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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283회 제3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5-11-24

김홍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중 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우리 연구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5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운

전낙운위원

대전에서 일찍들 오시느라 수고들 했어요. 농수산물검사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러 있는데 이게 공사비 1억 1,240만 원을 명시이월한다 이거지요, 시설설치비?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억 5,000만 원 또 계상을 하고, 연구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네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 내가 좀 아귀가 안 맞다고 하나 이리 생각이 드네요.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는데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해서 서둘러 창고에 쌓아놓겠다는 건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는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맞춰서 자산 취득하고 시험연구비 책정하면 인테리어까지 다 끝남과 동시에 자산물품도 들어와서 세팅이 되고 그런 다음에 시험연구도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예산 증액해서 또 명시이월하고 하는 이런 뒤죽박죽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도매시장에 농수산물검사소를 내년에 개소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추진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2010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 때문에…….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내년 몇 월에 개소를 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 3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도가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7억 원을 줘서 우리 도비 7억 원 해서 14억 주고 추경에 해서 장비가 외자장비로 조달물품이 4∼5개월 걸리다 보니까…….
낙운

전낙운위원

조달 납기가 그 정도 걸린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되고, 그런데 장비는 14억 주고 지시라든지 가스 크로마토그래픽 등 고가 장비 7종을 샀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그 장비에만 들어가는 2억 5,000이나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건조기라든지 천평이라든지 믹서기라든지 심지어는 약품을 넣을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초자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실험장비가 약 2억 5,00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사무실이 들어가면 거기에 사무실 책상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이런 비품이 3,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개소식을 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준비팀이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예산을 미리 세워서 내년도에 해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출납폐쇄기간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원래는 익년 2월 28일까지였는데 금년부터는 12월 31일로 단축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내가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무슨 실내 인테리어도 명시이월을 하는 판에 인테리어도 안 된 어수선한 작업공간에 무슨 1월부터 들어가서 3월 개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우리 단독 건물이 아니고 천안시에서 수산동을 신규로 건립을 합니다. 당초에는 8월에 준공하기로 됐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9월말에 준공되고 김문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난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공고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게 시간이 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출납폐쇄기간이 내년도면 이것을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내년 초에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법이 갑자기 올해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공사 순기를 도저히 못 맞추겠으면 명시이월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당연한데, 그러면 명시이월한 인테리어 공사는 2월말까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미 공고를 해서 작업을 하고 12월에 다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일부…….
낙운

전낙운위원

말하자면 마지막 공사 중도금도 주고 해서 기성금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비 1억 1,900만 원 중에서 1억 1,240만 원이면 거의 인테리어 비용의 95%네? 그러니 인테리어는 올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일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명시이월을 명확하게…….
낙운

전낙운위원

일부 진행이 되는 660만 원은 계약금조로 주는 모양이구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660만 원이면 업체 선정한 계약금으로 660만 원을 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실 공사비 1억 1,240만 원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이렇게 미리 계상을 해 가지고 이월을 한다? 연구비 3,000만 원도 내년 3월 이후에 가동하는데 계상해서 이월한다? 이거는 예산 회계가 뭔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회계법상.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기초장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자장비 조달구매다 보니까 기간이…….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는 것은 외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순 내수 품목들 아니에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가 국산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자산 물품취득 2억 5,000만 원 중에 외자장비가 있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게 원심분리기, 회화로, 증류장치…….
낙운

전낙운위원

이 2억 5,000만 원 중에 외자장비 얼마치가 들어가 있어요?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이재중 원장님! 지금 전낙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테리어가 끝나야 거기에 물품이나 이런 거를 넣는데 왜 인테리어가 안 끝났는데 장비를 사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품을 사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물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물품은 제가 말씀드리는 조달물품을 하면 2∼3개월, 빨라야 2개월이고 3개월에 들어옵니다.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내년 1월에 끝나지만 장비는 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대기시키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다만, 조달물품을 하면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정확하게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다 끝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1월 달에 끝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끝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2월까지 안 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자산물품 취득을 명시이월하면 계약을 위한 행위는 올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일단 원인행위를 해 놓고 집행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돼 가지고…….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2억 5,000만 원의 자산물품 취득을…….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 말까지 원인행위를 다 해 놓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원인행위는 다 할 거 아니에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꼭 예산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해 놔야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나?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출납폐쇄기간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을 하고 짧다 보니까 올해부터 예산이 없어서 원인행위를 하고 내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자산물품 취득비 2억 5,000만 원 중에 외자로 구매하는 것은 얼마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4억은 전부 외자인데 이거는 외자가 아니고 국내인데…….
낙운

전낙운위원

국내이면 웃기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물품을 신청하면 이게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소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무슨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2∼3개월이 걸리느냐 말이에요. 요즈음 사무실에 OA자동화 사무기기 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면 한 달 이내에 다 세팅해서 들어와. 기가 막히다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관급자재를 하는 것은 좀 지연이 됩니다. 공사기간 일정기간.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시험연구라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연구요?
낙운

전낙운위원

예, 연구비 3,000만 원은.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비 3,000만 원은 시약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실 하면 책상도 있어야 하고 캐비닛도 있어야 되고 시약도 있어야 하고…….
낙운

전낙운위원

이거는 시험연구비 아니에요, 연구비.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연구비니까 시약이 포함되는 겁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시약?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시약은 올해 구입해서 발주해 놓고…….
낙운

전낙운위원

구입해서 자산물품 취득이 안 돼 가지고 냉장고도 없는데 어디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의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는 예산편성을 해 왔어. 자재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해서 냉장고니 각종 시설장비가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시험연구 재료니 시약이니 이런 게 들어가야지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예산만 덩그러니…….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박성민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1회 추경 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그것은 예산이 모자란 상태에서 출발해서 가용할 것 같으면 외자로 구매해 오는 특수장비나 물품은 조달 순기를 고려해서 미리미리 조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내에서 구입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렇게 2억 5,000만 원씩이나 계상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이게 계약서가 작성되면 그 계약에 따른 1차 선도금 나가고 이럴 텐데 뭐 하러 이것을 올해 편성해서 명시이월 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조기집행도 국가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 마당에, 어차피 계약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하면 돈 1원도 집행을 못한다 이거예요. 어차피 돈은 계약서가 작성됨과 동시에 계약금 10%든 얼마 주는 것은 내년에 다 이루어지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조기집행하면 될 것을 이렇게 시험연구비까지 다 합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으로 명시이월해 놓고 룰루랄라 하면서 예산 쓰겠다? 무슨 국가 예산이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 사용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납폐기간이 12월말로 바뀌면서 명시이월 됐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는 올해 집행이 가능하고요, 잔액이 있을 때에는 내년으로 넘겨서 그 잔액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산취득비나 그런 발주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 과정이 최하 두 달 내지 세 달 걸립니다. 개인은 그냥 돈 가져가면 살 수 있겠지만 저희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도 받고 일상감사도 받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억 1,240만 원 말씀드리는 것은 1억 1,900 중에서 설계 용역비 아까 계약 선수금이 아니고 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설계 용역비에 대한 660만 원이 지출된 상태에서 1억 1,240만 원이 공사비인데 공사비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테리어’라는 제목이 그렇긴 한데 천안시에서 이미 바깥 건물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용어를 한 것은 건축이 아니고 실내의 칸막이 공사 내지는 배관 이런 게 일부 있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된 거고, 실제 우리가 그 안에 현재 들어가서 쓸 수 있는 상태는 됩니다. 우리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쓸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을 했지만 저희가 올 연내에 서둘러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간판이나 이런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돈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 잔액을 가지고 간판이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다는 예산담당관실의 협조가 있어서 일단은 최소로 공사를 시행하고, 제목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는 연내에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2억 5,000 중에는 2억 1,900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세척기라든가 그런 기초장비이고 3,100만 원은 사무실 책걸상이나 이런 집기류입니다. 그리고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년 2016년 초부터 우리가 시험적으로 검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낙운

전낙운위원

그 ‘초’라는 게 몇 월이에요? 3월 아니에요?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3월입니다. 3월인데 저희는 준비를 사전에 장비를 세팅해서 진행을 시험적으로 해 가면서 100% 될 수 있는 시점이 3월 초로 시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말씀드립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2억 5,000만 원 계상을 해 주면 올해 집행할 수 있어요?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올 12월 이전에?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올 12월 이전에 100% 들어오지만 발주가 나가서 일부 먼저 들어오는 물품도 있고, 왜냐하면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 집기류 별도로 나오고 기초장비 별도로…….
낙운

전낙운위원

가만있어 봐. 아이고, 말이 복잡한데 2억 5,000만 원 추경에 통과시켜 주면 올해 구매절차 진행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고.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발주 나가고 일부 장비는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발주가 나가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해도 나간다고?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예, 나간다고 확인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요?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일부 물품은 들어온다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1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데 물품 들어오면 어디다가 가져다 놓는다는 거예요?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아까 원장님께서 1월 말씀하신 것은…….
낙운

전낙운위원

아, 그렇게 예산을 억지로 꿰맞춰서 쓸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월이라 하면 최종적으로 1억 1,900…….
낙운

전낙운위원

이 사람들이! 당신 무슨 담당이라고 했어?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준비팀장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뭔 준비팀장이요?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당신들 내년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에 따른 예산 소요를 생각해서 미리 돈이 좀 여유 있다니까 예산실 들락날락 하면서 이 2억 8,000만 원 받아냈구만!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낙운

전낙운위원

예산실에 몇 번 들락날락 하면서 2억 8,000만 원 받아냈어?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연초에 사실 1차 추경에 같이 반영되어야 했을 몫인데요…….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물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인테리어는…….
낙운

전낙운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해 놓고 왜 거기서 빼서 또 집행을 해?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인테리어는 연말 안에 큰 칸막이나 이런 거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해 놓고 왜 거기서 빼 가지고 계약 행위를 해서 계약금도 주고 또 일부 물품은 들어온다? 12월 이전에?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지금 명시이월 요건이 그 전에는 명시이월을 하면 명시이월 확정되는 순간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었는데요, 올해 납폐기간 되면서 집행은 최대한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순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자산물품취득 할 2억 5,000만 원 계상한 게 뭐, 뭐인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시험연구비 3,000만 원도 뭐, 뭐인지 가져와 보세요.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자산취득비는 따로 목록은 드리겠지만, 2억 5,000 중에 2억 1,900이 아까…….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그거 자료 다 가져와 보라고.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예,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들어가세요.
성민

박성민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준비팀장이 일을 의욕적으로 한다는 거는 좋지만 예산 회계법상 교묘하게 이것을 피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 놓고도 집행을 한다? 그것도 내가 의문이네? 그러면 명시이월을 뭐 하러 해! 명시이월을 뭐 하러 하냐고? 명시이월 해 놓고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계약금도 주고 물품도 일부 들어오는데, 그런 명시이월을 뭐 하러 하느냐고! 이건 예산회계법에 변칙을 적용해 가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출납폐쇄기간이 익년 2월 말까지 하다가 이게 금년도 말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국,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혼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하도록 유예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일은 틀리면 예산실에서 해 주겠습니까? 이거 다 감사받고…….
낙운

전낙운위원

글쎄, 우리 예산실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얼렁뚱땅하는 것 같아. 위원들이 뭐 하러 앉아있어,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걸 자꾸 방조하고 묵과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있느냐고? 지들 마음대로 예산 적용하고 집행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자산물품취득 내역 가져오라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시험연구비 3,000만 원도 뭔가 또 가져와 봐요. (자료전달)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다 드리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세부내역은 카피해서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이상이에요.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를 할 테니까.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대답없음」

재표

홍재표위원

전문위원님!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예.
재표

홍재표위원

질의가 아니라 예산회계법에 지금 준비팀장 말대로 명시이월을 하고서도 일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확인해서 말씀드려 줘야 돼요.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그게 확인 안 됐는데, 바뀌었다는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강용일 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홍열위원장

위원님들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질의를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의아심을 가진 것은 농수산물검사소가 참 지지부진했던 사업이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막바지 준비 단계에 와 있는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1억 1,900만 원 중에 660만 원 계약금 선도금만 우선 줘 놓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한다. 그래서 내년 3월 개소에 이상 없도록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 실내 인테리어를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내년 3월 개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또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한다. 이게 아귀가 안 맞다 이거예요, 우선 이 면에서. 왜냐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사항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들어올 물품이 A사 제품이 B회사 제품으로 이렇게 규격변경 요소도 생기고 이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여러 정황에 따라서, 인테리어에 따라서 자산물품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왜 자산물품취득비를 미리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하느냐 그랬더니 외자가 있다고 그러더구먼, 나중엔 외자가 없다 또 이러네? 외자가 있어서 계약해서 납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런 건 또 없다 그러고 또 나중에 하는 얘기는 뭐냐? 시험연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를 명시이월을 해 놓고도 12월까지 일부는 계약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뭐 하러 명시이월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명시이월 또는 회계연도 기준을 연말로 못을 박은 이유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 놓고 계약행위를 하고 계약금을 주고 일부는 납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뭐 하러 해요. 그게 다 옛날에 하던 얼렁뚱땅 도둑놈 도둑질하듯이 이런 행위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리숙하고 불투명하고 회계집행자가 자기가 법을 세우는 사람이 돼 가지고 임의로 법을 집행하고 이런 모순과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해서 예산회계법이 바뀐 국가에 정면도전하는 행위예요! 명시이월 했으면 손을 딱 떼야지. 명시이월을 해 놓고도 거기서 계약행위다 해서 계약금도 주고 일부 물품은 준비되는 대로 납품으로 들어오면 또 받아 준다? 뭐 하러 명시이월을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동안 해 온 게 잘못된 관행이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회계비리하고 연루되다 보니까 국가가 오죽했으면 회계연도를 12월로 앞당겨 놨겠어. 그 취지에도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그쪽에서 내야 되는데 아니라고 극구변명을 하니까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이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쳐서 2억 8,000만 원인데 2억 8,000만 원 중에 올해 계약해서 1월 10일까지 회계정리가 끝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은 빼고 2억 8,000만 원 중에서 순수하게 명시이월할 것은 뭐냐 이렇게 구분을 짓던지, 내가 여기 도대체 연구비 3,000만 원이 무슨 항목인가 보니까 일반 시약 및 소모품이네. 이거 조달청 B2B로 구매하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어치도 보니까 전문적인 장비도 있지만 전자저울, 교반기, 농축기, 냉장고, 냉동고, 냉난방기, 믹서기, 증류장치, 업무용책상, 이동서랍장, 캐비닛, 옷장, 빔프로젝트, 노트북, 프린터기 뭐 이런 거네. 이건 정부예산 조기집행 시책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회계법상에 엉터리를 자꾸 하려고 하면서 그게 맞다고 우기나? 위원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하면 잘못을 빨리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고 그래야지. 연구원장! 답변해 보세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하여튼 총 책임자이고 기관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공사 관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660만 원은 이미 10월 달에 집행했고, 나머지 1억 1,240만 원 그것만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000만 원은 굳이 올 예산에 세우지 않더라도 농수산물검사소 운영에 차질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개소식은 3월이지만 내년 1월부터 준비팀이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기기라는 것이 미리 갖다 세팅해서 준비하고 워밍업을 시키고 하면서 완전히 다 100% 됐을 때 개소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검사소가 내년 1월부터 인사발령 나면 투입이 돼서 거기 현지에 가서 준비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2억 8,000만 원 중에 올 집행 가능한 부분하고 명시이월 부분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정하는 대로, 법이 지시하는 대로. 그다음에 이 인력운영비 삭감한 전문직은 어떤 전문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에 전임계약직「라」급이 있어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농수산물검사소도 전문계약직을 또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거기에는 없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어떤 인원으로 운용을 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계획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밀하고 촘촘히 분석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정원 계획에 9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팀 두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인력 두 명을 지원해서 그쪽으로 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에 수산연구소에서 수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수산물을 갖다가 검사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보건연구사 하나를 근무지 배치로 받고, 또 하나는 천안시에서 인력을 하나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하여튼 좋은데 이건 급하다고 해서 또 서두른다고 해서 바늘 몸뚱이에다 실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출범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급해?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급하다는 마음에 바늘 몸뚱이에다 실 묶어가지고 바느질 하려고 덤벼들고 있다니까,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다가 삐끗하면 이게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법은 잘 지키면서 차근차근해도 되는 거예요. 일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 3월 달에 개소하는데 뭐 그렇게 급해. 뭐든지, 내가 군대 예를 들어 볼까요? 잠수함·구축함 이런 거 인수받으면 업자하고 운용인력하고 2년씩 같이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력화기간이라고 해요. 그 비싼 장비 들여서 망쳐도 안 되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 안 해도 문제거든. 그러니까 3월 1일 날 개소한다고 해서 3월 1일 날 성능을 100% 발휘하길 바라는 것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니까. 그런 과욕을 왜 부려? 제 풀에 제가 자빠지려고. 3월 1일 날 개소했으면 1년차 수준이 있는 거고, 2년차 수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2년차 내지 3년차 되면 그 성능을 100% 발휘한다, 인력이나 설비된 장비의 성능을 100% 발휘한다, 이러한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합리적으로 운용해 가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 아니 들여오자마자 3월 1일부터 100% 성능 발휘해! 그런 웃기는 과욕을 부리지 말라고. 그러다가 엎어져, 코 깨지고.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라고. 우리도 조직을 수없이 운영해 봤는데 서두르면 항상 거기에서 사단이 생겨, 잘못된 일이 생긴다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해요. 2억 8,000만 원 전부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하겠다 하는 것은 무리다, 잘못된 거고. 엄연히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만 명시이월하든지 일부는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거 내년에도 해도 되고 후년에도 해도 되고 사실 그동안에도 5년 동안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천안에 도매시장이 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원래는 1월 달에 개소식하고 싶지만 개소식한다고 해 놓고 또 지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3월 달로 개소식을 잡아놓고 그전에 장비나 이런 모든 것을 갖춰놓고 나서 정상적인 운영이 3월 1일 날 개소식한다는 겁니다. 그전에 모든 게 1월 초부터 투입돼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전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재중 원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이전 사업비 20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갔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금년에 80억인가, 원래 당초 예산에 60억하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억하면 80억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공정은 지금 몇 %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약 59%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지금…….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연말까지 약 55% 이렇게.
용일

강용일위원

연말까지, 그런데 지금 한 달 동안 20억 집행이 가능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82억 중에 원래 내년도 예산이 114억 있었는데 여기 20억을 주면 94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20억은 우리가 12월 달까지 기성금이라든지 관급자재를 지원하고 받기 위해서 20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편성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하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기성금.
용일

강용일위원

아니, 기성금이라는 게 공정이 그만큼 올라가야 기성금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20억을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어쨌든 공정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냐하면…….
용일

강용일위원

예정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당초에 우리가 6월 15일 날 준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기성금도 주고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빨리빨리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아니, 공정이 55%라고 하면 내년 6월 15일까지 준공하는데 그렇게 빠른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20억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는 공정이 원래 당초에는 금년 말에 몇 %였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계획을 연말까지 55% 잡거든요.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몇 %였냐고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당초에는 몇 %지요? (○집행부석에서 당초는 약 50%.)
당초에는 50% 정도 됐는데 55% 이렇게…….
용일

강용일위원

5%가 더 빠르다고요? 집행에 차질 없도록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아까 농수산물검사소 그거 가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2억 5,000에 대한 것, 3,000만 원에 대한 것, 또 명시이월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답변할 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설명이 잘 돼야 되는데 해명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자재를 사는데, 이 내용은 내년 예산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못 세우잖아. 추경 말고는 못 세운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본예산은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추경에 안 들어가서 준비가 안 되면 내년 3월 달에 개소식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설명이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를 못하게끔 상황이 됐어요. 자재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많더만.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내용을 설명도 좀 하고, 금액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약 3억 정도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이런 큰 예산을 편성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지. 사전에 설명도 않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여기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질의하는데도 충분한 답변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내년에 검사소 개소식은 끝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니까. 그런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거지. 앞으로 예산에 대한 사전에 설명도 충분하게 해 주고, 자료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강용일 위원님과 김용필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심사 중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2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용일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소위원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 필요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토론을 하였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결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제산업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더 협력·소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계획된 경제 시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춘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내 집 살림 같이 아주 소중히 집행하고 관리해 나가 사업효과를 배가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정원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녹지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또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해서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환경녹지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심의하여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의해 주신 예산은 3농혁신을 통한 충남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더욱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중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데 있어서 깊은 감사와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우리 연구원 예산안과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긴밀히 협조하고 또 예산을 더 알뜰하고 꼼꼼히 챙겨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충남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