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종옥 의원 발언

박종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학범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범
이학범사무국장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학범입니다. 지금부터 제1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2006년 6월 15일 운영위원회 간사 김계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06년 6월 16일 제1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6년 6월 15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2006년 6월 21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 오늘 10시에 개회를 하였다가 잠시 정회한 후 상임위원회 일반안건을 심사하신 후 오전 11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1일인 오늘 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양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양순옥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따라 제4회 동시지방선거 의원 정수가 13인으로 조정되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수를 6명으로 구성하고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양순옥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1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개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복지전달체계의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구 1과 확대 설치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분리신설하고 일부 부서 및 구․동간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개편 시범 시행을 위한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보강 시행지침에 의한 별정직 비서요원 정원 조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계획 시범시행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의장
강기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7분 산회