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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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283회 제2교육위원회2015-11-23

홍성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 등 5건을 일괄상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각각 별도로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 등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순서는 이인수 교육정책국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정책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인사말씀은 교육정책국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두 번째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세 번째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4쪽을 보면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서 가칭 천안 불무고등학교는 신설된 지역이라고 하면서 학교평준화 지역으로 넣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제일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목천고등학교는 천안시에 있으면서도 비적용 고등학교로 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이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천안지역의 일반계학교에 여러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 학교만 천안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일반전형 실시하는 후기고등학교로 했는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환, 목천, 천안제일고등학교는 그 당시 제외하는 것으로 설문이 이루어져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칭 천안불무고등학교는 그런 학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내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가칭 불무고등학교에 대해서 신설된 지역이 아니냐, 신설된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평준화 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거기에 문제가 된 제일고등학교하고 성환고등학교, 목천고등학교는 천안불무고등학교, 여러 가지 해당 고등학교보다도 못합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우선 거리상으로 보면 천안불무고등학교가 가까운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서형달위원

일문일답하라고 했죠?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교육정책국장께서 천안불무고등학교는 천안시내의 가까운 지역이니까 신설학교로서 가능하다, 그래서 학교 평준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하는 학교로 하지 아니하고 학교장이 전형하는 후기고등학교로 하겠다 이렇게 상임위원에다가 조례안을 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렇게 학교평준화 지역을, 천안지역에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있다, 천안제일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목천고등학교도 천안 고교평준화 지역으로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 지역은 거리가 멀어서 교육감이 입학전형하는 학교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이 천안시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 세 학교를 비적용 학교로 넣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장기적으로 보면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 학교도 천안 고교평준화 대상 지역에, 교통여건을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설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2〜3년 후에는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홍성현위원장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이 문제뿐만 아니고 교육위원회 수석전문님위원께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충청남도 학교군·중학구 설정 문제를 마이크 놓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고 잠시 위원님들 간에 상의했으면 좋겠는데.

홍성현위원장

일단 위원님 이렇게 하죠. 잠깐 정회를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그거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고 정회할게요. 그리고 정책국장님, 답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고교평준화 부분은 서형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제일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농고 아닙니까? 몇 클래스 있습니까, 인문계가? 두 클래스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인문계가 두 반 있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성환고등학교도 두 클래스예요, 한 클래스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두 반 있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목천고등학교는 안 하는 이유가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빠르면 ’19년, 2020년에 넣기로 한 거고 제일고랑 성환고는 어떻게 보면 천안지역에서 인문계가 아닌데 그 당시 부모들이 인문계를 많이 원하다 보니까 두 클래스 한 거예요. 성환고등학교는 병천고랑 지금 특목고로서 상당히 타 지역에서도 많이 지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서형달 위원한테 말씀드려야지 나중에 넣기는 어떻게 넣어요. 천안의 입장은 대부분이 성환고는 인문계도 빼고 특목고로 가야 된다는 여론이 많고, 제일고등학교는 동문회에서 다 인문계로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천안지역에서 농고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안교육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목천고는 2019년이나 2020년도에 평준화로 가야 된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기 때문에. 제일고랑 성환고는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 서형달 위원님이 도움이 되지, 여기는 다 인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성환고는 특목고고 특목고에서 인문계가 두 반이 있는데 이 두 반이 지금 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고 제일고도 다른 과가 있는데, 인문계가 두 반 있는데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천안시에서는 여기도 공주과학생명고마냥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니까,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지 그렇게 답변하니까 서형달 위원님이 혼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불무고등학교의 행정구역은 지금 천안시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쪽의 학생들은 아산 탕정, 배방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산 탕정, 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거기가 천안과 아산의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학교의 위치는 천안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산주민이란 말이야,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거기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산 주민도 있을 수 있겠고…….

장기승위원

아산 주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천안학군으로 묶어서 불무고등학교는 거기에 해당되게끔 해 준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으려나요? 쉽게 표현하면 아산 애들 뺏기는 거예요, 거기로. 위원장님 좀 이따 어차피 정회하실 거죠? 그때 와서 설명주시면 되고, 거기가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주소지는 아산이야, 아산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물론 천안도 있지만, 그런데 학교의 위치는 천안시야, 그래서 천안학군에 포함시켜서 불무고등학교도 평준화대상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이 얘기인데, 조례상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제대로 돼주고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애매한 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또 뒤에 불무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군 설정도 천안학군으로 포함시킨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설명을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좀 이따 정회한 다음에, 국장님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정확하게 여기 간부님들이, 과장님들이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를 정확히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시청 앞인데 그게 지금 지번이나 학군 같은 경우는 아산에 인접해 있지만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데이터가 있으면 이따 다시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안 주신국장님 계시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말씀 올릴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지역의 현재 평준화지역 제외된 학교가 천안제일고와 성환고, 목천고가 있습니다. 천안제일고와 성환고는 현재 특성화계과 일반계열이 함께 있는 어떻게 보면 특성화고에 더 가까운 종합고등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는 전국적으로 볼 때 평준화지역에서 보통 제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목천고는 일반계 학급으로만 이루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평준화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야 될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아산지역 아이들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현재는 천안 내에 있는 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천안불무고를 신설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2016년에 시행해서 2019년까지는 아산지역의 토목공사와 입주시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입주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신설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아산지역 아이들이 천안지역으로 유입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설화중하고 탕정중에서 매년 천안지역으로 유입되는 학생이 약 50∼60명 정도가 됩니다. 반대로 배방과 설화고등학교로 천안지역 아이들이 200여 명 가까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산지역 학생이 특별히 더 많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되고요, 또 아산지역 학생들이 사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의 불무고등학교를 만약에 제외지역으로 하면 사실은 천안지역 고입상황에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무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평준화대상학교로 지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처음에 내용이 좀 부실해서 죄송스럽고요, 참고로 지도상에 천안불무고등학교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천안불무고등학교 위치가 현재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천안시청이고요, 앞쪽에. 여기가 천안교육지원청 그 삼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에 현재 천안불무고등학교 신설 예정지역입니다. 처음서부터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홍성현위원장

지금 정책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추가질의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정책국장께서 보드를 놓고 학교설명을 했습니다. 천안지역의 비적용고등학교 두 학교는 종합고등학교에 해당되니까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은 안 된다. 목천고등학교는 몇 년 후에 되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형달위원

검토라기보다는 천안지역에 해당되는 학교로써 천안의 목천고등학교는 차후에 이런 조례나 모든 항을 넣어줬으면 하는 본 위원입니다. 언젠가는 되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목천고등학교의 학부모라든가 목천면에 있는 모든 주민들, 동문들은 목천고등학교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는 것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도교육정책국도 잘못이다 이겁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거리만 따지지 마세요. 천안제일고등학교나 성환고등학교는 학교모집이 안 되고, 원래 제일고등학교가 따지면 농고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농고로 시작을…….

서형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환고등학교도 성환종합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환농고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축산으로 시작해서…….

서형달위원

원래 성환농고입니다. 농고로 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학생모집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목천고등학교는 천안제일고등학교나 성환고등학교처럼 실업계 학생이 없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인문계반만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런 목천고등학교는 차후에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으로 할 계획이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언제부터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학교의 발전상황도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께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 하나로 비적용고등학교로 만든 건 잘못이다 이거예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정책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원론적인 측면은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천안고교평준화는 엄청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1월 달에 따질 건 따지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들한테 별표2를 놓고 비적용이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목천고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차후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더 교육력을 높이고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신설 불무고등학교 같은 데는 얼씨구나 좋다하고 넣는다 하고 비적용학교는 못 넣고 이거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한다고 돼있는데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비정규직? 그러면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했다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거는 정식명칭이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정식명칭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다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공무직원으로 아마 전국에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명칭을 변경…….
석곤

김석곤위원

공통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공무직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교육공무원으로 하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공무원이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바꿀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바꿀 수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름만 바꾸다가 판나겠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공무원으로는 할 수 없는 게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의 법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석곤

김석곤위원

사기를 위해서 해 주면 좋잖아요, 이게. 뭘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만 바꾸다가 날 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장이 일선 학교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장이 그동안…….
석곤

김석곤위원

교육장 권한이 일선 학교장한테 넘어간 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장 권한이 일선 학교장에게 넘어가는 건 현재로서는 위임규정에서는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저기가 있어요. 이번에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뭐냐면 공무직원 중에서, 공무직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무슨 공무직원이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지, 지금. 조례가 바뀌어야지 공무직원이라고 하지.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서 학교 자체에서 운영비로 고용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켜갖고 하는 기숙사 사감이라든지 급식 배식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나 또는 기간을 정해서 고용한 직원.
석곤

김석곤위원

기간제공무원?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통학차량지도원이라든지 유치원돌봄 전담인력이라든지 무기계약직에서 제외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모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행사하도록 이번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바뀌기 전에는 교육장이 권한을 다 행사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이것도 교육장까지 하도록 해 놨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교육장이 관장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학교장들한테 자체적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교육장이 권리행사를 안 한 거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안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이거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넘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장 권한이 일선 학교장한테 넘어간 걸로 돼있는데.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이거는. 이번에 개정되는 바람에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석곤

김석곤위원

학교장이 학교에서 비용을 대서 고용하는 그런 분들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분들만 교장이 하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분에 대한 고용, 휴직, 복직, 퇴직, 해고 이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네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교육장이 채용해 가지고 배치하는 것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일선 학교장들 보면 근평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근평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네, 이런 권력을 이용한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한들이 자꾸 학교장한테 넘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학교에서 돈을 부담해서 하는 거라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하여튼 명칭 바꾸고 하는 것은 조정을 너무 쉽게 하지 마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그 후속조치로 해 가지고 이번에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랬어요? 충청남도교육청 했다가 교육지원청 했다가 간판집하고 무슨 사돈 맺었나…….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5건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 있는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에 대해서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의 고교평준화는 실시해도 현재로는 선호와 비선호학교 이렇게 구분지어 있거든요. 이 점은 알고 계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자칫하면 본인이 선택권에 있어서 가까운 학교를 우선지망하면 거기에서 선발하게 돼있는데 혹시라도 선호학교 주변으로 주소지만 옮겨놓고 학교배정을 받으려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그 학교로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꼭 아니더라도 근거리하고 지망해서 가는 거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 근거리 그다음에 지망, 우리가 그냥 지망한 거로만 추첨하고 끝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라든지 또는 장애학생이라든지 그러면 근거리를 적용합니다. 그 이외의 일반 학생들은 근거리라고 해서 특별히 그 학교로 배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또 하나는 고교평준화라고 하더라도 일부, 소위 선호학교라고 하는 데에 많은 학생들이 지망하게 되면, 그다음에 1지망에 선호하는 학교 지망하고 2지망, 3지망해서 남학생 9지망, 여학생 10지망까지 지망하는데 자칫하면 1지망에서 선택이 안 되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거든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2지망, 3지망으로.

김종문위원

그런데 거의 2지망, 3지망은 어렵고 1지망에 선택이 안 되면 거의 8∼9지망에 선택될 가능성이 높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아주 특이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첫 번째에 지원에서 정원에서 모집하고 정원이 차면 그다음으로 내려가니까 그러면 자칫하면 내가 희망하고 지망하고 선호하는 학교가 1지망에 선택이 안 돼서 전혀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은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는 확률도 좀 있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아주 없지는 않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3지망 안에 최소한 95% 이상의 학생들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진학지도라든지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일선 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조사 같은 거는 법으로 금지돼있지 않나요? 학생들 학교 선택 그런 조사가.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25, 26일이 우선 특성화고 원서를 받는 기한입니다.

김종문위원

자칫 고교평준화 배정방식이든 원활하게 하고자 일선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사로 인해서 조금 공정성 그런 부분이 훼손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아무튼 고교평준화가 취지에 맞게, 그리고 비록 1지망, 2지망, 3지망해서 거의 85%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계산해서 전체 지원학생의 10%라면 그 학생들은 뜻하지 않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거든요. 남은 기간 이런 부분까지도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꼼꼼하게 살피셔서 가외로 본인들이 지망하는 학교 아닌 학교를 배정받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하게 되는데, 평준화학교를 선택하고 비선호학교, 선호학교 할 때는 여론조사해서 결정했었나요, 당초에?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학생들의 지망상황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장기승위원

당초에 평준화대상학교를 선정할 적에 여론조사를 했었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비평준화지역으로 특수지학교 5개 말씀하시나요?

장기승위원

예, 그때 여론조사 했었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거기를 제외해 놓고서 12개 학교를 평준화로 할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 논리로 볼 때는 불무고등학교를 포함시키는 것도 여론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타 시·도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장기승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판단해 갖고 여기는 대상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회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동의를 받아서.

장기승위원

불무고등학교 개교시기는 2017년도 3월이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17년 3월입니다.

장기승위원

그런데 꼭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늦어도 내년 3월 30일까지는 설정고시를 해야 되는…….

장기승위원

설정고시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한 건, 지금 평준화대상을 2016년도부터 하는데 그건 3월 이후에 설정고시를 했잖아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지난 3월 30일 자로 설정고시를 했습니다.

장기승위원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해야만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미리 1년 전에, 최소한 3월 30일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기승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 전에는 의회의 회기가 없나요?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1월에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

한 번 있지요.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형달 위원님.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동의안에 대해서 부를 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형달위원

아니죠. 본 위원은 속기록 상에 서형달 반대한다고 해 주세요.

홍성현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하는 거죠? 나머지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형달위원

무시험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두 가지. 다른 건 다 찬성하고.

홍성현위원장

방금 말씀대로 서형달 위원이 반대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서형달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의원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발의하고 도의원 전체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찬성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 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본 조례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집행부에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위원장님.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조례를 검토보고하신 수석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도교육청의 국장님들한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책무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규정한 조례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과 관련된 조례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도청과 관련된 조례도 될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돼도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맹정호위원

검토는 하셨다는 거죠?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예, 검토는 했습니다.

맹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거든요, 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 인권에 침해를 받았다라고 답변한 학생들의 프로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 내에서 실지적인 사실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나왔듯이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쪽에서 실태보고서를 인용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걸 확인했습니까?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보고서까지는 일일이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저희들도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의 조례 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의 의원발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후에 도교육청 다섯 분, 이 부분에 있어 김종문 위원이 추천하는 의원 다섯 분, 맹정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참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옳은가를 한 번 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담회 개최를 할 겁니다. 장기승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크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 조례를 보류해서 더 수정·보완하시겠다고 결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교육청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첫째,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사전 협의할 적에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협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냥 어물쩍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와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집행부로서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이상하게 했는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행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뭔가 생각이 있고 뭐를 하면 와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언론에다 이상한 방향으로 말이야,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교육청 전체 집행부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며칠 전에는 모 언론에 ‘내부의 적 존재하나’ 이렇게 기사 난 걸 쭉 보니까, 교육청 답변한 사람 어느 분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쭉 보면 교육청 인사에 모 의원이 “도대체 누가 이러는 것이냐,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도의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진짜로 답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나가는데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고치고 반성하고 이런 걸 할 궁리해야지 잘못해 놓고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거는 행정기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처신이죠. 일을 똑바로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공개되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 의원한테 가서 얘기했냐, 이것이 정보가 새어나간다” 무슨 보안부대예요? 방첩대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한 거, 잘못한 거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충남교육청이 됐으면 합니다.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인수

이인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

두 분 국장님이 교육청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원들한테 일반 시민이나 교육공무원들도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이분이 진실성이 있나 없나를 판가름해서 그것을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육감이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김종문 위원 말씀대로 이 부분이 벌써 1년 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충분하게, 김종문 위원하고 대화가 덜 있다, 또 도교육청에서도 사전에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곧바로 날짜가 잡히면 거기서 공론화해서 문제가 크게 없으면 1월 달에 재상정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제발 집행부에서도 누가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는 안 돼요. 어차피 팬은 50 대 50이에요, 반반. 우리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많고, 다 전화 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열정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