 많이 세워도 너무 많이 세웠던 거 아닌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사실 이 정도 예산이라면, 글쎄요. 시·군비 사업 7 대 3 같으면 얼추 4억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비 가지면.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본예산에 그것도 하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때는 이렇게 안 세웁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게 안 세우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금방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말 1,000만 원이 아쉽고, 2,000만 원이 아쉽습니다. 각 시·군에 가보면 정말 사업할 곳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1년씩을 이렇게 1억 2,670만 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킨다는 부분은 저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금강권역)에 5억 200 감액한 부분들은 공사비가 순수한 국비죠? 100% 국비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가 100%인데, 이게 사업비가 국비 57억 6,900이 나왔는데 집행이 52억 6,700 해가지고 5억 200이 남아서 감액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반납하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아니요, 처음에 보조가 안 됐습니다. 이만큼이 덜 된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비가?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그거 100% 국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많이 받을 욕심에 조금 오버해서 요구를 합니다. 근데 대개 요구하는 대로 내려오는 경우는 많지를 않고요, 조금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번에 조절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또 내년도에 사업할 부분인데 국비가 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네요, 국비확보가 안 돼서.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사업이 다 종료가 돼가지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유지관리 사업비는 계속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서에 이렇게 돼 있길래, 난 또 사업이 다 끝나서 감액이라는 게 반납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들은 계속 있습니다. 한 위치에 대해서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사업이 여러 가지 잡다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전병욱 실장님의 추경 예산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01쪽, 세입부문 예산서에서 지방교부세 예산액이 기정예산액보다 증감률이 무려 505.79%나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501페이지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헬기장이 국가사업으로 일단 됐고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결정된 3억 1,500만 원이 추가로 헬기장 사업비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그래서 그것이 지금 반영된 겁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됐습니다. 세출예산서 추경 3회 일반회계 부문 514쪽, 자연재난과 예산총액이 기정예산액보다 8억 5,182만 6,000원 증가한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제안설명서 3쪽에 그 내용들이 죽 있는데요. 주요 감액된 내용들이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감정수수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2,600만 원 감정수수료가 좀 과하게 편성돼서 이번에 감한 것.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5억 200만 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를 했다가 덜 내려온 부분을 정리해서 5억 200만 원을 감했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400만 원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차입금 이자상환 1억 8,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5%의 이자율이 3%로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차액만큼 절감된 이자차액 해서 1억 8,000만 원. 그리고 방재업무 추진비 3,600만 원, 이건 경비에서 일부 절약된 경비 해서 전체적으로 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출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16쪽이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책정이 2014년 이후 미배정되었는데, 사업종료로 인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어디…….
재원

신재원위원

16쪽, 수해상습지 사업.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어떤 16이죠?
재원

신재원위원

사업설명서 세출 추경.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어떤 항목을 말씀, 그러니까 16쪽인데 16쪽의 어떤?
재원

신재원위원

16쪽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책정이 2014년 이후 미배정됐는데, 사업이 종료돼서 그런 건지 어찌 미배정됐는지 이유를.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17쪽 재난대응훈련 추진사업 예산지원금이 당해연도 예산액인 500만 원보다 57.5% 증가하였다고 하나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간 훈련교육비를 500만 원에서 1,100여만 원 책정 및 계획한 것은 행사성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에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다시 한 번 훈련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게 훈련을 실제 유사하게 합니다. 훈련을 실제 유사하게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경비로 사용되는 명목들인데 큰돈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돈은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따져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16쪽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칭이 바뀌어서…….
재원

신재원위원

명칭이?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이것이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전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했는데, 7쪽 보면 천내지구에서 10억 9,556만 원을 명시이월 했다고 그러는데, 천내지구가 어디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금산 제원입니다. 금산 제원 청내리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금산 제원면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이진환위원

근데 예산서 677쪽 보면 명시이월 한 사유가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 했다고 그러고, 여기에는 또 명시이월 내용이 그 안에 보면 천내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정확한 이유가 어떤 거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이 사업 자체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을 하려고보니 위치가 적절치 않아서 위치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위치를 선정하는 데 좀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 토지 매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2015년도에 첫 번째로 예산 세운 건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당초예산에.

이진환위원

2015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운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당초예산에 세운 겁니다.

이진환위원

조이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2년, ’13년 그때 세워가지고 여태까지 질질 끄는 사업은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원래 당해연도에 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위치선정과 토지매입에 시간이 걸려서 금년엔 어차피 지출이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진환위원

그래도 그렇지, 사업액을 11억 5,000만 원 세웠다가 거의 전액을 다 명시이월 시킨다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못한 거죠.

이진환위원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못한 거죠.

이진환위원

거의 전액을 다 명시이월 시켰는데, 예산을 세우는 의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드릴 말씀 없는 것이 사업지구 선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토지보상 문제는 이상이 없는 거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토지보상 문제도 물론 있죠.

이진환위원

지금도 있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아직 다 해결이 안 돼서 그 문제는 계속…….

이진환위원

그러면 일을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이왕 예산 세운 건데, 거의 전액을 갖다 명시이월 시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 좀…….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토지 협의가 안 되면 공사를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 안되는 경우에 천생 수용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용절차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또 굉장히 늘어지는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산 세운 거 예산을 적절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명시이월만 계속, 조이환 위원님 얘기대로 2012년도에 세웠다가 여지까지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둘러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계속비 이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한 3년, 4년 이상씩 장기 계속공사가 있어서 그 예산을 연도별로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그런 경우에 사업비를 쓰지 못하면 다음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년도 예산이라서 단년도에 집행을 마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사업기간이 걸쳐 있기 때문에 방법 없이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확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오늘 심사한 사항과 11월 23일 심사할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11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추가경정 예산안과 병합 심사코자 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은 금일 아산∼천안 고속도로 사업설명회 관련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보고한 후 일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함께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이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된 것은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융자금을 저희 예측보다 일찍 상환하게 됨에 따라서 원금 자체가 줄어들어서 이자가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거급여 사업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의 경우 많이 감액되었는데, 국·도비 포함할 경우 99억 2,3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와 사업 추진상 문제가 없는지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정부에서 당초 대상가구를 선정할 때, 약 4만 5,700가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대상가구가 3만 8,682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 가구 수가 줄었습니다. 또한 당초 이 사업 자체가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7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가구 수가 줄어든 데에 따른 예산감액이기 때문에 실제 주거급여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세입이 감소하게 된 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시·군의 단속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9월말 기준으로 약 1억 3,85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예측을 했을 때는 약 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좀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세입 예산 중에서 지연배상금 등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연배상금 등 3,854만 원은 태안소방서 청사 신축공사 감리용역 외 4건에 대한 준공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소송회수비용 등은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손실보상금 증액된 2건의 소송비 용역에 대한 회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관련사항입니다. 과적위반 과태료가 홍성지소와 공주지소 간에 차이가 큰데, 이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과적단속 인력은 공주지소는 현재 10명이고 홍성지소는 8명으로 홍성지소가 2명 적습니다. 실제 부과금액을 보면 공주지소가 1억 6,000, 홍성지소가 1억 600만 원인데 징수금액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공주지소는 전체 부과금액의 한 80%를 징수한 반면에 홍성지소는 60%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새마을회계과에 징수팀을 금년에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팀과 같이 해서 과태료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히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구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은 원활히 추진되고, 어떤 구간은 사업 추진이 부진합니다. 사업구간 간의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염치∼삼거 지구의 경우에는 교통량 감소에 따라서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집행이 부진하게 되어서 8억 8,889만 원을 타 사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우곤도로 정비사업과 순천향대 후문 인도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번 논산 우곤도로 정비사업은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지방도 799호선인데요, 선형불량에 따른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형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향대 후문 인도설치 공사는 지방도 623호선 신창역∼순천향대까지 학생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협소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인도 및 자전거길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입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이 청주공항에 국제노선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노선개발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입니다. 설해 및 수해 대책 자재구입비와 관련해서 공주지소가 특히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21억 있었는데 홍성지소는 주로 제설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공주지소는 시급한 낙석위험지구 정비라든가 노후위험교량 안전진단에 우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주지소의 경우에 홍성지소에 비해서 제설장비 중 소금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눈도 예상되기 때문에 공주지소의 소금 구입에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감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주지소에 이번에 인력운영비 4억 9,036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직 2명, 청원경찰 3명, 도로보수원 6명이 퇴직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 4억 9,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도시과 소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감액 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59억 1,000만 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금년도 전출 요구액을 135억 6,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76억 5,500만 원만 변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출을 59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6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게 지금 예산이 총 4억에서 2억으로 50%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밤샘주차 위반이라든가 화물차 불법개조 등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밤샘주차하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화물차 불법개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시·군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단속을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밤샘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받으면 체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는 연식에 따라서 정기검사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정기검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검사를 받더라도 거기서 불량이 나오는 부분들은 바로 수리해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통과냐, 안 통과냐 의미로 되는 거고요, 불법개조와 관련해서는 단속의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단속원들이 실제 단속과정에서…….
인철

오인철위원

직접 현장에 가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단속건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매년 평균 데이터가 있을 텐데 50% 줄어드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업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주지소에 아까 인원이 청원경찰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청원경찰 3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세 분하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일반 인력 2명하고요, 도로보수원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도로보수원은 몇 명?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도로보수원이 6명입니다. 일반 2명, 청원경찰 3명, 도로보수원 6명이 퇴직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인력이 빠져나간 이유가 뭐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노령화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부분을 직접 하기보다는 자연 감소하면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하고 새로 뽑지를 않고 외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중앙부처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본방향이 바뀌었다 이거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일반직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는데, 앞으로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옛날에는 중앙부처에서도 청원경찰들을 썼었는데 법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적단속이나 법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투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앞으로 그러면 도로 보수는 일단 외주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세출분야에 있어서 염치〜삼거 국지도 확·포장 사업비 교통량이 감소돼서 타당성 검토를 재용역 발주를 한다고 설명에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국지도이기 때문에요, 기획재정부에 KDI(한국개발연구원)라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타당성 재조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삭감한 것을 보면 타당성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국지도 확·포장을 안 하겠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가지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당초 예측했던 것 보다 설계한 이후에 공사착공까지 한 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변화된 교통량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KDI가 어떻게 결론 낼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체교차로로 가는 교통량이 줄면 굳이 입체교차로로 가지 않고 평면교차로를 만들면서 사업비를 줄이면 B/C(비용편익분석)가 나오거든요. 방향은 아직 결정 안 되었는데요,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도로사정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당초의 교통량보다 도 시·군 단위의 교통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한다면 지역의 교통흐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조사한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한 대로 확·포장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열심히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보면 그린홈 으뜸 아파트 시상금 3,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상황이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 아파트 세대 규모별로 세 군데를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미만 쪽에서 마땅히 상을 줄만한 우수사례가 안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두 군데만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된 거라 이거죠? 그러면 아파트 계획한 데에 대해서 왜 그것을 삭감해요? 그냥 시상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시상하려고 했다가 응모한 아파트가 시상하기에 최소한 어느 정도…….

이진환위원

기준 미달이다 이거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조금 미달돼 가지고.

이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박재현 국장님, 추경예산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4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에서 낙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및 보조금액 한도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4인 가족 기준으로요, 소득이 180만 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지원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또는 주거형태에 따라서 다 달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과 제도가 달라진 부분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한옥건축 지원사업 계획인 6억 7,0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번 추경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안 관련이라서 예산안 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후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에서 지원사업 예산이 2014년까지는 예산배정이 전무였으나 당해연도 예산 배정액부터 2017년도 계획예산까지 무려 102.22%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 보조금액을 지원해 주며 상한지원 금액은 얼마나 지원이 되며 지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내에 공공임대주택이 총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굉장히 노후화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턱을 없앤다거나 창호·보일러 등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1억 8,800만 원인데요, 국비가 약 70%, 시·군비가 약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로 발코니 샤시 같은 것도 노후되고 바람이 많이 들어서 추우니까 샤시도 교체해 주고, 옥상이 오래되다 보면 비가 샙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오늘 심사한 사항과 11월 23일 심사할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내포신도시 내에 예산지역 공동주택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예산지역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내포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환황해권의 중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개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의 조속한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조경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추경 예산안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 및 수감에 힘드셨죠?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괜찮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587쪽에 세외수입 부문에서 추경 예산액이 50억 7,956만 원 순증액분이 부담용역비 회수분 세외수입 내역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까?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재원

신재원위원

예, 하세요.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당초에 도청이 내포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각종 개발계획 등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80억 원을 일단 도비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 이후에 충개공하고 LH하고 시행사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용역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포로 이전하면서 도비로다가 미리 선 집행된 부분을 양 시행사에서 회수를 해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인데, 일단 작년도 말에는 충개공에서 30억 원을 회수받아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대형병원이라든가 대학 유치하기 위해서 입지보조금으로다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고, 50억 원은 LH에서 회수할 부분인데 LH에서 2020년까지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이니까 ’20년 정도에 가서 회수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의 재정도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 회수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회수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렇다면 용역비 회수분 수입내역 현황을 알 수 있죠?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자세한 집행사항은 시행사에 의뢰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습니다만, 666쪽 인건비 부분 5,000만 원,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각 실·국 다 공통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인건비 기본급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6∼7급 정도의 급여를 세우려면 호봉이 평균 15호봉에서 18호봉 정도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집행할 때에는 실제 인사에 의해서 배치된 직원들 급여를 주기 때문에 기준 호봉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예산은 15봉 서 있는데 인사발령 돼서 오는 직원은 13호봉이다 그러면 갭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1년 동안에 모아진 집행잔액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다 실·국 공통사항이고.
광섭

정광섭위원

21억 중에서 5,000만 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닌데.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발령 사항이 좀 차이가 벌어진 부분.
광섭

정광섭위원

애당초 예산 세울 때 잘 세우셔야죠.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무기계약직도 4,003만 원, 전혀 무기계약을 안 쓰셨나 보네요?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는데, 와보니까 내포신도시본부가 아직까지도 업무가 정형화된 틀이 갖춰지지 않고 역동적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업무를 하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자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물론 작년도에는 몇 개월 사용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도 채용하려고 보니까 도에서 통합정원제를 운영해서 수시 탄력 있는 인력을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채용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다 편성 안 하려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예 안 하시나요?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도 며칠 있으면 다시 심의하기는 할 텐데요,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5,000만 원,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까 재난안전실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시·군에 가면, 3,000만 원 7 대 3이면 1억짜리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시·군이나 충남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1년씩 사장시키는 부분은 건설본부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이진환위원

1회 추경 때 24억 5,150만 원을 감액했다가 다시 3회 추경 때 37억 50만 원을 증액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 예산편성 체계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국가예산이 편성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방예산도 편성이 되는데, 보통 국비 부담분은 중앙에서 11월 초 정도, 11월 중에 가내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도에서도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12월 2일 날 국가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국비보조금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가보조금 내시받은 거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이듬해 추경 때 이걸 감액하고 또 증액하고 지방예산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게 추경 때 이루어집니다. 저희도 당초에는 국비예산이 24억 더 올 걸로 됐었는데 24억이 덜 오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본예산에 국비가 78억이 내려와서 78억을 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도비 형편상, 또 제2진입도로가 서해전철선 확정 때문에 중간에 노선변경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사업비 증액을 하는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금년 9월에서야 노선변경 총액 사업비를 확정해 줘가지고 저희들은 늦게 확정된 부분이고, 대신 78억 중에서 본예산에 도비 41억 원만 편성했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37억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년도 국비와 지방비 부담분이 매칭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설명 다 하신 거죠?
경연

조경연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이진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1월 23일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