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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종옥 의원 발언

148회 제본회의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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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오광교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48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세심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계중 의원 외 4인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계중 의원 외 4인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김계중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양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양순옥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양순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의회 회기조항이 삭제되어 시행됨에 따라 안 제3조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명의 변경과 신설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준용하여, 실ㆍ소ㆍ국별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위원회 직무의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구정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질문 방식을 보충질문에 한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질문의원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질문하고, 또한 지역의 긴급 발생된 현안사항과 중요 특정 현안사항 및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의회운영의 신축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부의장

방금 양순옥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양철근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양철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양철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 매수 청구토지의 보상재원을 보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도시계획 부지 내 사유지를 매수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교

오광교부의장

양철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수 의원님.

정병수의원

정병수 의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재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전입금 내지 세부사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 답변상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원조례를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어느 정도 되며 어느 정도 예산확보해서 운영하려고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교

오광교부의장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신덕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덕찬입니다. 지금 저희 10년 된 면적이 약 2만평됩니다. 그리고 서구청에 접수된 것이 18건입니다. 18건 중에서 6건은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2건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2,000만원이 섰습니다.

정병수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당해 사업년도가 재원을 확보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기 미집행시설이 나머지 6건 집행했고 12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다 해소가 됩니다. 굳이 장기 미집행 시설에 관련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구 재정이 열악한데 굳이 특별회계를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덕찬

신덕찬도시개발과장

현재 남아있는 것이 2만평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2만평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 열악한 재정 속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의지도 있습니까?
덕찬

신덕찬도시개발과장

예.

정병수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이월금을 전입해서 특별회계에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덕찬

신덕찬도시개발과장

15~30%인데 보통 연 4억 정도 됩니다.

정병수위원

대략해서 현재 우리 서구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금이 마무리되려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됩니까?
덕찬

신덕찬도시개발과장

2만평을 해보니까 460억 정도 됩니다.

정병수위원

460억에 대한 예산확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려고 합니까?
덕찬

신덕찬도시개발과장

저희 서구 같은 경우 농성동, 양동, 광천동, 화정동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정병수위원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를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회계를 가급적으로 운용 안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덕찬

신덕찬도시개발과장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구청은 조례를 다 제정했습니다.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부의장

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뜨는 해가 희망이 되고 새해에 부는 바람이 힘찬 기운이 되듯이 새해에는 성취하는 해, 미래를 저울질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그간의 모든 시름 다 떨쳐버리고 고향의 따스한 정을 느끼고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곳을 클릭해 주세요! o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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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