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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83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5-11-23

백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병합 심사코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준 사항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점검하여 도정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진심으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김현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김돈곤 국장님, 업무적인 분야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해당 실·과장이 참석했거든요. 실·과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것이 낫겠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업무를 보고 있는 해당 실·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검토의견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들 나오셨으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우선 공주의료원과 서산의료원, 그다음에 홍성의료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송기철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의료원 이전에 따른 기숙사 조성 시 간호사들의 실제 이용수요와 향후 기숙사 조성 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실제 이용 예측수요로는 공주의료원 신축이전이 오는 2016년 10월로 예정되어 안정적인 간호인력 수급과 3교대 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간호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의료원이 이전되면 현재 227병상에서 361병상 규모로 운영되며 간호인력도 현재 8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기숙사 규모는 23실 46명이 이용 가능하며 실제 수요도 46명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사 기숙사는 4실 8명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향후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의 운영방안은 연간 운영비로는 전기료, 난방비 등으로 연간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은 서산의료원 재활센터에 대해서 격리병동은 전염병 발생 등 비상상황에 사용되는 장소인데 기숙사와 격리병동을 같은 건물 내에 조성할 경우 전염병 발생 시 2차 감염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격리병동에 대한 평시 활용방안과 소요예산 확보대책은 음압격리병동은 메르스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차단하고자 국비 50%를 지원받아 구축하는 시설로 평시에는 결핵환자 등 호흡기환자 입원치료시설로 활용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과 함께 의료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 소요되는 의료인력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숙사, 격리병동 간 2차 감염 문제는 음압격리병동은 기숙사 건축 완료 후 기숙사 상층부에 설치하는 시설로 독립된 배기시설과 배기장치를 설치함으로써 2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음압 유지로 격리병실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격리병동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헤파필터를 통해서 99.97% 이상 여과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홍성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홍성의료원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시설 신축 이후 인력 확충 등 소요예산 확보대책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 신축 이후 인력 확충계획은 도청이전과 함께 응급의료 이용자 증가로 현재 20병상 규모의 시설로는 응급의료안전망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응급실을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근무 중인 21명의 인력을 의사는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간호인력 2명과 방사선사 1명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확보대책은 시설 확충 후 장비 보강비 10억 원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보강할 계획이며 간호사 등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가 연간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나 2014년 말 기준 연간 응급실 이용자 수는 26만 명으로 27억 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용자 수가 매년 5,000명 정도 증가되고 있어 소요경비는 충당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우선 의료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몇 병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현재 유치계획은 있는데 인구라든가 기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유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홍성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에 상당 금액이 현재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나 됩니까? 홍성의료원은 지금까지 지하주차장까지 해 가지고 전체 얼마나 투자되어 있고 서산의료원은 총 투자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최근 몇 년간 정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전부 합쳐가지고.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2014년도에는 서산에 감염병 격리병동을 3억 지원했고 건강검진센터를 5억 6,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홍성에는 31억 6,0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소아병동 증축을 18억, 고압산소치료기 설치비를 11억 8,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최소한 수백억 이상씩 투자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에 서산의료원에 175억을 더 추가투자를 하고 홍성에 38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더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내포신도시에 소위 대학부속병원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의료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도립의료원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대학부속병원으로 가겠습니까?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대학병원도 충남대라든가 다 갖춰진 대학이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초기에 종합병원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홍성의료원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최근 3년간 경영수지가 2012년도에는 88억 적자였다가 2013년도는 77억, 작년에는 54억, 금년에는 44억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고요. 의료원별로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경영혁신을 해서, 금년에 메르스 정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늘어나서 저희들은 의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특히 이런 서산재활센터나 홍성에 있는 응급센터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매년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4개 의료원 중에서 서산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이 가장 수익 계산이 비슷하게 맞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조금 낮습니다, 두 군데가.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그 가운데에다가, 홍성과 서산 가운데 있는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집어넣는다면 홍성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고사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육성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주의료원에 기숙사는 꼭 필요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간호사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축 의료원에? 사실은 홍성의료원도 그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간호사 수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의료원이 신축을 했을 때 현재 8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는데 간호사한테 운영비를 받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서, 방금 기숙사는 꼭 필요한데 간호사 채용하기도,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를 간호사 보고 부담하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이루어질지가 걱정입니다.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공주의료원이 내년에 이전하면 여러 가지 경영수지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추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공주의료원이라든가 서산의료원, 전체적인 의료와 관련되어서 국비 확보가 됐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사업이 실행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연구결과라든가 보면 규모의 이상, 즉 300병상 이상이 되어야만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이런 연구결론도 있고요. 그래서 의료원별로 거기에 맞는 부족한 시설이 뭔가라는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저희가 국비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된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16년도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길행위원

공주의료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도에 운영이 시작되잖아요, 웅진동 시대가 오잖아요. 아까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착공하면 2017년이나 2018년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그전에는 현재 있는 구 의료원 시설을 그냥 이용하다가 2017년도에 완공되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서산의료원 재활센터 내에다가 격리병동을 하나 같이 설치하지요, 그렇지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조길행위원

한 병동에다가 이렇게 같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검토의견에 나오고 답변도 주셨는데, 대부분 이번에 메르스를 겪어보면서 이렇게 한 건물에 격리병동이 되더라도 혹시 문제가 없을까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이런 차단하는 헤파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90% 이상 여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는 문제도 없고요, 이게 또 음압으로 병실이 유지되기 때문에 감염균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메르스를 겪어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메르스 때는 음압이 안 되어가지고, 압력차가 안 되어가지고 감염됐는데 여기에는 음압시설을 할 겁니다.

조길행위원

이것은 어떤 비상적인 사태가 발생할 때만 쓰지 않습니까? 일부 보건소를 엊그저께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메르스 때 사용하던 여러 가지 시설들 임시로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지금 전부 방치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런 시설 해 놓고, 막대한 돈을 들이는 거거든요. 발생 안 하면서 사용을 안 하면 좋을 텐데 격리병동의 역할을 못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병상도 적은 게 아니라 한 10병상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이 병동은 비상시에 써먹는 병동인데 평상시에는 결핵환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나 사장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지금 국비가 확보되었어도 도비 자체재원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2016년부터 많게는 ’18년, 적게는 2017년까지 막대한 자체재원이 들어가거든요.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관리계획안이 올라왔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큰 문제가 없는지, 사업비 확보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실·국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이 관리계획안만 되면 국비 내시에 따라서 도비 확보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조길행위원

잘 알았고요.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식의약 관련 그쪽에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료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공주 예를 들면 이렇게 300병상이 늘어나면 앞으로 흑자는 아니더라도 거의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많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의료원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게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제일 문제거든요. 충남에 의료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 다 뜨거운 감자예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도내 의료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대답없음」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이 매년 반복되기만 할 뿐이지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저는 천안 출신으로 주거지가 천안의료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순천향병원 있는 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너무 문제가 커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누가 교육을 해야 되느냐? 우리 도에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공주의료원 기숙사 문제도 사실은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도 반신반의를 하는 부분도 많아요. 왜 그러냐? 당연히 처우개선 문제에서는 해 줘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적자를 보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내 처우개선만, 직원들의 처우개선만 해 달라, 이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아까 말씀은 운영비는 다 기숙사에서 자체 해결한다고 하지만 제일 문제는 하자보수는 누가 할 것이며 어느 돈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어느 돈으로 할 것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 십분 다 이해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명백한 이론을 내 놔야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면, 그게 벌써 10년인데, 10년도 넘지요. 그 얘기한 것은 아마 그 자리에 서 계신 과장님 이전부터 다 했던 얘기예요.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그런데 공주는 이전하면 굉장히 수지가 좋아지고 전망되는 게 뭐냐면, 의업수입보다 장의예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장의예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장의예식장 수입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런 부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만 의료체계에서 우리 15개 시·군 중에 사실 지역에 있는 의료원들은 역할이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민들의 어떤 치료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문화복지위원들께서 하셨겠지만 사실 큰 대학병원이 두 군데고 또 가장 크다고 하는 종합병원이 3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천안의료원의 역할, 종합병원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하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장비를 들여와야 되고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서로 경영적인 측면을 봐야 되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큰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단계인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중점적인 역할, 제2단계 역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장비가 보통 비쌉니까? 그걸 종합병원하고 똑같이 장비 들여놓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적자를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역의료원의 역할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감안할 부분은 우리가 감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식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나와 주시지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수산연구소장 성낙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사항 두 가지입니다. 기존 수산연구소 내에 있는 시설을 조정해서 연구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없는지와 향후 연구센터 신축에 따른 운영비 확보대책, 이 두 가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연구시설과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연구시설은 어류하고 갑각류 등 어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는 연구센터는 현재 고소득품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해삼이라든가 갯벌참굴, 주로 이매패류라고 하는 껍질이 두 개인 패류를 연구하는 수조하고 먹이배양시설 이런 것을 하는 시설로서 기존 시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된다는 설명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연구센터 운영비 확보대책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연구소의 총 운영비는 약 22억 원입니다. 인건비가 약 12억 원이고 사업비, 운영비가 약 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신축에 따른 인건비, 자체 인력은 현재 있는 기존의 우리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별도 인원은 늘리지 않고요,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는 약 2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활용하면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운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연구에 욕심이 있어서 연구를 더 하다보면 약간 부족한 예산이 발생한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수산연구소 친환경양식 특화연구단지가 또 다른 데에 있나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전남도 있고요, 부산도 있고, 각 시·도가 연차사업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의아스럽거든요? 친환경양식특화거든요, 그렇지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계4위로 한국 양식업이 많이 발전했고 아까 보고한 대로 중국보다는 10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듣기로 친환경양식특화단지는 글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은 기르는 양식업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양식업을 함으로 해서 생태계의 어떤 교란 내지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친환경연구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양식업에 대한 양식품종 개발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교육도 하시고?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품종 개발도 하고요…….

조길행위원

조금 아까는 또 전문수조 먹이배양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했고, 한쪽에서는 또 종묘생산을 한다고 하고. 제가 갈피를 못 잡겠거든요. 종묘를 생산해서 양식어업한테 보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식품종을 개발할 것인지 어디 딱 한 가지를 줘야 되거든요? 이것저것 다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기능이면 두 가지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량종묘를 우리가 생산해서 자연에 방류한다든가 어민한테 보급한다든가 한 가지 품종을,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길행위원

제가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그러면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가 아니지요.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운영하는 것하고. 양식품종이나 개발해서 그런 걸 방류하는 건 안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 그런 것보다는 현재 우리 양식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희 연구진보다 더 앞선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양식품종 개발은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청정지역을 만드는 친환경양식단지를 만드는 그런 쪽의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2억 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2억이 아니라 3억, 10억을 투자해도 괜찮아요. 투자 대비 어떤 성과가 나오거든요? 너무 연구비에 몰두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하셔서 이왕 국비 확보를 해서, 이거 국비도 있지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조길행위원

국비 확보가 돼서 친환경양식센터를 늦게나마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운영비를 1억, 2억에 국한하지 않고 연구활동을 하다 보면 의욕적으로 연구를 하면 그 이상의 기대를 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어민들에게 소득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활동을 왕성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마지막으로 수산연구소의 현재 인원 가지고는 특화연구센터를 활성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을 더 확보하셔서 원래의 취지대로 이 연구센터가 우리 충남의 양식센터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꼭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특화연구센터를 신축하면 2018년도 완공인가요?

「대답없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3개년간.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종묘생산동을 먼저 건축합니까, 아니면 함께 다 같이 합니까?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함께 다 같이 갑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런데 3년씩 걸려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3년간을 잡았습니다. 전체사업비로는 한 5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그리고 재산 취득하는 분야가 29억 정도로 보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건데 3년씩 걸려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낙천

성낙천수산연구소장

사실은 첫해가 설계하고요, 그 이듬해 2년 정도면 거의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농업기술원 담당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과채연구소장 이은모입니다. 저희가 과채연구소로 개편이 되면서 신규작목으로 수박하고 멜론이 추가됐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토마토를 연구할 때 저희 시험연구 포장에 8,000스퀘어해서 약 2,400평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딸기라든지 화훼류 같은 경우에도 포장면적이 약 3,000평 내지 4,500평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박·멜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포장이 필요하고요, 또 작물의 특성을 보더라도 토마토 같은 것은 수직형으로 키우는데 수박은 포복형으로 땅을 기는 스타일로 큽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약 1㏊ 정도의 시험연구 포장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조길행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농가에서 수박·멜론을 재배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연구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기존에는 안 하고요, 기존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찾아갔었고요, 현재 저희 지역에 부여라든지 논산 이쪽이 수박 면적이 상당히 많고 그것이 한 이삼십 년 이상 됐기 때문에 연작장해라든지 에너지 절감 이런 쪽에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연구작목을 추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연구 포장이 있는 곳은 없지요, 우리 충청남도에?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지금 과채연구소 옆에다 땅을 확보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혹시 제가 간단히 산정을 해 보니까 ㎡당 가격이 2만 1,000원이거든요? 거기 지역이 이렇게 땅값이 싼가요?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시된 것은 공시지가고요, 실제 협상하면서 할 때는 약 3배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요청한 총 사업비가 충분한가요?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거기에 표시된 것은 공시지가로 2억 2,400만 원을 제시했고요, 실제 예산서 요구는 7억 2,000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의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자체재원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국·도비도 없는 거고, 총 사업비가 자체재원 100%로 하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2억 2,300만 원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어째 이렇게 됐나 의아스러워서 했습니다. 하여튼 재산가액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늦게나마 그 지역에 어떤 수박·멜론의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현재 그쪽 과채연구소의 기술진을 가지면 아마 충분할 텐데 혹시 이 부분도 따로 연구진이 확보되어야 되나요? 앞으로 수박·멜론 연구소를 만들면 따로 연구원이 더 필요한가요?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지금 현재 기존의 저희 연구사들이 6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3명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박·멜론을 3명이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 수로 정원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포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부라든지 아니면 대학 석·박사를 마친 연구원들을 포 단위로 채용을 해서 시험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서울 가락시장에 가보니까, 인천도 가보고 부산 쪽까지도 충남 부여 이쪽의 수박이 안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상당히 품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작황이 좋아서 그런지 그쪽에서 보는 시각도 상당히 높아요. 고품질의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계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과채연구 포장을 만드셔서 농업인들한테 큰 이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열심히 노력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모 소장님! 우리 도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작피해 같은 것을 주로 연구하겠다는 거지요?

「대답없음」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나머지 그동안 지역별로 센터에서 많은 종자 부분은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연작 부분, 사실은 연작피해 때문에 제일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걸 주로 많이 하시겠다?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가에 대해서 그렇게 몇 배를 예상,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감정사가 할 일이지. 괜히 그거로 매입하면서 문제 생깁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은모 과채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돈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김현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이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먼저 주시지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사 임대료 감액사유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도청사 임대료 수입으로 본예산에 8억 5,335만 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3억 9,10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내용인데요, 도청사 임대는 총 29개소입니다. 그중에 유상이 23개소고 무상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무상사용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홍성우체국 등 6개 기관에 대해서 무상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료를 감액하게 된 사유는 금년도 본예산 임대료 산정 시에 2014년도의 임대료 수입 23개소 9억 1,300만 원을 근거로 해서 8억 5,3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에 개정이 되면서 금년부터 청사 건물에 대한 재산가격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을 하면서 임대료가 감소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취득세 증액편성 사유입니다. 취득세를 기정액 대비 7.2%에 해당하는 500억을 증액했는데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취득세는 당초예산 5,770억 원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면서 6,946억 원으로 반영을 했고 연말까지 500억 정도 추가징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한 취득세 500억 원은 3분기까지의 세수추이를 분석한 결과 낮은 금리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인하가 됨으로써 신규자동차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아 그 여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변동이나 금리, 향후 부동산 가격 인상가능성, 정부의 정책방향, 납세자의 개인판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면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감액사유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 당초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금년 추경에 기정액 대비 98.52%에 해당하는 2억 6,6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와 공무원 후생복지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따라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여실적, 당해연도 학생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등의 대여 예상수요와 시·도에서 부담한 대여재원의 잔액을 감안해서 재차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감액한 사유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최근에 대부보다는 상환이 증가하고 있어서 대부재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아서 사무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 즉 353만 원을 제외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고관리시스템 구축예산 감액사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전산개발비로 1,235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서고관리시스템 구축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보존문서고의 비전자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문서고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시스템에 연동해서 개인별PC에서도 보존기록물의 세부사항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던 것인데요. 국가기록원에서 현재 전국에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인PC에서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중복사업으로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결손보전 융자금 차환 감액사유입니다. 세입결손보전 융자금이 2회 추경까지 69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당초 예산액 대비 4.4%에 해당하는 3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와 융자금 차환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게 된 사유는 2009년도에 발생한 세입결손으로 신청사 신축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350억 원, 이율은 4.85%였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이자에 대한 국비 보전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350억 원을 차입해서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전액 상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1,350억 원은 2011년부터 4회에 걸쳐서 차입을 했는데요, 올해 상환기간이 도래한 2011년도 차입금 550억 원에 대한 균분상환을 한 10%니까요, 55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원금 315억 원을 조기상환함에 따라서 감소한 만큼에 해당하는 균분상환액 3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앞으로 상환할 원리금은 946억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중 2016년도에 상환할 원금은 105억 원입니다.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에 있는 조정교부금이지요, 제가 이것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정예산이 2,979억에서 이번에 45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432억 원이 됐는데 조정교부금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징수한 도세의 3%에 해당하는 것이 징수교부금이고요, 그 부족재원을 편성한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재원이 부족해서 마지막 조절추경에 무려 452억이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때는 전혀 몰랐던 사항이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내용을 몰랐다기보다는…….
용호

이용호위원

시·군 예산액 보면 계산이 딱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지막 추경에 452억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몰랐다기보다는 도의 예산운영상, 재정형편상 이걸 미뤘던 내용이 되겠고요, 적절치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재정운영상 어렵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왜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지를. 지금 세입예산을 한번 볼까요?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이건 몇 페이지라고 표시할 것도 없어요, 전부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그렇고 그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이 그렇고 기타수입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기정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된 게 허다해요. 전혀 계상 안 되고 이번에 전부다 넣은 거예요, 기정예산 제로에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편성을 하니까 지금 재정이 곤란하다, 재원이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조절추경이 또 남았다면 이번에도 세외수입에 전혀 계상이 안 될 사항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비록 자치행정국뿐이 아니고 각 부서가 공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 관해서 예산 심의할 때든지, 일전에 추경 예산 심의할 때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계속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산서 한번 들춰봐요.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총무과든지 세무회계과 각 부서가 전혀, 기정예산 제로에서 몇 억씩 예산이 마지막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재정이 곤란한 게 여기에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미리미리 예측 가능한 것도 그래요.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예측 없이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잡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정예산에 전혀 잡지 않았다가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는 예산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장을 시키는 겁니다. 재원이 어렵고 한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안 잡아놓고 마지막 추경에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걸 시정을 해 주십시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측 가능한 것이 다 나와, 지금. 말씀해 달라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왜 그런지를. 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 같은 거야 연초 예산에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제로였다가 이번에 500만 원이니 8,000만 원이니 5,000만 원이니 한꺼번에 예산이 계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재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산서 121쪽에 보면 도민협력새마을과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5,862만 6,000원이 줄어들었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12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121쪽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보면 기존예산이 14억 8,489만 원이었는데 14억 2,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국비가 5,862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 활성화는 이게 계속 사업을 늘리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증액해야 되는데 국비가 줄어들었고 도비가 7만 4,000원이 줄었는데 그건 왜, 국비 대비 몇 천만 원 들어서 얼마 이렇게 해서 7만 4,000원이 줄은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거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사업비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런 겁니다. 실질적인 사업하고는,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인건비나 그런 것은 미리 연초에 전부다 책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책정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책정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퇴직하는 센터 직원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가 저희들이 계상할 때 정확하게 계상하지…….
기철

이기철위원

국비는 일단 책정됐던 것을 반납하면 그 이듬해에 그것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인건비는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자원봉사 활성화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국비도 그렇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쭐게요. 총무과에 보면 연금부담금으로 57억 8,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기정예산에서 그게 계산이 안 됩니까? 57억씩이나 연금부담금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6쪽에 총무과.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연금부담금이 네 가지 종류거든요. 임금부담금하고 보전금, 퇴직수당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렇게 네 가지인데 증액된 내용은 2013년도에 15억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미납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세운 거고요. 보수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증가한 내용이고 그것이 한 1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결산자료 및 2015년도 추경자료 반영으로 인해서 정산금 발생이 25억 정도 되어서 그렇게 총 545억을 추가로……. 아, 54억 5,000만 원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연금부담금이 2013년도 것 15억을 미납했다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미납…….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2013년도 것.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게 한 15억…….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미납분을 이번에 넣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왜 미납을 했습니까, 그때? 재원이 없어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데, 죄송한데 총무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원식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매년 예산을 세우다 보면 보수가 올라간다든지 인원 증감이 있습니다. 증감이 있고 해서 결산을 하다 보면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그 다음연도에 결산액을 봐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가로 반영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요인별로 상세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미납금에 대한 15억이 이번에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차 추경도 있었고, 왜 그때 안 했습니까?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연금공단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보수가 차이가 나고 해서 변동 있는 사항을 정산해서 저희가 고지를 받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정산을 해서 고지를 받아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2014년도 거면 정산을 해서 고지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 없어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나서 총액 결산, 2014년도 것이 변동된 부분을 결산이 끝나고 나서 고지를 받기 때문에요, 조금 시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럼 일반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일반 대기업도 그럼 다 결산보고서 결산해서 주주총회 끝난 다음에 연금을 정산해서 냅니까?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결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 외적인 것도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왜 연말에 가서 다 돼야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그동안에 연금부담금액이 3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 상에도 조금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을 늦게 한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370억인데 지금 57억이면 이건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가 증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어느 정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증액이 있다든가 인원이 감축, 증원됐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근 20% 가까이가 움직여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원부담 관계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앞으로는…….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게 재원이 부족해서 했다든가 아니면 뭐가 여러 가지 나와야지, 그게 아니고 자꾸 변명 형식으로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재원이 부족한 면도 있고 나중에 추가로 정산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재원을 미리 확보해서 하도록…….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저는 왜 문제 삼냐면 이게 경직성경비로서 기정예산에 어느 정도 다 되어가지고 연말에는 사실 5%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2∼3%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 다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돈을 2014년도 것만 결산해서 15억씩 갖다가 ’15년도 연말 추경에 집어넣고 말이지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고쳐 나가실 거지요?
원식

조원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대리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 다음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효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효영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정효영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행복충남을 실현하는 창의, 소통형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정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감액예산에서 공무원 보수 6,000만 원 감하고 증액예산으로서 무기계약직하고 기타직 보수로 해서 5,3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보수 6,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당초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정원 등을 감안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상됩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정·현원이 조정되고 해서 2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행되지 않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즉시 충원이 되지 않으면 약간의 예산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미지급된 인건비 합해서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는, 기타직 보수라고 하면 옛날에 말했던 계약직이거든요? 저희는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하고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중간에 연봉이 책정되거든요? 그 차액분이 발생돼서 부족한 게 한 840여만 원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10월 22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임용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460만 원이 계상돼서 1,3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 거고요, 또 무기계약근로자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저희 원에는 공무직근로자가 총 7명이 있어요. 그런데 1명이 갑자기 금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4,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원하고 정원의 차이 때문에 중간에 6,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교육원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영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 다음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효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도정의 뒷받침 기능에 충실하면서 청렴도 향상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윤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현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기본경비 여비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수요예측이 상당히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책정된 경비의 수준을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예산을 받다 보니까 매년 여비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해 오다 보니까 올해도 기본여비에서 2,500만 원이나 삭감을 하는 결과가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올해 예산보다 2,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전해와 비슷하게 여유 있게 예산을 잡고 삭감하고 이러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튼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되 좀 더 더욱더 감사활동을 열심히 해 가지고 여비가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감사활동에 더욱더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직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비리 익명신고 접수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4건, 2014년에는 20건, 2015년도에는 26건으로 조금씩 신고접수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어서 올해 한 건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7월 말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신고포상금 지급가능 범위가 도공무원에서 시·군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불할 가능성이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더욱 더 홈페이지라든가 LED전광판이라든가 홍보포스터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이 신고포상금 홍보를 기존보다 열심히 해서, 또 포상이 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까지 확대되었다는 내용들도 열심히 홍보를 해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지급건수가 없으니 아예 감액을 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게 언제 신고포상금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대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운다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지급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일정 정도의 포상금은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지금은 삭감을 하되 내년에는 또 역시 이와 비슷한 금액의 포상금을 예산에는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도 지급건수가 서울, 인천, 경기, 제주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 이상으로 신고건수나 지급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종훈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바로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추경안 조정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비 같은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서 다시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으로 김동욱 부위원장님, 조길행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네 분을 선임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사업별 계수조정 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네 분의 위원님께서 계수를 조정한 다음에 전체 위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획조정실 소관 도정종합홍보물 및 회의자료 제작 2,000만 원, 환황해프로젝트 1,000만 원, 도정현안업무 추진 2,000만 원 등 3건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소관 실·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조길행 위원님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간 실·국·원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계수를 조정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들의 욕구 충족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찬 실장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장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