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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옥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본회의2005-12-23

박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0일 상무금호보건지소 개소식 행사장에서 있었던 의원 의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행상에 있어 의원들에 대한 의전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행상의 내빈 소개에 있어서도 각 자생단체장들은 일일이 소개를 하면서 공식적인 초청을 받고 참석한 지역 대표인 의원님들을 한꺼번에 일괄 소개함으로써 선거철을 앞두고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으며 대다수 의원님들께서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구청장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20일 서구 보건지소 개소식 때 우리 실무진들의 부주의로 본의 아니게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행정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협조가 잘 될 때에야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복지증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이 점을 명심해서 주민의 봉사자로써 양 기관이 최대한 협조해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2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47회 제2차 정례회가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회기 내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임명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료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 폭넓은 심사를 한 결과 구정업무 수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무난한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내역과 원안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1,471억 4,64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8,45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38억 8,42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6,22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5년 9월 23일자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 공포됨으로써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법의 등록에 관한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 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시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양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양철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철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 가운데 미료처리 등이 거론되었으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자발적 참여 유도차원에서 원안 제정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 대책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의하여 모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양철근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의장!

박종옥의장

정병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수의원

방금 양철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첫째, 최근 폭설로 인해 재난대책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취지에 합당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조례안 내용에 보니까 제4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 내용대로 한다면 현재 어떤 처벌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련법에 근거해서 민사상 어떤 법률적인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심의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옥의장

예, 임명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재

임명재의원

사회도시위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건축물이라고 하면 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철근

양철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면도로 같은 데나 자기 집 앞입니다.
명재

임명재의원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라는 뜻이죠?
철근

양철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예.
명재

임명재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책임순위도 정해져 있고, 제6조에 보면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맞벌이 부부, 노약자가 거주하는 경우 인도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치우기 어려웠을 경우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또 비치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또 한번 치우는 것이 부침 자료에 보면 제설책임의 책임범위, 예시도를 보면 보도에 접한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도로 쪽으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가 있는 보통 단독주택일 경우, 코너에 위치한 집의 경우 모서리 사각지대에 있는 눈은 다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눈을 어디다 치우겠느냐, 그러면 옆집에 눈을 몰아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웃집간에 다툼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어떤 특정한 건축물 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 가지고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을 건축 소유주랄지 거주자가 져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같으면 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 관리인을 둘 수 있는 그 정도의 건축물 이상 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한달지, 그렇지 않은 경우 전반적으로 2년 정도의 내 집 앞 쓸기를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나중에 이 조례가 도입되어야지 지금 당장 아무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다면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옥의장

임명재 의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정병수 의원께서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정병수, 임명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주민들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부결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임대주택분쟁조정특별위원회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44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5개월 간의 일정으로 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아직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지난 12월 16일 임대특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바 활동기간을 200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주위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서구민을 위하여 구정을 수행하시느라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병술년 새해, 32만 서구민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o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